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자료 카테고리

전체 1
도서자료 1
학위논문 0
연속간행물·학술기사 0
멀티미디어 0
동영상 0
국회자료 0
특화자료 0

도서 앰블럼

전체 (1)
일반도서 (1)
E-BOOK (0)
고서 (0)
세미나자료 (0)
웹자료 (0)
전체 (0)
학위논문 (0)
전체 (0)
국내기사 (0)
국외기사 (0)
학술지·잡지 (0)
신문 (0)
전자저널 (0)
전체 (0)
오디오자료 (0)
전자매체 (0)
마이크로폼자료 (0)
지도/기타자료 (0)
전체 (0)
동영상자료 (0)
전체 (0)
외국법률번역DB (0)
국회회의록 (0)
국회의안정보 (0)
전체 (0)
표·그림DB (0)
지식공유 (0)

도서 앰블럼

전체 1
국내공공정책정보
국외공공정책정보
국회자료
전체 ()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정부기관 ()
의회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국회의원정책자료 ()
입법기관자료 ()

검색결과

검색결과 (전체 1건)

검색결과제한

열기
자료명/저자사항
개인파산관재인 업무편람 /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청구기호
R 346.078 ㅅ219ㄱ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디지털정보센터(의정관3층)),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xii, 226 p. : 삽화, 서식 ; 26 cm
제어번호
MONO1201204948
원문
미리보기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머리말 / 지대운

집필진 명단

약어표

목차

제1부 법원의 사건관리의 기본방향 18

1. 들어가면서 20

2. 파산·면책제도의 발전과정 20

가. 1세대 20

나. 2세대 21

다. 3세대 21

라. 4세대 21

마. 그 밖의 변화의 방향 22

3. 파산관재인 선임사건의 재판모델 22

가. 파산선고시 결정문의 유형 22

(1) A형(기본형) 23

(2) B형(종래 표준형) 24

(3) C형(B형 변형) 24

(4) D형(현재 표준형) 24

나. 각 처리방식의 특징 24

(1) A형 24

(2) B형 25

(가) B1폐지와 B1후폐지, B1추정 25

(나) B2폐지, B2후폐지, B2종결 26

(3) C형 27

(4) D형 28

다. 제1회 기일을 전후한 면책절차의 동시진행 28

4. 장래의 방향 29

가. 개인파산관재인단의 구성과 운영 29

나. 개인파산관재인이 선임된 사건의 절차운영 29

다. 사건처리의 신속, 경제를 위한 노력 29

제2부 파산관재인의 업무 32

1. 파산관재인의 지위, 권한과 의무 34

가. 지위 34

나. 권한 34

(1) 적극재산의 관리 34

(2) 소극재산의 관리 35

(3) 배당에 관한 권한 35

(4) 채권자집회에 관한 권한 35

(5) 면책불허가사유의 조사, 보고와 이의신청 35

다. 의무 35

(1)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35

(2) 중립의무 및 충실의무 36

(3) 보고의무 36

(가) 채권자집회에 대한 보고 36

(나) 법원에 대한 보고 36

(다) 의무위반에 대한 효과 36

2. 파산관재인 선임 전후의 업무 37

가. 사건의 파악 37

나. 파산선고 당일 37

(1) 파산관재인 선임증 수령 37

(2) 채무자의 대면 및 안내문 교부 37

(가) 파산관재인 소개 및 업무내용, 절차진행에 대한 안내 37

(나) 면제재산제도 안내 38

(다) 실제 거주지 및 전화번호 확인 39

(라) 직장 확인 39

(마) 면책불허가 사유 고지 39

다. 파산선고 후 후속조치(파산선고 후 7일 이내) 39

(1) 법원에 신고할 사항 39

(가) 파산관재인 인감신고 40

(나) 파산선고 기입등기촉탁신청 40

(다) 현금 및 고가품 보관방법 지정신청 40

(2) 파산채권자와 연락 40

(3) 채권신고의 최고 40

(4) 소송이나 강제집행의 처리 41

(5) 파산재단관리를 위한 점유관리 봉인, 재산목록 작성업무 41

(6) 재산조회신청 41

라. 채무자 면담(파산선고 후 2주일 내외) 41

(1) 면담의 준비 41

(2) 면담의 진행 42

(3) 신청대리인과 통화, 확인 42

3. 파산선고 당시 진행 중인 소송 및 강제집행의 처리 42

가. 소송의 중단 및 수계 42

(1) 소송의 중단 42

(가)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중단 42

(나)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중단 43

(다) 채권자대위소송의 중단 43

(2) 소송의 수계 43

(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그 자체에 관한 소송의 수계 43

(나)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44

(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채권자대위소송의 수계 45

나. 파산재단에 관한 강제집행/보전처분의 실효 45

(1) 실효의 대상 45

(2) 집행외관의 소멸 46

다.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6

라. 가압류권자 앞으로 배당금이 공탁된 경우 47

마.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의 경우 47

4. 파산재단의 환가 및 법원의 허가사항 48

가. 파산재단의 환가 48

(1) 환가절차의 의의 48

(2) 환가절차의 개요 48

(3) 환가를 위한 전제조건 49

(가) 환가의 가능성과 실효성 49

(나) 재단채권 등 확인 49

(다) 면제재산 범위를 초과할 것 49

나. 개별 재산의 환가방법 50

(1) 부동산의 환가 50

(가) 임의매각의 활용 50

① 임의매각의 방법 50

② 별제권부 부동산의 환가 51

③ 체납처분이 되어 있는 경우 51

④ 임차인이 있는 건물의 경우 52

(나) 강제집행절차의 이용 52

(2)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53

(3) 자동차 등 등록재산의 경우 53

(4) 동산 54

(5) 매출채권 등 54

(6) 보험해약환급금의 처리 55

다. 기타 법원의 허가사항 55

(1) 통상의 경우 55

(2) 소의 제기 56

(3) 화해 56

5. 부인권 56

가. 의의와 중요성 56

나. 타제도와의 비교 57

다. 부인권의 유형별 검토 57

(1) 유형별 검토의 중요성 57

(2) 고의부인 57

(3) 위기부인 58

(4) 무상부인 58

(5) 특수유형 및 예외 59

(6) 유형별 요건 검토시의 주의사항 60

라. 대상과 범위 60

(1) 행위의 유해성과 부당성 60

(2) 채무자 행위의 필요 여부 61

(3) 행위의 태양 61

(4) 부인권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되는 경우에 대한 검토 61

(가) 변제 61

(나) 부동산의 매각 62

(다) 담보권의 설정과 보증행위 62

(라) 증여 63

(마) 집행행위 63

(바) 배우자 등 친족 명의의 재산이 있는 경우 63

마. 부인권 행사 단계에 따른 파산관재인의 주의사항 64

(1) 사건기록 열람 직후 제1회 집회기일까지의 조사 단계 64

(가) 자료조사의 철저 64

(나) 부인의 청구 허가 신청 65

(다) 보전처분의 고려 65

(2) 부인권의 구체적인 행사방법 65

(가) 청구취지 기재 방법 65

(나) 부인의 청구 실행과 신청서 기재 66

(다) 가액배상 청구와 보전조치의 고려 67

(3) 부인청구의 진행 67

(가) 부인청구의 진행 67

(나) 사건에 대한 이해의 필요 68

(다) 파산관재인의 절차 진행 신속을 위한 노력의 필요 68

(라) 화해 68

(4) 부인의 청구에 대한 결정 후 조치 68

(5) 부인권의 행사와 면책불허가 사유와의 관계 69

6. 채권의 신고와 조사 69

가. 채권 신고기간 및 조사기일 지정신청 69

나. 채권 신고의 최고 70

다. 신고된 채권 조사 70

① 어음채권 71

② 별제권 71

③ 후순위 채권 71

④ 주 채권자와 보증인의 구상채권 신고 경합 72

⑤ 무상보증의 경우 72

라. 이의통지 72

마. 이의의 철회 72

바. 특별기일 73

사. 채권조사확정재판 73

아. 재단채권의 조사 74

7. 채권자집회 75

가. 파산관재인보고서 등의 작성 및 제출 75

(1) 보고서 등의 작성 준비 75

(2) 보고서 등의 작성 75

(가) 채권신고기간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75

(나) 채권신고기간이 지정된 경우 76

(3) 보고서 등의 제출 77

나. 채권자집회기일의 진행 77

(1) 집회기일의 병합 77

(2) 제1회 채권자집회의 진행 78

(3) 파산폐지를 위한 의견청취집회 78

(4) 계산보고집회 78

(5) 의견청취기일 79

(6)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79

다.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 이후의 진행 79

라. 동의폐지 80

8. 배당 81

가. 배당절차의 중요성 81

나. 최후배당 전 확인할 사항 81

(1) 파산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의 환가 81

(2) 파산관재인의 보수 결정 신청 81

(3) 예납금에 대한 재단편입 허가신청 82

(4) 재단채권의 변제허가신청 및 변제 82

(5) 배당에 참가시킬 파산채권자 및 채권액의 확정 82

(가) 의의 82

(나) 채권조사확정재판 결과의 반영 82

(다)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83

(라) 파산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83

①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83

②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주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83

(마) 후순위파산채권 중 벌금, 과료 등 84

(바) 별제권자의 파산채권 84

(사)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의 액 84

(6) 배당할 수 있는 금원의 확정 85

다. 최후배당절차 85

(1) 최후배당에 소요되는 기간의 예측 85

(2) 최후배당허가 신청 85

(3) 배당표 검토 및 배당액의 공고 86

(4) 배당액의 공고에 표시될 내용 86

(5) 배당중지 및 속행의 공고 86

(6) 최후배당의 제외기간 결정 87

(7) 배당표의 경정 87

(가) 배당표 경정의 사유 87

(나) 배당표 경정의 절차 88

(8) 배당표에 대한 이의 88

(9) 최후배당액의 결정 및 통지 89

(10) 임치금 반환 허가 및 배당의 실시 89

(가) 임치금 반환 허가 등 89

(나) 최후배당의 실시 및 공탁 89

(11) 배당실시보고서 제출 90

(12) 파산채권자표 및 채권 증서에 배당액 기입 90

라. 추가배당의 문제 91

(1) 추가배당의 의의 91

(2) 추가배당의 절차 92

(3) 추가배당에 관련된 계산보고서 제출 92

마. 임무종료에 의한 계산보고집회 92

(1) 임무종료에 의한 계산보고집회 요청 92

(2) 채권자집회의 승인 92

9. 면책불허가사유의 조사·보고 92

가. 면책제도의 의의 93

나. 면책불허가사유조사의 중요성 93

다. 면책불허가사유 93

라. 파산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제1호) 94

(1) 사기파산죄 해당 행위(법 제650조) 94

(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1호) 94

(나)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2호) 95

(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의 부작성, 부실기재, 상업장부의 은닉, 손괴행위(3호) 95

(라) 폐쇄장부의 변경, 은닉, 손괴행위(4호) 96

(2) 과태파산죄 해당 행위(법 제651조) 96

(가) 신용거래 구입상품의 현저한 불이익 조건 처분행위(1호) 96

(나) 파산의 원인이 있음을 알면서 한 비본지행위(2호) 96

(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의 부작성, 부실기재, 상업장부의 은닉, 손괴행위(3호) 97

(라) 폐쇄장부의 변경, 은닉, 손괴행위(4호) 98

(3) 구인불응행위(법 제653조) 98

(4) 뇌물 약속, 공여, 공여의사표시(법 제656조) 98

(5) 설명의무위반행위(법 제658조) 98

마. 파산범죄 이외의 면책불허가사유 99

(1) 파산원인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한 신용거래 행위(제2호) 99

(2) 허위의 채권자목록 등의 제출 또는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의 진술행위(3호) 99

(3) 일정 기간 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4호) 100

(4) 법에서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위반(5호) 100

(5) 과다한 낭비·도박 기타 사행행위(6호) 101

바. 재량면책 101

사.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조사의 시기 및 방법 102

아. 면책불허가사유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102

제3부 서식 104

[서식 1] 영수증 106

[서식 2] 채무자가 주의할 사항 및 제출할 서류 107

[서식 3] 파산관재인 인감신고서 108

[서식 4] 파산선고기입등기 촉탁신청서 109

[서식 5] 현금 및 고가품 보관방법 지정신청서 110

[서식 6] 채권신고서 안내문 111

[서식 7] 통고문 118

[서식 8] 소송절차수계허가신청서 119

[서식 9] 소송절차수계신청서 122

[서식 10] 파산선고결정사실 통지 및 경매속행신청 124

[서식 11] 가압류집행 취소 및 해제신청서 126

[서식 12] 파산선고사실 및 채무자 지위 승계신고 128

[서식 13] 배당기일지정신청 및 배당금교부신청 130

[서식 14] 임의매각허가신청서(부동산) 133

[서식 15] 임의매각허가신청서(자동차) 138

[서식 16] 임대차계약해지통지서 143

[서식 17]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서 145

[서식 18] 소제기 허가신청서 147

[서식 19] 화해계약 허가신청서 150

[서식 20] 부인의 청구 허가 신청 154

[서식 21] 부인의 청구 158

[서식 22] 채권조사를 위한 채권신고기간 및 채권조사기일 지정신청 167

[서식 23] 이의통지서 168

[서식 24] 파산채권 시·부인표 169

[서식 25] 이의철회보고서 173

[서식 26] 이의철회서 175

[서식 27] 특별기일 지정신청 176

[서식 28] 재단포기허가신청서 177

[서식 29] 보수결정을 위한 소명자료 180

[서식 30] 예납금재단편입허가신청서 184

[서식 31] 임치금반환허가신청 186

[서식 32] 재단채권변제보고서 189

[서식 33] 출석상황 및 의결권표 190

[서식 34] 파산관재인보고서 192

[서식 35] 이시폐지신청서 202

[서식 36] 파산선고말소등기촉탁신청 206

[서식 37] 동의폐지에 대한 의견서 208

[서식 38] 계산보고집회 소집신청 209

[서식 39] 예납금에 대한 재단편입신청 211

[서식 40] 재단채권 승인허가신청 213

[서식 41] 최후배당 허가신청 216

[서식 42] 최후배당공고 게재신청 228

[서식 43] 최후배당공고 229

[서식 44] 배당제외기간결정 신청 230

[서식 45] 최후배당액의 결정 및 통지 231

[서식 46] 임치금 출금 및 계좌해지 허가신청 233

[서식 47] 채권수령영수증 236

[서식 48] 최후배당실시보고서 237

[서식 49]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기일 지정신청 238

[서식 50] 수지계산서 239

[서식 51] 면책불허가사유조사보고서 240

판권기 244

이용현황보기

조회
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691149 R 346.078 ㅅ219ㄱ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디지털정보센터(의정관3층)) 이용가능
0001691150 R 346.078 ㅅ219ㄱ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