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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2012.1.1. 시행 건물 기준시가 9
1. 건물 기준시가 고시의 법적근거 11
2. 건물 기준시가 적용범위 11
3. 개별 건물에 대한 건물 기준시가의 적용 12
4.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12
5. 건물신축가격기준액 13
6. 적용지수의 일반적 적용요령 13
7. 구조지수의 적용 14
8. 용도지수의 적용 17
9. 위치지수의 적용 37
10. 경과연수별잔가율의 적용 38
11. 개별건물의특성에따른조정률의 적용 43
12. 시행일 48
II. 2000.12.31 이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건물기준시가산정기준율 49
1. 산정기준율 고시의 법적근거 50
2. 산정기준율 적용방법 51
3. 취득당시건물기준시가산정기준율 52
4. 용어의 정의 55
5. 시행일 56
III. 계산사례 57
1. 2012년 개정사항을 반영한 계산 사례 58
가. 도매시장(도매위주 매장면적이 3,000㎡이상인 것) 58
나. 주유소의 캐노피 59
다. 단란주점(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60
라. 집회장(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61
마. 노유자시설 62
바. 수련시설 63
사. 묘지관련시설 64
아. 아파트형공장 65
자. 냉동·냉장창고외의 창고 66
차. 동·식물관련시설 67
카.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68
2. 일반 계산 사례 69
가. 근린생활시설 (철근콘크리트조) 69
나. 공장(철골조 조립식 패널) 70
다. 기계식 주차전용빌딩 71
3. 기타 계산 사례 72
가. 리모델링한 건축물(주택)의 기준시가 계산 72
나. 층별 또는 건물 일부분의 구조가 서로 다른 경우 73
다. 하나의 건물에 여러 필지의 부속토지가 있는 경우 74
라. 2012.5.31(가정) 새로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로 위치지수를 2012.5.30 이전과 달리 적용하는 경우 75
마. 주거용건물과 상업용건물이 복합된 경우로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속시설의 안분계산 - 건물 기준시가 계산서 작성 76
바.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환산방법 84
IV. 건물 기준시가 계산서 서식 및 작성요령 87
참고자료 92
[1] 2011.1.1시행 건물기준시가 92
[2] 2010.1.1시행 건물기준시가 103
[3] 2009.1.1시행 건물기준시가 114
[4] 2008.1.1시행 건물기준시가 125
[5] 2007.1.1시행 건물기준시가 136
[6] 2006.1.1시행 건물기준시가 147
[7] 2005.1.1시행 건물기준시가 158
[8] 2004.1.1시행 건물기준시가 168
[9] 2003.1.1시행 건물기준시가 178
[10] 2002.1.1시행 건물기준시가 187
[11] 2001.1.1시행 건물기준시가 196
부록 : 용도구조별 건축물 사진 205
판권기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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