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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무기체계 시험표준화법 연구보고서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011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형태사항
1책(면수복잡) : 삽화 ; 30 cm
제어번호
MONO1201211763
주기사항
제출처: 방위사업청
연구책임자: 우종광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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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연구 요약문

목차

제1장 연구개요 8

1. 연구 목적 8

2. 연구 배경 8

3. 연구 내용 9

4. 연구 효과 10

제2장 연구내용 11

1. 무기체계 시험표준에 대한 계획수립 및 심의에 관한 연구 11

가. 무기체계 시험표준화 기본계획, 시책 수립 방안 11

나. 국방시험표준 사용에 관한 규정 29

다. 무기체계 시험표준에 대한 제정·개정·폐지 고시 방안 36

2. 무기체계 시험기관 지정 및 활용에 관한 연구 44

가. 무기체계 시험기관 지정 분야 44

나. 무기체계 시험기관 지정 기준 46

다. 무기체계 시험기관 지정 신청 및 평가, 심의, 고시, 인정마크 부여 방안 56

라. 무기체계 시험기관 지정기구의 설치 및 임무, 운영 방안 64

마. 지정 평가사 관리방안 67

바. 국내·외 인정시험기관 활용 촉진 73

3. 무기체계 시험평가원 설치에 관한 연구 75

가. 무기체계 시험평가원 설치 근거 및 임무 75

나. 무기체계 시험평가원 운영 및 감독 105

제3장 연구주요결론 120

1. 무기체계 시험표준에 대한 계획수립 및 심의에 관한 연구 120

2. 무기체계 시험기관 지정 및 활용에 관한 연구 121

3. 무기체계 시험평가원 설치에 관한 연구 122

참고 문헌 125

붙임 127

붙임 1. 무기체계 세부분류 128

붙임 2. 국가과학기술표준 분류체계 136

붙임 3. 시험특성 분류기준 173

붙임 4.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책임자 및 시험요원 자격기준 181

붙임 5. KS Q ISO/IEC 17025를 적용한 평가 점검표(안) 186

붙임 6. Signatories to the ILAC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207

붙임 7. 시험기관 지정 프로세스 212

붙임 8. 방위사업의 시험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안) 214

〈표 1-1〉 ILAC Guidance Series 57

〈표 1-2〉 ILAC Rules Series 58

〈표 1-3〉 ILAC Procedural Series 58

〈표 3-1〉 방위사업법(제21조) 시험평가 관련 규정 내용 76

〈표 3-2〉 방위사업법 시행령(제27조) 시험평가 관련 규정 내용 77

〈표 3-3〉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15조 외) 시험평가 관련 규정 내용 77

〈표 3-4〉 방위사업 관리규정 주요 목차 79

〈표 3-5〉 방위사업 관리규정 '시험평가' 관련 규정(제II편 제8장) 79

〈표 3-6〉 시험평가 관련 현행 법령의 행정관리적 미비점 85

〈표 3-7〉 무기체계 시험평가원 설치 법적 근거 비교(기존·신규 법) 87

〈표 3-8〉 법률 목적·적용범위 비교 88

〈표 3-9〉 공공기관 분류 및 현황 89

〈표 3-10〉 무기체계 시험평가원 기관 성격(안) 90

〈표 3-11〉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의 주수입원 비교 92

〈표 3-12〉 법률 및 하위법령 규정 주요사항(안) 93

〈표 3-13〉 우리나라의 시험평가 조직 및 직능 95

〈표 3-14〉 개발 시험평가 현황 96

〈표 3-15〉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등 기관 비교(개요) 97

〈표 3-16〉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등 인원·수입·지출 등 비교 97

〈표 3-17〉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의 차이 106

〈표 3-18〉 시험평가원의 연간 예산(수입·지출)[예상] 113

〈표 3-19〉 시험평가원의 예상 수입·지출(보수적 예측) 115

〈표 3-20〉 시험평가원의 예상 수입·지출(안정적 예측) 116

〈표 3-21〉 시험평가원의 예상 수입·지출(적극적 예측) 117

〈표 3-22〉 시험평가원의 예상 수입·지출(공격적 예측) 118

〈그림 1-1〉 국제표준 또는 국가표준으로부터의 소급성 체계 27

〈그림 1-2〉 한국산업표준(KS) 제·개정 절차 38

〈그림 1-3〉 국방규격 심의 절차 40

〈그림 3-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조직도 99

〈그림 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조직도 100

〈그림 3-3〉 한국세라믹기술원(KICET) 조직도 101

〈그림 3-4〉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조직도 103

〈그림 3-5〉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 조직도 104

〈그림 3-6〉 의원 입법 절차 107

〈그림 3-7〉 무기체계 시험평가원 조직도(안)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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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개요

가. 연구명 : 무기체계 시험표준화법 연구

나.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총괄책임자 : 우 종광)

다. 수행 기관 : 2011. 5. 20 - 9. 19 (4개월)

2. 연구 목적

가. 방위사업법의 보완

: 무기체계 시험평가에 대한 절차만 명시되어 있는 방위사업법을 보완하고, 시험평가의 전문성·효율성·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무기체계 시험표준화법을 제정하고, 제정 후 법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함.

나. 무기체계 시험표준화

: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시험표준화 기본계획 및 시책 수립, 이와 관련 심의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규정을 수립하기 위함.

다. 무기체계 시험기관 지정

: 무기체계 시험기관 지정기구의 설치 및 임무, 운영과 무기체계 시험기관 지정분야 및 기준을 수립하기 위함.

라. 시험평가원의 설치

: 무기체계 시험평가원 설치 근거 및 임무, 운영 및 감독 등에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기 위함.

3. 연구 배경

가. 무기체계 국내 연구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검증체계 필요

: 무기체계의 부품 구성품은 개발자 자체가 아닌 제3의 시험기관에 의해 검증을 하여 신뢰성, 전문성 및 객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나. 방산분야의 자체적인 시험표준 개발 및 활용이 요구

: 시험표준은 적용범위와 목적에 대한 특정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시험으로 개관적인 증거가 입증되고, 시험결과의 정밀정확도와 재현성 확보가 가능하고, 제품과 그 시험 절차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다.

다. 국내 방산분야 시험인프라의 확충이 필요

: 무기체계의 부품 구성품에 대한 시험은 민간의 우수시험시설을 활용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시험기관의 지정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라. 무기체계시험표준화법 제정

: 시험평가의 신뢰성, 전문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위하여 관련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4. 연구 주요내용

가. 무기체계 시험표준에 대한 계획수립 및 심의에 관한 연구

1) 무기체계의 시험표준화 필요성

: 무기체계의 특정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시험으로 객관적 증거 입증이 가능하고, 정밀정확도 및 재현성을 확보하고,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다.

2) 시험방법의 유효성 확인

: 채택한 시험방법이 의도한 목적에 적합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행위

3) 현행 국방규격의 시험표준화 방법

: 시험에 필요한 매개변수 및 구성항목 등에 대한 유효성 확인이 필요함.

4) 시험표준의 제정, 개정, 폐지 및 고시 절차

: 규격 안이 수립되면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기술심의회를 거쳐 고시됨.

5) 심의위원회의 종류 및 역할

: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에서 관련사항을 조사 심의함.

나. 무기체계 시험기관 지정 및 활용에 관한 연구

1) 무기체계 시험분류 체계

: KOLAS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험특성분류기준으로 실시하는 것이 시험기관 지정제도를 운영하기에 접근이 쉬움.

2) 무기체계 시험기관 지정방안

: KOLAS 공인기관을 대상으로 추가요구사항을 첨가하여 지정 하거나, 일반시험기관에 대해서는 제외사항을 두어 지정획득이 비교적 쉽게 함.

3) 무기체계 시험기관 지정 신청, 평가 절차

: KS Q ISO/IEC 17011, 적합성평가-인정기관에 대한 일반요구 사항의 인정프로세스를 적용하여 실시함.

4) 무기체계 시험기관 지정기구 설치, 임무 및 운영방안

: KS Q ISO/IEC 17011, 적합성평가-인정기관에 대한 일반요구 사항을 적용하여 실시함.

5) 국내 외 인정시험기관 활용방안

: KOLAS 및 ILAC-MRA체결된 인정기구에서 인정된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공인시험성적서를 수용함.

다. 무기체계 시험평가원 설치에 관한 연구

1) 현행법령의 미비점

: 현행법령(방위사업법)은 시험표준의 제정, 시험기관의 지정 및 국제상호인정 기반이 미비함.

2) 시험평가원의 기관의 형태

: 정부위탁 성격이 강하고, 종합적 시험평가의 계획 및 실행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위탁형 준정부기관의 형태에 가까움.

3)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 시행령에서는 심의회운영 등 법률을 구체화하고, 시행규칙에는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시험요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증 절차/기준 등의 내용이 필요함.

4) 기존의 타 유사기관 설치사례

: 한국소방기술연구원 등의 기관성격과 재정운영상태를 제시함.

5) 시험평가원의 향후 재정모델 제시

: 재정운영의 보수적, 안정적, 적극적 및 공격적 안을 제시하고 그 중에서 안정적 안이 적절하다고 제시함.

5. 연구 효과

가. 법률 및 관련 법 제정

: 방위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시험 및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에 기여한다.

나. 시험표준 제정

: 시험표준에 대한 제정절차를 규정함으로 유효화된 시험표준의 제정을 가능하게 한다.

다. 지정제도

: 지정제도를 도입함으로 무기체계 개발시험의 시험품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무기체계의 성능을 향상시킨다.

라. 시험평가원 기관설립

: 시험평가원의 설치 근거를 제시하여 조직설치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시험평가원의 운영이 가능한 모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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