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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공공미술 진흥사업 운영방안 연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9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총서사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정책연구 ; 2009-04
면수
200
제어번호
MONO1201124403
주기사항
연구책임자: 양현미
주관기관: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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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7

제1장 서론 14

1. 연구목적 15

1) 연구배경 15

2) 연구목표 15

2. 연구내용 16

3. 연구방법 17

1)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에 대한 민간 건축주 인식조사 17

2) 해외사례 조사 18

제2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9

1.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의 역사 20

2.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의 법적 근거 21

1) 근거 법률 21

2) 건축물 22

3) 미술장식 사용금액 23

4) 미술장식 24

5) 미술장식의 설치절차와 방법 24

3. 건축물 미술장식품 설치 현황 26

1) 통계 작성 기준 26

2) 연도별 미술장식품 통계 27

3) 건축주별 미술장식품 통계 28

4) 건축물의 용도별 미술장식품 통계 31

5) 건축물의 연면적별 미술장식품 통계 32

4.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의 문제점 33

1) 용어와 개념 33

2) 적용 대상 33

3) 시행과정의 불공정성 34

4) 행정관리의 한계 34

제3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외 공공미술 사업의 성과와 한계 36

1.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이외의 공공미술 사업 37

2. 공공미술 사업 현황 37

1) 문화관광부 아트인시티 사업 37

2) 문화체육관광부 마을미술 프로젝트 39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새장르 공공예술 프로젝트 40

4) 서울특별시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42

5) 안양시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 44

6) 성남시 성남문화재단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45

3. 공공미술 사업의 성과와 한계 46

1) 성과 46

2) 한계 47

제4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개정 추진안 50

1. 개정경과 51

2. 정부입법예고안 52

3. 의원 발의안 56

4. 정부입법예고안을 중심으로 살펴본 각계 의견 57

1) 개관 57

2) 공공미술의 정의 58

3) 선택적 기금제 도입 59

4) 공공기관의 의무 강화 59

5) 기획대행자 등록제 도입 60

6) 공공미술 관리시스템 62

7) 사후관리 63

5. 주요 쟁점에 대한 종합검토와 최종 개정안 63

1) 개관 63

2) 공공미술의 정의 64

3) 선택적 기금제 도입 65

4) 공공기관의 의무 강화 66

5) 기획대행자 등록제 도입 67

6) 공공미술 관리시스템 67

제5장 해외의 공공미술 제도 운영 사례 연구 70

1. 조사개요 71

2. 조사결과 72

1) 미국 72

2) 캐나다 76

3) 영국 80

4) 프랑스 86

5) 덴마크 93

6) 노르웨이 94

3. 비교분석 96

1) 공공미술의 개념 96

2) 미술을 위한 퍼센트 제도 97

3) 공공미술 관리 시스템 98

제6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에 대한 민간 건축주 설문조사 100

1. 조사개요 101

1) 조사 설계 101

2) 조사 내용 101

3) 응답자 특성 102

2. 조사결과 103

1)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103

2) 선택적 기금제 107

3) 피규제 집단의 일반현황 111

제7장 선택적 기금제 도입방안 113

1. 선택적 기금제 도입 취지 114

2. 선택적 기금제 해외 운영 사례 114

1) 북미지역 선택적 기금제 운영 사례 114

2) 유럽지역 선택적 기금제 운영 사례 117

3. 민간 건축주에 대한 선택적 기금제 도입방안 118

1) 선택적 기금제에 대한 민간 건축주 설문조사 결과 118

2) 선택적 기금제 도입에 따른 기금규모 추정 121

3) 선택적 기금제 도입에 따른 세제효과 산출 122

4) 선택적 기금제 도입시 적정 요율 제안 125

4. 선택적 기금제에 대한 문화부안과 의원 발의안 비교검토 126

5. 문화부안에 따른 전체 건축물 미술작품 규모 추정 130

6. 소결 133

제8장 공공미술 관리 시스템 구축방안 134

1. 공공미술 관리 시스템 개편의 필요성 135

2. 공공미술 관리 시스템 해외 사례 136

1) 조직 136

2) 기능 138

3) 시사점 139

3. 공공미술 관리 시스템 구축방안 140

1) 개편방향 140

2) 중앙정부 141

3) 지방자치단체 142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공미술 지원조직 운영방안 143

1) 임무와 역할 143

2) 사업 144

3) 조직 및 인력 153

4) 예산 155

참고문헌 158

부록 161

부록 1.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에 대한 건축주 인식조사 설문지 162

부록 2. 지자체 건축물 미술장식 업무 표준화를 위한 양식 샘플 168

부록 3. 공간시설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의 타당성 및 향후추진방안 191

판권기 2

[표 1-1]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에 대한 민간 건축주 설문조사 18

[표 1-2] 해외 사례조사 18

[표 2-1]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의 시대 구분 20

[표 2-2] 규제의 재검토 21

[표 2-3]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21

[표 2-4] 건축물의 종류 22

[표 2-5] 연도별 표준건축비 23

[표 2-6] 건축물의 미술장식 사용금액 :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24

[표 2-7] 건축물 미술장식 설치절차 25

[표 2-8] 건축주별 미술장식품 설치 건수(2002~2008) 28

[표 2-9] 건축주별 미술장식품 사용금액(2002~2008) 28

[표 2-10] 건축주별ㆍ지역별 미술장식품 설치 건수(2002~2008) 29

[표 2-11] 건축주별ㆍ장르별 미술장식품 설치 건수(2002~2008) 30

[표 2-12] 건축물의 용도별 미술장식 설치 건수(1995~2008) 31

[표 2-13] 건축물 연면적별 미술장식 설치 건수(1995~2008) 32

[표 3-1] 아트인시티 사업(2006~2007) 38

[표 3-2] 아트인시티 사업 지원결과(2006~2007) 39

[표 3-3] 2009 마을미술 프로젝트 39

[표 3-4] 2009 마을미술 프로젝트 지원결과 40

[표 3-5] 새장르 공공예술 지원결과(2007~2008) 41

[표 3-6] 도시갤러리 프로젝트(2007~2008) 42

[표 3-7]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지원결과(2007~2008) 43

[표 3-8]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 45

[표 3-9]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2006~2008) 46

[표 3-10] 주요 공공미술사업 비교 47

[표 4-1]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개정 경과 51

[표 4-2]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에 대한 정부입법예고안(요약) 52

[표 4-3]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에 대한 정부입법예고안 54

[표 4-4]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에 대한 김효재 의원 대표 발의안 56

[표 4-5] 정부입법예고안에 대한 조항별 찬반의견 요약 58

[표 4-6] 입법예고안과 최종 개정안 비교 64

[표 4-7]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에 대한 최종 개정안 68

[표 5-1] 조사대상 71

[표 5-2] 조사내용 72

[표 5-3] 미국 포틀랜드 공공미술 프로그램 75

[표 5-4] 캐나다 밴쿠버 공공미술 프로그램 78

[표 5-5] 프랑스 퍼센트법의 역사 86

[표 5-6] 공공미술 주문기금의 기원 및 발전과정 91

[표 5-7] 국가별 공공미술 개념 96

[표 5-8] 미술을 위한 퍼센트 제도 해외사례 97

[표 5-9] 국가별 공공미술 진흥사업 관리운영 기구 98

[표 6-1] 설문조사 개요 101

[표 6-2] 설문조사 주요항목 101

[표 6-3] 설문응답자 특성 분석표 102

[표 7-1] 북미지역의 선택적 기금제 운영 사례 116

[표 7-2] 유럽지역의 선택적 기금제 운영 사례 118

[표 7-3] 연도별 민간 건축물 미술작품 추정액 121

[표 7-4] 요율별 기금 납부 추정액 122

[표 7-5] 기부금 납부 요율에 따른 미술작품 지출 추정액 122

[표 7-6] 요율 인하에 따른 기업의 지출 감소액 123

[표 7-7] 요율별 세제 효과 124

[표 7-8] 세제효과에 따른 기업의 순증감 효과 124

[표 7-9] 문화부안과 김효재 의원안 비교 Ⅰ: 시장규모 128

[표 7-10] 문화부안과 김효재 의원안 비교 Ⅱ: 규제완화 효과 129

[표 7-11] 문화부안과 김효재 의원안 비교 130

[표 7-12] 연도별 공공 건축물 미술작품 규모 추정액 131

[표 7-13] 연도별 민간 건축물 미술작품 규모 추정액 131

[표 7-14] 연도별 기타 건축물의 미술작품 추정액 132

[표 7-15] 현행 제도 유지시, 건축물 미술작품 규모 추정(2010년~2014년) 132

[표 7-16] 문화부 개정안 적용시, 건축물 미술작품 규모 추정(2010년~2014년) 132

[표 7-17] 선택적 기금제 요율 0.5% 채택시, 기금규모 및 규제 완화 효과 추정 133

[표 8-1]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관리 시스템 현황 135

[표 8-2] 해외 공공미술 관리기구의 조직위상 비교 137

[표 8-3] 해외 공공미술 관리기구의 조직 형태 비교 137

[표 8-4] 해외 공공미술 관리기구의 조직위상별 기능 비교 139

[표 8-5] 우리나라와 해외의 공공미술 관리 기능 비교 140

[표 8-6]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중 공공미술 관리 시스템 관련 조항 141

[표 8-7]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관리 시스템 개편방안 142

[표 8-8] 공공미술 시상제도(안) 149

[표 8-9] Public Art Network, PAN 151

[표 8-10] 공공미술 지원 조직안 155

[표 8-11] 요율별 기금 납부 추정액 156

[표 8-12]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의 배분규모 추정 156

[표 8-13] 지방자치단체별 배분비율 추정 157

[그림2-1]/[그림2-12] 연도별 미술장식품 설치 건수(1995~2008) 27

[그림2-2]/[그림2-13] 연도별 미술장식품 사용금액(1995~2008) 27

[그림 3-1] 도시갤러리 미션도 43

[그림 3-2] 안양시 공공예술재단 조직도 45

[그림 5-1] 공공미술 프로세스 개요 및 계획 설정 과정 82

[그림 5-2] 전체 계획 적용에 대한 공공미술 프로세스 83

[그림 5-3] 공공미술 개발기금 조성 프로세스 84

[그림 5-4] Angel of the North(설치지역 : Gateshead) 85

[그림 6-1]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인지도 103

[그림 6-2]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필요성 104

[그림 6-3]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이행 수준의 적설성 105

[그림 6-4]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규정 준수 정도 106

[그림 6-5]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에 대한 행정관리 충분성 106

[그림 6-6]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개선 필요 여부 107

[그림 6-7] 기금 납부가 회사에 미치는 도움정도 108

[그림 6-8] 선택적 기금제 도입시 기금 납부 의사 109

[그림 6-9] 일반건축물(현행 요율 0.7%) 110

[그림 6-10] 공동주택(현행 요율 0.1%) 110

[그림 6-11] 선택적 기금제 채택시 선호하는 혜택 111

[그림 6-12] 3년 이내 건축물 미술장식품 설치 경험 112

[그림 6-13] 향후 3년 이내 건축물 미술장식품 설치 계획 112

[그림 7-1] 북미지역 공공미술 프로그램의 선택적 기금제 유형 115

[그림 7-2] 기금납부가 회사에 미치는 도움 정도 119

[그림 7-3] 요율별 기금 납부 의사(일반건축물) 120

[그림 7-4] 선택적 기금제 도입시 기대 혜택 121

[그림 7-5] 기부금 납부 요율에 따른 연평균 기부금 및 미술작품 비용 추이 125

[그림 8-1] 업무영역 개관 143

[그림 8-2] 기금조성 경로와 기금사업 145

[그림 8-3] 잉글랜드 공공미술포털 사이트의 구성 147

[그림 8-4] 공공미술 작품을 구글 지도와 연계하여 관광자원화 150

[그림 8-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직현황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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