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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민법 총칙
1. 신의성실의 원칙
2. 권리의 주체 (제3조 - 제102조)
3. 법률행위 일반
4.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ㆍ강행법규 위반행위 (제103조, 제105조)
5.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104조)
6. 비진의의사표시ㆍ통정허위표시 (제107조 - 제108조)
7.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09조)
8.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110조)
9. 대리 (제114조 - 제136조)
10. 무효와 취소 (제137조 - 제146조)
11. 조건과 기한 (제147조 - 제154조)
12. 소멸시효 (제162조 - 제184조)
제2편 민법물권편
1. 등기일반ㆍ부동산등기법
2. 점유권 및 소유권 (제192조 - 제244조, 제249조 - 제278조)
3. 취득시효 (제245조 - 제248조)
4. 명의신탁
5. 지상권 (제279조 - 제290조)
6. 전세권 (제303조 - 제319조)
7. 유치권, 질권 (제320조 - 제355조)
8. 저당권 (제356조 - 제372조)
9. 비전형담보
제3편 민법채권총칙
1. 채권의 종류 (제374조 - 제386조)
2. 채무불이행 (제390조 - 제399조)
3. 채권자대위권 (제404조 - 제405조)
4. 채권자취소권 (제406조 - 제407조)
5.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408조 - 제448조)
6. 채권양도 (제449조 - 제452조)
7. 채무 인수 (제453조 - 제459조)
8. 변제 (제460조 - 제486조)
9. 공탁 (제487조 - 제491조)
10. 상계 (제492조 - 제499조)
11. 경개 (제500조 - 제505조)
제4편 민법채권각칙
1. 계약체결상의 과실 (제535조)
2. 동시이행항변권 (제536조)
3.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제537조)
4.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제538조)
5. 계약의 해제와 해지 (제543조 - 제553조)
6. 증여 (제554조 - 제562조)
7. 매매 (제563조 - 제595조)
8. 임대차 (제618조 - 제654조)
9. 주택임대차보호법ㆍ상가임대차보호법
10. 도급 (제664조 - 제674조)
11. 위임 (제680조 - 제692조)
12. 임치 (제 693조 - 제702조)
13. 조합 (제703조 - 제724조)
14. 사무관리 (제734조 - 제740조)
15. 부당이득 (제741조 - 제749조)
16. 불법행위 (제750조-제766조)
제5편 민법친족상속
1. 친족 (제767조-제979조)
2. 상속 (제997조-제1118조)
제6편 민사소송법
1. 소송요건 및 민사절차
2. 판결 등의 효력
3. 증거법
제7편 민사집행법
1. 보전처분 (제276조-제312조)
2. 강제집행 (제1조-제275조)
제8편 상 법
1. 총칙, 상행위 (제1조-제168조)
2. 회사 (제169조-제637조)
3. 보험 (제638조-제739조)
제9편 어음ㆍ수표법
제10편 기타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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