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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기술개발사업 최종보고서 초록
기술개발사업 주요 연구성과
목차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8
제2절 주요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론 19
1. 주요 연구 내용 19
2. 연구방법론 및 연구추진제체 21
제2장 국내 신재생에너지 정의, 분류 및 통계 체계 현황 23
제1절 신·재생에너지 정의 및 분류 23
1. 신재생에너지의 정의 23
2. 신재생에너지 설비 정의 24
제2절 신·재생에너지 통계체제 25
1. 신재생에너지 통계 조사체계 25
2. 신재생에너지 통계 산출방법 27
제3절 통계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29
1. 문제점 29
2. 개선방향 31
제3장 신재생에너지 정의 및 분류 해외 동향 34
제1절 국제기구 34
1. IEA 34
2.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40
제2절 유럽 40
1. EU 40
2. 독일 41
3. 영국 42
4. 프랑스 43
5. 이탈리아 44
6. 기타 유럽 국가들 45
제3절 미국 48
제4절 일본 51
제4장 국내 신재생에너지 정의 및 분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55
제1절 문제의 제기 55
1. 현행 신재생에너지 분류 기준 및 범위 55
2. 문제제기 58
제2절 정의 및 분류 체계 58
1. 성격이 다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동일한 법에서 규정 58
2. 화석연료 사용으로부터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가스 등을 폐기물에너지에 포함 59
3. 바이오에너지와 폐기물에너지의 정의 및 분류 불명확 60
4. 온도차에너지에 대한 정의 및 기준 불명확 61
제3절 통계 체계 61
1. 에너지범위와 분류 62
2. 에너지 산정방법 64
3. 신재생에너지 소비통계 65
제5장 국내 신재생에너지 정의 및 분류, 통계체계 정비방안 67
제1절 개념 및 정의 재정립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분류 67
1. 제1안: 현행 통계체제를 보완한 신재생에너지 분류 67
2. 제2안: IEA와 국가에너지통계체제를 기준한 신재생에너지 분류 71
3. 제3안: IEA 기준 및 기원에 따른 분류 73
제2절 대안별 비교 및 종합 77
1. 대안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원의 분류기준의 비교 77
2. 대안별 공급량(공급비중) 산정 결과 79
제3절 통계 체계 80
1. 에너지범위와 분류 80
2. 에너지 산정방법 81
3. 신재생에너지 소비통계 85
제6장 신재생에너지 산업분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86
제1절 현황 86
제2절 문제점 및 개선방향 87
1. 기존 산업분류표의 보완 87
2. 산업분류코드 보완(안) 88
3. 특수분류코드 개선(안) 89
제3절 주요 원별 산업현황 및 산업분류의 필요성 90
1. 태양광발전 90
2. 풍력 발전 92
3. 폐기물 자원 93
제7장 신재생에너지 산업분류 정비방안 103
제1절 태양광발전 103
1. 태양광 산업분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03
2. 태양광 산업분류 정비방안 107
제2절 풍력발전 111
1. 풍력산업분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11
2. 풍력 산업분류 정비방안 113
제3절 연료전지 118
1.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활용방안 118
2. 신재생에너지 산업특수분류 도입시 분류방안 124
제4절 바이오에너지 126
1. 국내외 바이오에너지 산업 분류 현황 126
2. 바이오에너지 산업분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34
3. 바이오에너지 산업분류 정비방안 136
제5절 폐기물에너지 140
1. 접근방법 140
2. 국내 폐기물에너지 산업분류 현황 142
3. 폐기물에너지 산업분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49
4. 폐기물에너지 산업분류 정비방안 150
5. 관련 법제도 정비방안 153
제8장 신재생에너지 통계 및 산업분류 관련 법제도 정비방안 155
제1절 국내 신재생에너지 통계관련 법제도 현황 155
1. 신재생에너지 통계관리 155
2. 신재생에너지 용어 정리 156
제2절 통계체제 정비의 필요성 160
1. 신재생에너지 분류체제의 재정비 160
2. 조사 및 작성주체 기능강화 161
3. 신재생에너지와 발전 및 열생산 통계 간의 정보 공유 161
4. 에너지원별 공급통계와의 정합성 유지 162
제3절 정의 및 분류 관련 법의 개선 방안 162
1. 신재생에너지 개념을 새롭게 정의 162
2. 신재생에너지 재분류 163
3. 각 대안별 신재생에너지 분류체계에 따른 법제도 개선(안) 168
제9장 종합 및 결론 174
제1절 주요 발견사항 174
제2절 결론 및 정책건의 180
참고문헌 183
부록 186
[부록-1] EU 규정 및 지침 186
[부록-2] 국내외 통계관련 분류 조사 195
1. 국내외 통계관련 분류 197
1-1. 통계관련 분류 197
1-2. 국내 통계관련 분류 197
1-3. 국제 통계관련 분류 198
2. 한국표준산업분류 199
2-1. 정의 199
2-2. 내용 199
2-3. 유사코드 201
2-4.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제9차개정 : 2007.12 고시) 202
3. 한국 관세 및 통계 통합품목 분류 (HSK : Har-monized System of Korea) 203
3-1. 정의 203
3-2. 내용 203
4. 한국 무역 표준분류(SKTC : 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207
4-1. 정의 207
4-2. 내용 207
〈참고 1〉 국·내외 기타 통계관련 분류 설명 209
〈참고 2〉 통계청 통계 215
〈표 2-1〉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 동법 시행령 제2조 24
〈표 2-2〉 통계체계에 따른 에너지원의 분류 26
〈표 2-3〉 IEA의 재생에너지 및 폐기물 에너지 분류 33
〈표 3-1〉 IEA의 재생에너지 및 폐기물 에너지 분류 36
〈표 3-2〉 에너지 소비부문/업종과 국제표준산업분류 39
〈표 3-3〉 유럽 국가들의 신재생에너지 분류 47
〈표 3-4〉 유럽 국가들의 신재생에너지 분류 (계속) 48
〈표 3-5〉 일본 신에너지 관련법률의 내용과 대상에너지원 51
〈표 4-1〉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정한 현행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제2조관련) 56
〈표 4-2〉 현행 국내 통계체계에 따른 에너지원의 분류현황 57
〈표 4-3〉 IEA와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통계 에너지범위와 분류 63
〈표 5-1〉 제1안에 의거한 신재생에너지의 분류 70
〈표 5-2〉 제2안 : IEA와 국내 에너지통계체제를 기준한 신재생에너지의 분류 72
〈표 5-3〉 제3안: IEA 기준 및 기원에 따른 분류 76
〈표 5-4〉 대안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원의 분류기준의 비교 78
〈표 5-5〉 분류기준에 따른 공급량 (2008년 기준) 79
〈표 5-6〉 IEA와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통계 에너지범위와 분류 81
〈표 5-7〉 사업자생산자와 자가생산자의 분류 83
〈표 5-8〉 전력/열 생산유형에 따른 분류 84
〈표 5-9〉 투입연료 및 발전량 반영방법 84
〈표 5-10〉 에너지 소비부문/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 85
〈표 6-1〉 에너지산업분류 87
〈표 6-2〉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89
〈표 6-3〉 기타산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 89
〈표 6-4〉 특수분류코드 개선(안) 89
〈표 6-5〉 반도체 및 태양전지 웨이퍼 제조 비교 92
〈표 6-6〉 일본의 환경비지니스 산업 구분과 시장규모와 고용규모 예측자료 98
〈표 7-1〉 신재생에너지원별 표준산업 분류 (태양광) 105
〈표 7-2〉 태양광 산업분류표 개선안 107
〈표 7-3〉 태양광 특수분류표 개선안 110
〈표 7-4〉 풍력산업 분류체계(예) 112
〈표 7-5〉 풍력산업 표준산업분류 정비방안(안-1) 114
〈표 7-6〉 풍력산업 표준산업분류 정비방안(안-2-1) 115
〈표 7-7〉 풍력산업 표준산업분류 정비방안(안-2-2) 117
〈표 7-8〉 제1안: 현행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에 연료전지 추가 119
〈표 7-9〉 제2안: 현행 표준산업분류 소분류 이하에 연료전지 추가 121
〈표 7-10〉 제3안: 현행 표준산업분류에 연료전지 추가 및 전해질별 세분화 123
〈표 7-11〉 신재생에너지 산업특수분류 도입시 연료전지 분류방안 125
〈표 7-12〉 국내 바이오디젤 업체 현황. 127
〈표 7-13〉 바이오에탄올 생산업체 현황 (2009년) 128
〈표 7-14〉 LFG 관련 업체 현황 129
〈표 7-15〉 바이오가스 플랜트 관련 설비 및 생산업체 현황 130
〈표 7-16〉 목질계 바이오매스 연관 산업 분류 131
〈표 7-17〉 수송용 바이오가스 연관 산업 분류 132
〈표 7-18〉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연관 산업 분류 132
〈표 7-19〉 수송용 바이오 산업 분류 코드 132
〈표 7-20〉 목질계 바이오에너지 산업 분류 코드 133
〈표 7-21〉 유기성 폐자원 산업 분류 코드 134
〈표 7-22〉 바이오매스 자원 산업 분류 136
〈표 7-23〉 액상 바이오연료 산업 분류 137
〈표 7-24〉 고형 바이오연료 산업 분류 138
〈표 7-25〉 가스 바이오연료 산업 분류 138
〈표 7-26〉 바이오에너지 산업 특수분류 139
〈표 7-27〉 국내 에너지화 대상 폐자원의 물량 140
〈표 7-28〉 폐기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기여도 전망 142
〈표 7-29〉 국내 폐기물산업 2008년도 매출액 규모 143
〈표 7-30〉 폐자원에너지화 시설 확충계획 144
〈표 7-31〉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폐기물(페기물), 환경복원 분야 분류체계 145
〈표 7-32〉 국내 환경산업분류에서 폐기물에너지 관련 산업분류 항목 145
〈표 7-33〉 신재생에너지원별 표준산업 분류 148
〈표 7-34〉 기존 표준산업분류 체계를 보완한 폐기물에너지 산업분류 150
〈표 7-35〉 별도의 특수분류 체계 구성 폐기물에너지 산업분류 153
〈표 8-1〉 [별표 1]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제2조관련) 158
〈표 8-2〉 신재생에너지 환산기준(개정) 167
〈표 8-3〉 제1안에 의거한 신재생에너지의 분류 168
〈표 8-4〉 [별표 1]제1안에 의한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제2조관련)개정안 169
〈표 8-5〉 제2안에 의거한 신재생에너지의 분류 170
〈표 8-6〉 [별표 1] 제 2안에 의한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제2조관련)개정안 171
〈표 8-7〉 제3안에 의거한 신재생에너지 분류 172
〈표 8-8〉 [별표 1] 제3안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제2조관련)개정안 173
〈표 9-1〉 대안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원의 분류기준의 비교 176
〈표 9-2〉 분류기준에 따른 공급량 (2008년 기준) 177
〈표 9-3〉 분류기준에 따른 공급량 비교(2008년 기준) 181
[그림 2-1] 조사추진절차 27
[그림 3-1] 재생 및 폐기물에너지 그룹 35
[그림 3-2] 재생 및 폐기물에너지 부문별 소비 38
[그림 3-3] 일본의 신에너지 분류체계의 변화 53
[그림 6-1] 실리콘 웨이퍼 제조 과정 91
[그림 6-2] 전세계 폐자원에너지화 시장 규모 (2001-2016년) 예측 94
[그림 6-3] 가연성폐기물 에너지 활용 기술 Tree 95
[그림 6-4] 국내 고형연료의 구분 96
[그림 6-5] 가연성폐기물 처리 및 에너지화 방향 97
[그림 7-1] 국내의 폐기물 처리업계 분류체계 142
[그림 7-2]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과정 144
[그림 8-1] 기술분류 및 통계 포함 여부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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