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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요령 4
1.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작성 목적 16
2. 용어의 정의 16
3. 사업 개요 23
3.1. 사업 범위 23
3.2.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24
3.3. 사업추진 일정 25
3.4. 비용부담 29
4. 사업시행 조건 30
4.1. 일반 조건 30
4.2. 사업의 성실이행 보장 34
5. 성과요구수준서 37
5.1. 성과요구수준서 의의 37
5.2. 설계단계 요구수준 37
5.3. 건설단계 요구수준 37
5.4. 운영 및 유지관리단계 요구수준 37
5.5. 성과점검·평가 및 결과활용단계의 요구수준 37
6. 정부지원 및 정부지급금 산정·지급 38
6.1. 정부지원 38
6.2. 정부지급금 산정 40
6.3. 정부지급금 지급 시 페널티 및 인센티브 적용 45
7. 사업참여자 구성·자격·제한사항 46
7.1. 사업참여자 구성 46
7.2. 사업참여자 자격(예시) 46
7.3. 제한 사항 50
8. 사업신청서류 작성 및 사업시행자 지정 51
8.1. 사업신청서류 작성 기준 51
8.2. 사업신청서류 제출 52
8.3. 협상대상자 지정 및 협상 52
9. 사업신청서류 평가 53
9.1. 평가 전제조건 53
9.2. 평가방법 55
9.3. 세부적 평가항목 및 요소 57
10. 자금 재 조달 및 협약 해지 67
10.1. 자금 재 조달 67
10.2. 협약 해지 및 해지 시 지급금 산정 68
11. 예상 사업리스크 및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의 책임분담 69
11.1. 위험 분담 및 귀책사유 69
II. 교육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표준 실시협약(안) 70
○○○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협약 92
전문 92
제1장 총칙 93
제1조 (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93
제2조 (사업의 추진방식) 93
제3조 (용어의 정의) 94
제4조 (해석) 99
제5조 (본 협약의 해석상 우선순위) 99
제2장 기본약정 99
제6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99
제7조 (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권리) 100
제8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100
제9조 (소유권의 귀속) 100
제10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101
제11조 (협약의 성실이행) 101
제3장 총민간투자비의 결정 및 변경 101
제12조 (총민간사업비) 101
제13조 (총민간사업비의 변경) 102
제4장 재원의 조달 및 투입 103
제14조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 103
제15조 (자기자본의 조달 및 투입) 103
제16조 (타인자본의 조달 및 투입) 104
제5장 건설에 관한 사항 104
제17조 (설계, 공사의 도급) 104
제18조 (관련 법령 및 성과요구수준의 준수) 105
제19조 (도급·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책임) 105
제20조 (설계, 인허가 등) 105
제21조 (실시계획의 승인) 106
제22조 (공사기간) 106
제23조 (공사의 착수) 106
제24조 (공정관리) 107
제25조 (위험물 및 지장물의 발견) 107
제26조 (문화재) 108
제27조 (사업이행보증) 108
제28조 (지체상금) 109
제29조 (보험가입) 109
제30조 (업무감독 및 검사) 109
제31조 (기성검사) 110
제32조 (민원처리) 110
제33조 (환경 및 안전관리) 110
제34조 (공사(책임)감리) 111
제35조 (준공전 사용인가) 111
제36조 (예비준공검사 및 시설투자의 완료) 112
제37조 (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 112
제6장 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13
제38조 (관리운영권의 행사) 113
제39조 (본 사업시설의 임대차계약) 113
제40조 (운영비의 결정 등) 114
제41조 (운영비의 변경) 114
제42조 (유지관리 및 운영의 범위) 114
제43조 (유지관리 및 운영 관련계약) 115
제44조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 115
제45조 (유지관리 및 운영의 수행) 116
제46조 (경미한 사업) 116
제7장 성과의 점검·평가 117
제47조 (성과의 측정·보고) 117
제48조 (성과의 점검) 117
제49조 (성과의 평가) 118
제50조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118
제51조 (성과평가위원회의 운영) 118
제52조 (성과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119
제8장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119
제53조 (수익률의 산정) 119
제54조 (수익률의 조정) 120
제55조 (임대료의 산정) 120
제56조 (임대료의 조정) 120
제57조 (운영비의 산정) 121
제58조 (운영비의 조정) 121
제59조 (정부지급금의 지급방법) 121
제60조 (정부지급금의 지급시기) 121
제9장 정부지원에 관한 사항 122
제61조 (보상업무 등) 122
제62조 (주무관청의 비재정적 지원) 122
제10장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122
제63조 (위험배분의 원칙) 122
제64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123
제65조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123
제66조 (불가항력 사유 및 그 처리) 124
제67조 (불가항력 사유의 통지 및 대책협의) 125
제11장 협약의 종료 126
제68조 (기간만료로 인한 협약의 종료) 126
제69조 (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 126
제70조 (해지시지급금 지급방법) 128
제71조 (해지시지급금 및 매수가의 결정) 128
제72조 (협약해지시의 효과) 129
제73조 (기간만료 또는 해지에 따른 일반규정) 129
제12장 권리의 처분 및 자금재조달 129
제74조 (양도 및 담보의 제공) 129
제75조 (사업시행자의 변경) 130
제76조 (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변경) 130
제77조 (자금재조달의 절차) 131
제78조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 131
제13장 분쟁의 해결 132
제79조 (분쟁의 해결) 132
제80조 (중재) 132
제14장 기타사항 132
제81조 (협약의 변경) 132
제82조 (협약의 수익자) 133
제83조 (주무관청의 협약준수 의무) 133
제84조 (일부무효) 133
제85조 (묵시적 조건의 배제) 133
제86조 (비밀유지) 133
제87조 (통지) 134
제88조 (언어) 134
제89조 (준거법) 134
제90조 (협약의 효력) 134
III.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36
제1장 총칙 142
제1조 (목적) 142
제2조 (정의) 142
제2조 (정의) 146
제3조 (관계법률과의 관계 등) 150
제4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150
제5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150
제6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51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개정 2005. 1. 27〉 151
제7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 151
제7조의2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등 국회 의결) 151
제7조의3 (총한도액 변경) 152
제7조의4 (한도액 증액 등의 동의) 152
제8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 152
제8조의2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153
제9조 (민간부문의 사업제안) 153
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 〈개정 2005. 1. 27〉 153
제10조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등) 153
제11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154
제12조 (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제안) 154
제13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155
제14조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설립) 155
제15조 (실시계획의 승인) 155
제16조 (민간투자사업의 분할시행) 156
제17조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 156
제18조 (토지에의 출입등) 156
제19조 (국·공유재산의 처분제한등) 156
제20조 (토지등의 수용·사용) 157
제21조 (부대사업의 시행) 157
제21조 (부대사업의 시행) 159
제22조 (준공확인) 162
제23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 162
제3절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 〈개정 2005. 1. 27〉 162
제24조 (사회기반시설의 관리 및 운영) 162
제24조의2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163
제25조 (시설사용내용) 163
제26조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 163
제27조 (관리운영권의 성질등) 164
제28조 (권리의 변경등) 164
제29조 (시설사용내용의 변경) 164
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164
제30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및 관리) 164
제31조 (기금의 조성) 165
제32조 (기금의 용도) 165
제33조 (기금의 회계 및 결산등) 165
제34조 (보증대상 및 한도 등) 166
제35조 (보증관계의 성립) 166
제36조 (보증료) 166
제37조 (통지의무) 167
제38조 (보증채무의 이행) 167
제39조 (손해금) 167
제40조 (구상권) 167
제5절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개정 2005. 1. 27〉 168
제41조 (투융자회사의 설립목적 등) 168
제41조의2 (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등) 168
제41조의3 (발기설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주식인수 및 납입) 168
제41조의4 (모집설립의 경우의 주식인수의 청약 등) 168
제41조의5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169
제41조의6 (투융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 등) 169
제41조의7 (신주의 발행조건) 169
제41조의8 (주식의 상장) 169
제41조의9 (투융자회사 등에 대한 감독·검사 등) 170
제42조 (겸업제한) 170
제43조 (자산운용의 범위) 170
제4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71
제3장 감독 171
제45조 (감독명령) 171
제46조 (법령위반등에 대한 처분) 171
제46조의2 (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171
제47조 (공익을 위한 처분) 172
제48조 (청문) 172
제49조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에 따른 조치) 172
제50조 (대상사업의 지정취소) 172
제51조 (보고·검사) 173
제51조의2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등의 제출 및 평가) 173
제4장 보칙 173
제52조 (공공부문의 출자) 173
제53조 (재정지원) 174
제54조 (차관도입) 174
제55조 (배당의 특례) 174
제56조 (부담금등의 감면) 174
제57조 (조세감면) 174
제58조 (사회기반시설채권의 발행) 174
제59조 (매수청구권의 인정) 175
제60조 (귀속시설의 설계등의 심의 및 책임감리) 175
제61조 (권한의 위임) 175
제5장 벌칙 175
제62조 (벌칙) 175
제63조 (벌칙) 175
제64조 (양벌규정) 176
제65조 (과태료) 176
부칙〈제10359호, 2010. 6. 8〉(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7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77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177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177
제8조 생략 177
IV.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178
제1장 총칙 184
제1조 (목적) 184
제1조의2 (사회기반시설) 184
제2조 (금융기관의 범위) 184
제3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184
제4조 (심의위원회의 운영등) 185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개정 2005.3.8〉 185
제1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185
제5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절차) 185
제5조의2 (임대형 민자사업 총한도액 등의 국회제출) 186
제6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대상사업) 186
제7조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절차) 186
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 〈개정 2005.3.8〉 188
제8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범위) 188
제9조 (경미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189
제10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 189
제10조의2 (기본설계도서 등의 열람 대상사업) 189
제11조 (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제안) 189
제12조 (사업계획의 제출) 189
제13조 (사업계획의 검토·평가) 190
제14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사업시행자 지정) 190
제15조 (실시계획의 승인신청기간) 191
제16조 (실시계획의 승인) 191
제17조 (경미한 실시계획의 변경) 192
제18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192
제19조 (준공확인) 192
제20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 193
제21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조직 등) 193
제3절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 〈개정 2005.3.8〉 194
제21조의2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및 제출) 194
제22조 (총사업비등의 산정) 194
제23조 (사용료) 195
제24조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195
제25조 (시설의 유지·관리) 195
제26조 (시설사용내용의 변경) 196
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196
제27조 (관리기관의 업무처리기준) 196
제28조 (기금의 운용) 196
제29조 (보증의 한도) 196
제30조 (보증료) 197
제31조 (보증채무이행의 청구사유) 197
제32조 (종된 채무의 범위) 197
제33조 (손해금) 197
제5절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개정 2005.3.8〉 197
제34조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등) 197
제34조의2 (투자설명서 및 주식청약서) 198
제34조의3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198
제34조의4 (투융자회사재산에 관한 보고) 199
제34조의5 (신주의 발행조건) 199
제3장 감독 199
제35조 (감독명령) 199
제35조의2 (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199
제35조의3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의 평가 등) 200
제4장 보칙 201
제36조 (공공부문의 출자) 201
제37조 (재정지원) 201
제38조 (사회기반시설채권의 발행) 202
제39조 (매수청구권의 인정사유) 202
제40조 (매수청구권의 행사절차) 203
제5장 벌칙 203
제41조 삭제〈2009.4.21〉 203
부칙〈제22626호, 2011. 1.17〉(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20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3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203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까지 생략 203
제6조 생략 203
V.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204
제1편 민간투자제도 정책 추진방향 및 2011년도 추진계획 214
제1절 민간투자제도 정책추진방향 214
1. 중점 정책방향 214
2. 분야별 추진방향 215
제2절 2011년 주요 투자계획 218
제2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220
제1장 총칙 220
제1조 (목적) 220
제2조 (정의) 220
제3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221
제4조 (민간투자사업 지정의 일반원칙) 222
제5조 (정부고시사업의 지정) 222
제6조 (민간제안사업의 지정) 223
제7조 (임대형 민자사업의 선정) 223
제2장 민간투자사업의 투자모델 224
제1절 사용료, 총사업비 224
제8조 (사용료) 224
제9조 (총사업비의 산정) 224
제10조 (총사업비의 변경) 225
제2절 수익형 민자사업의 수익률 및 사용료의 결정 225
제11조 (수익률·사용료의 결정) 225
제12조 (약정 사업수익률의 결정) 226
제13조 (사용료의 징수 등) 226
제14조 (사용료의 조정) 227
제3절 임대형 민자사업의 정부지급금 등의 산정 227
제15조 (정부지급금의 산정) 227
제16조 (시설임대료의 산정) 227
제17조 (수익률의 산정) 228
제18조 (운영비용의 산정) 228
제19조 (운영비용의 조정) 228
제20조 (시설 임대기간) 228
제21조 (정부지급금의 지급) 229
제22조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임대료 등 보조) 229
제23조 (서비스 성과에 대한 평가) 229
제24조 (정부지급금의 차감지급) 229
제3장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조달 230
제25조 (사업시행자의 자본금 조달) 230
제26조 (출자자 변경) 230
제27조 (자금재조달의 범위) 231
제28조 (자금재조달의 이익공유) 231
제29조 (자금재조달 이익의 산정) 232
제30조 (자금재조달의 절차) 232
제4장 민간투자사업 위험의 합리적 분담 233
제31조 (위험의 처리 및 분담원칙) 233
제32조 (투자위험의 분담제도) 233
제33조 (투자위험분담 및 환수절차) 234
제34조 (임대형 민자사업의 금리변동 위험분담) 234
제35조 (매수청구권) 234
제36조 (사업해지의 방지) 234
제37조 (해지시지급금 등의 산정) 235
제5장 민간투자사업 관련 기구 235
제38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235
제39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 236
제40조 (세부요령의 작성·공표) 236
제41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운영 등) 237
제42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등) 237
제43조 (보증한도) 237
제44조 (보증료) 237
제45조 (보증절차) 238
제46조 (기금의 운용) 238
제47조 (관리기관의 지원업무) 238
제6장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 238
제48조 (복수주무관청의 사업추진) 238
제49조 (주무관청의 업무) 238
제50조 (사업시행자) 239
제7장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 239
제51조 (민간투자사업의 관리) 239
제52조 (사업부실 방지) 240
제53조 (사업이행의 보증과 지체상금) 240
제54조 (귀속시설의 유지·관리) 240
제55조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등) 241
제56조 (대상사업의 지정취소) 241
제57조 (수요예측의 재조사) 241
제58조 (민자적격성조사 재검증) 241
제59조 (임대형 민자사업의 재무모델변경에 따른 전문기관 검토) 241
제60조 (실시협약의 변경) 242
제8장 부대·부속사업 242
제61조 (부대·부속사업의 개발 등) 242
제62조 (부대·부속사업의 운영 및 이익처리 등) 242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244
제1장 정부고시사업 추진 절차 244
제1절 대상사업의 지정 244
제63조 (예비타당성조사) 244
제64조 (재정추진 사업의 예비민자적격성조사) 244
제65조 (타당성분석) 245
제66조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245
제2절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246
제67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246
제68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자문 및 검토) 246
제69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246
제70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 247
제71조 (실시협약안 첨부) 247
제72조 (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제안) 248
제3절 사업계획의 제출 248
제73조 (민간부문의 사업신청) 248
제74조 (사업계획의 내용) 248
제75조 (사업신청자의 구성 등) 248
제4절 사업계획의 검토·평가 249
제76조 (참가자격사전심사) 249
제77조 (사업계획의 평가) 249
제78조 (평가요소의 구성) 250
제79조 (평가 배점 및 기준) 250
제80조 (사업계획 평가의 우대) 250
제81조 (협상대상자의 지정·통지) 251
제5절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 251
제82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251
제83조 (실시협약의 주요내용) 251
제84조 (협상) 252
제85조 (전문가 등의 활용) 252
제86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자문 및 검토) 252
제87조 (국고지원사업의 사전협의) 252
제88조 (총사업비 검증) 252
제89조 (실시협약 체결) 253
제6절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공사·준공 253
제90조 (실시계획의 승인) 253
제91조 (준공확인) 253
제2장 민간제안사업 추진절차 254
제1절 제안서의 제출 254
제92조 (민간부문의 사업제안) 254
제93조 (최초제안서의 접수 등) 254
제2절 제안내용의 검토 및 사업지정 254
제94조 (제안내용의 검토) 254
제95조 (제안내용의 검토의뢰 등) 255
제96조 (적격성 조사) 255
제97조 (의견수렴 및 자문 등) 256
제98조 (심의위원회 심의) 256
제3절 제3자 제안공고 256
제99조 (제3자 제안공고) 256
제100조 (제3자 제안공고의 내용) 257
제4절 최초제안자 우대 및 제안서의 명가 258
제101조 (최초제안자의 우대) 258
제102조 (제안서의 평가) 258
제5절 실시협약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 258
제103조 (사용량 재조사) 258
제6절 정부고시사업 절차의 준용 259
제104조 (정부고시사업 절차의 준용) 259
제3장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절차 259
제1절 사업계획의 수립 및 타당성 분석 259
제105조 (사업계획의 수립) 259
제106조 (예비타당성조사) 259
제107조 (타당성분석) 259
제108조 (단위사업의 구성 및 설계) 260
제109조 (연관시설의 복합화) 260
제110조 (복합화사업 추진절차 등) 260
제111조 (민간사업자의 참여범위) 261
제2절 사업계획 제출 및 한도액 요구 261
제112조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261
제113조 (한도액 설정지침 통보) 262
제114조 (한도액의 요구) 262
제3절 한도액 설정 및 국회심의·의결 262
제115조 (한도액의 설정 등) 262
제116조 (한도액의 변경) 262
제117조 (한도액의 소멸) 263
제4절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고시 263
제118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263
제119조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 264
제120조 (시설유형별 세부지침의 작성·제공) 264
제121조 (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264
제122조 (정보제공) 265
제5절 사업계획 평가 및 협상대상자 지정 265
제123조 (사업계획의 평가) 265
제124조 (평가배점 및 기준) 266
제125조 (협상대상자의 지정·통지) 266
제6절 실시협약 체결 266
제126조 (주요 사업시행조건에 대한 처리방향) 266
제127조 (협상기간의 단축) 267
제128조 (협상대상자의 고의 협상 지연) 267
제129조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실시협약안 검토) 267
제130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267
제131조 (실시협약의 체결 등) 268
제7절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등 268
제132조 (법인의 설립 등) 268
제133조 (설계·시공·운영 등의 위탁·도급계약 등) 268
제134조 (실시계획 승인기간의 단축) 268
제8절 정부고시사업 절차의 준용 268
제135조 (정부고시사업 절차의 준용) 268
제4편 보칙 269
제1장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원 269
제136조 (재정지원) 269
제137조 (부담금 및 조세 감면) 269
제138조 (금융관련 규제완화 등) 269
제139조 (토지확보 등에 관한 지원) 269
제140조 (제안비용 보상) 270
제2장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간 상호 전환 270
제141조 (재정사업의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전환) 270
제142조 (민간투자사업의 재정사업으로의 전환) 271
제3장 자료의 요청 및 제출 271
제143조 (자료의 요청 및 제출) 271
제144조 (단위사업별 관리번호 지정) 271
제4장 한시적 적용 규정 272
제145조 (자금재조달의 이익공유 배제) 272
제146조 (임대형 민자사업의 금리변동 위험분담 특례) 272
제147조 (조기준공에 대한 우대) 272
제148조 (해지시지급금 산정에 관한 특례) 272
부칙(기획재정부 공고 제2010-141호, 2010.6.25) 273
제1조 (시행일) 273
제2조 (총민간투자비 산정에 관한 적용례) 273
제3조 (지표금리 조정에 관한 특례) 273
제4조 (최소자기자본비율 인하에 관한 적용례) 273
제5조 (최소운영수입보장에 관한 적용례) 273
제6조 (임대형 민자사업 재무모델변경에 따른 전문기관 검토에 관한 적용례) 273
제7조 (임대형 민자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적용례) 274
제8조 (임대형 민자사업 타당성분석 결과·시설사업기본계획안·실시협약안 검토에 관한 적용례) 274
제9조 (복합화사업 추진에 관한 적용례) 274
제10조 (한도액 변경에 관한 적용례) 274
제11조 (자료제출에 관한 적용례) 274
제12조 (단위사업별 관리번호 지정에 관한 적용례) 274
부칙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0-250호, 2010.12.23) 275
제1조 (시행일) 275
제2조 (자기자본조달 완화에 관한 적용례) 275
제3조 (해지시지급금 산정에 관한 적용례) 275
제4조 (자금재조달에 관한 적용례) 275
[별표 1]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276
1. 수익형 민자사업 (BTO, 정부고시사업) 276
2. 정부고시사업의 대상사업 지정절차 (정부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277
3. 수익형 민자사업 (BTO, 민간제안사업) 278
4. 임대형 민자사업 (BTL) 279
[별표 2] 정부지급금 산정방법 280
[별표 3] 금리변동값의 구간별 위험분담 방법 및 금리변동 위험분담분 정산 281
[별표 4] 해지시지급금 산정 282
[별표 5] 산업기반신용보증의 종류 및 보증료율 284
[별표 6] 부대·부속사업의 이익처리 기준 284
[별표 7] 사용료의 상한 제시기준 285
[별표 8] 복합화 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방법 285
[별표 9] 부담금 및 조세 감면 286
[별표 10] 금융관련 규제완화 등 288
[별표 11] 민간투자사업 관리번호 지정 289
붙임 1. 주무부처 및 주무관청 코드번호 290
붙임 2. 시설유형 코드번호 302
VI. 간이 적격성조사 참고자료 304
고려 사항 308
가산율 α, β 309
1. 가산율(α) 309
2. 가산율(β) 309
재원조달계획 310
1. 주식발행 비용 310
2. 금융부대비용 310
사업비 311
1. 조사비 311
2. 공사비 311
3. 부대비 312
4. 운영설비비 314
5. 제세공과금 314
6. 영업준비금(개업비) 315
운영비 315
판권기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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