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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일러두기 3
정당법 4
목차 6
제1장 총칙 24
제1조(목적) 24
판례 26
① 정당의 법률관계에 대한 일반사법의 적용 26
헌재결정 27
① 정당설립의 자유 27
② 정당설립의 자유제한의 한계 28
③ 정당의 역할과 기능 30
④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당의 공적기능 30
⑤ 정당과 일반결사와의 관계 30
⑥ 정당정치를 헌법이 보호하는 이유 31
제2조(정의) 31
판례 32
① 한나라당 전국위원회 당헌개정효력정지 가처분신청 32
② 경남양산시장후보공천효력정지 가처분신청 33
③ 당헌개정효력정지 가처분신청 33
④ 후보자경선자격심사결정효력 가처분신청 34
⑤ 지구당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34
⑥ 정당 총재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의 당사자 적격 35
⑦ 정당의 대표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35
헌재결정 35
① 정당이 공권력 행사 주체인지 여부 35
② 정당의 개념과 기회균등의 보장 36
③ 정당의 본질 등 37
제3조(구성) 38
헌재결정 38
① 정당법 제3조의 위헌여부 38
② 헌법상 수도의 개념 41
제2장 정당의 성립 43
제4조(성립) 43
질의선례 43
① 정당등록의 효력발생시점 43
헌재결정 44
① 정당등록제도의 의의 44
② 정당등록요건의 입법목적 44
제5조(창당준비위원회) 44
제6조(발기인) 45
질의선례 45
① 정당 창당 과정에서 당적보유의 문제 45
② 같은 정당의 다른 시·도당 창준위 발기인 가능여부 45
③ 당적을 가진 자의 타 정당 창준위발기인 45
④ 중앙당 창당발기인의 시·도당 창당발기인 46
제7조(신고) 46
질의선례 47
① 중앙당창준위 사무소의 지방설치 47
② 창당준비위원회 대표자의 권한위임 48
③ 발기인 아닌 자의 대표자 취임 48
제8조(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범위) 48
질의선례 49
① 중앙당창준위의 자진해산시 지구당의 처리 49
② 법정수이상의 지구당미등록상태에서 창당대회 개최 49
③ 창당의 목적범위내의 의미 49
제9조(시·도당의 창당승인) 49
질의선례 50
① 창당승인서상의 대표자와 등록시 대표자의 불일치 50
판례 50
① 중앙당의 지구당창당승인 취소결정의 효력 50
제10조(창당집회의 공개) 51
질의선례 52
① 일간신문에 정당의 집회개최공고 규정의 적법성 52
② 개최장소의 주소지는 없고 전화번호만 있는 창당집회개최 신문공고 52
③ 중앙당 창당대회개최 신문공고 52
④ 신설합당에 따른 수임기관 합동회의 개최의 신문공고 53
제11조(등록신청) 53
결정 53
① 새천년민주당의 후보자등록신청 등에 관한 결정 53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54
질의선례 55
① 정당간부의 자격 55
② 상임고문의 정당간부 여부 55
③ 중앙상무위원의 임원 여부 55
④ 당직사퇴의 효력발생 시점 55
⑤ 고문의 정당간부 여부 55
⑥ 정당의 공동대표제 55
⑦ 당원자격 없는 자의 대표자 등 취임 56
⑧ 일반당원이 판결에 의해 해산된 정당과 유사한 강령으로 창당 56
⑨ 당원자격 없는 자의 지구당위원장 취임 56
⑩ 당헌에 규정된 간부전원의 등록여부 56
⑪ 간부가 없는 등록신청의 처리 56
제13조(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 56
질의선례 57
① 지구당간부의 거주요건 제한 57
② 지구당대표자(변경등록 미필)가 타 정당 위원장으로 등록신청 57
③ 지구당위원장이 타지구당(중앙당 미등록)위원장에 선임되어 등록신청 58
제14조(변경등록) 58
질의선례 59
① 중앙당 사무소 협소에 따른 별도 사무소 설치 59
② 정당의 변경등록 신청권자 59
③ 당명 변경시 종전 정당이 행한 처분의 효력 59
④ 중앙당위원장의 지구당대표자 직인 변경신고 59
⑤ 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리) 명의로 변경등록신청 60
⑥ 당명 변경절차 60
⑦ 지구당대표자가 탈당한 경우 변경등록신청 권한자 60
⑧ 지구당개편에 의한 지구당 존속 60
⑨ 신문에 탈당성명서만을 발표한 대표자 변경등록신청 60
제15조(등록신청의 심사) 61
결정 61
① 공고된 장소에서 개최되지 않은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대표자 변경등록신청처리 61
② 당헌·당규상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진행된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변경등록신청처리 61
질의선례 62
① 대표자 권한대행의 심사범위 및 효력 유무 62
② 정당의 대표자 및 당직자의 선출 62
③ 임시전당대회 회의록의 심사 범위 62
④ 정당(창준위)의 회의개최 및 의결사항에 대한 합법성 심사 62
판례 62
① 형식적 요건심사의 범위에 신고의 전제가 되는 사실의 존부 및 효력 포함여부 62
② 형식적 요건 흠결이 명백한 경우 등록업무처리 63
제16조(등록·등록증의 교부 및 공고) 64
질의선례 64
① 선거일공고일과 창당등록신청기간 64
② 정당등록의 효력발생 시점 65
제17조(법정 시·도당수) 65
헌재결정 65
① 정당의 등록요건으로 일정 수 이상의 시·도당 및 법정당원을 요구한 법규정의 위헌여부 65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 69
질의선례 70
① 법정당원수의 미달시 보완 70
② 정당의 법정요건 충족사실의 수시확인 70
판례 70
① 법정당원수 규정의 취지 70
제3장 정당의 합당 71
제19조(합당) 71
질의선례 72
1) 정당의 합당 등 72
2) 정당의 합당결의 72
3) 정당의 합당과 해산을 당원총회의 권한으로 하는 당헌변경 72
4) 정당의 합당에 따른 정책연구소의 처리절차 73
5) 등록된 정당과 창당준비위원회와의 합당가능 여부 73
6) 신설합당에 따른 지구당 변경등록신청 73
7) 정당합당시 기존당원의 자격 73
8) 신설합당에 따른 정당대표자의 명칭사용 등 73
9) 전당대회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기관의 합당결의 효력 74
10) 합당 후 위원장으로 지명된 경우 합당 전 정권처분의 효력 74
11) 합당 후 탈당, 다시 입당한 경우 합당 전의 정권처분 74
12) 합당 전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합당 후 당직취임 74
13) 재위임 받은 기관에 의한 합당결의 효력 74
14) 기 신고된 2개 창준위의 통합절차 75
15) 신설합당의 효력발생 시기 75
16) 합당절차를 위임받은 수임기관의 임무수행기간 75
17) 등록된 정당과 창당준비위원회와의 합당 75
판례 75
① 신고 수리의 성질 75
② 정당의 결의로써 합당으로 인한 권리·의무 승계 제한 76
③ 합당된 정당재산의 권리·의무 승계 77
제20조(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 77
판례 80
① 정당의 합당등록 후 합당결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80
제21조(합당된 경우의 당원) 81
질의선례 81
① 정당합당시 당원의 자격 81
제4장 정당의 입당·탈당 82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82
결정 83
①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로 보는 범위에 대한 중앙위원회 결정 83
질의선례 85
공무원 85
①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겸임 85
②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의 입당 가능 여부 85
③ 미수복지의 명예시장 85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정당대표자 겸직 85
⑤ 이북5도지사 86
⑥ 국무총리 공보실장 86
교직원 86
① 사립대학 총장의 당직 겸임 86
② 사립대학의 일반행정직원 86
③ 사립대학 교원의 지구당위원장 및 부대변인 취임 86
④ 대학강사 및 조교수 87
⑤ 사립학교의 서무직원 87
각종단체 등의 임·직원 등 87
1) 한국철도시설공단 임·직원 87
2) 이북5도 중앙도민회의 회장 87
3) 지방공사·공단의 임원 87
4) 지방공기업의 직원 87
5) 한국은행의 임·직원 88
6) 언론인의 지구당위원장 겸임 88
7)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임·직원 88
8) 전국과학기술노조지부의 노조원 88
9) 한국은행의 노조원 등 88
10) 이장 88
11) 한국도로공사의 임·직원 89
12) 통장 89
13) 농지개량조합장 89
14)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대표이사 89
15) 의료보험조합의 임·직원 89
16) 정부재투자기관의 임원 89
17) 한국무역협회의 임원 89
18) 재향군인회의 임·직원 90
19) 수산업협동조합장의 지구당위원장 겸직 90
20) 상호신용금고연합회의 임원 90
21) 통·반장의 발기인, 당원자격 90
국회의원 선거권이 없는 자 90
① 선거범죄로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자의 입당 90
② 선거범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자 90
③ 선거범으로 형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자 등 91
당원의 자격 등 91
① 사면 및 복권시 당원자격 당연회복 91
② 국회의원 선거권이 없는 자의 정당간부 91
③ 당원자격이 없는 자의 당직유지 91
④ 정당대표자의 당원자격 91
⑤ 정당의 당원여부와 당원자격 회복의 방법 및 절차 등 92
⑥ 당원명부에 입당일자와 확인날인이 누락된 경우의 당원자격 92
⑦ 당원의 자격 92
⑧ 지구당위원장의 당원자격 92
⑨ 등록이 취소된 정당의 당원의 자격 92
타 법률 등에 의한 당원자격 제한 93
① 해외한인의 국내정치 참여·지원활동 93
②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설치조례 93
③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사규정 93
④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자격을 제한한 조례 93
⑤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정관 94
판례 94
① 정당법에 저촉되는 공법인 인사규정의 효력 94
헌재결정 94
① 초·중등학교의 교육공무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한 규정의 평등권 침해여부 94
② 경찰청장 퇴직 후 2년간 공직취임제한 위헌여부 96
③ 검찰총장 퇴직 후 공직취임제한 위헌여부 97
제23조(입당) 99
질의선례 102
① 온라인상에서의 당원가입 시스템 구축 102
② 입당원서 작성시 주민등록번호 기재 방법 102
③ 국회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그 입당시기 102
④ 국회의원보좌관 등의 당원모집 활동 102
⑤ 정당추천후보자 제명의 효력 103
⑥ 모사전송 등에 의한 입당신청의 효력 103
⑦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의 입당권유행위 103
⑧ 이중당적자의 후보자등록 104
⑨ 당원증의 발급주체 104
⑩ 입당의 절차 104
⑪ 허위입당원서에 의한 당원증 발급 104
⑫ 입당원서의 중앙당 제출 및 당원명부 미등재시 당원자격, 합당된 경우 당원자격 105
⑬ 공천신청과 함께 입당원서 제출시 당원인정 시점 105
⑭ 입당원서에 본인의 서명 105
판례 105
①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의 입당 효력 105
② 비공개공천 신청을 위한 입당원서의 의사표시 106
③ 입당원서를 중앙당에 제출할 수 있는 요건 106
제24조(당원명부) 107
질의선례 108
① 당원명부의 보관장소 및 그 사본 또는 파일의 제공·열람·확인 108
② 당원명부의 열람 108
③ 탈당원명부의 열람 108
④ 당원명부 정리 108
⑤ 당원명부의 비치 109
⑥ 입당원서 및 당원명부 소각처분시 조치방법 109
⑦ 당원명부에 기재 안 된 자의 정당사무처리 자격 109
제25조(탈당) 109
질의선례 110
① 탈당의 절차 110
② 탈당신고서 접수확인서를 받은 경우 탈당효력 110
③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탈당신고서의 수취거절시 탈당의 효력 110
④ 중앙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한 경우의 탈당방법 110
⑤ 입당원서 철회의 효력 110
⑥ 입당신청 철회시의 당원자격 111
⑦ 등록이 취소된 정당의 당원의 자격 111
⑧ 탈당신고서 우송의 효력 111
⑨ 지구당대표자 및 간부전원 탈당시 탈당증명서 발급권자 111
⑩ 탈당원서 제출 후 타 정당에 입당할 경우 위법여부 111
⑪ 탈당신고서 제출의 탈당효력 112
판례 112
① "탈당신고서를 소속 지구당에 제출할 수 없는 때"의 의미 112
② 탈당의사 철회의 효력 112
제26조(탈당원명부) 113
제27조(당원명부 등의 인계) 113
제5장 정당의 운영 114
제28조(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114
질의선례 115
① 당헌 유권해석 115
② 비상대책위원회체제에서 기존 당헌·당규의 효력 115
③ 정당의 후원당원 운영 115
④ 전당대회의 소집권자 등 115
⑤ 당직자의 선출절차와 방법 116
⑥ 개정된 당헌의 효력발생 시기 116
⑦ 당헌에 정기대의원대회 일정이 규정된 경우 임시대의원대회의 개최 116
⑧ 부위원장의 대의원대회 소집권한 116
⑨ 부위원장이 개편대회 소집 116
⑩ 도지부장의 지구당개편대회 소집 116
⑪ 지구당위원회의 개최명의 117
⑫ 창당대회에서 당헌제정 및 공직선거후보자의 지명 117
제29조(정당의 기구) 117
질의선례 118
① 최고위원회의에서 시·도당위원장 직무대리 선임 118
② 정당의 공동대표간 협의 없이 한 당무처리의 적법성 118
판례 118
① 전당대회 개최중지 가처분신청 118
② 정당의 법적 성격과 대외적 법률관계 119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119
질의선례 120
① 정당의 대표자 등에게 활동비 지급시의 회계처리 등 120
② 육아휴직자 등의 유급사무직원수 포함여부 120
③ 정책연구소의 지방정책연구원 선임 120
④ 유급사무직원의 판단기준 121
⑤ 유급사무직원의 인건비에 포함되는 항목 및 감액대상 경상보조금 121
⑥ 중앙당사내의 어린이집 원장 등의 유급사무직원 해당여부 121
⑦ 유급사무직원 면직처리기간 중의 유급사무직원수 산정 122
제31조(당비) 122
질의선례 122
① 당비를 납부하면서 지원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122
② 지방선거후보자의 특별당비 등 납부 123
판례 123
① 당비의 대납행위의 죄수 123
제32조(서면결의의 금지) 124
질의선례 125
① 주권당원 전체로 구성된 전국당원대회가 당헌에 따라 온라인투표 및 모바일투표로 합당결의 125
② 전당대회 부재자투표의 적법성 125
③ 인터넷을 이용한 중앙당창당대회의 효력 125
④ 회의 미참석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포함여부 등 126
⑤ 서면의결에 의한 자진해산 126
판례 126
① 의결권 위임에 의한 당헌개정의 효력 126
제33조(정당소속 국회의원의 제명) 128
질의선례 128
① 국회의원 제명처분 의결정족수 128
② 국회의원 전원이 자신들의 제명의결 128
제34조(정당의 재정) 129
제35조(정기보고) 129
질의선례 131
① 각종보고 불이행시 고발대상자 131
② 보고서 제출의 해태나 허위보고시의 책임자 131
③ 중앙당미등록시의 지구당 정기보고 131
제36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의 요구) 131
질의선례 132
① 정당가입조회 132
① 정당에서 제출한 보고서의 조사확인 132
제6장 정당활동의 보장 133
제37조(활동의 자유) 133
질의선례 133
통상적인 정당활동 등 133
1) 정당의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홍보활동 133
2) 정당의 라디오 광고를 이용한 정책홍보 134
3) 정당의 LED영상 차량을 이용한 정책홍보 134
4) 정당의 정강·정책 방송연설 134
5) 정당의 정책홍보물 게재내용 134
6) 재·보궐선거지역 정책홍보 현수막 게시 135
7) 정책의 의미 135
8) 지역 현안 성사에 따른 축하 현수막 게시 135
9) 의정보고서에 정당의 정책홍보물 내용 게재 135
10)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입당원서 배부 135
11) 정당의 정책 인터넷광고시 연결페이지의 내용 136
12) 정당의 정책 등 홍보활동과 「공직선거법」 제90조, 제93조 운용 136
13) 당원모집을 위한 인터넷 광고 136
14) 홍보차량을 이용한 정당의 정책홍보 137
15) 시내버스 및 지하철을 이용한 정당의 정강·정책 광고 137
16) 정당의 정강·정책 신문광고 137
17) 정당의 당원모집을 위한 벽보 첩부 등 137
18) 대학생 대상 정당의 정강·정책의 홍보 138
19) 웹진(전자잡지)을 통한 정당홍보 138
20) 정당의 정책·정치적 현안 홍보 138
21) 당원협의회의 정책홍보 인쇄물 배부 등 139
22) 일반선거구민 대상 정당기관지 발송 139
23) 정당의 정책토론회 개최홍보 139
24) 국회의원의 소속정당 정책홍보 서신 발송 140
25) 정책개발활동을 위한 당기구 구성 및 운영 140
26) 당명개정 현상공모의 고지 140
당원협의회 등 141
1) 정당 기구의 명칭 사용 141
2) 해외의 자발적 당원모임의 명칭 141
3) 특정 정당의 정책을 지지·후원하는 재외동포의 단체 141
4) 당원협의회의 컴퓨터교실 운영 141
5) 시·도당의 출장소 설치 142
6) 당원협의회 지역분회의 당직임명 등 142
7) 시·도당과 당원협의회의 업무연락망 구성방법 등 143
8) 당원협의회의 지역분회 설치 143
9) 당원협의회의 지역분회 활동 143
10) 당원협의회장 명의의 정당행사 안내장 발송 144
11) 국외 당원의 모임체 구성 144
12) 당원협의회의 명칭 사용 144
13) 당원협의회의 당원연수회 개최 144
14)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의 당원에 대한 서신 발송 145
15) 당원협의회 등의 소식지 제작·배부 145
16) 당원협의회의 사무실운영 등 활동범위 145
판례 146
① 구체적인 행위가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146
② 당원협의회 차원에서 개최한 당원집회의 공직선거법 위반죄 적용 146
③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 147
④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이 사전선거운동에 포함되는지 여부 148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 148
질의선례 148
① 정책연구소의 영리사업 148
② 시·도당의 정책연구소 유급사무직원 149
③ 정책연구소 내부기구로 교육연수원 설치 등 149
④ 정당이 복수의 정책연구소 설치·운영 149
⑤ 정당의 정책연구소 분원 설치·운영 150
⑥ 도당 산하 정책연구원의 설치·운영 150
제39조(정책토론회) 150
제39조의2(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공익광고) 151
제40조(대체정당의 금지) 152
질의선례 153
① 자진해산한 정당과 유사한 강령·정책으로 창당 153
② 일반당원이 판결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과 유사한 강령으로 창당 153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153
결정 154
① "무소속"이 포함된 당명 154
질의선례 155
① 정당명칭의 유사명칭 해당여부 155
② "중도개혁통합신당"과 "중도통합신당"의 유사명칭 해당여부 155
③ "새천년민주당"과 "민주당"의 유사명칭 해당여부 155
④ "한국민주사회당"과 "사회당"의 유사명칭 해당여부 155
판례 156
① "민주신당"과 "민주당"의 유사명칭 해당여부 156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156
질의선례 157
① 비례대표의원직 배분합의에 따른 탈당 및 의석승계 157
② 당적을 가진 자의 타당 창준위 발기인 157
③ 본인의 의사 없이 한 당적이전 조치 157
④ 강제입당에 대한 조치 157
판례 157
① 정당 간 선거공조기구 설치의 성격 157
② 입당원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행사한 경우 적용법조 158
제43조(비밀엄수의 의무) 158
판례 158
①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범위 158
제7장 정당의 소멸 160
제44조(등록의 취소) 160
질의선례 161
① 선거 미참여로 인한 정당등록취소 161
② 선거불참에 의한 등록취소 162
③ 중앙당 등록취소에 따른 지구당의 처리 162
④ 법정당원수 미달인 지구당의 등록취소 162
제45조(자진해산) 162
질의선례 163
① 지구당 자진해산시 대표자의 신분상실 시기 163
② 자진해산한 정당의 당원의 자격 163
③ 사고 지구당의 대표자가 지구당 자진해산 신고 163
④ 지구당의 자진해산 163
⑤ 지구당 해산증명서 발급 163
⑥ 자진해산 신고권자 163
⑦ 정당의 대의기관 163
제46조(시·도당 창당승인의 취소) 164
질의선례 164
① 지구당창당승인의 취소 164
제47조(해산공고 등) 165
질의선례 165
① 정당해산의 요건 165
판례 165
① 진보당의 강령 및 정책 165
제48조(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 166
질의선례 167
① 정당의 자진해산 또는 분당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167
② 정당의 운영경비 수입·지출 및 잔여재산의 처분 167
제7장의2. 보칙 168
제48조의2(당대표경선사무의 위탁) 168
질의선례 173
① 당대표경선등의 선거인 자격 173
제8장 벌칙 174
제49조(당대표경선 등의 자유방해죄) 174
판례 176
① 타인을 무단으로 당내경선 선거인단에 등록한 행위 176
② "협박"의 의미 177
③ 선거자유의 방해·교사 178
④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178
⑤ 위험한 물건 178
⑥ 개표장 마루바닥에 침구를 깔고 누워 농성하는 행위 179
제50조(당대표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180
질의선례 182
① 당대표경선에서 특정단체에 선거지원을 요청한 행위 182
② 당원협의회장의 당직자 해당여부 182
③ 회계책임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 182
④ 자원봉사자에 대한 음식물 제공 및 기탁금 차용 등 182
⑤ 경선 선거운동원에 대한 실비제공 183
판례 183
1) 당내매수죄와 기부행위위반죄와의 관계 183
2) 당내경선심사위원에게 금품제공 및 몰수 184
3) 경선대회에 참석하는 선거인에게 교통편의 및 식사제공 184
4) 당내경선 선거인에게 금품제공의 의사표시 185
5) 당내경선 관련 교통편의제공 185
6) 당운영위원 경선관련 제3자의 식사제공 185
7) 당내경선 관련 당원협의회장에게 현금제공 186
8) 군수경선대의원 등에게 금품제공 186
9) 당대표 최고위원 및 최고위원경선시 대의원에게 양산 우송 187
10) 시의원경선 관련 대의원에게 활동비 제공 187
11) 경선 선거인 등에게 경선후보자 지지호소 및 음식물제공 187
12) 도의원경선의 대의원 겸 도의원선거 선거인에게 금품제공 188
13) 도지사경선 선거인과 그의 배우자 등에게 금품제공 188
14) 대의원에게 일비명목의 현금제공 189
15) 당내경선 후보자의 지인이 향응제공 189
16) 경선후보자의 배우자 등이 선거권자인 당원에게 금품제공 189
17) 대의원에게 양주 제공 190
18) 도지사후보경선 및 도지사선거의 지지호소 명목 향응제공 190
제51조(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191
판례 191
① 공범자의 소유물에 대한 몰수 191
② 몰수·추징의 선고유예 191
③ 주형을 선고유예하고 추징한 경우 191
④ 제3자 소유권에 대한 몰수 191
제52조(당대표경선등의 허위사실공표죄) 192
판례 193
① 대학원 수료를 졸업이라고 게재한 사례 193
제53조(위법으로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죄) 194
제54조(입당강요죄 등) 194
제55조(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194
제56조(당원명부 강제열람죄) 195
제57조(보고불이행 등의 죄) 195
제58조(공무상 지득한 사실누설죄 등) 196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196
질의선례 197
① 창당대회를 거치지 않고 등록한 정당의 등록취소 여부 197
② 창당대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창당등록을 한 경우 197
제60조(각종 의무해태죄) 197
제61조(창당방해 등의 죄) 197
제62조(과태료) 198
판례 207
① 과태료 부과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는지 여부 207
② 과태료 부과의 취하·철회가 과태료 재판 개시·진행의 장애사유여부 207
③ 과태료 재판시 행정관청 내부의 부과기준 기속여부 207
④ 과태료 부과시 행위자의 고의·과실 요부 207
⑤ 과태료부과 처분의 행정소송 대상여부 208
⑥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된 납부고지서의 적법성 208
⑦ 과태료부과 면제 208
⑧ 과태료처분 후의 형사처벌 209
⑨ 이의신청 기간을 도과한 경우 과태료 결정의 효력 209
정치자금법 210
목차 212
제1장 총칙 238
제1조(목적) 238
제2조(기본원칙) 243
결정 245
① 동료 국회의원 등에게 축·부의금품 제공 245
② 경제단체의 국회시찰단 경비지원 245
③ 신용카드사의 수수료 수입에 의한 정치자금 기부 245
질의선례 245
口 제1항(법정 정치자금) 관련 245
1) 출판기념회에서 출판 축하금 제공 245
2) 국회의원의 사단법인 활동비 수령 246
3) 정책연구소의 토론회 참석자로부터 등록비 수령 및 영수증 발급 246
4) 저작물 판매 수익금 관리를 위한 계좌개설 246
5) 국회의원의 자문위원 위촉 및 자문료 수령 246
6) 정당이 노동부의 「2009년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세부 시행 지침」에 따른 연수 246
7) 정당의 구호적·자선적 행위를 목적으로 한 성금모금 및 기부 247
8) 정당선거사무소의 당비 및 물품 등의 처리 247
9) 단체가 국회의원에게 홍보용 물품을 제공 247
10) 당원이 사용한 신용카드 적립기금의 정당 또는 단체에 제공 248
11) 지방의회의 의원 개인홈페이지 제공 248
12) 정당이 후보자로부터 정치자금 차입 248
13) 국회의원 정책자료집 발행비용 부담 248
14) 정당 당직자의 사외이사 위촉·보수 지급 249
15)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기부금 모금 등 249
16) 국회의원보좌관의 컴퓨터 교육비용 249
17) 당직자경선 기탁금의 모금 249
18) 법인의 특정행사를 위한 정치자금 모금 249
19) 국회의원의 특정행사 후원금 모금 250
20) 정치인이 개인·단체로부터 정치자금을 직접 수수 250
21) 지방의원 입후보예정자의 선거비용 모금 250
口 제3항(정치자금의 지출용도) 관련 250
1) 정당의 고유 재산인 당비로 증여세 납부 250
2) 정당의 무소속후보자 선거연락소 설치비용 부담 등 250
3) 정치자금으로 민생경제포럼 회비납부 251
4) 정치자금으로 교회 부설 단체의 회비 지출 251
5) 정치자금으로 바이오최고경영자과정 자치회비 지출 251
6) 정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비용 지출 251
7)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사무소 운영 등 251
8) 당원협의회의 재외동포 구명을 위한 비용 모금·전달 252
9) 정치자금으로 지진피해 구호성금 지출 252
10) KTX 광주역 진입을 위한 대책위원회 활동경비 분담 등 252
11)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으로 의료비 지출 252
12) 정치자금으로 한국기원 이사회비 지출 253
13) 정치자금으로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관한 강연 후원 253
14)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공동 사무실 운영 253
15) 정당의 통신원 운영 253
16) 정치자금으로 문화재환수위원회에 후원금 제공 253
17) 정당의 당비로 북한의 수해 피해 지원을 위한 쌀 구매비용 등 지출 253
18) 정치자금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사무소 설치비용 등 지출 253
19)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으로 보좌관 등에게 보수 지급 254
20) 정치자금으로 오케스트라후원회 회비 지출 254
21) 후원회지정권자가 자격상실하게 되는 경우 후원금 지출기한 및 용도 254
22) 정당의 경비로 소속 국회의원의 입법발의 지원을 위한 법률 자문료 지출 254
23) 정치자금으로 전통활쏘기 국제교류행사 참석비용 지출 254
24) 정치자금으로 민주당 쇄신연대준비위원회 회비 납부 255
25) 정치자금으로 청년연합회 회비 지출 255
26) 정치자금으로 아동복지시설 후원 255
27) 정치자금으로 변호사 선임 등의 소송비용 지출 255
28) 정치자금으로 보좌직원의 업무상 사고 관련 위로·격려금 지출 255
29) 여행사의 단체여행에 대한 가격할인이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255
30) 정치자금으로 무혐의 처리된 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용 지출 255
31) 정치자금으로 스마트폰 구입 255
32) 정치자금으로 권한쟁의심판 청구비용 지출 256
33) 단체의 규약에 따른 소속 회원 공직선거 기탁금 지원 256
34) 정치자금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 승계 전 변호사 선임비용 지출 256
35) 정치자금으로 저소득장애인 위문상품 나누기 행사 후원 256
36) 정치자금으로 학교발전기금 제공 256
37) 정치자금으로 해외 구호·자활사업을 하는 단체에 기부금 제공 256
38) 정치자금으로 연하장 구입·발송경비 지출 등 257
39) 노무현 전대통령의 사진 등을 게재한 정당명의의 탁상달력 제작·판매 257
40) 정당의 바자회 개최 등 257
41) 정당의 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258
42) 정치자금으로 노무현전대통령 추모기념사업회 재단법인 설립자금 지출 259
43) 중앙당 당직자 건강검진 비용 지출 259
44) 변호사 등의 국회의원 입법활동 보조 260
45) 국회의원의 사비 출연 장학재단 설립 260
46) 정치자금으로 국회의원이 소속한 단체 회비 납부 260
47)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으로 포럼의 연회비 납부 260
48) 함께 공소 제기된 사건 중 무죄가 확정된 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용 지출 260
49) 국회의원의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출연 261
50) 정치자금으로 지역현안에 대한 간담회 식대 등 지출 261
51) 시·도당 차입금에 대한 중앙당의 변제의무 261
52) 국제회의 참석 및 관계자 면담경비 정치자금 지출 261
53)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위한 차량 임차 261
54) 정치자금으로 국회정각회 회비 지출 261
55)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으로 생일축하 문자메시지 발송 등 262
56) 정치자금으로 국회 상록회의 회비 납부 262
57)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으로 추석 인사장 발송 262
58)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위한 아파트 임차·사용 262
59)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으로 구호성금 지출 263
60)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으로 임기만료 전후에 개최되는 국제회의 참석경비 지출 263
61) 국회의원 임기만료에 따른 재산 처분 263
62) 정치자금으로 사단법인 후원금 등 지출 263
63)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으로 근조기 제작 등 263
64)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으로 후보자추천 심의료 납부 264
65) 정치자금으로 자신이 소유한 사무소의 임대료 공제 264
66) 정당의 정치자금 대출 및 상환 264
67) 정치자금으로 법인 설립경비 등 출연여부 264
68) 경선비용을 국회의원 정치자금에서 차입가능 여부등 264
69) 국회의원의 정책연구소 설립 등 264
70) 국회의원의 비영리단체 기부 265
71)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으로 창당비용 지출 265
72) 대통령선거 경선후원금의 사용범위 265
73)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정치자금으로 대학에 기부 가능여부 265
74) 정당의 정치자금으로 당직자의 관혼상제시 축·부의금 제공 265
75) 정치자금으로 국회의원 보좌관 등에게 명절 선물 지급 266
76) 정치자금으로 남북공동 나무심기행사 참가비 지출 266
77) 정치자금으로 '6월항쟁'발간위원회 회비 지출 266
78) 정치자금으로 국제회의 참석경비 지출 266
79) 정치자금으로 국회의원보좌관의 실비 등 지급 267
80) 정치자금으로 교섭단체 운영비 지원 267
81) 정치자금으로 (사)24반무예협회 회비 지출 267
82) 인권콘서트 등의 티켓 구입 267
83) 국회의원 정치자금으로 포럼개최비용 지출 267
84) 국회의원 정치자금으로 변호사 선임비용 지출 268
85) 정치자금으로 종교단체의 자선음악회 후원 268
86) 국회의원 정치자금으로 뮤지컬 '요덕스토리' 공연 지원 268
87) 정치자금으로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따른 신탁수수료 지급 268
88) 국회의원 정치자금으로 보좌관 등의 상여금 지급 268
89) 정치자금으로 신문사 창간기념 축하광고비 지출 268
90) 한국청년연합회 회비의 정치자금 지출 269
91) 정치자금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의 지출 269
92) 법인의 운영금을 정치자금으로 지출 269
93) 정치자금의 보전비용 반환금 지출 270
94) 정치자금으로 번역서 출판비용 지출 270
95) (사)국민정치연구소의 회비납부 270
96) 미래국가전략 최고위과정 등록비용 270
97) 오피스텔 임차비용 지출 270
98) 정당과 단체의 특정 국제행사 공동개최에 따른 경비부담 271
99) 재외동포를 돕기 위한 기부금 271
100) 정치자금으로 국회의원 보좌직원 해외연수비용 지출 271
101) 국회 인턴직원의 정책연구개발비 지급 271
102) 정당의 후원금 차입 271
103) 국회의원보좌관 등의 격려금 지급 272
104) 정당의 공식회의에 참석하는 당직자에게 출장비 등 지급 272
105) 국회의원 임기개시전에 지출한 비용의 공제 및 증빙서류 273
106) 벌금의 납부 273
107) 학교졸업식에서의 시상 273
108) 도시락보내기운동본부에 회비 납부 273
109) 동료 국회의원에게 지역특산물 제공 273
110) 친선외교활동을 위한 기념품 제작 274
111) 선거관련 차량임차료 274
112) 도당대표자 선출을 위한 경선관련비용 274
113) 장학금 및 구호대상자 후원 274
114) 후원회 임시총회 겸 송년회 경비 275
115) 사단법인의 회비 275
116) 국회의원실 인턴직원의 인건비 275
117) 유급사무직원의 퇴직금 275
118) 정치단체의 특별회비 등 275
119) 국회의원이 운영하는 연구단체 소속 회원의 해외방문경비 276
120) 정치자금의 사용범위 276
121) 국회의원 사무소 설치 및 임차비용 276
口 제4항(정치자금의 실명확인 지출) 관련 276
① 정치자금 지출시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 276
② 중앙당 대표자 선출관련 정치자금 지출 277
판례 277
1) '사적경비'나' 부정한 용도'의 의미 277
2) 선거에서 낙선한 국회의원이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정치자금을 임기만료 후의 정치활동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78
3) 정당 지원금을 사적 경비로 지출하고 허위의 회계보고서 작성·제출 279
4) 당비 대납행위가 정치자금법상 타인명의 기부인지 여부 280
5) 불법정치자금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281
6) 청년당원 행사비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한 경우, 기부행위 및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의 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284
7)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가 지방의원선거 입후보자를 위한 식사대금을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으로 결제 285
8)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받은 경우 기수 시기 286
9) "정당의 구성원"의 의미 286
10) 지구당위원장이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정치자금 수수 287
11) 실명이 확인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 지출 287
12) 홍보용 어깨띠 및 당보제작비를 현금 지출 288
13) 정치자금을 사적 경비(부의금)로 지출 288
14) 후원회 사무처장의 임금 명목으로 현금지급 288
15) 현금으로 선거비용 지출 289
16) 국회의원의 비서관이 현금으로 정치자금 지출 289
17) 지구당 칸막이 공사대금 등 현금지출 289
헌재결정 290
① 정치자금의 공개원칙의 의미 290
제3조(정의) 290
질의선례 293
① 국회의원의 보험금 수령 및 지출 293
② 창준위가 발기인으로부터 회비 납부 및 창준위의 소요경비를 차입 293
③ 국회의원 후원회의 당원명부 확인 293
④ 후원회의 기능 293
⑤ 정당의 부대수입 294
⑥ 사이버후원회 294
⑦ 개인의 정치자금 모금 294
⑧ 정당의 성금 모금 294
판례 294
①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 294
② 정당이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이율로 금전 대여 295
③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의 의미 296
④ 정치자금 명목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인정 298
⑤ 금품 등의 대여가 무상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300
⑥ 정치자금과 뇌물의 관계 및 뇌물의 직무관련성 300
⑦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공되거나 사용한 금품이 정치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301
⑧ 당내경선 기탁금의 성격 301
⑨ 정치자금과 뇌물의 관계 302
⑩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금원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02
제2장 당비 304
제4조(당비) 304
질의선례 309
1)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에 대한 특별당비 부과 309
2) 급여에서 당비 공제 납부 309
3) 정당의 지방선거 필승결의대회 경비 지출 310
4) 특별당비 모금을 위한 당원대상 저금통 판매 및 수거 310
5) 중앙당 등록 전 당비 납부 가능 310
6) 「KT포인트」로 당비납부 311
7) 정당이 후보자에게 특별당비를 부과하는 행위 311
8) 정당의 대선자금 환수액 성격 311
9) 같은 정당의 다른 시·도당에의 당비납부 등 311
10) 창당준비위원회에 기부한 당비의 면세혜택 311
11) 특별당비 납입한도액 312
12) 정당운영위원회 회비의 성격 및 경선기탁금 반환 312
13) 당원들의 당비조성 활동 312
14) 당비의 상·하한액 312
15) 법인의 당비 납부 313
16) 당사랑채권에 의한 당비 모금 313
17) 당비 등의 면세 313
18) 은행지로를 통한 당비 납부 313
19) 창당준비위원회의 당비 모금 313
판례 313
① 정당의 당비 납부규정에 위반하여 특별당비를 납부 313
② 지구당 상임고문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전 314
제5조(당비영수증) 315
질의선례 316
① 전화결제시스템 등에 의한 당비 납부 시 당비영수증 교부시기 316
② 당비총액 영수증 교부 316
③ 전산출력된 당비영수증 인정여부 316
④ 은행지로를 이용한 당비 납부 316
제3장 후원회 317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317
질의선례 319
①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 후원회의 후원금 모금시기 319
②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후보자후원회 지정 319
③ 예비경선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의 등록 320
④ 해외에 후원회 지부 설치 320
⑤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후원회 설립 320
⑥ 당선인 결정후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의 후원회 설치 320
헌재결정 320
① 기초단체장의 후보자·예비후보자에게 후원회를 금지한 규정의 위헌여부 320
② 후원회지정권자를 예비후보자로 한정한 규정의 위헌여부 322
③ 지방자치단체장 후원회 설립 금지조항의 위헌여부 322
④ 시·도의원 후원회 설립금지의 위헌여부 324
⑤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에게 후원회 설립금지의 위헌여부 324
제7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 326
질의선례 328
①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 등록시기, 당내경선 위탁시 경선기간 및 경비부담 328
② 당대표경선후보자 후원회의 등록 시기 329
③ 지역구국회의원 사무소와 국회의원후원회 사무소의 공동설치시 간판 제한 329
제8조(후원회의 회원) 330
질의선례 331
① 「한국마사회」 회장의 후원회장 선임 331
② 국회의원후원회의 회원모집 등 331
③ 국회의원후원회의 회원증 발급 332
④ 의정활동보고회 개최시 후원회 입회원서 징구 332
⑤ 당원이 될 수 없는 자의 후원금 기부 332
⑥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구성원의 정치자금 기부 332
⑦ 농지개량조합장의 후원회 회장 등 취임 332
⑧ 한국도로공사 임·직원의 후원회 회원가입 333
⑨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후원회 회원가입 333
제9조(후원회의 사무소 등) 333
질의선례 334
①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지역에 국회의원사무소 설치 334
②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등의 유급사무직원의 급여 334
③ 국회인턴사원을 의원사무실에 고용한 경우 유급사무직원 해당 여부 335
④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사무소 설치 335
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사무소 설치 335
⑥ 국회의원사무소 간판에 사진·슬로건 게재 335
⑦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사무소 소재지 335
⑧ 국회의원후원회의 지부·지회 설치 336
⑨ 후원회사무소 유급직원에 대한 활동비 지급 336
⑩ 중앙당 대표경선후원회 사무소에 상근직원수 및 인건비 336
⑪ 국회의원 후원회 사무소 이전식 및 변경신청 336
⑫ 국회의원의 상설사무소 설치·운영 337
제10조(후원금의 모금·기부) 338
질의선례 339
① 후원회 창립총회 개최장소 대여비 지출 339
② 사회단체의 후원금 모금 대행 339
③ 인터넷 운영업체를 통한 후원금 기부 등 339
④ 후원회 정기총회 개최시 문화공연 가능 여부 등 339
⑤ 후원회준비위원회의 후원금 약정서 체결행위 340
⑥ 공무원의 후원금 기부 340
⑦ 후원회대표자가 후원금으로 유급사무직원 등에게 축·부의금 제공 340
⑧ 후원회·국회의원사무소 직원의 퇴직금 지급 및 금전차입 341
⑨ 후원회의 업무용 자동차 구입·사용 341
⑩ 국회의원 선거재판 관련 모금운동 342
⑪ 동창회·종교모임 등의 장소에서 후원금 모금 342
⑫ 후원회 창립총회 현장에서 후원금 모금 342
⑬ 후원회 주관 교양강좌 개최 342
⑭ 후원회 회원을 대상으로 공연티켓 판매 등 342
⑮ 후원회의 활동범위 342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344
질의선례 345
① 후원회 해산 후 알게 된 타인 명의 후원금의 국고귀속 여부 345
② 청원경찰의후원회 기부 345
③ 후원인의 익명기부한도 초과시 처리 345
④ 사립 초·중등학교 직원의 후원금 기부 346
⑤ 후원금을 실명으로 계좌입금시 익명기부처리 가능 여부 346
⑥ 유가증권으로 후원금 납입 및 가액 산정방법 346
⑦ 예비후보자후원회와 국회의원후원회의 후원금 합산여부 346
⑧ 후원금의 기부방법 및 지출용도 347
⑨ 후원회 회원이 아닌 자의 후원금의 기부 347
⑩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해외동포의 기부 347
⑪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액의 의미 347
⑫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의 후원인의 기부한도 347
제12조(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 348
질의선례 349
① 국회의원 후원회의 후원금 모금·기부한도 349
② 연간기부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이월된 후원금의 기부 350
③ 연간 기부한도액에 전년도 이월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350
④ 후원회의 후원금 모금한도액과 후원회가 발송하는 안내장의 발송통수 350
⑤ 신용카드 등에 의한 모금으로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시 납입가능 여부 350
⑥ 국고귀속한 후원금의 연간 모금한도액 포함여부 351
⑦ 재선거에 당선된 국회의원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 351
⑧ 우편·통신에 의한 금품모금의 제한시기 351
⑨ 신규등록 후원회의 연간 모금·기부한도액 351
⑩ 연도 중에 등록한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 351
판례 351
① 연간 모금한도액에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개정한 취지 351
② 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352
제13조(연간모금·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례) 356
질의선례 357
① 선거기간 중 입당시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의 특례규정 적용여부 357
②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후원금 모금 한도 등 357
③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미 357
④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 후원회 기부한도 358
제14조(후원금 모금방법) 358
질의선례 358
1) 거리 등에서의 후원금 모금 358
2) 후원회홈페이지를 통한 후원금 모금 359
3) 후원회원 모집을 위한 집회 개최 359
4) 후원회지정권자의 수첩 제작·배부 359
5) 후원회의 수첩 제작 및 배포 359
6) 후원금납부자에 대한 감사전화의 대행 360
7) 후원회 총회에서 지정권자인 국회의원의 표창 360
8) 후원회 총회시 식전행사 360
9) 경선후보자후원회가 공동으로 후원금 모금안내 360
10) 모바일 블로그를 이용한 정치자금 모금 361
11) 신용카드 조회기(단말기)를 이용한 후원금 모금 361
12) 급여에서 후원금의 공제·납부 361
13) 후원회의 회원모집 등 361
14) 정치인 후원카드 발급 362
15) 후원회 임시총회에서 후원금 모금 및 동료 국회의원의 축사 362
16) 후원회의 선거운동 362
17) 후원회 창립총회에서 의정보고서 배부 및 동료 국회의원의 축사 362
18) 후원회 지정권자인 국회의원이 후원회 회원의 경조사에 전보 발송 등 362
19) 후원회의 소식지 발간 및 회원간 친목활동 등 363
20) 온라인후원회의 후원금 모집 363
21) 신용카드사의 제휴카드 가입 홍보 363
22) 신용카드를 이용한 후원금품 모금 및 기부 363
23) 국회의원의 명함에 후원회의 ARS전화번호 게재 364
24) 정치관련 사이트에 유료광고의 게재 364
25) 전화자동응답장치를 운용하는 회사 등을 통한 후원금 모금 364
26) ARS시스템을 이용한 후원금 모금 364
27) 의정보고회에서의 후원회 회장의 축사·격려사 364
28) 후원회명의의 현수막 및 유인물 제작·게시 또는 작성배포 364
29) 후원회의 수익사업 개최 및 소식지 발간 365
제15조(후원금 모금등의 고지·광고) 365
결정 371
① 정치자금 후원안내용 명함사용 371
질의선례 372
1) 후원회사무소 개소식 개최 등 372
2)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후원금 기부 권유·안내 372
3) 국회의원후원회의 후원회 가입 및 후원금 기부 권유 등 372
4) 동창회 홈페이지에 후원금 모금 관련 내용 게시 372
5) 후원회 등의 선거운동기간 중 후원금 기부 권유·안내 373
6) 후원회사무소 간판을 이용한 후원금 모금 고지 등 373
7) 후원회홈페이지에서 모금액현황 공개 이벤트 373
8) 후원회 공동대표제 및 안내장·신문광고의 게재내용 등 373
9) 국회의원의 교육감후보자후원회 대표자 겸임 등 374
10) 후원회 등록 전 예비회원 모집 374
11) 국회의원후원회의 후원금 모금 안내장 발송 374
12) 휴대전화의 MMS를 이용한 후원금모금 고지 374
13) 후원금모금 안내장 제작 및 발송 375
14) 의정활동을 담은 뉴스레터의 일부 지면에 후원금모금 안내사항 게재 375
15) 공무원의 소속 단체 홈페이지에 정치자금 기부관련 내용 게재 375
16) 후원사무소 간판 게재사항 375
17) 전화를 이용한 후원회원 등의 회원모집 375
18) 정기간행물로 등록된 동문회보에 후원금 모금광고 376
19) 후원금 결제방법에 대한 문자메시지 발송 376
20) 후원회 안내장에 회원가입 신청서 등 동봉 376
21) 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의 후원금 모금광고 376
22) 후원회의 후원금 모금 안내장 직접 배부 377
23) 국회의원후원회 회계책임자 등의 명함에 후원금의 모금 고지 377
24) 후원금 모금 안내장 게재내용 등 377
25) 후원금 모금안내장을 의정보고서와 동봉발송시 비용부담 주체 등 378
26)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정치자금 기부 안내 378
27) 후원회의 회원가입 안내장 발송 등 378
28) 반송된 안내장을 재발송한 경우 발송통수 산입여부 378
29) 소액다수의 후원금 기부참여를 위한 인터넷 광고 378
30) 지로용지를 이용한 후원금 모금 379
31)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후원금품 모금 고지 379
32) 동창회보 등에 후원회 연락처 등의 게재 379
33) 국회의원의 명함에 후원회의 ARS전화번호 게재 380
34) 지구당후원회의 초청장에 지정권자외 입후보예정자 사진 게재 380
제16조(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380
판례 381
① 구두나 묵시적 방법에 의한 위임이 허용되는지 여부 381
제17조(정치자금영수증) 382
질의선례 385
① 정치자금영수증 교부 385
② 정치자금영수증 발행·교부 386
③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 초과시 정치자금영수증 교부 시기 386
④ 후원금의 휴대폰 및 신용카드 결제방식 386
⑤ 정치자금기부자의 공개 386
⑥ 신용카드에 의한 모금의 경우 정치자금영수증 발행 여부 387
판례 387
① 정치자금영수증을 주지 않고 후원회의 회원 아닌 사람으로부터 정치자금 수수 387
② 영수증교부시기와 불법정치자금수수죄의 성립 388
제18조(불법후원금의 반환) 388
질의선례 389
① 후원인의 반환요구에 따른 후원금 반환 389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인 지정권자가 지역구국회의원이 된 경우 불법후원금의 반환 389
③ 의사능력 흠결상태에서 기부한 후원금의 반환 389
④ 잔여재산 인계 후 불법후원금의 반환에 관한 질의회답 389
⑤ 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의 후원금 반환 390
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 391
질의선례 392
①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국회의원의 후원회지정권자 자격상실 시기 392
제20조(후원회의 합병 등) 393
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393
질의선례 395
① 후원회를 둔 후보자의 잔여재산 처분 등 395
② 정당에 인계한 잔여재산의 반환 가능여부 395
③ 비례대표국회의원의 탈당시 잔여재산 처분 396
④ 지정권자의 탈당과 후원회의 해산 등 396
⑤ 후원금을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한 후 후원회의 운영경비 등 처리 396
⑥ 후원회 해산후 반환할 수 없는 후원금의 처리 396
⑦ 후원회 해산후 입금된 후원금의 처리 397
⑧ 후원회 지정권자의 잔여재산 처분 397
⑨ 국회의원의 자격상실시 후원회와 국회의원의 잔여재산 처분 397
⑩ 당내경선 당선후 무효된 예비후보자후원회의 후원금의 처리 397
판례 397
① 후원금 총액을 납부한 후 당해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부당이득 성립 397
헌재결정 398
① 정치자금법 제21조제3항제2호 위헌확인(국회의원선거예비후보자) 398
② 정치자금법 제21조제3항제2호 위헌확인(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399
제4장 기탁금 401
제22조(기탁금의 기탁) 401
질의선례 403
①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등의 후원금 기부 및 기탁금 기탁 403
② 정치자금의 기탁절차 및 납입한도 403
판례 403
① 선관위에 기탁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수수 403
헌재결정 404
① 「정치자금법」 제11조제1항, 제17조의 위헌여부 404
제23조(기탁금의 배분과 지급) 404
제24조(기탁금의 국고귀속 등) 405
제5장 국고보조금 406
제25조(보조금의 계상) 406
결정 407
①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배분·지급기준일에 관한 결정 407
헌재결정 408
① 정당의 기능과 보조금 제도 408
제26조(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409
질의선례 410
① 여성추천보조금을 비례대표후보자의 선거공보 제작비용으로 사용 410
② 여성추천보조금 배분방법 410
③ 여성추천보조금을 예비후보자의 선거경비로 사용가능 여부 411
제26조의2(공직후보자 장애인추천보조금) 411
제27조(보조금의 배분) 413
질의선례 415
① 흡수합당에 따른 국고보조금 배분·지급 기준 415
② 국고보조금 배분·지급에 반영되는 득표수 비율 산정기준 415
③ 신당창당시의 국고보조금 배분비율 415
④ 보조금의 배분·지급기준 416
판례 416
① 보조금 배분의 적법성 여부 416
헌재결정 416
① 교섭단체 구성 여부에 따라 보조금을 차별 지급하는 규정의 위헌 여부 416
② 무소속 후보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의 위헌 여부 417
③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의 헌법소원 청구인적격 여부 417
제27조의2(보조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418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418
결정 419
① 창준위 운영에 소요된 경비를 정당등록 후 국고보조금으로 상환 가능 여부 419
질의선례 420
1) 국고보조금으로 증여세 납부 420
2) 여성정치발전비로 지역아동센터 지급물품 구입 420
3) 시·도당이 중앙당의 임시전국대의원대회 개최 소요경비 지출 420
4) 시·도당과 정책연구소간의 지원금 지원 420
5) 선거보조금으로 지난 선거비용관련 채무상환 420
6) 여성정치발전비를 전국여성노동조합 기념대회 후원광고비로 사용 420
7) 국고보조금으로 소속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등 지원 421
8) 정책연구소의 기본재산 대여 421
9) 여성정치발전비를 정당의 여성국 및 여성팀 인건비로 사용 421
10) 여성정치발전비의 사용용도 421
11) 보조금지급대상 421
12) 여성정치발전비로 여성단체 주최 행사의 티켓구입비 지출 421
13) 여성정치발전비로 여성당원대상 사진전시회 행사 경비지출 421
14) 중앙당 산하 우리여성리더십센터의 설치·운영에 여성정치발전기금 지출 422
15) 정책연구소에 국고보조금 배분·지급 422
16) 해외정당교류사업에 여성정치발전비 사용 422
17) 경상보조금 배분을 위한 당헌 개정 422
18) 경상보조금의 법정배분비율 초과지급 가능여부 423
19) 국고보조금에서 아시아정당 국제회의 개최비용 지출 등 423
20) 중앙당사내 어린이집 운영자금의 여성정치발전비용 해당 여부 423
21) 정당 소속 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 지원 423
판례 424
① 정당의 국가에 대한 정당보조금 지급채권이 압류금지채권인지 여부(적극) 424
제29조(보조금의 감액) 424
제30조(보조금의 반환) 425
제6장 기부의 제한 427
제31조(기부의 제한) 427
질의선례 428
① 개인이 아닌 사업소 명의로 발행한 신용카드에 의한 정치자금 기부 428
② 기업의 수익금을 고객의 명의로 특별당비 납부 428
③ 사단법인의 운영자금이 「정치자금법」의 규제대상 여부 429
④ 후원금 또는 광고료를 받고 정책연구소 발간책자에 기업광고 게재 429
⑤ 정치자금기부자의 범위 등 429
판례 429
① 회사재산으로 선거자금 지원 429
② 동창회비 등으로 국회의원 후보를 후원할 목적으로 정치자금 기부 429
헌재결정 430
①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현행 제31조제2항) 등 위헌소원 430
제32조(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 434
질의선례 436
①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국회의원에게 후원금 기부 436
② 정당추천 지방선거후보자의 특별당비의 납부 436
판례 436
1)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의 의미 등 436
2) 후보자 추천하는 일과의 관련성 여부 판단 등 437
3)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와 정치자금부정수수죄의 죄수관계 437
4) 국회의원이 사실상 지배·장악하고 있던 후원회에 후원금 기부 438
5)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과 관련 정치자금 기부 439
6) 명시적, 묵시적으로 후보자공천과 관련한 금원 기부의 의사 표시 여부 439
7) 후보자 추천관련 정치자금을 수수한 경우 명시적·묵시적 금원기부 의사표시 440
8) 「정치자금법」 제13조·제30조 위반죄와 「형법」 제132조 위반죄와의 관계 440
9) 후원회를 거치지 아니한 후원금 모금 441
10) 청탁의 알선 없이 알선행위를 할 사람을 소개시켜 줄 경우 알선수재죄 성립 여부 441
11) 농협중앙회에 융자금 배정의 알선 대가로 금품 수수 442
12) 공직선거의 후보 추천과 관련한 금품수수를 하였으나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닌 경우 처벌 443
13) 후보로 추천된 자가 돈을 교부한 것이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 443
14)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 추천 등과 관련한 정치자금의 기부·수수행위 444
15) 지구당위원장의 기초의원선거 후보자 내천 관련 정치자금 요구·수령 445
16) 국회의원후보로 공천받기 위하여 교부한 금품의 반환 여부 445
17) 후보추천관련 금품수수 445
제33조(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 447
판례 447
①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한 행위의 의미 447
② 업무·고용 관계를 이용한 정치자금 기부 알선 447
제7장 정치자금의 회계 및 보고·공개 450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450
질의선례 452
① 선임권자의 회계책임자 겸임 452
② 선거사무원 등의 회계책임자 겸임 452
③ 중앙당의 합당에 따른 시·도당의 회계처리 452
④ 국회의원보좌관의 국회의원후원회 회계책임자 선임 453
⑤ 새마을금고의 금융기관 해당여부 453
판례 453
① 회계책임자 임의교체 선임시 약정서와 선서서 위조 453
제35조(회계책임자의 변경신고 등) 454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455
질의선례 457
1) 후원금으로 후원회 등록 전 지출의 원인이 발생한 기탁금 등 지출 457
2)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인터넷광고비 집행 457
3) 정기적으로 자동이체를 통해 납부해 온 선거사무소 관리비 지출 457
4) 예비후보자등록 전부터 자동이체를 통해 납부해 온 당비 지출 458
5) 후원회 등록 전 지출의 원인이 발생한 여론조사비용 지출 458
6) 국회의원의 후원회 등록 전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정치자금 지출 458
7) 회계책임자의 국회의원에 대한 체크카드·신용카드 교부 및 정치자금 지출 458
8) 국회의원의 해외에서 현금(정치자금) 사용 458
9) 국회의원 본인이 해외에서 정치자금 지출 459
10) 당원집회 소요경비 지출 459
11) 정치자금 지출용 예금계좌의 수 460
12) 후원회 등록 후 기부받은 후원금으로 경선기탁금을 위한 차입금 변제 460
13) 국회의원의 해외에서의 정치자금 지출방법 등 460
14) 정치자금 수입·지출 계좌 등 461
15) 후원회 등의 업무용 차량 구입시 명의 461
16) 후원회 등록 전에 지출원인이 발생한 비용의 지출 등 461
17) 당원협의회의 당원연수회 개최비용 462
18) 회계사무보조자에게 지출의 위임 462
판례 462
① 정치자금법 제36조 제1항의 입법취지 등 462
② 회계책임자를 신고한 후에는 그 지출사유의 발생시기에 관계 없이 회계책임자를 통하여 지출 463
③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가 정치자금 수입·지출 464
④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 지출 466
⑤ 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전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선거비용 수입·지출행위에 대한 처벌가능성 467
⑥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의 선거비용 수입·지출 467
⑦ 음식물을 접대한 행위와 음식값을 지출한 행위의 죄수 468
⑧ 수당·실비 등의 현금지급 468
제37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 469
질의선례 471
① 의정활동과 관련한 연구용역비 지출 471
② 정책자료집 판매 등 471
③ 정당선거사무소의 후보자 경비지원 가능여부 등 471
④ 후원회지정권자의 차입금을 후원회 기부금으로 변제 472
⑤ 정당지원금의 수입·지출 472
⑥ 국회의원후원회 사무소의 유급사무직원 급여의 회계처리 방법 등 472
⑦ 당사랑채권을 통한 정치자금 모금 472
판례 473
① 회계책임자를 겸임한 예비후보자가 회계장부 미비치 473
② 차입한 경우 수입을 제공한 자 474
③ 후보자가 차입한 '후보자 자산'을 회계장부에 기재하는 방법 475
④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가 회계장부 미비치 478
⑤ 회계장부 미비치 및 허위 회계보고 478
⑥ 정치자금수수죄와 회계장부 허위기재 및 허위 회계보고죄의 죄수 관계 478
⑦ 선거운동 관련 무상 사용한 자동차의 임차가격 선거비용 미계상 478
헌재결정 479
① 회계장부에 허위기재하거나 허위보고한 회계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479
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 482
질의선례 483
① 정당의 지출결의서 사용범위 483
② 중앙당의 당사 임대 및 회계처리 483
③ 같은 정당의 시·도당간 정치자금 지원 484
④ 정당의 국회의원 사무소운영비 등 지원 484
⑤ 정당이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등에게 선거지원금 지급 484
⑥ 정당의 연말 송년회 개최경비 지출 484
⑦ 중앙당의 당사 임대 및 임대수입료 회계처리 484
제39조(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485
질의선례 487
① 연구용역 과제의 지출에 따른 증빙자료의 범위 487
판례 487
① 영수증 허위기재 487
② 영수증 구비 예외규정의 취지 487
제40조(회계보고) 488
질의선례 492
① 정당의 자진해산시 회계보고 여부 등 492
② 선거일 후에 후원금 기부 등 492
③ 예비경선 탈락자의 회계보고 기한 등 493
④ 창준위도 「정치자금법」상 회계보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493
⑤ 당선된 국회의원후원회의 회계처리 493
⑥ 후원금품의 고액기부자 명단 보고 494
⑦ 국회의원 본인재산으로 정치자금 지출하는 경우 회계보고 494
⑧ 등록무효된 후보자의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 등 494
판례 495
① 허위의 회계처리 및 보전 청구 495
②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금액의 국고귀속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의 회계보고서 작성 제출 496
③ 회계장부 미비치 및 허위·누락보고 496
④ 국회의원후원회의 의정활동 보조행위와 선거운동 497
⑤ 회계책임자의 능력부족으로 회계보고하지 않은 경우 497
⑥ 인건비 등의 지출명세서 위조 또는 허위 기재 497
⑦ 공직선거에 참여한 지구당 회계책임자가 허위 회계보고 498
⑧ 회계책임자가 회계보고서에 인건비 등의 내역 허위보고 499
⑨ 허위의 당비납부영수증을 첨부하는 등 허위 회계보고 500
⑩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보고서 허위제출 500
⑪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보고서 허위제출 500
⑫ 기획사의 법정홍보물 초과인쇄와 이중계약서 작성, 허위보고서 제출 500
⑬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보고서 허위작성죄 501
⑭ 불법 정치자금모금 및 부정지출행위의 선거무효 사유 해당여부 501
제41조(회계보고의 자체 감사 등) 502
제42조(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 503
질의선례 506
① 사본교부 신청범위 등 506
판례 506
① 정당의 재산 및 수입·지출내역 등의 사본교부 506
제43조(자료제출요구 등) 506
질의선례 507
①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자료 제출 507
판례 507
① 선거사무관계자 식비 지출관련 자료제출요구 불응 507
제44조(회계장부 등의 인계·보존) 508
헌재결정 509
① 회계장부 등을 보존하지 않은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진술거부권 침해 여부 509
제8장 벌칙 510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510
질의선례 514
1)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공개차입 514
2) 공직선거법 위반사건관련 재판비용 모금·지원 515
3) 국회의원이 설립한 연구단체의 회비 등 모금 515
4) 노동조합 조합원의 후원금 기부 등 515
5) 정당 대표자를 위한 구명운동비·변호사비·생활비 지원 516
6) 후원금 기부방법 등 516
7) 정치자금으로 간접강제금 지급 등 516
8) 후원금 전환을 전제로 한 정치자금 차입 517
9) 정치자금법상 금지되는 기부의 알선 등 517
10) 예비후보자의 홈페이지에서 정치자금 공개 차입 517
11) 국회의원의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대한 선거지원금 지급 517
12) 교사·공무원의 정치자금 기부 등 518
13) 선거사무소 개소식 등에 쌀화환 제공 518
14) 정치자금으로 출판기념회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 지출 518
15) 정치인의 입금 명목으로 금원 수수 519
16) 청원·청주통합 군민추진위원회의 통합관련 후원금 모금 519
17) 정당의 상임고문 등에게 차량유지비 제공 519
18) 법제정 추진위원회의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 519
19) 정책연구소의 외부용역과제 수행 용역비 수령 520
20) 공직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생활비 수령 520
21) 보좌관 등의 급여로 의원회관내 유급사무직원 채용 520
22) 노동조합의 후원금 기부안내 등 520
23) 위법한 방법으로 기부한 정치자금의 몰수 521
판례 521
1) 방송인수를 위한 로비의 대가를 겸하여 이루어진 금원의 제공이 정치자금법상의 '기부'에 해당되는지 여부 521
2) (구)정치자금법 제30조제2항제1호 위반죄가 신분범인지 여부(적극) 등 523
3) 정당의 구성원 등이 정당에 제공된 불법정치자금을 정당에 실제로 전달하였는지 여부에 따른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 524
4)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단서의 성격 등 524
5) 금품의 무상대여를 통해 위법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몰수·추징 범위 525
6)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의 수수 526
7) 정치자금법 제45조의 규정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 526
8) 정치자금을 수수하여 제공자의 의사에 따라 사용한 경우 추징의 범위 527
9) 지정권자가 아닌 자가 후원회와 유사한 기구를 두어 정치자금의 수수 527
10) 후원회 등록이 되지 아니한 시기에 정치자금 수수 및 기부 528
11) 추징의 범위 528
12)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기수시기 528
13) 공모공동정범 성립요건 529
14) 몰수 또는 추징 대상 529
15) 정치자금을 범인이 취득하지 않은 경우 등에 있어 추징 대상 529
16) 법인의 임·직원 명의로 정치자금영수증 발급시 위법 여부 529
17) 알선수재죄의 성립요건 530
18) 정치자금을 받은 자의 의미 530
19)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지금을 받는 행위가 불법원인 급여 해당 여부 531
20) 금품을 제공자의 뜻에 따라 정당이나 후보자 본인에게 전달할 경우 몰수·추징의 범위 531
21) 친목모임 회장으로부터 선거운동용 자금 수령 532
22) 공범자의 소유물에 대한 몰수 가능 여부 532
23) 금품제공행위가 정치활동을 위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532
24) 후보 추천과 관련 금전 수수행위와 「정치자금법」 위반죄 성립 여부 533
25) 「정치자금법」 제30조 소정의 '정당에 있어서 그 구성원'에 해당 여부 533
26) 형식상 후원회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받은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533
27) 수인이 공동하여 청탁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분배한 경우의 몰수·추징 범위 533
28) 「정치자금법」 제13조·제30조 위반죄와 「형법」 제132조 위반죄와의 관계 534
29) 몰수·추징에 대한 선고유예의 한계 534
30) 주형을 선고유예하고 추징한 경우 534
31) 제3자 소유권에 대한 몰수 534
헌재결정 535
① 「정치자금법」 제30조의 위헌 여부 535
② 죄형법정주의에 의한 명확성의 정도 536
제4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 536
판례 538
①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에 해당여부 538
제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 538
제48조(감독의무해태죄 등) 540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541
판례 543
① 선거비용 수입과 지출보고서 허위제출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543
제50조(양벌규정) 544
판례 545
①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여부 545
② 양벌규정에서의 주관적 구성요건 546
제51조(과태료) 546
판례 558
① 불출석증인에 대한 과태료 재판의 절차 및 그에 대한 불복방법 등 558
② 과태료 부과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는지 여부 558
③ 과태료의 재판에서 당사자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된 후 당해 시정명령불이행을 이유로 다시 과태료처분 가능 여부 559
④ 과태료 부과의 취하·철회가 과태료 재판 개시·진행에 장애 사유 여부 559
⑤ 과태료 재판시 행정관청 내부의 부과기준에 기속 여부 559
⑥ 과태료부과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 여부 559
⑦ 과태료부과 기준이 되는 행정청에 신고한 때의 의미 560
⑧ 과태료 부과고지서의 기재사항 및 그 중 일부가 누락된 납부고지서의 적법 여부 560
⑨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과태료 재판을 한 경우 적법 여부 561
⑩ 과태료부과 후 부과대상행위를 시정한 경우 과태료부과 면제 여부 561
⑪ 과태료처분 후의 형사처벌이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배여부 561
⑫ 주형을 선고유예하지 않고 이에 부가할 몰수·추징만 선고유예 가능여부 561
⑬ 이의신청 기간을 도과한 과태료 결정의 효력 561
⑭ 약식절차에 의한 과태료 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의 추완 562
⑮ 법원의 과태료처분과 과태료처분신청자의 제재유예 통고의 성질 562
제9장 보칙 563
제52조(정치자금범죄 조사 등) 563
제53조(정치자금범죄 신고자의 보호 등) 570
판례 573
① 보호되고 있는 선거범죄 신고자의 의미 573
②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선거범죄신고자의 인적사항 공개 574
제54조(정치자금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574
제55조(피고인의 출정) 575
제56조(기소·판결에 관한 통지) 575
제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576
질의선례 576
① 정치자금범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국회의원 보좌관의 퇴직여부 576
헌재결정 576
① 정치자금법 제57조의 위헌여부 576
제58조(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처리) 577
질의선례 578
① 정치자금법 제58조제1항의 '자신의 재산으로 지출한 비용'의 범위 578
② 국고귀속절차에 따라 납부된 보전비용의 소속정당 인계 578
③ 보전비용의 정당인계 후 반환 가능여부 578
④ 보전비용으로 의정보고서 제작비용 지출 579
제59조(면세) 579
질의선례 580
① 금융기관이 발급한 입금증을 정치자금 기부의 증빙서류 사용 580
② 국회의원이 자신의 봉급으로 납부한 당비의 면세 여부 581
제60조(정치자금의 기부 등 촉진) 581
제61조(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방송광고) 581
제62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관한법률」의 적용배제) 582
제63조(비밀엄수의 의무) 582
제64조(공고) 583
제65조(시행규칙) 583
판권기 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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