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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상임위 정책 보고서 / 이정희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정희 의원실], 2011
청구기호
328.331 -12-29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67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204488
주기사항
판권기표제: 이정희 의원 상임위 정책 보고서
내용: 2011-제11호. '버핏세' 실현을 위한 세제개편 방안보고서 -- 2011-12호. 2011년 쟁점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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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상임위 정책 보고서 2011-제11호 : '버핏세' 실현을 위한 세제개편 방안 보고서 2

목차 2

요약 3

I. 버핏세 실현을 위한 세제개편방안 보고서 작성 배경 4

1. 작성 취지 4

II. 버핏세 완성을 위한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찬성과 반대이유 5

1. 상장주식 양도차익 필요성 5

2.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부작용 해소 방안 6

III. 버핏세 완성을 위한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방법 8

1.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 8

2. 세율은 소득세 정상세율 8

3. 주식 및 파생상품에 대한 1년간 수익을 합산하여 과세됨 8

4.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도입하고 기본 공제액을 두 배로 증액함. 8

5. 현 거래세는 절반으로 줄이고자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농어촌 특별세는 강화함 9

IV. 상장주식 양도차익 도입에 따른 납세액 계산(시뮬레이션) 10

1. 소액투자자와 이익이 작은 투자자의 세금은 감소하고 고액투자자 세금은 증가함 10

2. 중소기업 등 비상장 주식에 일억원 이하의 금액을 투자한 경우는 대부분 이정희 안에 따라 혜택을 봄 10

3. 일억원을 투자하여 2000만원 이익 발생시, 36만원 거래세 -〉135만원의 양도세 10억원을 투자하여 5억원 이익 발생시, 450만원 거래세 -〉1.6억원의 양도세 10

V.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에 대한 고찰 12

1. 실효세율은 명목세율보다 훨씬 낮기에 최고구간 세율은 좀 더 올릴 여지가 있음 12

2. 이정희 의원 세율인상안으로 2013년부터 매년 2조원 이상 세수 증가 가능 13

VI.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에 대한 고찰 14

1. 현재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낮춰야 함 14

2.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을 대폭 정비해야함 14

VII. 종합부동산세 정상화에 대한 고찰 16

1.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과표구간을 MB 종부세 무력화 이전으로 회복하여야 함 16

2.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액은 현재 보다 크게 늘지 않음 16

2. 1세대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액은 MB 종부세 무력화 이전과 비슷함 17

VIII. 결론 및 해석 18

판권기 18

5년간 근로소득자 실질연봉 18% 감소해 19

I. 5년간 과세대상 근로소득자 1인당 연봉 변화 19

II. 과세 미달자 근로소득자 1인당 연봉 변화 21

III. 소비자 물가 증가율 변화와 연봉 변화 비교 22

상임위 정책 보고서 2011-제12호 : 2011년 쟁점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 23

목차 23

요약 24

I. 2011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 작성 배경 25

1. 작성 취지 25

II. 2011년 쟁점 세법개정안 총론 26

1.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 철회대신 각종 감면 증가 또는 신설 됨 26

2.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하 철회대신 연봉 800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감면혜택이 증가되어 실질 납부 세금이 오히려 감소됨 28

III.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고용창출세액공제 30

1. 개요 30

2. 분석1 :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폐지된 것이 아니라 이름만 바꾼 것에 불과함 31

3. 분석2 : 고용창출세액공제는 대기업의 법인세 인하 혜택을 줄 뿐 실제 일자리 창출 효과는 거의 없음 32

4. 분석3 : 임투공제는 대기업에게 편중되어 지원되는 세금임 대기업이 87%를, 상위 10개 법인이 임투공제 혜택의 53%를 가져감 33

5. 세수효과 34

6. 이정희 의원 대안 : 임투공제, 고용창출투자공제 폐지하고 중소기업과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 34

7. 개정 법안 신·구조문 대비표 35

IV.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면제 신설 40

1. 개요 40

2. 분석: 목적하는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세금내기 싫어 대기업 대신 중소기업 취업하는 취업자는 없을 것임) 40

3. 세수효과 41

4. 이정희 의원 대안: 소득세 면세제도 대신 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이 바람직 42

5. 개정 법안 신·구조문 대비표 42

V. 고용증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 45

1. 개요 45

2. 분석1 : 적자 상태의 어려운 상황에서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는 혜택이 없음 46

3. 분석2 : 전액 손금인정 받아 세금을 내지 않는데 또 다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모순 46

4. 세수효과 47

5. 이정희 의원 대안: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은 세액공제가 아니라 직접 지원해야 47

6. 개정 법안 신·구조문 대비표 48

VI. R &D 세액공제 대상 확대 50

1. 개요 50

2. 분석1: R&D투자 세액공제의 효과, 실증적 분석 없이 이미 2010년 7%에서 10%로 확대되었는데 추가로 공제 범위 확대 필요 없음 51

3. 분석2: R&D투자 세액공제는 대기업에 편중돼 지원됨. 대기업이 93%를, 상위 10개 법인이 전체 공제액의 42% 혜택을 가져감 52

4. 분석3: R&D투자 세액공제의 조세지출액 규모는 2.7조원 이상임 53

5. 세수효과 53

6. 이정희 의원 대안: 대기업 R&D 투자공제를 종료하면 전국 5세 이하 어린이 보육비, 교육비, 양육수당 지원 가능 54

6. 개정 법안 신·구조문 대비표 54

VII. 가업상속공제 40% 공제를 100% 공제로 확대 57

1. 개요 57

2. 분석1: 가업상속 공제액 MB정권이전 1억원 -〉 30억원 -〉 100억원 -〉500억원? 58

3. 분석2: 지배주주 세금을 아끼고자 건전한 기업 발전단계를 미루게 됨 58

4. 세수효과 59

5. 이정희 의원 대안: 기업의 이익과 지배주주의 이익은 전혀 별개의 것임. 무형문화재 등 보존 가치가 있는 가업만 공제해야 59

6. 개정 법안 신·구조문 대비표 60

VIII. 재벌 일감 몰아주기 과세 63

1. 개요 63

2. 분석1: 2010년 상위 5대재벌 총수 일가 13명 정부안은 총 555억원 64

3. 분석2: 개인별 세액 및 기업 집단별 특징 65

4. 세수효과 66

5. 개정 법안 신·구조문 대비표 67

판권기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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