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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며 / 노철래 4
1. 국정감사 일정표 6
2. 위원회별 세부일정 및 질의 요지 6
질의내용 보도자료 10
보도자료(2011년 9월 19일 (월), 헌법재판소) 12
헌법재판소 매년 미제사건 처리기간 지연!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다. 13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야 할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장애인 채용을 외면하고 있다. 15
국선대리인 인용율 개선은 긍정적이나, 선임율을 더 높여야 한다. 16
헌법재판관은 다양한 가치관과 경험이 필요하다. 18
보도자료(2011년 9월 19일 (월), 법제처) 19
최근 5년간 국민불편법령 정비율 년 평균 76.4%, 그러나 10년 40.4%, 11년 4.3%로 하향추세(하양추세), 시급히 정비해야... 20
법제처는 훈령·예규를 정비하는 기관으로 모범을 보여야한다. 21
법령위반 행정규칙 매년 정비율 하락, 개선이 시급하다. 23
국민들 위주의 법령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24
보도자료(2011년 9월 20일 (화), 서울 고법 외) 25
서울중앙지법 항소·상고율 전국법원 평균보다 10%이상 높다. 26
서울중앙법원 수소법원 민사조정 강제조정 처리율 34.2% 전국법원의 18.2% 보다 무려 16%나 높아 강제조정 선호! 28
서울동부춘천지법, 공무원직무범죄에 대해 매우 관대한 편이다. 30
춘천지방법원 형사1심 집행유예 선고율 전국보다 크게 웃돌아... 32
민사소액사건의 상한선 2,000만원은 국민경제여건을 무시한 기준이다. 34
숭고해야 할 법정에서 북한 찬양발언을 하였는데 사법부는 보고만 있었다! 35
대국민 법률서비스 개선은 법원 내부부터 우선이 되어야 한다. 37
보도자료(11년 9월 22일 (목), 부산고법 외) 39
[부산 고법, 지법] 40
울산지법 강간사범 1심 자유형선고 19%, 전국법원 39.3%에 비해 20.3%나 낮다. 40
부산지법 상고율 08년 대비 금년도 상반기 67%나 급증 울산지법 항소율 전국 전국지법 중 2위, 매년 3% 정도 증가. 41
부산고법 관할법원 공무원 뇌물죄에 자유형 선고율 30%, 부산지법 20%로 전국법원의 34.5%에 비해 솜방이 처벌.... 43
창원지법, 형사공판 1심 무죄선고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무죄공시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44
창원지법, 형사공판 1심과 항소심 처리기간 전국평균보다 각각 0.4개월과 1.2개월이 더 소요. 45
보도자료(11년 9월 22일 (목), 부산고검 외) 46
[부산 고검, 지검] 47
부산지검 형사사건 무죄율 증가추세, 4년 동안 17배나 상승 47
검사 개인의 부적절한 처신은 사법부 전체 불신으로 이어진다. 49
인권보호차원에서 심야조사는 근절되어야 한다. 50
울산지검은 공공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왜 눈감아 버렸나.... 52
보도자료(2011년 9월 27일 (화), 서울고검 외) 54
서울중앙지검 06년 이후 105건 피의사실공표죄 접수, 하지만 단 한건도 기소처리 한 적이 없다. 55
서울중앙지검, 무고사범 기소율 18.5%, 전국지검의 기소율 36.9%보다 2배나 낮아.. 57
서울중앙지검·남부지검 공무원직무범죄 3년 만에 120%와 345%급증, 기소율은 2.5%와 4%로 전국지검중 최하위 59
피해자가 민사배상소송을 통한 권리구제에 지장이 있는 사건기록 등 자료 열람·등사 간소화해야 한다. 61
조서 작성시 양방향 모니터 제도가 정착되고 있는가? 62
출석통보에 지정된 시간을 엄수해 조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63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는 약할 수밖에 없는가! 64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각종 의혹사건 재수사해야한다. 그것이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65
보도자료(2011년 9월 28일 (수), 군사법원) 67
매년 70명 이상의 장병들...자살로 숨져...국방부는 자화자찬식 홍보보다 병영문화 개선에 힘써야한다. 68
육군교도소 수용자 관리인원 1인당 0.6명 관리! 비효율적 편성 심각하다. 70
국방부는 부패척결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가 의심스럽다! '내부고발자 보호시스템' 마련해야 한다. 72
돈만 내면 민간인도 실탄사격, 안전에 상당히 우려된다. 74
보도자료(2011년 9월 29일 (목), 감사원) 75
공공감사법에 의한 개방형직위 채용기관의 감사책임자 중, 45개 기관은 동일기관의 경력자, 18개 기관은 감사원 출신을 채용, 76
산하행정기관 자체감사 결과를 감사원은 알고 주무부처는 모르고 있다! 78
감사원의 금융정보 조회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79
감사원의 재심의 인용율, 불기소율 매년 증가....감사원 신뢰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80
최근 4년간 국민감사청구 인용율은 15%로 저조, 대책을 세워야 한다. 81
변상판정 처분에 대한 집행률 제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82
보도자료(11년 9월 30일 (금), 대전고법 외) 83
[대전 고법, 지법] 84
대전지법, 위증사범에 대한 자유형 선고율 8.7%, 전국법원 14%에 비해 관대한 처벌을 하고 있다. 84
대전지방법원의 성폭행 사건에 대한 온정적인 처리, 시정해야 한다! 86
청주지법, 민사본안1심 조정율 5년 평균 14.7% 전국법원 중 최고로 높다. 금년 상반기 전국법원 중 처음으로 조정율 20%대 넘어서... 88
청주지방법원 형사1심 집행유예 선고율 전국 보다 크게 웃돌아.. 90
[대전 고검, 지검] 92
청주지법 형사공판 1심 무죄율, 금년 상반기 24.7%, 전국법원 12.6%에 비해 2배정도 높다. 92
대전고법 공소제기 결정비율 전국 5개 고법 중 가장 높다. 94
정옥근 전 해군 참모총장관련 수사는 꼬리 자르기 식 수사의 표본이다. 95
보도자료(2011년 10월 4일 (화), 대검찰청) 98
최근 5년간 성폭력사범 평균 기소율 42.4%, 장애인대상 성폭행사범은 39.6%로 저조한 것은 문제가 있다. 99
법조비리사범은 4.1배나 증가하였는데 구속 기소율은 40%('07)에서 8%('2011.6)로 5배나 감소. 101
공무원 범죄는 매년 증가추세, 일벌백계해야 한다. 대검찰청 공무원 직무범죄 기소율은 0.6%, 전체공무원은 6.2%? 103
금품·향응수수 징계자 31명중 32%인 10명이 검사. 금품·향응수수로 파면·해임 징계 처분자 20명 중 검사는 단 1명 105
향판 비리 선재성 판사의 무죄는 검찰의 잘못된 대처의 결과물이다! 107
최근 5년간 재기수사명령 등으로 접수된 사건의 46%가 기소되었다. 검찰의 기소독점권의 병폐를 보여주는 것이다. 108
권력의 측근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이 능동적으로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검찰의 신뢰와 위상을 회복하는 길이다. 110
검찰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검찰조직 및 검사 개개인의 의식개혁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112
공공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은 왜 눈감아 버렸나.... 113
보도자료(2011년 10월 5일 (수), 대법원) 115
도가니 사건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법원의 지나친 판단으로 오히려 가해자를 봐주는 독배임을 확인시켰다! 116
항소의 증가는 법원의 관대한 처분에 있다. 원심변경 처분 사범의 80%가 감형을 받았다! 118
05년 이후 법원공무원 파면·해임 27건, 판사는 단 한명도 없다! 120
최근 5년간 기피·제척·회피신청에 대한 인용은 단 3건에 불과해 실효성이 의문이다. 122
광주지법의 선재성 판사 무죄선고는 사법부 불신의 원인을 집대성한 작품이다. 123
법원집행관의 70%가 법원공무원출신, 전형적인 제 식구 챙기기다! 125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충분하고 납득할 만 설명이 필요하다. 127
사법적 국민의 편익을 위해 무죄평정에 대한 공동의 연구가 필요하다. 129
헌법에서 법관의 양심은 헌법과 실정법 내에서 엄격한 자기 통제를 통해 인치가 아닌 법치를 이루라는 것이다. 130
보도자료(2011년 10월 6일 (목), 법무부) 132
공무원 직무범죄사범에 대한 기소율은 7.2% 법무부와 대검찰청 직원의 기소율은 0.7%와 0.6%!!! 133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의 재범률 성인의 두 배가 넘는다. 법무부 보호관찰 전담직원 333명, 2010년 직원 1명당 306명 담당 135
06년 이후 출국금지 대상자여부 모르고 출국제지 당한 자 3,091명, 06년에 비해 2010년 43% 늘어, 100명당 8.3명 꼴로 제지당해 137
숙련생산 기능 외국인력 거주 자격 변경 지침은 현실성이 없는 유명무실한 규정이다. 139
측근비리사건 수사가 봐주기 수사로 일관한다면 검찰수사지휘권 발동해야 한다! 141
교화정책은 수형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가족까지 확대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만 목적이 극대화 될 것이다. 143
검찰시민위원회 실효성 높이고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독립기구화 할 필요가 있다. 144
성폭력 피해아동을 위한 법률조력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146
보도자료(2011년 10월 10일 (월), 대통령실 외) 148
국민의 분노를 줄일 특단의 측근비리 대책 절실 - 계속되는 친인척·측근비리 신속한 수사 필요 - 149
첨부 1. 〈 MB 측근 비리 현황 〉 151
한낮 유행병 처방에 그칠 집권4년차 공직 기강 강화 대책 -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격언 되새겨야 - 152
첨부 1. 〈 행동강령 위반 및 처분 현황 〉 154
특임장관 공석으로 인한 업무 공백 없어야 - 장관직 신설후 공석 상태 20개월에 이르러 - 155
초유의 전국 정전 사태 재발방지 대책 필요 - 기관 통폐합 및 책임자 엄중 문책 뒤따라야 - 158
전재산이 약 4천만원이라던 대통령의 아들 3년여 만에 50억원대 토지와 건물을 대통령실과 공동구입! 160
특임장관실의 여론조사,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 여론조사 업체 선정 및 계약과정의 특혜 의혹 - 163
붙임 1. 〈 2010, 2011년도 특임장관실 여론조사 현황 〉 165
보도자료(2011년 10월 17일 (월), 국가인권위원회 외) 166
[국가인권위원회] 167
국가인권위의 부적절한 인사전횡, 행안부 인사감사로 드러나 - 기관경고 7건, 기관주의 5건, 기관시정 2건, 기관개선 15건, 관련자경고 5건, 관련자주의 2건 - 167
첨부 1. 인사감사 지적사항별 조치 결과 169
첨부 2. 〈 인사감사 결과 처분기준 〉 171
피진정기관의 권고 수용여부 결정기간 제도화 해야 172
1인 시위는 합법적이라던(합법적인라던) 인권위가, 내부 1인 시위는 징계처리 174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입법조사처·국회예산정책처] 176
법제관 현원 보전 시급, 어린이집 증원 필요, 직원 보수교육 온라인 시스템 구축 해야 176
국회도서관 서고 1년 후면 완전 포화상태,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 178
최근 3년간 발간물 100% 수의 계약 발주 - 계약 방식 변경을 통해 비용 절감 해야 - 180
신속한 입법조사 회답을 위한 역할 강화 방안 마련해야 182
언론보도내용 184
헌법재판소 194
법제처 228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수원지법 춘천지법 234
부산고법 부산지법 울산지법 창원지법 부산가정법원 254
부산고법 부산고검 부산지법 부산지검 울산지법 울산지검 창원지법 창원지검 282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294
군사법원 314
감사원 320
대전고법 특허법원 대전지법 청주지법 340
대전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362
대검찰청 376
대법원 404
법무부 460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488
대통령실 특임장관실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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