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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당법 23
제2조(정의) 25
헌재결정 25
1. 정당이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지 여부(2007.10. 30) 25
제15조(등록신청의 심사) 27
질의회답 27
1. 정당의 대표자 및 당직자의 선출(2008. 9. 24) 27
2. 대표자 권한대행의 심사범위 및 효력 유무(2010. 2. 25) 27
판결 28
1. 형식적 요건심사의 범위에 신고의 전제가 되는 사실의 존부 및 효력 포함여부(2007. 10. 26) 28
제19조(합당) 31
질의회답 31
1. 정당의 합당과 해산에 관한 결정을 당원총회(당원총투표)의 권한으로 하는 당헌변경이 가능한지(2009. 6. 18) 31
판결 32
1. 흡수합당신고 수리의 성질(2007. 10. 26) 32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34
질의회답 34
1. 사면 및 복권시 당원자격 당연회복(2008. 1. 15) 34
2.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겸직(2008. 2. 19) 35
제23조(입당) 36
질의회답 36
1. 온라인상에서의 당원가입 시스템 구축(2009. 12. 2.) 36
제28조(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38
질의회답 38
1. 비상대책위원회체제에서 기존 당헌·당규의 효력(2009. 12. 14) 38
2. 당헌 유권해석(2010. 2. 18) 40
제29조(정당의 기구) 41
질의회답 41
1. 최고위원회의에서 시·도당위원장 직무대리 선임 등(2008. 12. 1.) 41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42
질의회답 42
1. 정당의 대표자 등에게 활동비 지급시의 회계처리 등(2008. 6. 9.) 42
제37조(활동의 자유) 44
질의회답 44
1. 시·도당의 출장소 설치(2008. 8. 13) 44
2. 당원협의회의 컴퓨터교실 운영(2008. 10. 1.) 45
3. 특정 정당의 정책을 지지·후원하기 위한 재외동포의 단체(2009. 2. 4) 46
4. 북미주지역에서 중앙당 하부조직을 설치할 수 있는지(2009. 8. 31) 47
5. 해외의 자발적 당원모임의 명칭(2010. 1. 15.) 47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 49
질의회답 49
1. 국회의원의 정책연구소 설립 등(2007. 6. 13.) 49
2. 정당의 합당에 따른 정책연구소의 처리절차(2007. 8. 14.) 50
3. 정당이 복수의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2008. 7. 17) 50
4. 정책연구소 내부기구로 교육연수원 설치 등(2008. 7. 18.) 51
5. 한나라당제주도당 정책연구소 설치·운영(2009. 9. 9.) 52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54
질의회답 54
1. 「대통합민주신당」 정당명칭의 유사명칭 해당 여부 등(2007. 8. 2) 54
2. 정당명청의 유사명칭 해당 여부(2007. 8. 6.) 54
판결 55
1. "민주신당" 과 "민주당" 의 유사명칭 해당여부(2007. 9. 3.) 55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57
질의회답 57
1. 정당 창당 과정에서 당적보유의 문제(2007. 6. 8.) 57
2. 비례대표의원직 배분합의에 따른 탈당 및 의석승계(2008. 6. 10) 57
제44조(등록의 취소) 59
질의회답 59
1. 선거 미참여로 인한 정당등록취소(2007. 10. 19.) 59
정치자금법 61
제2조(기본원칙) 63
질의회답 63
1. 국회의원의 비영리단체 기부(2007. 6. 8) 63
2. 경선비용을 국회의원 정치자금에서 차입가능 여부 등(2007. 6. 13) 64
3. 정치자금으로 정치컨설턴트 자문료 지급(2007. 7. 25.) 65
4. 정치자금으로 법인 설립경비 등 출연(2007. 7. 31.) 65
5. 정당선거사무소에 제공된 물품 등의 처리(2007. 10. 24.) 66
6. 후원회지정권자의 수첩 제작·배부(2007. 11. 9.) 67
7. 세계만화가대회 참석경비 정치자금 지출가부(2007. 11. 9.) 68
8. 정치자금으로 자신이 소유한 사무소의 임대료 공제(2007. 11. 21.) 68
9. 재단법인 출연금 및 회비의 정치자금 지출(2007. 12. 5.) 69
10.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으로 후보자추천 심의료 납부(2008. 2. 4.) 71
11.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으로 근조기 제작 등(2008. 3. 4.) 72
12. 정치자금으로 사단법인 후원금 등 지출(2008. 3. 11.) 72
13. 후원회 등의 재산 처분(2008. 3. 13.) 73
14.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으로 임기만료 전후에 개최되는 국제회의 참석경비 지출(2008. 4. 28.) 73
15.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으로 구호성금 지출(2008. 6. 2.) 74
16.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위한 아파트 임차·사용(2008. 7. 24.) 75
17.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으로 추석 인사장 발송(2008. 9. 4.) 75
18. 정치자금으로 국회 상록회의 회비납부(2008. 9. 9.) 76
19.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으로 생일축하 문자메시지 발송 등(2008. 9. 29.) 77
20. 정치자금으로 「국회정각회」 회비 지출(2008. 10. 1.) 78
21. 국회의원과 공동주관하는 세미나 개최비용 부담 등(2008. 12. 5.) 80
22.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위한 차량 임차(2009. 1. 9.) 82
23. 국제회의 참석 및 관계자 면담경비 정치자금 지출(2009. 1. 15.) 82
24. 시·도당 차입금에 대한 중앙당의 변제의무(2009. 1. 21.) 83
25. 정치자금으로 소속단체 회비 납부(2009. 2. 26.) 83
26. 정치자금으로 지역현안에 대한 간담회 식대 등 지출(2009. 3. 3.) 84
27. 재단법인 상임이사 활동에 따른 부담금 등 정치자금 지출(2009. 3. 4.) 85
28. 국회의원의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출연 등(2009. 3. 26.) 85
29. 정당의 구호·자선적 행위를 목적으로 한 성금 모금 및 기부(2009. 3. 31.) 87
30. 노동부의 '2009년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세부 시행 지침'에 따른 연수수당 지급 등(2009. 4. 6) 88
31. 함께 공소 제기된 사건 중 무죄가 확정된 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용 지출(2009. 4. 29.) 90
32.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으로 포럼의 연회비 납부(2009. 5. 12.) 90
33. 국회의원의 자문위원 위촉 및 자문료 수령(2009. 5. 13.) 91
34. 정치자금으로 국회의원이 소속한 단체 회비 납부(2009. 6. 18.) 92
35. 정치자금으로 해외 구호·자활사업을 하는 단체에 기부금 제공(2009. 6. 25.) 92
36. 국회의원의 사비 출연 장학재단 설립(2009. 7. 10.) 93
37. 정치자금으로 학교발전기금 제공(2009. 7. 21.) 94
38. 변호사 등의 국회의원 입법활동 보조(2009. 8. 3.) 94
39.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으로 병원비 지출(2009. 8. 7.) 95
40. 정치자금으로 저소득장애인 위문상품 나누기 행사 후원(2009. 9. 11.) 96
41. 중앙당 당직자 건강검진 비용 지출(2009. 9. 22.) 97
42. 정치자금으로 노무현전대통령 추모기념사업회 재단법인 설립자금 지출 등(2009. 10. 9.) 97
43. 정당의 장학재단 설립·운영 등(2009. 10. 28.) 98
44. 정당의 바자회 개최 등(2009. 11. 2.) 102
45. 노무현 전대통령의 사진 등을 게재한 정당명의의 탁상달력 제작·판매(2009. 12. 1.) 103
46. 저작물 판매 수익금 관리를 위한 계좌개설(2009. 12. 10.) 104
47. 정치자금으로 연하장 구입·발송경비 지출 등(2009. 12. 31.) 104
48. 단체의 규약에 따른 소속 회원 공직선거 기탁금 지원(2010. 2. 2.) 105
49. 정치자금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 승계 전 변호사 선임비용 지출(2010. 2. 2.) 105
50. 정치자금으로 권한쟁의심판 청구비용 지출(2010. 2. 10.) 106
51. 정치자금으로 스마트폰 구입(2010. 2. 11.) 106
52. 정치자금으로 무혐의 처리된 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용 지출(2010. 2. 24.) 107
53. 여행사의 단체여행에 대한 가격할인이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2010. 3. 2.) 107
54. 정치자금으로 보좌직원의 업무상 사고 관련 위로·격려금 지출(2010. 3. 24.) 108
55. 정치자금으로 법인 설립기금 등 출연(2010. 3. 24.) 109
56. 정치자금으로 변호사 선임 등의 소송비용 지출(2010. 4. 15.) 109
57. 정치자금으로 아동복지시설 후원(2010. 5. 7.) 110
58. 정치자금으로 청년연합회 회비 지출(2010. 6. 23.) 110
59. 정치자금으로 민주당 쇄신연대준비위원회 회비납부(2010. 6. 23.) 111
60. 정치자금으로 전통활쏘기 국제교류행사 참석비용 지출(2010. 7. 1.) 111
61. 정당의 경비로 소속 국회의원의 입법발의 지원을 위한 법률 자문료 지출(2010. 7. 20.) 112
62. 후원회지정권자가 자격상실하게 되는 경우 후원금 지출기한 및 용도 등(2010. 9. 6.) 112
63. 정치자금으로 오케스트라후원회 회비 지출(2010. 9. 13.) 113
64. 정치자금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사무소 설치비용 등(2010. 9. 15.) 113
65.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으로 보좌관 등에게 보수 지급(2010. 9. 15.) 114
66. 정당의 당비로 북한의 수해 피해 지원을 위한 쌀 구매비용 등 지출(2010. 9. 24.) 115
67. 정책연구소의 토론회 참석자로부터 등록비 수령(2010. 10. 11.) 116
판결 117
1. 정당 지원금을 사적 경비로 지출하고 허위의 회계보고서 작성·제출(2007. 10. 12.) 117
2. 선거에서 낙선한 국회의원이 후원회로부터 기부 받은 정치자금을 임기만료 후의 정치활동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2008. 6. 12.) 118
3. '사적경비'나 '부정한 용도'의 의미(2008. 6. 12.) 119
제3조(정의) 121
질의회답 122
1. 국회의원의 보험금 수령 및 지출(2010. 9. 15.) 122
판결 123
1. 금품 등의 대여가 무상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2007. 11. 15.) 123
2. 정당이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받은 것이 위법한 정치자금을 제공받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2009. 10. 22.) 124
제4조(당비) 126
질의회답 126
1. 「KT포인트」로 당비 납부(2008. 7. 7.) 126
2. 중앙당 등록 전 당비 납부 가능 여부 등(2009. 12. 10.) 127
3. 특별당비 모금을 위한 당원대상 저금통 판매 및 수거(2010. 4. 8.) 128
제5조(당비영수증) 130
질의회답 130
1. 전화결제시스템 등에 의한 당비 납부시 당비영수증 교부시기(2008. 12. 4.) 130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132
질의회답 132
1. 대통령선거의 당내경선예비후보자가 경선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는지 여부(2007. 8. 21.) 132
2.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후보자후원회(2008. 5. 19.) 133
3.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 후원회의 후원금 모금시기(2010. 2. 25.) 134
제8조(후원회의 회원) 135
질의회답 135
1. 「한국마사회」회장의 후원회장 선임(2008. 10. 7.) 135
제9조(후원회의 사무소 등) 136
질의회답 136
1.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등의 유급사무직원의 급여(2007. 6. 26.) 136
2. 후원금 납부자에 대한 감사전화 등 대행(2007. 11. 1.) 137
3.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지역에 국회의원사무소 설치(2010. 3. 31.) 138
제10조(후원금의 모금·기부) 139
질의회답 139
1. 후원회 총회시 식전행사 등(2007. 7. 3.) 139
2. 후원회의 수첩 제작 및 배포(2007. 11. 1.) 140
3. 사회단체의 후원금 모금 대행(2008. 1. 8.) 141
4.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후보자 후원회 설치를 위한 창립총회 개최(2010. 3. 23.) 143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146
질의회답 146
1. 후원인의 익명기부한도 초과 등(2009. 4. 15.) 146
2. 청원경찰의 후원금 기부 가능여부(2009. 7. 1.) 148
제12조(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 149
질의회답 150
1. 연간기부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이월된 후원금의 기부(2009. 3. 23.) 150
2. 국회의원 후원회의 후원금 모금·기부한도 등(2009. 5. 13.) 151
제13조(연간 모금·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례) 152
질의회답 152
1.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후원금 모금 한도 등(2008. 3. 10.) 152
2. 선거기간중 입당시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의 특례규정 적용(2009. 4. 23.) 153
제14조(후원금 모금방법) 154
질의회답 154
1. 국회의원후원회의 국회의원선거 기탁금 모금 등(2008. 1. 4.) 154
2. 후원회원 모집을 위한 집회 개최(2008. 2. 29.) 155
3. 후원회홈페이지를 통한 후원금 모금(2010. 3. 8.) 156
4. 거리 등에서의 후원금 모금(2010. 5. 14.) 158
제15조(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광고) 159
질의회답 159
1. 국회의원후원회의 회원모집 등(2007. 5. 28.) 159
2. 경선후보자후원회가 공동으로 후원금 모금안내(2007. 6. 29.) 161
3. 후원회 안내장에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찍은 사진 등 게재(2008. 1. 16.) 163
4. 후원회의 후원금 모금 안내장 직접 배부(2008. 1. 28.) 164
5. 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의 후원금 모금광고 등(2008. 2. 1.) 164
6. 후원금모금 신문광고의 게재내용(2008. 3. 10.) 165
7. 후원회 안내장에 회원가입 신청서 등 동봉(2008. 3. 14.) 167
8. 후원금 결제방법에 대한 문자메시지 발송 등(2008. 3. 17.) 167
9. 정기간행물로 등록된 동문회보에 후원금 모금 광고(2008. 3. 18.) 168
10. 전화를 이용한 후원회원 등의 회원모집(2008. 3. 25.) 168
11. 후원금 모금 안내장 및 간판 게재사항(2008. 7. 11.) 170
12. 후원회 모금안내장에 지정권자의 인사말 게재(2008. 12. 1.) 171
13. 공무원의 소속 단체 홈페이지에 정치자금 기부관련 내용 게재(2009. 1. 21.) 172
14. 의정활동을 담은 뉴스레터의 일부 지면에 후원금모금 안내사항 게재(2009. 6. 4.) 173
15. 후원금모금 안내장 제작 및 발송(2009. 9. 24.) 174
16. 휴대전화의 MMS를 이용한 후원금모금 고지 등(2009. 10. 22.) 174
17. 국회의원후원회의 후원금 모금 안내장 발송(2010. 3. 18.) 175
18. 국회의원의 교육감후보자후원회 대표자 겸임 등(2010. 5. 3.) 176
19. 후원회 공동대표제 및 안내장·신문광고의 게재내용 등(2010. 5. 7.) 176
20. 후원회홈페이지에서 이미지화된 가상공간을 상징적으로 분양하는 방식의 모금액현황 공개 이벤트(2010. 5. 7.) 178
21. 후원회사무소 간판을 이용한 후원금 모금 고지 등(2010. 5. 13.) 179
22. 후원회 등의 선거운동기간 중 후원금 기부 권유·안내(2010. 5. 21.) 180
제16조(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181
판결 181
1. 후원회 이외의 자가 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아 모금을 하는 경우 구두나 묵시적 방법에 의한 위임이 허용되는지 여부(2007. 11. 30.) 181
제17조(정치자금영수증) 183
질의회답 185
1. 정치자금영수증의 발행·교부(2008. 3. 27.) 185
2. 정치자금영수증 교부(2010. 3. 24.) 185
제18조(불법후원금의 반환) 187
질의회답 187
1. 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의 후원금 반환(2008. 3. 24.) 187
2. 잔여재산 인계후 불법후원금의 반환(2008. 5. 23.) 188
3. 의사능력 흠결상태에서 기부한 후원금의 반환(2009. 1. 28.) 189
4. 비례대표국회의원인 지정권자가 지역구국회의원이 된 경우 불법후원금의 반환 등(2009. 4. 14.) 190
5. 후원인의 반환요구에 따른 후원금 반환(2010. 2. 2.) 191
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 193
질의회답 193
1.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국회의원의 후원회지정권자 자격상실 시기(2010. 5. 3.) 193
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등) 195
질의회답 196
1. 후원회 해산후 입금된 후원금의 처리(2007. 8. 23.) 196
2. 후원회 해산후 반환할 수 없는 후원금의 처리(2007. 9. 13.) 196
3.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잔여재산 처리 등(2007. 9. 21.) 197
4. 지정권자의 탈당과 후원회의 해산 등(2008. 2. 12.) 198
5. 비례대표국회의원의 탈당시 잔여재산 처분(2008. 2. 27.) 199
6. 정당에 인계한 잔여재산의 반환 가능여부(2009. 6. 30.) 199
7. 후원회를 둔 후보자의 잔여재산 처분 등(2009. 12. 1.) 200
헌재결정 201
1. 정치자금법 제21조제3항제2호의 '국회의원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2009. 12. 29.) 201
제26조(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204
질의회답 205
1. 여성추천보조금으로 비례대표 선거공보 제작(2008. 5. 2.) 205
제27조(보조금의 배분) 206
질의회답 207
1. 국고보조금 배분·지급에 반영되는 득표수 비율 산정 기준(2010. 3. 12.) 207
2. 흡수합당에 따른 국고보조금 배분·지급(2010. 4. 5.) 208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209
질의회답 209
1. 당원교육을 위한 여성정치발전비의 사용 등(2007. 7. 10.) 209
2. 정책연구소의 정치자금 차입 및 이자지급(2007. 9. 5.) 211
3. 정당의 정치자금 대출 및 상환 등(2007. 11. 16.) 213
4. 여성정치발전비의 사용용도(2008. 2. 15.) 215
5. 정책연구소의 기본재산 대여(2008. 9. 17.) 216
6. 국고보조금으로 소속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등 지원(2009. 7. 21.) 217
7. 여성정치발전비로 전국여성노동조합 10주년 기념대회 후원광고(2008. 8. 24.) 217
8. 선거보조금으로 선거비용과 관련한 채무상환(2010. 2. 19.) 218
9. 시·도당과 정책연구소간의 지원금 지원 가능여부(2010. 4. 28.) 219
10. 시·도당이 중앙당의 임시전국대의원대회 개최에 소요되는 경비 지출(2010. 5. 12.) 219
11. 여성정치발전비 사용(2010. 10. 15.) 220
판결 221
1. 정당의 국가에 대한 정당보조금지급채권이 압류금지 채권인지 여부(적극)(2009. 1. 28.) 221
제31조(기부의 제한) 222
질의회답 222
1. 기업의 수익금을 고객의 명의로 특별당비 납부(2010. 8. 16.) 222
판결 223
1. 법인 자금으로 국회의원 후원회에 정치자금 기부(2010. 5. 31.) 223
제32조(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 224
판결 224
1. 회사경영자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국회의원이 사실상 지배·장악하고 있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게 한 경우 국회의원 본인이 기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2008. 9. 11.) 224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228
질의회답 229
1. 중앙당의 합당에 따른 시·도당의 회계처리(2008. 3. 24.) 229
2. 선거사무원 등의 회계책임자 겸임 가능여부(2010. 3. 31.) 229
3. 선임권자의 회계책임자 겸임 가능여부(2010. 4. 8.) 230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231
질의회답 232
1. 정치자금 지출용 예금계좌의 수(2007. 11. 22.) 232
2. 당원집회 소요경비 지출 등(2009. 4. 13.) 233
3. 국회의원 본인의 해외에서 정치자금 지출 등(2009. 4. 22.) 234
4. 국회의원의 해외에서 현금(정치자금) 사용 등(2009. 4. 29.) 236
5. 회계책임자의 국회의원에 대한 체크카드·신용카드 교부 및 정치자금 지출(2009. 6. 18.) 238
6. 후원회 등록 전의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정치자금 지출 등(2009. 11. 20.) 238
7. 여론조사비용을 후원회 등록 전 지출의 원인이 발생한 용도로 지출(2010. 2. 25) 239
8. 정기적으로 자동이체를 통해 납부해 온 선거사무소 관리비 지출 등(2010. 4. 15.) 240
9. 예비후보자등록 전부터 자동이체를 통해 납부해 온 당비 지출(2010. 4. 15.) 240
10.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인터넷광고비 집행 등(2010. 4. 21) 241
11. 후원금으로 후원회 등록 전 지출의 원인이 발생한 기탁금 등 지출(2010. 5. 3) 242
판결 242
1. 회계책임자를 신고한 후에는 그 지출사유의 발 생시기에 관계없이 회계책임자를 통하여 지출하여야 하는지 여부(2007. 11. 5.) 242
2. 회계사무보조자가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 지출에 관하여 서면 위임을 받아야 하는 경우 등(2007. 11. 15.) 244
제37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 246
판결 247
1. 후보자 동이 개인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금원을 신고된 계좌에 입금한 경우, '수입을 제공한 자' 로 보아야 하는 사람(2007. 10. 25.) 247
2. 회계책임자를 겸임한 예비후보자가 회계장부 미비치(2007. 10. 30.) 250
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 252
질의회답 252
1. 정당의 지출결의서 사용범위 등(2008. 3. 17.) 252
제40조(회계보고) 254
질의회답 257
1. 예비경선 탈락자의 회계보고 기한 등(2007. 9. 10.) 257
2. 선거일 후에 후원금 기부 등(2009. 11. 11.) 258
3. 정당의 자진해산시 회계보고 여부 등(2009. 11. 26.) 259
판결 260
1.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금액의 국고귀속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의 회계보고서 작성 제출(2009. 7. 9.) 260
2. 허위의 회계처리 및 보전 청구(2009. 7. 9.) 261
제42조(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 262
질의회답 263
1. 사본교부 선청범위 등(2009. 1. 23.) 263
제43조(자료제출요구 등) 265
질의회답 265
1.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자료 제출(2010. 7. 13.) 265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267
질의회답 267
1. 노동조합의 후원금 기부안내 등(2008. 9. 11.) 267
2. 보좌관 등의 급여로 의원회관내 유급사무직원 채용 등(2009. 3. 3.) 270
3. 공직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생활비 수령(2009. 3. 11.) 270
4. 정책연구소의 외부용역과제 수행(2009. 4. 3.) 271
5. 법제정 추진위원회의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 등(2009. 4. 27.) 272
6. 정당의 상임고문 등에게 차량유지비 제공(2009. 7. 10.) 274
7. 청원·청주통합 관련 후원금 모금(2009. 8. 18.) 275
8. 정치인이 임금 명목으로 금원 수수(2009. 10. 21.) 276
9. 정치자금으로 출판기념회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 지출 등(2009. 11. 26.) 276
10. 선거사무소 개소식 등에 쌀화환 제공(2010. 3. 3.) 277
11. 교사·공무원의 정치자금 기부 등(2010. 3. 9.) 280
12. 국회의원의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대한 선거지원금 지급(2010. 3. 25.) 281
13. 예비후보자의 홈페이지에서 정치자금 공개 차입(2010. 4. 5.) 281
14. 후원금 전환을 전제로 한 정치자금 차입(2010. 5. 4.) 282
15. 정치자금으로 간접강제금 지급 등(2010. 5. 7.) 283
16. 후원금 기부방법 등(2010. 5. 7.) 283
17. 정당 대표자를 위한 구명운동비·변호사비·생활비 지원 등(2010. 10. 6.) 284
판결 286
1. 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 단서의 성격 등(2007. 11. 29.) 286
2. 정당의 구성원 등이 정당에 제공된 불법정치자금을 정당에 실제로 전달하였는지 여부에 따른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2008. 1. 18.) 288
3.(구)정치자금법 제30조제2항제1호 위반죄가 신분범인지 여부(적극) 등(2009. 1. 30.) 289
4. 방송인수를 위한 로비의 대가를 겸하여 이루어진 금원의 제공이 정치자금법상의 '기부'에 해당되는지 여부(2009. 2. 26.) 290
제57조(정치자금법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293
헌재결정 293
1. 정치자금을 불법수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제57조 해당 부분이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2008. 1. 17.) 293
제58조(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처리) 297
질의회답 297
1. 보전비용으로 의정보고서 제작비용 지출(2008. 5. 21.) 297
2. 보전비용의 정당인계 후 반환 가능여부(2008. 7. 29.) 298
3. 국고귀속절차에 따라 납부된 보전비용의 소속정당 인계 등(2010. 3. 17.) 299
4. 정치자금법 제58조제1항의 '자신의 재산으로 지출한 비용'의 범위(2010. 6. 4.) 30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303
제2조(교육·학예사무의 관장) 305
질의회답 305
1. 선거기간중 예비군대원의 훈련실시(2008. 4. 15.) 305
제6조(교육의원의 지위와 권한) 306
질의회답 306
1. 교육위원 궐원에 따른 승계 가능여부(2010. 6. 23.) 306
제46조(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308
질의회답 308
1. 정당의 교육감선거 후보자 지지선언 등(2008. 7. 16.) 308
2. 시·도지사 예비후보자의 교육감 예비후보자 지지 등(2010. 3. 8.) 309
3. 교육감선거 후보자의 당원경력 표시(2010. 3. 18.) 310
4. 교육감선거에서의 특정 색상 사용 등(2010. 3. 22.) 311
5. 교육감·교육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의 정당명칭 표방(2010. 3. 31.) 312
참고자료 313
1. 교육감선거와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등에 관한 운용기준(법규해석과~1044, 2010. 3. 16.) 313
제48조(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의 등) 317
질의회답 317
1. 교육감·교육의원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 홍보(2010. 4. 1.) 317
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 319
질의회답 321
공직선거법 제10조 준용 321
1. 교원단체연합회의 투표참여 캠페인 실시(2008. 6. 11.) 321
공직선거법 제49조 준용 322
1. 교육감 및 교육의원선거 후보자의 전과기록 증명서류(2010. 3. 8.) 322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준용 324
1.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의 허용 범위 등(2010. 4. 15.) 324
공직선거법 제65조 준용 326
1. 교육감선거의 선전벽보 등에 특정선거의 입후보예정자의 사진 및 성명 등 게재(2009. 3. 27.) 326
공직선거법 제86조 준용 326
1. 교육감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86조 및 제112조 준용 여부(2009. 6. 30.) 326
2. 교육감의 업무추진비 집행(2009. 9. 10.) 331
3. 교육청의 보조금 지원 및 상장수여 등(2010. 4. 5.) 333
4. 교육청의 교원능력개발평가 홍보활동(2010. 4. 15.) 338
5. 교육감의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에서의 시상(2010. 4. 16.) 340
6. 교육청의 경시대회 및 '청소년의 달' 행사 개최·후원 등(2010. 4. 16.) 341
공직선거법 제87조 준용 345
1. 시민단체들의 후보 선출을 위한 기구 구성 등(2009. 12. 29.) 345
2. 교육감 후보자와 시민단체 간 약정체결에 따른 기자회견 등(2010. 4. 6.) 346
공직선거법 제88조 준용 348
1. 교육감 후보 초청 토론회 및 교육감·교육의원 후보자 간 연대(2010. 4. 5.) 348
공직선거법 제93조 준용 349
1. 노동조합의 지지후보자 안내 현수막 등 게시(2009. 4. 27.) 349
2. 단체의 행사에 교육감의 후원명칭 사용 및 기념품 제공(2009. 5. 12.) 350
3. 교육청의 교육소식지 발간 등(2009. 11. 6.) 351
공직선거법 제108조의2 준용 356
1. 정당의 교육감선거후보자 지원활동 등(2008. 7. 18.) 356
2. 청소년YMCA협의회의 교육감후보자 선거공약 평가 등(2009. 4. 2.) 358
공직선거법 제112조 준용 359
1. 초도순시에서 교육감의 음식물 제공(2008. 1. 11.) 359
2. 교육감의 통계경진대회 우수자 시상(2008. 4. 17.) 360
3. 교육청의 공무원노동조합사무실 비품지원(2009. 9. 24.) 361
4. 우수공모제안자에 대한 교육감 명의의 시상(2010. 10. 8.) 362
공직선거법 제113조 준용 364
1. 교육청의 단체협약에 의한 노동조합행사 지원 등(2007. 7. 16) 364
2. 전국 통일독서대회에서 교육감의 시상(2007. 9. 6) 365
3. 교육감이 전국체육대회에서 격려금품 제공(2007. 9. 19) 366
4. 교육감 권한대행자의 대학 진학지도자 격려금 지급 등(2007. 11. 23) 367
공직선거법 제114조 준용 369
1. 교육청의 난치병 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2007. 10. 8) 369
공직선거법 제266조 준용 369
1. 「(구)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신고받은 자의 공무담임권 제한(2007. 11. 16) 369
판결 371
공직선거법 제18조 준용 371
1.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선거범과 다른 선거범이 형법 제38조 경합범일때, 분리하여 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009. 1. 30.) 371
공직선거법 제60조 준용 373
1. 사립학교 교장이 학부모 회장을 대상으로 선거운동(2009. 3. 13) 373
2. 교육공무원이 자신의 모교가 아닌 학교 출신의 후보자를 견제하기 위하여 다른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 발송(2009. 8. 17) 373
공직선거법 제85조 준용 374
1.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신문사 대표가 직원들을 동원하여 선거에 관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고 금전제공(2008. 7. 8.) 374
2. 학원총연합회 지회장의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2009. 8. 7) 376
3. 대학교수가 학교직원·학생 등으로 하여금 교육감선거 후보자를 홍보하는 명함과 자서전 등 배부(2009. 9. 17) 377
공직선거법 제86조 준용 378
1. 교육공무원의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활용할 특수교육정책에 관한 답변서 작성행위(2009. 9. 2.) 378
공직선거법 제89조 준용 379
1.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가 선거연락소 설치(2010. 1. 22) 379
공직선거법 제93조 준용 381
1. 후보자의 명함을 우편함·대문 등에 부착(2008. 4. 11) 381
2. 명예퇴직에 즈음하여 교육감선거에의 출마를 암시하는 인사장 발송으로 부정선거운동(2010. 6. 11.) 381
3. 시민단체의 간부가 인터넷 카페 이용 불법선거 운동(2010. 8. 10.) 382
4. 후보자가 공동대표로 있는 단체의 운영위원이 개인 블로그 이용 불법선거운동(2010. 8. 10.) 383
공직선거법 제94조 준용 383
1.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기 위한 신문광고(2009. 1. 23.) 383
공직선거법 제113조 준용 384
1. 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제자·친지·친구 등 36명에게 자신의 저서를 제공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인지 여부(2008. 12. 15.) 384
공직선거법 제115조 준용 386
1. 교육감 당선 1주년 기념 모임에서의 제3자 기부행위(2009. 8. 18.) 386
2.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자에게 교통편의 및 음식물 제공(2009. 10. 1.) 388
3. 제3자가 현직 교육장의 교육감선거 출마 가능성을 언급하며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음식물 기부(2010. 6. 11.) 388
공직선거법 제135조 준용 389
1. 예비후보자의 아들이 제3자가 지급한 성명허위표시 문자메시지 발송대금을 선거일 후 보전해 준 경우 선거운동관련 금품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2008. 4. 1.) 389
2. 특정 후보자에 대한 인지도 제고 목적의 여론조사 실시 후 대가 제공(2010. 3. 25.) 391
공직선거법 제237조 준용 392
1. 사업권 납품관련 뇌물 제공을 기화로 입후보예정자인 현직 교육감 협박(2010. 7. 1.) 392
공직선거법 제240조 준용 394
1.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현수막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후보자 현수막을 훼손(2010. 8. 12.) 394
공직선거법 제247조 준용 394
1. 예비후보자가 불법선거운동기구를 활용하여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허위부재자신고(2009. 10. 5.) 394
공직선거법 제250조 준용 397
1. 공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2008. 10. 29.) 397
2. 후보자의 배우자가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차명 계좌의 예금을 후보자등록시 재산신고서에 누락한 것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2009. 10. 29.) 400
공직선거법 제253조 준용 403
1. 예비후보자의 아들이 학교 동문회 사무국장 명의로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인사장 발송(2008. 4. 1.) 403
공직선거법 제254조 준용 404
1.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사전선거운동(2010. 8. 27.) 404
제50조(「정치자금법」의 준용) 406
질의회답 406
1. 교육공무원의 교육감선거후보자 선거비용 제공 등(2008. 6. 16.) 406
판결 407
1.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교육감 후보자의 선거비용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2009. 6. 10.) 407
제54조(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411
질의회답 411
1. 교육의원 예비후보자의 '민주후보' 등 사용(2010. 3. 29.) 411
제57조(「공직선거법」의 준용) 412
질의회답 415
공직선거법 제93조 준용 415
1. 교육위원의 의정보고서 배부(2009. 12. 16.) 415
공직선거법 제113조 준용 416
1. 입후보하지 않는 현 교육위원의 주례행위(2010. 4. 1.) 416
판결 418
공직선거법 제93조 준용 418
1. 예비후보자의 명함배부 금지 장소인 '종교시설 안'의 의미(2010. 7. 16.) 418
공직선거법 제115조 준용 419
1. 제3자가 치킨 가게에 찾아오는 선거구민에게 후보자의 저서를 무상 기부(2010. 7. 23.) 419
공직선거법 제253조 준용 420
1. 학교 동창회 명의로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인사장 발송(2010. 7. 9.) 420
농업협동조합법 423
제33조(의결 취소의 청구 등) 425
판결 425
1. 조합장당선무효의 소(訴)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가 될 수 있는지 여부(2010. 5. 26.) 425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427
질의회답 428
1. 지역농협 상임조합장 피선거권(2005. 7. 22.) 428
2. 조합장 결격사유 경과조치(2005. 10. 19.) 429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431
질의회답 432
1. 농협조합장선거의 후보자인 지방의원의 의정보고(2006. 2. 14.) 432
2. 농협장선거후보자의 학위수여 예정사실 게재(2009. 2. 5.) 433
3. 조합장선거후보자 1인 참여 공개토론회 개최여부(2009. 2. 17.) 435
판결 437
제50조 제1항 관련 437
1.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6조에 의하여 독립된 증거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본 사례(2006. 10. 26.) 437
2. 합병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합병될 각 조합의 조합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농업협동조합법제5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2007. 4. 27.) 438
3. 대포폰 이용, 택배회사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법을 통한 기부행위(2005. 5. 16.) 439
4. 조합장이 자신의 비용으로 멸치상자를 구매한 후 대의원 등에게 제공한 것이 의례적인 선물로 보아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2009. 7. 24.) 440
5.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을 신고한 자를 폭행(2010. 7. 2.) 441
제50조제2항 관련 442
1. 신분자와 비신분자가 통모하여 비신분자만이 호별방문을 한 경우, 신분자와 비신분자를 농협법 제50조제2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2003. 6. 13.) 442
2. 선거운동을 위하여 축사와 식당 주차장을 방문한 것이 호별방문에 해당되는지 여부(2010. 5. 25.) 444
3. 지역농협의 정관이 정하는 금지기간 중 조합원 대상 호별방문(2010. 6. 8.) 446
4. 호별방문의 구성요건으로서 연속적인 호별방문의 의미 및 죄수 등(2010. 7. 8.) 446
제50조제3항 관련 448
1. 현수막 게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 비방(2008. 1. 31.) 448
2. 후보자의 누나가 상대 후보자 비방(2009. 6. 4.) 450
제50조제4항 관련 450
1. 투표용지를 이용한 선거운동(2006. 9. 6.) 451
2. 관광버스 안에서 봉사단체 회원들에게 지지호소(2007. 5. 8.) 452
3. 정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으나, 정관이 규정한 기간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농협법 제50조제4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2007. 9. 20.) 452
4.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명함을 배포하면서 지지호소(2008. 1. 3.) 454
5. 조합원들에게 우체국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퇴임 인사장 발송(2008. 5. 16.) 455
6. 조합장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은 편지 등 발송(2008. 12. 16.) 456
7. 선거운동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농협법 제50조제4항, 제172조제2항을 해석할 때 자치적 규범인 '임원선거규약' 의 내용도 기초로 삼아야 하는지 여부(2009. 12. 10.) 457
제50조제5항 관련 459
1. 조합이사들이 지위를 이용하여 조합장에게 불리한 내용의 문서 작성·발송(2008. 11. 19.) 459
제5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460
질의회답 461
1. 농업협동조합의 기부행위(2005. 9. 9.) 461
2. 남동농업협동조합의 기부행위(2005. 9. 9.) 463
3. 이천축산업협동조합장의 기부행위(2005. 9. 9.) 464
판결 466
1. 공개토론회장에서 급여를 장학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한 것이 기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2006. 12. 7.) 466
2. 마을 대동회에 참석한 후 지도사업비로 부녀회에 찬조금을 제공한 것이 기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2007. 6. 21.) 466
3. 조합원에게 쾌유비 명목의 현금제공 등(2008. 5. 6.) 467
4. 연봉에서 매년 5,000만원을 조합원 복지기금으로 내 놓겠다는 내용을 선거공보 등에 게재하여 발송한 것이 기부행위의 의사표시에 해당되는지 여부(2008. 6. 12.) 468
5. 조합원 및 조합원의 가족이 포함된 효도관광행사에 찬조금 제공 등(2009. 4. 9.) 469
6. 조합 임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것이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2009. 10. 14.) 470
7. 조합장이 직원들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2009. 10. 14.) 472
8. 종중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승낙한 것이 재산상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에 해당되는지 여부(2009. 10. 27.) 475
9. 기부행위에 대한 양형의 조건(2009. 11. 6.) 476
10. 영농회 총회 참석자들에게 업무추진비로 내의세트를 구입하여 제공한 것이 기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2009. 12. 3.) 476
11. 후보자가 클럽에 성금을 찬조하고 클럽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제공한 것이 기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2010. 4. 2.) 478
12. 부의금에 대한 답례로 통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금액범위를 초과하여 축의금을 제공한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2010. 5. 25.) 481
13. 조합원들에게 양말을 제공한 행위를 일종의 의례적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2010. 7. 9.) 482
제51조(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484
질의회답 484
1. 조합장선거관리 위탁 미신청(2005. 10. 26.) 484
제172조(벌칙) 487
헌재결정 488
1.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제12항제2호 중 '제50조제4항'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2010. 7. 29.) 488
수산업협동조합법 493
제53조(선거운동의 제한) 495
질의회답 496
1. 지역수협 조합 사업관련 유언비어 유포에 따른 해명서 배포 가능 여부(2006. 1. 18.) 496
판결 498
1. 조합원대상 명함배포의 방법으로 선거운동(2006. 9. 4.) 498
2. 조합장선거 당선목적의 금전제공의사표시 등(2009. 2. 5.) 499
3. 마을회관에 조합원들을 모이게 한 후 지지호소의 방법으로 선거운동(2009. 8. 21.) 500
제53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502
질의회답 503
1. 수산업협동조합의 기부행위 등(2005. 9. 15.) 503
판결 505
1. 어촌계장이 어촌계 배당금을 받기 위해 방문한 조합원들에게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사례 등(2006. 11. 8.) 505
산림조합법 507
제40조(선거운동의 제한) 509
판결 510
1.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 제공(2009. 12. 14.) 510
교육공무원법 511
제24조의2(선거운동의 제한) 513
질의회답 513
1.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 관련 선거운동방법 등(2005. 12. 9.) 513
제24조의3(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사무의 위탁) 517
질의회답 517
1.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선거에 있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등(2005. 12. 28.) 517
주민투표법 519
제4조(정보의 제공 등) 521
질의회답 521
1.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투표 관련 정보제공(2005. 9. 23.) 521
2.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투표 관련 정보제공 등(2005. 10. 18.) 523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527
판결 527
1. 국가사무와 기관위임사무가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지방혁신도시 건설안의 채택에 관한 사안이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2006. 7. 6.) 527
제19조(투표·개표절차 등) 532
질의회답 532
1. 주민투표 시간(2005. 7. 5.) 532
제20조(투표운동의 원칙) 534
1. 국회의원의 성명서 등을 통한 주민투표 관련 의견표명(2005. 7. 26.) 534
제21조(투표운동기간 및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 535
질의회답 535
1. 주민투표 발의전의 투표운동 등(2005. 6. 20.) 535
2. 주민투표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입장표명 등(2005. 7. 4.) 538
3. 주민투표참여 홍보행위의 투표운동 해당여부(2005. 7. 7.) 539
4. 주민투표의 실시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시기(2005. 7. 14.) 540
5.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의 제주도 자치계층모형세미나 개최(2005. 7. 18.) 543
6. 주민투표참여 홍보방법 등(2005. 8. 19.) 544
7.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부지 선정을 위한 설명회 등(2005. 8. 25.) 546
8.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부지 선정을 위한 홍보활동(2005. 9. 2.) 547
9. 「주민투표법」상 투표운동(2005. 10. 6.) 553
10. 공무원 등의 부재자신고 유도 등(2005. 10. 17.) 558
11. 주민투표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조끼 착용(2005. 10. 17.) 560
12.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 지역 지원발표(2005. 10. 18.) 564
13. 지방자치단체의 깃발 등을 이용한 주민투표홍보(2005. 10. 18.) 567
14.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투표 관련정보 제공(2007. 4. 19.) 569
15. 하남시의 광역화장장 설치관련 주민투표(2007. 5. 18.) 571
16. 청주시민의 청원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투표운동(2009. 1. 15.) 575
제28조(벌칙) 577
질의회답 577
1. 「주민투표법」 제28조의 적용시기(2005. 8. 25.) 577
판결 578
1. 주민투표 부재자신고서를 위조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투표인들의 투표의 자유 방해(2006. 1. 24.) 578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581
제4조(주민소환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 583
질의회답 583
1.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간 산정에 있어 초일산입여부(2007. 8. 24.) 583
제7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 585
질의회답 586
1. 임기전의 활동을 사유로 한 주민소환(2007. 9. 5.) 586
2. 행정구역 변경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공표(2008. 1. 16.) 587
3.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연령산정기준 등(2008. 11. 3.) 588
제9조(서명요청 활동) 589
질의회답 589
1. 소환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2007. 7. 16.) 589
2. 주민소환청구인서명의 철회방법 등(2007. 11. 15.) 590
제10조(서명요청 활동의 제한) 593
질의회답 593
1. 호별방문을 통한 서명요청 활동 등(2007. 7. 13.) 593
2. 소환투표 서명을 위한 서명대의 설치 등(2007. 7. 13.) 598
3.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 대리기재 등(2007. 9. 28.) 600
4. 서명요청 활동 제한기간 중 서명보정 등(2007. 10. 19.) 601
5. 서명요청 활동이 금지되는 입후보예정자의 의미(2008. 12. 15.) 603
6. 공직선거 실시에 따른 서명요청활동 제한 범위(2009. 3. 16.) 604
제11조(주민소환투표청구의 각하) 606
질의회답 606
1. 주민소환투표청구 수리처분의 효력정지시의 재청구 등(2007. 9. 20.) 606
제17조(주민소환투표운동의 원칙) 608
질의회답 608
1. 소환청구사유와 관련한 의정활동의 보고(2007. 8. 17.) 608
2. '소환투표불참' 홍보가 투표운동 및 투표자유의 방해 등에 해당하는지(2007. 9. 13.) 610
제18조(주민소환투표운동의 기간 및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 612
질의회답 612
1. 주민소환의 사유 및 사전투표운동 제한시기 등(2007. 6. 4.) 612
2. 주민소환투표의 투표운동기간 등(2007. 8. 17.) 615
3. 주민소환투표청구 수리처분의 효력정지시의 투표운동(2007. 9. 20.) 616
4.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소환청구인대표자의 수(2007. 11. 7.) 616
5. 주민소환운동을 위한 홍보물 배부(2008. 7. 29.) 618
6. 주민소환 관련 해군기지 반대 시설물 미철거 등(2009. 7. 9.) 620
제19조(주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 624
질의회답 624
1. 주민소환투표사무소의 설치 수 등(2007. 8. 24.) 624
제20조(주민소환투표운동의 제한) 627
질의회답 627
1. 주민소환투표 운동방법(2007. 6. 4.) 627
2. 주민소환투표토론회 개최횟수 산정(2007. 7. 30.) 628
3. 주민소환투표참여 문자메시지 발송(2009. 8. 3.) 630
제24조(주민소환투표소송 등) 632
판결 632
1. 주민소환투표 종료 전이라도 행정소송으로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등(2007. 9. 13.) 632
2. 선거관리위원회의 주민소환투표청구 수리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2007. 11. 21.) 641
제29조(벌칙) 647
질의회답 648
1. 주민소환투표운동경비의 모금·기부 등(2007. 8. 30.) 648
2. 서명요청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2008. 1. 17.) 649
판결 652
1. 통장이 주민소환투표운동방법외의 방법으로 주민소환투표 반대운동(2009. 11. 11.) 652
국민투표법 655
제26조(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의 기간) 657
질의회답 657
1. 정부의 개헌홍보 활동의 국민투표법 위반여부(2007. 3. 29.) 657
2. 정부의 개헌홍보 활동의 국민투표법 위반여부(추가)(2007. 3. 29.) 660
색인목록 663
판권기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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