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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교육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매뉴얼, 2011년 / 한국교육개발원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교육개발원, 2011
청구기호
371.2 -12-4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313 p. ; 30 cm
총서사항
연구자료 ; RRM 2011-09
제어번호
MONO1201206579
주기사항
내용: 2011년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요령 -- 2011년 교육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표준 실시협약(안) -- 2011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2011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 2011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2011년 간이 적격성조사 참고자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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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요령 4

1.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작성 목적 16

2. 용어의 정의 16

3. 사업 개요 23

3.1. 사업 범위 23

3.2.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24

3.3. 사업추진 일정 25

3.4. 비용부담 29

4. 사업시행 조건 30

4.1. 일반 조건 30

4.2. 사업의 성실이행 보장 34

5. 성과요구수준서 37

5.1. 성과요구수준서 의의 37

5.2. 설계단계 요구수준 37

5.3. 건설단계 요구수준 37

5.4. 운영 및 유지관리단계 요구수준 37

5.5. 성과점검·평가 및 결과활용단계의 요구수준 37

6. 정부지원 및 정부지급금 산정·지급 38

6.1. 정부지원 38

6.2. 정부지급금 산정 40

6.3. 정부지급금 지급 시 페널티 및 인센티브 적용 45

7. 사업참여자 구성·자격·제한사항 46

7.1. 사업참여자 구성 46

7.2. 사업참여자 자격(예시) 46

7.3. 제한 사항 50

8. 사업신청서류 작성 및 사업시행자 지정 51

8.1. 사업신청서류 작성 기준 51

8.2. 사업신청서류 제출 52

8.3. 협상대상자 지정 및 협상 52

9. 사업신청서류 평가 53

9.1. 평가 전제조건 53

9.2. 평가방법 55

9.3. 세부적 평가항목 및 요소 57

10. 자금 재 조달 및 협약 해지 67

10.1. 자금 재 조달 67

10.2. 협약 해지 및 해지 시 지급금 산정 68

11. 예상 사업리스크 및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의 책임분담 69

11.1. 위험 분담 및 귀책사유 69

II. 교육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표준 실시협약(안) 70

○○○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협약 92

전문 92

제1장 총칙 93

제1조 (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93

제2조 (사업의 추진방식) 93

제3조 (용어의 정의) 94

제4조 (해석) 99

제5조 (본 협약의 해석상 우선순위) 99

제2장 기본약정 99

제6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99

제7조 (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권리) 100

제8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100

제9조 (소유권의 귀속) 100

제10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101

제11조 (협약의 성실이행) 101

제3장 총민간투자비의 결정 및 변경 101

제12조 (총민간사업비) 101

제13조 (총민간사업비의 변경) 102

제4장 재원의 조달 및 투입 103

제14조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 103

제15조 (자기자본의 조달 및 투입) 103

제16조 (타인자본의 조달 및 투입) 104

제5장 건설에 관한 사항 104

제17조 (설계, 공사의 도급) 104

제18조 (관련 법령 및 성과요구수준의 준수) 105

제19조 (도급·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책임) 105

제20조 (설계, 인허가 등) 105

제21조 (실시계획의 승인) 106

제22조 (공사기간) 106

제23조 (공사의 착수) 106

제24조 (공정관리) 107

제25조 (위험물 및 지장물의 발견) 107

제26조 (문화재) 108

제27조 (사업이행보증) 108

제28조 (지체상금) 109

제29조 (보험가입) 109

제30조 (업무감독 및 검사) 109

제31조 (기성검사) 110

제32조 (민원처리) 110

제33조 (환경 및 안전관리) 110

제34조 (공사(책임)감리) 111

제35조 (준공전 사용인가) 111

제36조 (예비준공검사 및 시설투자의 완료) 112

제37조 (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 112

제6장 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13

제38조 (관리운영권의 행사) 113

제39조 (본 사업시설의 임대차계약) 113

제40조 (운영비의 결정 등) 114

제41조 (운영비의 변경) 114

제42조 (유지관리 및 운영의 범위) 114

제43조 (유지관리 및 운영 관련계약) 115

제44조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 115

제45조 (유지관리 및 운영의 수행) 116

제46조 (경미한 사업) 116

제7장 성과의 점검·평가 117

제47조 (성과의 측정·보고) 117

제48조 (성과의 점검) 117

제49조 (성과의 평가) 118

제50조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118

제51조 (성과평가위원회의 운영) 118

제52조 (성과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119

제8장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119

제53조 (수익률의 산정) 119

제54조 (수익률의 조정) 120

제55조 (임대료의 산정) 120

제56조 (임대료의 조정) 120

제57조 (운영비의 산정) 121

제58조 (운영비의 조정) 121

제59조 (정부지급금의 지급방법) 121

제60조 (정부지급금의 지급시기) 121

제9장 정부지원에 관한 사항 122

제61조 (보상업무 등) 122

제62조 (주무관청의 비재정적 지원) 122

제10장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122

제63조 (위험배분의 원칙) 122

제64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123

제65조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123

제66조 (불가항력 사유 및 그 처리) 124

제67조 (불가항력 사유의 통지 및 대책협의) 125

제11장 협약의 종료 126

제68조 (기간만료로 인한 협약의 종료) 126

제69조 (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 126

제70조 (해지시지급금 지급방법) 128

제71조 (해지시지급금 및 매수가의 결정) 128

제72조 (협약해지시의 효과) 129

제73조 (기간만료 또는 해지에 따른 일반규정) 129

제12장 권리의 처분 및 자금재조달 129

제74조 (양도 및 담보의 제공) 129

제75조 (사업시행자의 변경) 130

제76조 (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변경) 130

제77조 (자금재조달의 절차) 131

제78조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 131

제13장 분쟁의 해결 132

제79조 (분쟁의 해결) 132

제80조 (중재) 132

제14장 기타사항 132

제81조 (협약의 변경) 132

제82조 (협약의 수익자) 133

제83조 (주무관청의 협약준수 의무) 133

제84조 (일부무효) 133

제85조 (묵시적 조건의 배제) 133

제86조 (비밀유지) 133

제87조 (통지) 134

제88조 (언어) 134

제89조 (준거법) 134

제90조 (협약의 효력) 134

III.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36

제1장 총칙 142

제1조 (목적) 142

제2조 (정의) 142

제2조 (정의) 146

제3조 (관계법률과의 관계 등) 150

제4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150

제5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150

제6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51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개정 2005. 1. 27〉 151

제7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 151

제7조의2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등 국회 의결) 151

제7조의3 (총한도액 변경) 152

제7조의4 (한도액 증액 등의 동의) 152

제8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 152

제8조의2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153

제9조 (민간부문의 사업제안) 153

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 〈개정 2005. 1. 27〉 153

제10조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등) 153

제11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154

제12조 (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제안) 154

제13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155

제14조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설립) 155

제15조 (실시계획의 승인) 155

제16조 (민간투자사업의 분할시행) 156

제17조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 156

제18조 (토지에의 출입등) 156

제19조 (국·공유재산의 처분제한등) 156

제20조 (토지등의 수용·사용) 157

제21조 (부대사업의 시행) 157

제21조 (부대사업의 시행) 159

제22조 (준공확인) 162

제23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 162

제3절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 〈개정 2005. 1. 27〉 162

제24조 (사회기반시설의 관리 및 운영) 162

제24조의2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163

제25조 (시설사용내용) 163

제26조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 163

제27조 (관리운영권의 성질등) 164

제28조 (권리의 변경등) 164

제29조 (시설사용내용의 변경) 164

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164

제30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및 관리) 164

제31조 (기금의 조성) 165

제32조 (기금의 용도) 165

제33조 (기금의 회계 및 결산등) 165

제34조 (보증대상 및 한도 등) 166

제35조 (보증관계의 성립) 166

제36조 (보증료) 166

제37조 (통지의무) 167

제38조 (보증채무의 이행) 167

제39조 (손해금) 167

제40조 (구상권) 167

제5절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개정 2005. 1. 27〉 168

제41조 (투융자회사의 설립목적 등) 168

제41조의2 (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등) 168

제41조의3 (발기설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주식인수 및 납입) 168

제41조의4 (모집설립의 경우의 주식인수의 청약 등) 168

제41조의5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169

제41조의6 (투융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 등) 169

제41조의7 (신주의 발행조건) 169

제41조의8 (주식의 상장) 169

제41조의9 (투융자회사 등에 대한 감독·검사 등) 170

제42조 (겸업제한) 170

제43조 (자산운용의 범위) 170

제4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71

제3장 감독 171

제45조 (감독명령) 171

제46조 (법령위반등에 대한 처분) 171

제46조의2 (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171

제47조 (공익을 위한 처분) 172

제48조 (청문) 172

제49조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에 따른 조치) 172

제50조 (대상사업의 지정취소) 172

제51조 (보고·검사) 173

제51조의2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등의 제출 및 평가) 173

제4장 보칙 173

제52조 (공공부문의 출자) 173

제53조 (재정지원) 174

제54조 (차관도입) 174

제55조 (배당의 특례) 174

제56조 (부담금등의 감면) 174

제57조 (조세감면) 174

제58조 (사회기반시설채권의 발행) 174

제59조 (매수청구권의 인정) 175

제60조 (귀속시설의 설계등의 심의 및 책임감리) 175

제61조 (권한의 위임) 175

제5장 벌칙 175

제62조 (벌칙) 175

제63조 (벌칙) 175

제64조 (양벌규정) 176

제65조 (과태료) 176

부칙〈제10359호, 2010. 6. 8〉(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7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77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177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177

제8조 생략 177

IV.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178

제1장 총칙 184

제1조 (목적) 184

제1조의2 (사회기반시설) 184

제2조 (금융기관의 범위) 184

제3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184

제4조 (심의위원회의 운영등) 185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개정 2005.3.8〉 185

제1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185

제5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절차) 185

제5조의2 (임대형 민자사업 총한도액 등의 국회제출) 186

제6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대상사업) 186

제7조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절차) 186

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 〈개정 2005.3.8〉 188

제8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범위) 188

제9조 (경미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189

제10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 189

제10조의2 (기본설계도서 등의 열람 대상사업) 189

제11조 (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제안) 189

제12조 (사업계획의 제출) 189

제13조 (사업계획의 검토·평가) 190

제14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사업시행자 지정) 190

제15조 (실시계획의 승인신청기간) 191

제16조 (실시계획의 승인) 191

제17조 (경미한 실시계획의 변경) 192

제18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192

제19조 (준공확인) 192

제20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 193

제21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조직 등) 193

제3절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 〈개정 2005.3.8〉 194

제21조의2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및 제출) 194

제22조 (총사업비등의 산정) 194

제23조 (사용료) 195

제24조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195

제25조 (시설의 유지·관리) 195

제26조 (시설사용내용의 변경) 196

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196

제27조 (관리기관의 업무처리기준) 196

제28조 (기금의 운용) 196

제29조 (보증의 한도) 196

제30조 (보증료) 197

제31조 (보증채무이행의 청구사유) 197

제32조 (종된 채무의 범위) 197

제33조 (손해금) 197

제5절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개정 2005.3.8〉 197

제34조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등) 197

제34조의2 (투자설명서 및 주식청약서) 198

제34조의3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198

제34조의4 (투융자회사재산에 관한 보고) 199

제34조의5 (신주의 발행조건) 199

제3장 감독 199

제35조 (감독명령) 199

제35조의2 (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199

제35조의3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의 평가 등) 200

제4장 보칙 201

제36조 (공공부문의 출자) 201

제37조 (재정지원) 201

제38조 (사회기반시설채권의 발행) 202

제39조 (매수청구권의 인정사유) 202

제40조 (매수청구권의 행사절차) 203

제5장 벌칙 203

제41조 삭제〈2009.4.21〉 203

부칙〈제22626호, 2011. 1.17〉(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20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3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203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까지 생략 203

제6조 생략 203

V.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204

제1편 민간투자제도 정책 추진방향 및 2011년도 추진계획 214

제1절 민간투자제도 정책추진방향 214

1. 중점 정책방향 214

2. 분야별 추진방향 215

제2절 2011년 주요 투자계획 218

제2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220

제1장 총칙 220

제1조 (목적) 220

제2조 (정의) 220

제3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221

제4조 (민간투자사업 지정의 일반원칙) 222

제5조 (정부고시사업의 지정) 222

제6조 (민간제안사업의 지정) 223

제7조 (임대형 민자사업의 선정) 223

제2장 민간투자사업의 투자모델 224

제1절 사용료, 총사업비 224

제8조 (사용료) 224

제9조 (총사업비의 산정) 224

제10조 (총사업비의 변경) 225

제2절 수익형 민자사업의 수익률 및 사용료의 결정 225

제11조 (수익률·사용료의 결정) 225

제12조 (약정 사업수익률의 결정) 226

제13조 (사용료의 징수 등) 226

제14조 (사용료의 조정) 227

제3절 임대형 민자사업의 정부지급금 등의 산정 227

제15조 (정부지급금의 산정) 227

제16조 (시설임대료의 산정) 227

제17조 (수익률의 산정) 228

제18조 (운영비용의 산정) 228

제19조 (운영비용의 조정) 228

제20조 (시설 임대기간) 228

제21조 (정부지급금의 지급) 229

제22조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임대료 등 보조) 229

제23조 (서비스 성과에 대한 평가) 229

제24조 (정부지급금의 차감지급) 229

제3장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조달 230

제25조 (사업시행자의 자본금 조달) 230

제26조 (출자자 변경) 230

제27조 (자금재조달의 범위) 231

제28조 (자금재조달의 이익공유) 231

제29조 (자금재조달 이익의 산정) 232

제30조 (자금재조달의 절차) 232

제4장 민간투자사업 위험의 합리적 분담 233

제31조 (위험의 처리 및 분담원칙) 233

제32조 (투자위험의 분담제도) 233

제33조 (투자위험분담 및 환수절차) 234

제34조 (임대형 민자사업의 금리변동 위험분담) 234

제35조 (매수청구권) 234

제36조 (사업해지의 방지) 234

제37조 (해지시지급금 등의 산정) 235

제5장 민간투자사업 관련 기구 235

제38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235

제39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 236

제40조 (세부요령의 작성·공표) 236

제41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운영 등) 237

제42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등) 237

제43조 (보증한도) 237

제44조 (보증료) 237

제45조 (보증절차) 238

제46조 (기금의 운용) 238

제47조 (관리기관의 지원업무) 238

제6장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 238

제48조 (복수주무관청의 사업추진) 238

제49조 (주무관청의 업무) 238

제50조 (사업시행자) 239

제7장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 239

제51조 (민간투자사업의 관리) 239

제52조 (사업부실 방지) 240

제53조 (사업이행의 보증과 지체상금) 240

제54조 (귀속시설의 유지·관리) 240

제55조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등) 241

제56조 (대상사업의 지정취소) 241

제57조 (수요예측의 재조사) 241

제58조 (민자적격성조사 재검증) 241

제59조 (임대형 민자사업의 재무모델변경에 따른 전문기관 검토) 241

제60조 (실시협약의 변경) 242

제8장 부대·부속사업 242

제61조 (부대·부속사업의 개발 등) 242

제62조 (부대·부속사업의 운영 및 이익처리 등) 242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244

제1장 정부고시사업 추진 절차 244

제1절 대상사업의 지정 244

제63조 (예비타당성조사) 244

제64조 (재정추진 사업의 예비민자적격성조사) 244

제65조 (타당성분석) 245

제66조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245

제2절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246

제67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246

제68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자문 및 검토) 246

제69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246

제70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 247

제71조 (실시협약안 첨부) 247

제72조 (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제안) 248

제3절 사업계획의 제출 248

제73조 (민간부문의 사업신청) 248

제74조 (사업계획의 내용) 248

제75조 (사업신청자의 구성 등) 248

제4절 사업계획의 검토·평가 249

제76조 (참가자격사전심사) 249

제77조 (사업계획의 평가) 249

제78조 (평가요소의 구성) 250

제79조 (평가 배점 및 기준) 250

제80조 (사업계획 평가의 우대) 250

제81조 (협상대상자의 지정·통지) 251

제5절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 251

제82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251

제83조 (실시협약의 주요내용) 251

제84조 (협상) 252

제85조 (전문가 등의 활용) 252

제86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자문 및 검토) 252

제87조 (국고지원사업의 사전협의) 252

제88조 (총사업비 검증) 252

제89조 (실시협약 체결) 253

제6절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공사·준공 253

제90조 (실시계획의 승인) 253

제91조 (준공확인) 253

제2장 민간제안사업 추진절차 254

제1절 제안서의 제출 254

제92조 (민간부문의 사업제안) 254

제93조 (최초제안서의 접수 등) 254

제2절 제안내용의 검토 및 사업지정 254

제94조 (제안내용의 검토) 254

제95조 (제안내용의 검토의뢰 등) 255

제96조 (적격성 조사) 255

제97조 (의견수렴 및 자문 등) 256

제98조 (심의위원회 심의) 256

제3절 제3자 제안공고 256

제99조 (제3자 제안공고) 256

제100조 (제3자 제안공고의 내용) 257

제4절 최초제안자 우대 및 제안서의 명가 258

제101조 (최초제안자의 우대) 258

제102조 (제안서의 평가) 258

제5절 실시협약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 258

제103조 (사용량 재조사) 258

제6절 정부고시사업 절차의 준용 259

제104조 (정부고시사업 절차의 준용) 259

제3장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절차 259

제1절 사업계획의 수립 및 타당성 분석 259

제105조 (사업계획의 수립) 259

제106조 (예비타당성조사) 259

제107조 (타당성분석) 259

제108조 (단위사업의 구성 및 설계) 260

제109조 (연관시설의 복합화) 260

제110조 (복합화사업 추진절차 등) 260

제111조 (민간사업자의 참여범위) 261

제2절 사업계획 제출 및 한도액 요구 261

제112조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261

제113조 (한도액 설정지침 통보) 262

제114조 (한도액의 요구) 262

제3절 한도액 설정 및 국회심의·의결 262

제115조 (한도액의 설정 등) 262

제116조 (한도액의 변경) 262

제117조 (한도액의 소멸) 263

제4절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고시 263

제118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263

제119조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 264

제120조 (시설유형별 세부지침의 작성·제공) 264

제121조 (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264

제122조 (정보제공) 265

제5절 사업계획 평가 및 협상대상자 지정 265

제123조 (사업계획의 평가) 265

제124조 (평가배점 및 기준) 266

제125조 (협상대상자의 지정·통지) 266

제6절 실시협약 체결 266

제126조 (주요 사업시행조건에 대한 처리방향) 266

제127조 (협상기간의 단축) 267

제128조 (협상대상자의 고의 협상 지연) 267

제129조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실시협약안 검토) 267

제130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267

제131조 (실시협약의 체결 등) 268

제7절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등 268

제132조 (법인의 설립 등) 268

제133조 (설계·시공·운영 등의 위탁·도급계약 등) 268

제134조 (실시계획 승인기간의 단축) 268

제8절 정부고시사업 절차의 준용 268

제135조 (정부고시사업 절차의 준용) 268

제4편 보칙 269

제1장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원 269

제136조 (재정지원) 269

제137조 (부담금 및 조세 감면) 269

제138조 (금융관련 규제완화 등) 269

제139조 (토지확보 등에 관한 지원) 269

제140조 (제안비용 보상) 270

제2장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간 상호 전환 270

제141조 (재정사업의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전환) 270

제142조 (민간투자사업의 재정사업으로의 전환) 271

제3장 자료의 요청 및 제출 271

제143조 (자료의 요청 및 제출) 271

제144조 (단위사업별 관리번호 지정) 271

제4장 한시적 적용 규정 272

제145조 (자금재조달의 이익공유 배제) 272

제146조 (임대형 민자사업의 금리변동 위험분담 특례) 272

제147조 (조기준공에 대한 우대) 272

제148조 (해지시지급금 산정에 관한 특례) 272

부칙(기획재정부 공고 제2010-141호, 2010.6.25) 273

제1조 (시행일) 273

제2조 (총민간투자비 산정에 관한 적용례) 273

제3조 (지표금리 조정에 관한 특례) 273

제4조 (최소자기자본비율 인하에 관한 적용례) 273

제5조 (최소운영수입보장에 관한 적용례) 273

제6조 (임대형 민자사업 재무모델변경에 따른 전문기관 검토에 관한 적용례) 273

제7조 (임대형 민자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적용례) 274

제8조 (임대형 민자사업 타당성분석 결과·시설사업기본계획안·실시협약안 검토에 관한 적용례) 274

제9조 (복합화사업 추진에 관한 적용례) 274

제10조 (한도액 변경에 관한 적용례) 274

제11조 (자료제출에 관한 적용례) 274

제12조 (단위사업별 관리번호 지정에 관한 적용례) 274

부칙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0-250호, 2010.12.23) 275

제1조 (시행일) 275

제2조 (자기자본조달 완화에 관한 적용례) 275

제3조 (해지시지급금 산정에 관한 적용례) 275

제4조 (자금재조달에 관한 적용례) 275

[별표 1]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276

1. 수익형 민자사업 (BTO, 정부고시사업) 276

2. 정부고시사업의 대상사업 지정절차 (정부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277

3. 수익형 민자사업 (BTO, 민간제안사업) 278

4. 임대형 민자사업 (BTL) 279

[별표 2] 정부지급금 산정방법 280

[별표 3] 금리변동값의 구간별 위험분담 방법 및 금리변동 위험분담분 정산 281

[별표 4] 해지시지급금 산정 282

[별표 5] 산업기반신용보증의 종류 및 보증료율 284

[별표 6] 부대·부속사업의 이익처리 기준 284

[별표 7] 사용료의 상한 제시기준 285

[별표 8] 복합화 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방법 285

[별표 9] 부담금 및 조세 감면 286

[별표 10] 금융관련 규제완화 등 288

[별표 11] 민간투자사업 관리번호 지정 289

붙임 1. 주무부처 및 주무관청 코드번호 290

붙임 2. 시설유형 코드번호 302

VI. 간이 적격성조사 참고자료 304

고려 사항 308

가산율 α, β 309

1. 가산율(α) 309

2. 가산율(β) 309

재원조달계획 310

1. 주식발행 비용 310

2. 금융부대비용 310

사업비 311

1. 조사비 311

2. 공사비 311

3. 부대비 312

4. 운영설비비 314

5. 제세공과금 314

6. 영업준비금(개업비) 315

운영비 315

판권기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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