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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이탈리아 선거법. 201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편] ; 하상욱 번역 인기도
발행사항
[과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0
청구기호
L 342.4507 ㅈ552ㅇ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iv, 380 p. : 삽화 ; 27 cm
제어번호
MONO1201123533
주기사항
감수: 김만영, 문은영, 최세민
권말부록 수록
한영대역본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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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일러두기

목차

I. 이탈리아 공화국 헌법 7

기본원칙 9

제1부 시민의 권리와 의무 11

제4장 정치적 관계 11

제2부 공화국의 조직 12

제1장 의회 12

제2장 공화국 대통령 16

제5장 주(Regione), 도(Provincia), 자치시(Comune) 17

경과 및 최종 규정 19

II. 하원의원선거법 21

1957년 3월 30일 제361호 공화국 대통령령 25

제1편 총칙 26

제2편 피선거인 28

제3편 선거준비과정 31

제4편 투표 50

제5편 개표 62

제6편 발레 다오스따(Valle D'Aosta) 선거구를 위한 특별규정 80

제7편 벌칙 조항 80

제8편 최종 규정 86

제9편 경과 규정 87

1973년 12월 27일자 법 제933호 92

포고령 1981년 5월 8일자 법 제186호 93

1981년 7월 4일자 법 제349호 95

1991년 7월 3일 공화국 대통령 포고령 제200호 96

1992년 1월 29일자 법 제69호 98

1993년 8월 4일자 법 제277호 99

별표 A. 지역 선거구 113

1993년 12월 20일자 제534호 입법 포고령 114

1993년 12월 20일 제536호 입법 포고령 122

1994년 1월 5일자 공화국 대통령령 제14호 123

별표 A. 지역소선거구 하원의원선거 투표용지 모형(용지 내부) 128

별표 B. 지역소선거구 하원의원선거 투표용지 모형(용지 외부) 129

별표 C. 비례대표의석 배분을 위한 하원의원선거 투표용지 모형(용지 내부) 130

별표 D. 비례대표의석 배분을 위한 하원의원선거 투표용지 모형(용지 외부) 131

1994년 1월 29일자 제73호 임시 법령 132

1994년 2월 4일자 제88호 임시 법령 134

별표 C. 비례대표의석배분을 위한 하원의원선거 투표용지 모형 내부 136

III. 공화국 상원의원 선거를 위한 규정 137

1993년 12월 20일자 입법 규정 제533호 140

제1편 총칙 140

제2편 중앙선거사무국과 주(州) 선거사무국 141

제3편 후보자신청서 제출 142

제4편 투표 145

제5편 선거구중앙선거사무국 임무 146

제6편 주선거사무국의 임무 146

제7편 발레 다오스따주(州) 선거구의 특별 조항 149

제8편 최종 규정 152

1993년 12월 20일자 입법 포고령 제535호 157

1993년 8월 4일자 법 제276호 158

법 효력을 중지시킨 공화국 상원의원선거와 관련한 법령 165

IV. 선거절차와 관련한 규정의 통합 및 수정 167

1976년 4월 23일 법 제136호 169

제1편 선거기간의 축소와 선거준비절차의 단순화 169

제2편 투표 및 개표 171

제3편 발레 다 오스따(VALLE D'AOSTA)주를 위한 특별 규정 174

제4편 최종 규정들 175

1976년 5월 3일 법 제161호 179

1976년 5월 14일 법 제240호 184

1979년 2월 7일 법 제40호 186

제1편 1967년 3월 20일 피선거인에 관한 규정과 선거인명부의 유지 및 보완에 관한 법의 개정 186

제2편 해외거주 선거권자의 선거인명부 등록 또는 재등록에 관한 임시 규칙 187

1980년 3월 13일 법 제70호 189

1980년 5월 16일 명령 197

1989년 3월 8일 법 제95호 202

1990년 3월 21일 법 제53호 208

1991년 1월 15일 법 제15호 216

1991년 8월 11일 법 제271호 219

1992년 1월 16일 법 제15호 227

1992년 2월 5일 법 제104호 229

1993년 5월 25일 법 제160호 232

V. 투표구선거사무종사자의 보수 235

1985년 4월 4일 법 제117호 238

1991년 5월 27일 공화국 대통령령 240

1984년 2월 4일 법령 제88호 242

VI. 선거선전, 운동 및 선거비용 245

A) 선거선전 250

1956. 4. 4 법 제212호 251

1975. 4. 24 법 제130호 257

1985. 2. 4 법 제10호 264

B) 선거운동 266

1993. 12. 10 법 제515호 266

라디오·텔레비전 및 출판 심의위원회 284

1994. 2. 4 포고령-법 제88호 297

C) 선거비용 300

1974. 5. 2 법 제195호 301

1981. 12. 18 법 제659호 306

1982. 1. 27 법 제22호 312

1982. 7. 5 법 제441호 314

1985. 8. 8 법 제413호 319

VII. 기타 규범 323

1953. 2. 15 법 제60호 327

1961. 7. 12 법 제603호 330

1965. 10. 31 법 제1261호 332

1969. 5. 26 법 제241호 336

1975. 3. 8 법 제39호 338

1981. 4. 30 법 제178호 340

1981. 11. 24 법 제689호 342

제1장 행정 처벌 342

제5장 형사 처벌 규정 357

1986. 6. 3 총리령 359

1991. 2. 6 포고령-법 제35호 361

1991. 4. 4 법 제111호 364

1992. 12. 30 입법 포고령 제502호 366

제1편 편성 366

제4편 최종 규정과 잠정 규정 368

1993. 12. 7 입법 포고령 제517호 369

1995. 7. 27 법 제309호 372

VIII. 부록 375

판권기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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