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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헌법 9
전문 11
제1장 입법부 11
제1조 (입법권) 11
제2조 (하원) 11
제3조 (상원) 12
제4조 (연방의회의 조직) 13
제5조 (연방의회의 운영) 13
제6조 (연방의원의 특권과 겸임의 금지) 13
제7조 (법률의 제정) 14
제8조 (연방의회에 부여된 권한) 14
제9조 (연방의회에 금지된 권한) 15
제10조 (주에 금지된 권한) 16
제2장 대통령 17
제1조 (대통령선거, 권한대행) 17
제2조 (대통령의 권한) 18
제3조 (보고 및 의회의 소집) 18
제4조 (탄핵) 19
제3장 사법부 19
제1조 (법원) 19
제2조 (재판의 관할) 19
제3조 (반역죄) 19
제4장 주상호간의 관계 20
제1조 (신뢰) 20
제2조 (특권과 면책) 20
제3조 (연방과 주간의 관계) 20
제4조 (연방의 보호) 20
제5장 헌법수정 절차 21
제6장 헌법의 법적 지위 21
제7장 헌법 비준 21
헌법 수정 조항 23
수정 제1조 (종교,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및 청원의 권리) 23
수정 제2조 (무기휴대의 권리) 23
수정 제3조 (군인의 주둔) 23
수정 제4조 (수색 및 체포) 23
수정 제5조 (형사사건에서의 제권리) 23
수정 제6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제권리) 24
수정 제7조 (민사사건에서의 제권리) 24
수정 제8조 (보석금, 벌금 및 형벌) 24
수정 제9조 (국민이 보유하는 제권리) 24
수정 제10조 (주와 국민이 보유하는 권한) 24
수정 제11조 (주를 상대로 히는 소송) 24
수정 제12조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출) 24
수정 제13조 (노예제도 폐지) 25
수정 제14조 (공민권) 25
수정 제15조 (투표권의 보장) 26
수정 제16조 (소득세) 26
수정 제17조 (연방의회 상원의원 직접선거) 26
수정 제18조 (양조의 금지) 27
수정 제19조 (여성의 선거권) 27
수정 제20조 (대통령과 연방의회의원의 임기) 27
수정 제21조 (양조금지의 폐기) 28
수정 제22조 (대통령임기를 2회로 제한) 28
수정 제23조 (콜럼비아특별행정구에서의 선거권) 29
수정 제24조 (투표세) 29
수정 제25조 (대통령의 직무수행불능과 승계) 29
수정 제26조 (18세 이상인 시민의 선거권) 30
수정 제27조 (의원 세비 인상) 30
II. 연방선거법운동법 31
제2편 의회 33
제14장 연방선거운동 33
제1절 연방선거운동자금의 공개 33
제431조 (정의) 33
제432조 (정치위원회의 조직) 42
제433조 (정치위원회의 등록) 46
제434조 (보고요건) 47
제435조 (삭제) 63
제436조 (삭제) 63
제437조 (전당대회 재정에 관한 보고) 64
제437조의a (삭제) 64
제437조의b (삭제) 64
제437조의c (연방선거위원회) 64
제437조의d (선거위원회의 권한) 67
제437조의e (삭제) 68
제437조의f (자문의견) 68
제437조의g (시행강제) 69
제437조의h (사법심사) 75
제438조 (행정적 규정) 75
제438조의a (선거보고서의 인터넷 관리) 78
제439조 (주공무원에게 제출된 서류 ; 해당 주의 정의 ; 주정부 공무원의 의무) 79
제439조의a (일정한 목적을 위한 기부금의 사용) 79
제439조의b (삭제) 81
제439조의c (비용지출의 승인) 82
제440조 (삭제) 82
제441조 (삭제) 82
제441조의a (기부금과 지출의 제한) 82
제441조의a-1 (상대후보자의 개인자금 지출에 대한 하원의원 후보자를 위한 한도의 조정) 91
제441조의b (국립은행, 회사 또는 노동조직에 의한 기부 또는 지출) 94
제441조의c (정부계약자에 의한 기부) 98
제441조의d (선거운동 및 권유의 공표 및 배부 ; 신문, 잡지 지면의 가격) 99
제441조의e (외국인에 의한 기부) 101
제441조의f (타인명의의 기부의 금지) 101
제441조의g (현금기부에 관한 제한) 102
제441조의h (선거운동기관 허위표시) 102
제441조의i (정당의 소프트머니) 102
제441조의j (삭제) 106
제441조의k (미성년자로부터의 기부금지) 106
제442조 (전문지원인력, 기타 인력확보, 여비조달권한 및 비용의 지불) 106
제2절 일반규정 106
제451조 (규정된 산업체에 의한 신용의 확장 ; 규칙) 106
제452조 (특정연방기금의 선거운동 목적 사용의 금지) 107
제453조 (영향을 받는 주법률) 107
제454조 (일부무효) 107
제455조 (기소기간) 107
제457조 (연방선거위원회가 후원한 회의 요금의 징수와 처리) 108
제26편 내국세법 109
제95장 대통령선거운동기금(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Fund) 109
제9001조 (제목) 109
제9002조 (용어의 정의) 109
제9003조 (보조금의 수급자격요건) 111
제9004조 (보조금수급자격이 있는 후보자의 권리) 113
제9005조 (연방선거위원회에 의한 통지) 116
제9006조 (수급자격있는 후보자에 대한 보조금) 116
제9007조 (조사 및 검사 ; 반환금) 117
제9008조 (대통령후보지명대회를 위한 보조금) 119
제9009조 (의회에 대한 보고 ; 제규칙) 122
제9010조 (사법절차에 있어서의 연방선거위원회의 참여) 124
제9011조 (사법심사) 124
제9012조 (형사상 벌칙) 125
제9013조 (이 장의 효력발생일) 128
제96장 대통령예비선거대응보조금계정법 129
제9031조 (제목) 129
제9032조 (용어의 정의) 129
제9033조 (보조금수급자격) 131
제9034조 (보조금수급자격 있는 후보자의 권리) 132
제9035조 (적격선거운동경비의 한도) 133
제9036조 (선거위원회에 의한 통지) 133
제9037조 (수급자격있는 후보자에 대한 보조금) 134
제9038조 (조사, 회계감사와 반환금) 134
제9039조 (의회에 대한 보고, 제규칙) 136
제9040조 (연방선거위원회의 사법절차 참여) 137
제9041조 (사법심사) 138
제9042조 (형사벌칙) 138
부록 (APPENDIX) 140
제18편 범죄 및 형사절차(crime and criminal procedure) 141
제29장 선거 및 정치적 행위(Elections and Political Activities) 141
제594조 투표자에 대한 협박(Intimidation of voters) 141
제595조 연방, 주정부 등의 행정 공무원에 의한 선거개입(Interference by administrative employees of Federal, State, or Territorial Governments) 141
제597조 투표에 영향을 주기 위한 지출(Expenditures to influence voting) 142
제598조 구제예산에 의한 강제(Coercion by means of relief appropriations) 142
제599조 후보자에 의한 임명약속(Promise of appointment by candidate) 142
제600조 정치적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고용 또는 기타 이익의 약속(Promise of employment or other benefit for political activity) 142
제601조 정치적 기부를 위한 취업 기타 이익의 박탈(Deprivation of employment or other benefit for political contribution) 143
제602조 정치적 기부의 요구(Solicitation of political contributions) 144
제603조 정치적 기부금의 제공(Making political contributions) 144
제604조 구제대상자로부터의 모금(Solicitation from persons on relief) 145
제605조 구제대상자의 성명 공개(Disclosure of names of persons on relief) 145
제606조 정치적 기부금을 확보하기 위한 협박(Intimidation to secure contributions) 146
제607조 기부요청장소(Place of solicitation) 146
제610조 정치적 활동의 강제(Coercion of political activity) 146
제1001조 일반적인 기재사항(Statements of entries generally) 147
제1505조 부처, 기관, 위원회의 진행방해(Obstruction of proceedings before departments, agencies and committees) 147
제26편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149
제84조 정치적 조직에 대한 평가절상되는 자산의 양도(Transfer of appreciated property to political organization) 149
제271조 정당이 부담하는 채무 등(Debts owed by political parties, etc.) 149
제276조 정당에 대한 간접기부 행위(Certain indirect contributions to political parties) 151
제501조 (기업세, 기탁기금 면제) 152
제527조 (정치조직) 153
제2501조 (세금의 부과) 164
제6012조 (소득세 신고가 요구되는 자) 164
제6033조 (면제받은 조직에 의한 보고) 165
제6096조 (개인에 의한 대통령 선거운동 기금에 대한 지정) 168
제6104조 (납세가 면제되는 특정조직과 기금에게 요구되는 정보의 공개) 169
제6113조 (비공제성 기부금에 대한 공개) 173
제6652조 (보고서 등의 미제출) 174
제6710조 (비공제대상 기부금에 대한 공개 실패) 176
제28편 사법 및 사법절차 178
163장 벌금, 벌칙, 몰수 178
Note 제2461조 (1990년 연방 벌금의 인플레이션 조정법) 178
제2462조 (소송개시 시기) 180
제36편 애국적이고 전국적인 의식 및 조직 181
제5장 대통령 취임식 181
제510조 (특정 기부에 대한 공개와 금지) 181
제511조 (예산배정의 승인) 181
제47편 전보, 전화 및 무선전신 183
제5장 유선 및 무선통신 183
제312조 (행정적 제재) 183
제315조 (공직에 입후보한 후보자들) 183
제317조 (방송 대가 지불에 관한 공표) 186
III. 선거인등록법 189
제42편 공중보건과 복지 191
제20장 선거권 191
제I-H절 선거인등록 191
제1973gg조 (인식과 목적) 191
제1973gg-1조 (정의) 191
제1973gg-2조 (연방선거를 위한 선거인등록 절차) 192
제1973gg-3조 (선거인등록과 자동차 운전면허의 동시 신청) 192
제1973gg-4조 (우편등록) 194
제1973gg-5조 (선거인등록 기관) 195
제1973gg-6조 (선거인등록의 관리와 관련한 요건들) 197
제1973gg-7조 (연방의 협조와 규칙) 203
제1973gg-8조 (주의 선거관리책임자의 지정) 204
제1973gg-9조 (소송강제와 개인의 쟁송권) 204
제1973gg-10조 (벌칙) 205
IV. 의무복무자와 해외시민부재자 투표법 207
제1편 연방선거들에 있어 부재 중인 의무복무 선거인들과 해외선거인들에 의한 등록과 투표 209
제101조 (연방의 임무) 209
제102조 (주의 책무) 211
제103조 (연방공직 총선에서 사용되는 부재중인 의무복무선거인과 해외선거인을 위한 연방기입식부재자투표용지) 218
제103A조 (부재중인 해외의무복무자선거인이 기표한 부재자투표지의 수집과 운송절차) 220
제103B조 (연방투표지원프로그램 개선) 222
제104조 (조기제출을 근거로 한 신청거부의 금지) 222
제105조 (시행의 강제) 223
제105A조 (보고요건) 223
제106조 (타 법률에 미치는 효력) 225
제107조 (정의) 225
제2편 우편, 벌칙과 일반 조항 226
제201조 (미연방법전 제39편에 대한 수정) 226
제202조 (미연방법전 제18편에 대한 수정) 227
제203조 (폐지) 227
제204조 (시행일) 227
판권기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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