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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제1절 문화국가의 원리Ⅰ. 문화의 개념과 특성Ⅱ. 문화와 국가의 상호관게Ⅲ. 문화국가의 개념과 유형Ⅳ. 문화국가원리의 헌법적 근거와 의미제2절 문화재보호법의 체계제3절 문화재보호법과 다른 법률의 관계Ⅰ. 문화재보호법과 자연공원법Ⅱ. 문화재보호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절 문화재보호법과 국제협약의 관계Ⅰ. 전시문화재보호협약과 비상시의 문화재보호Ⅱ. 문화재불법반출입및소유권양도의금지와예방수단에관한협약과외국문화재의보호Ⅲ. 세계문화및자연유산의보호에관한협약과 세계유산의 등록 및 보호Ⅳ. 무형문화유산의보호를위한협약과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제2장 문화재보호행정조직제1절 행정조직법Ⅰ. 행정조직법의 의의Ⅱ. 행저조직법과 헌법의 관계제2절 행정기관Ⅰ. 행정기관의 의의Ⅱ. 행정기관의 종류Ⅲ. 행정관청의 권한Ⅳ.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Ⅴ. 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제3절 공무원Ⅰ. 공무원의 의의Ⅱ. 공무원의 종류Ⅲ. 직업공무원제도Ⅳ. 공무원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제4절 문화재행정기관Ⅰ. 중앙행정기관Ⅱ. 지방행정기관제3장 문화재와 보호제도제1절 문화재의 의의Ⅰ. 문화재의 정의Ⅱ. 문화재의 법적 성격Ⅲ. 문화재의 종류제2절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제3절 문화재보호제도Ⅰ.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Ⅱ. 문화재보호주체의 책무Ⅲ. 문화재보호제도 : 중점보호주의와 대장주의Ⅳ.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제도제4장 문화재보호 정책수립과 기반조성제1절 문화재보호 정책수립Ⅰ. 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Ⅱ. 문화재보존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제2절 문화재보호 기반조성Ⅰ. 문화재 기초조사의 수행Ⅱ. 문화재정보화의 촉진Ⅲ. 건설공사시의 문화재보호Ⅳ.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Ⅴ. 문화재의 화재ㆍ재난방지 및 도난예방Ⅵ. 문화재보호단체의 지원ㆍ육성Ⅶ. 문화재보호ㆍ관리ㆍ수리 전문인력의 양성Ⅷ. 문화재국제교류협력의 촉진Ⅸ. 남북한간 문화재교류협력의 증진Ⅹ. 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제5장 국가지정문화재제1절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해제Ⅰ.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행위의 법적 성격Ⅱ. 지정(인정)의 요건 및 절차Ⅲ. 지정(인정)의 고시ㆍ통지 및 효력발생시기Ⅳ. 지정서(인정서)의 교부(발급)Ⅴ. 지정(인정)의 해제Ⅵ. 국가지정문화재의 가지정제2절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 및 보호Ⅰ. 소유자관리의 원칙Ⅱ. 관리단체에 의한 문화재관리Ⅲ. 현상변경 등의 허가Ⅳ. 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Ⅴ. 문화재의 수출 및 반출Ⅵ. 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ㆍ육성Ⅶ. 문화재관리ㆍ보호를 위한 강제조치Ⅷ. 기록의 작성ㆍ보존을 통한 문화재관리Ⅸ. 화재청장의 정기조사와 직권조사Ⅹ. 문화재보호를 위한 소유자 및 건설공사시행자의 의무XI. 가지정문화재의 관리와 보호에의 준용제3절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및 활용Ⅰ. 문화재의 공개 및 제한Ⅱ.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기ㆍ예능 공개Ⅲ. 문화재관람료의 징수 및 결정제4절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조금 및 경비지원Ⅰ. 국가의 보조금 지원Ⅱ.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지원제5절 문화재청장의 권한위임Ⅰ. 문화재청장 권한위임의 법적 근거Ⅱ. 시ㆍ도지사의 기관위임사무Ⅲ. 시ㆍ도지사의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감독제6장 시ㆍ도지정문화재제1절 시ㆍ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보호Ⅰ. 시ㆍ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지정종별Ⅱ. 시ㆍ도지정문화재의 관리 및 보호Ⅲ. 시ㆍ도지정문화재 보존경비의 부담 및 보조제2절 시ㆍ도지사의 보고의무와 문화재청장의 시정조치Ⅰ. 시ㆍ도지사의 보고의무Ⅱ. 문화재청장의 시정조치명령제7장 등록문화재제1절 등록문화재제도의 도입배경과 특징Ⅰ. 등록문화재제도의 도입배경Ⅱ. 등록문화재제도의 특징제2절 등록문화재의 등록Ⅰ. 등록문화재의 등록대상 및 기준Ⅱ. 등록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절차제3절 등록문화재의 관리Ⅰ. 등록문화재관리의 특징Ⅱ. 등록문화재관리의 기본원칙Ⅲ.관리단체에 의한 등록문화재관리Ⅳ. 등록문화재 관리상황변경의 신고 및 처리Ⅴ. 등록문화재 현상변경의 신고 및 허가Ⅵ. 등록문화재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특례제4절 등록문화재의 말소Ⅰ. 등록문화재 말소사유의 발생Ⅱ. 문화재의 지정Ⅲ. 등록문화재 등록증의 반납Ⅳ. 국가지정문화재 관련규정의 준용제5절 등록문화재제도 운영의 활성화방안Ⅰ. 등록문화재의 보존과 시민참여Ⅱ. 등록문화재 운영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제8장 동산문화재제1절 동산문화재의 의의Ⅰ. 동산물화재의 개념Ⅱ. 동산문화재의 종류 및 특징Ⅲ. 동산문화재 보호와 국제협력제2절 일반동산문화재Ⅰ. 일반동산문화재의 개념Ⅱ.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Ⅲ.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출Ⅳ. 일반동산문화재와 비문화재 확인Ⅴ. 일반동산문화재의 직권조사와 보존ㆍ관리조치제3절 문화재매매업Ⅰ. 문화재매매업자의 개념과 매매대상Ⅱ. 문화재매매업의 허가Ⅲ. 문화재매매업자의 신고의무와 준수사항Ⅳ. 문화재매매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Ⅴ. 문화재매매와 선의취득제9장 국유뮨화재에 관한 특례제1절 국유문화재의 관리주체Ⅰ. 국유재산의 총괄관리Ⅱ. 국유문화재의 관리청제2절 국유문화재의 관리방법Ⅰ. 회계 간의 무상관리전환Ⅱ. 양도 및 사권설정의 금지Ⅲ. 국유문화재 협의지정 관리청에 대한 특례제10장 문화재사범과 행정벌제1절 문화재사범의 의의Ⅰ. 문화재사범의 개념Ⅱ. 문화재사범 예방 및 단속제도Ⅲ.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2절 문화재사범과 포상금Ⅰ. 포상금의 지급대상자Ⅱ. 포상금의 청구 및 지급제3절 문화재사범과 벌칙Ⅰ. 행정벌의 의의와 종류Ⅱ. 문화재사범과 행정형벌Ⅲ. 문화재사범과 행정질서벌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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