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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수생태 복원·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정책대안 연구 /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인기도
발행사항
춘천 : 수생태복원사업단, 2011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형태사항
252 p. : 삽화, 표 ; 30 cm
제어번호
MONO1201213978
주기사항
최종보고서
제출처: 환경부
주관연구책임자: 김홍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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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보고서 초록

요약문

SUMMARY

목차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의 목적 18

제2절 연구의 구성과 방법 18

제2장 수생태계의 훼손 실태와 복원 사례 20

제1절 수생태계의 훼손실태 20

1. 생태계훼손의 개념과 범위 20

2. 수생태계의 훼손실태 21

제2절 수생태계복원의 개념 26

1. 수생태계복원의 개념 26

2. 생태계복원의 필요성 29

제3절 수생태복원의 사례 31

1. 국내사례 31

2. 국외사례 40

3. 분석 및 평가 47

제3장 수생태복원 관련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50

제1절 수생태복원 관련법제의 현황 50

1. 생태계 일반 51

2. 하천생태계의 복원 56

3. 습지생태계의 복원 60

제2절 현행 수생태복원 법제의 문제점 61

1. 복원 개념의 혼란 62

2. 복원의 기본이념과 원칙의 부재 62

3. 법률의 분산 및 부정합 63

4. 복원의 기준·절차·방법 등의 미비 65

5. 복원시행자의 자격요건 미비 66

6. 복원사업의 재원 문제 67

7. 거버넌스 체계 미흡 68

제4장 주요 외국의 수생태복원 관련법제 69

제1절 국제환경법상의 수생태복원 69

1. 생물다양성협약 69

2. 람사르협약 71

3. 본협약 72

4.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73

제2절 미국 74

1. 미국 환경법상 생태계복원의 의의 75

2. 종합환경대응보상책임법(CERCLA) 78

3. 어족복원·관개저감법(FRIMA) 83

4. 어류·야생생물협력법(Partners Act) 84

5. 연안습지계획·보호·복원법(CWPPRA) 85

6. 평가 및 시사점 85

제3절 유럽연합과 독일 86

1. NATURA 2000에 따른 생태계복원 87

2. 독일 연방자연보호법상의 생태계복원 95

3. 평가 및 시사점 98

제4절 일본 100

1. 자연공원법과 자연환경보전법 101

2. 하천법 105

3. 자연재생추진법 108

4. 평가 및 시사점 121

제5장 수생태복원 관련법제 정비방안 124

제1절 기본적인 정비방향 124

1. 수생태복원의 법적 개념 정립 124

2. 수생태복원의 기본이념과 원칙 설정 127

3. 사전예방수단의 개선 129

4. 수생태복원의 주체와 비용부담 131

5. 수생태복원의 대상 설정 136

6. 수생태복원의 방법 및 사후관리 138

7. 거버넌스의 구축 140

제2절 구체적인 법제화 방안 140

1. 입법 필요성의 판단 및 입법형식의 선택 140

2. 하천생태계 복원의 법제화 방안 142

3. 습지생태계 복원의 법제화방안 160

제6장 수생태 복원과 관리를 위한 정책대안 163

제1절 수생태 복원의 개념 정립 163

제2절 국가 수생태 복원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의 제시 165

제3절 수생태 복원사업의 중·장기적인 목표 설정 168

1. 수생태 복원의 기준 설정 168

2. 수생태 복원의 범위 설정 168

3. 수생태 복원사업의 목표 설정 169

4. 수생태 복원사업 수립 시 설계 기준 강화 170

제4절 수생태 복원의 기본계획 수립 171

제5절 수생태 복원의 방법 173

1. 통합적 하천 복원·관리 173

2. 건강한 수생태 환경 구축 174

3. 종·횡적 생태 네트워크 구축 174

4. 생물종과 서식지 모두를 고려한 복원 175

제6절 수생태계 건전성에 대한 철저한 사전·사후 모니터링 및 평가 178

1. 사전 모니터링 178

2. 사후 모니터링 179

제7절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의 절차적 참여 보장 180

1. 절차적 참여의 의의 180

2. 절차적 참여의 모형 180

3. 절차적 참여 구축에 관한 가이드라인 181

4. 일본의 자연재생추진법상 주민참여 사례 181

제8절 이해관계자 간 협력방안 구축 182

제9절 기술 인프라 및 네트워크 확충 183

제10절 수생태 복원을 위한 전문 업종 신설 183

제11절 복원사업 시 관련 전문가 참여 활성화 185

제12절 복원된 생태계의 사후관리 강화 185

1.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행 185

2. 수생태계 사후 모니터링 및 평가 186

3. 사후관리의 방법 186

4. 이행수단의 확보 187

제13절 교육 및 홍보의 강화 187

1. 수생태 복원의 중요성에 대한 주민·일반인의 인식 제고 187

2. 조사와 복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강화 188

3. 생태교육과 생태관광을 기반으로 한 도입프로그램 개발 188

제7장 수생태 복원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안 189

제1절 기본 방향 189

1. 구축배경 및 목적 189

2. 구축의 기본방향 190

제2절 거버넌스 구축 사례 191

1. 해외 사례 191

2. 국내 사례 192

제3절 거버넌스 구축 및 활동의 가이드라인 작성 196

1. 거버넌스 구축 방안 196

2. 거버넌스의 역할 및 활동 방안 202

제4절 거버넌스의 효율적 추진 방안 205

1. 주민 참여의 유도 205

2. 전문가와 주민의 협력적 역할 모색 206

3. 거버넌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안 214

제5절 주민참여형 수생태 복원 모니터링 매뉴얼 작성 및 시행 219

1. 배경 및 필요성 219

2. 모니터링 사례 220

3. 모니터링 조사지침 227

4. 조사 인자 선정 및 판단 229

5. 평가방법 239

6. 모니터링 조사 방법 240

7. 모니터링 조사표 작성 242

제6절 주민참여형 수생태 복원, 관리 평가 기법 개발 246

1. 하천의 계절적 변동 모습 확인 246

2. 수생태 복원 사업 이후의 안정성 검토 249

3. 식재된 수생식물의 지속적인 활착 여부 조사 252

4. 사업 이후의 수질개선 효과 판단 252

5. 사업 이후의 생물서식 효과 판단 253

제8장 참고문헌 254

부록 : 도림천 거버넌스 활동 사례 259

〈표 3-2-1〉 부처별 하천생태계 관련 사업 현황 64

〈표 5-2-1〉 미국의 각 주(州)의 습지권 결정비율 162

〈표 6-2-1〉 기존 자연형 하천정비(정화) 사업의 사업단계별 문제점 166

〈표 6-3-1〉 수생태 복원 사업절차(예시) 170

〈표 6-6-1〉 미국의 서식지 평가모델의 비교 179

〈표 7-3-1〉 협의회의 각 국가별 역할 형태 203

〈표 7-4-1〉 입도분포 예 209

〈표 7-4-2〉 수질상태별 생물학적 특성 이해표 213

〈표 7-4-3〉 나쁜 냄새의 종류 214

〈표 7-4-4〉 수질 등급표 214

〈표 7-5-1〉 하천 자연성 판단 사례 220

〈표 7-5-2〉 하천생태탐사 기록표 (서울여상) 221

〈표 7-5-3〉 군포환경자치시민회 모니터링 사례 222

〈표 7-5-4〉 분당환경시민모임 모니터링 사례 225

〈표 7-5-5〉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모니터링 사례 226

〈표 7-5-6〉 사주의 개소수 230

〈표 7-5-7〉 수면폭/하천폭 비(수량) 231

〈표 7-5-8〉 하상 재료 232

〈표 7-5-9〉 횡방향 인공구조물 233

〈표 7-5-10〉 하도 정비 및 하도 특성의 자연성 정도 234

〈표 7-5-11〉 저수로 호안공 235

〈표 7-5-11-1〉 저수로 호안공 판단 예 (좌우안 서로 다른 경우) 235

〈표 7-5-12〉 제방호안 재료 236

〈표 7-5-12-1〉 제방호안 재료 판단 예 (좌우안 서로 다른 경우) 236

〈표 7-5-13〉 제내지의 토지 이용 237

〈표 7-5-14〉 제외지의 토지 이용 238

〈표 7-5-15〉 제방 이용 상태 239

〈표 7-5-16〉 하천 수변환경 건강성 평가 척도 240

〈표 7-5-17〉 수생태 복원 모니터링 조사표 242

[그림 2-2-1] 생태계복원의 개념 및 예시 27

[그림 4-4-1] 자연재생추진법에 기초한 자연재생사업의 흐름 110

[그림 6-7-1] 자연재생사업의 흐름 167

[그림 6-8-1] 생태하천 복원 협의체의 구성(내용없음) 16

[그림 7-1-1] 효율적인 거버넌스의 개념 190

[그림 7-2-1] 캘리포니아 협력정책센터의 공공참여 과정 191

[그림 7-2-2] 일본 민관학 협의회의 활동 사례 192

[그림 7-2-3] 부산 하천살리기 시민운동본부의 거버넌스 구축 사례 193

[그림 7-2-4] 인천하천살리기 추진단의 거버넌스 구축 사례 193

[그림 7-2-5] 전주 생태하천협의회의 구축 및 활동 사례 194

[그림 7-2-6] 1사 1하천 운동 194

[그림 7-3-1] 협의회 구성 196

[그림 7-3-2] 협의회 조직 구성(예) 197

[그림 7-4-1] 사행하천의 평면 기하형태 208

[그림 7-4-2] 홍수 전·후의 하상 입도분포 비교 곡선 209

[그림 7-4-3] 부자의 종류 211

[그림 7-4-4] 부자에 의한 수량 관측 211

[그림 7-5-1] 사주 발달 상태 230

[그림 7-5-2] 하상 재료 상태 232

[그림 7-5-3] 횡방향 인공구조물 상태 233

[그림 7-5-4] 저수로 호안공 상태 235

[그림 7-5-5] 제방호안 재료 237

[그림 7-5-6] 제외지의 토지 이용 상황 238

[그림 7-6-1] 도림천의 선정 대상 지점 247

[그림 7-6-2] 도림천 하도 내의 심각한 토사 퇴적 247

[그림 7-6-3] 도림천의 계절별 모습 248

[그림 7-6-4] 저수로 호안공의 유실 모습 249

[그림 7-6-5] 고수부지 자전거길 훼손 249

[그림 7-6-6] 식생롤의 훼손 및 자연석호안공의 식생 유실 250

[그림 7-6-7] 콘크리트블록공의 식생 유실 250

[그림 7-6-8] 고수부지 계단 진입시설 훼손 250

[그림 7-6-9] 관찰데크 훼손 및 데크 후면의 식생 유실 250

[그림 7-6-10] 분수 및 수영장 설치에 따른 와류발생으로 시설자체 훼손 및 주변 고수부지 블록공 훼손 251

[그림 7-6-11] 자연석호안공에 활착된 갯버들 모습 251

[그림 7-6-12] 고수부지 식생공의 훼손 및 보존 모습 251

[그림 7-6-13] 홍수로 인한 물억새의 높은 유속 및 토사퇴적에 의한 유실 상태 252

[그림 7-6-14] 식생의 유실 상태 252

[그림 7-6-15] 도림천 수질 현황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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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제목

수생태 복원·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정책대안 연구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전통적인 명령통제방식에 기초하여 사전예방을 추구함으로써 수생태 보전에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생태의 훼손 및 파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에 수생태 훼손의 사전예방, 그리고 더 나아가 훼손된 수생태의 복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제도는 훼손된 수생태를 체계적으로 복원하는 데 많은 문제점과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현행 수생태 복원 관련 법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생태 복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수생태 복원과 관리의 기반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달성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첫째, 수생태 복원과 관리를 위한 국내외 법령·정책·제도를 분석한다. 여기에서는 국내·외 수생태 복원의 현황, 특징 등을 검토함과 아울러 국내·외 수생태 복원 사업 관련 법제도 운영현황을 분석함으로써, 현행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함과 동시에 외국 사례연구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둘째, 수생태 복원과 관리의 법제도적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 극복방안을 제시한다. 즉, 현행 법제도상의 수생태 복원 및 관리의 장애요소를 진단하고 미국, 호주, 일본, 유럽각국 등 선진국의 모범사례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이들 문제점 및 장애요소의 극복방안을 제시한다. 셋째, 수생태 복원과 관리의 정책적 전략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수생태 복원사업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시나리오를 구축함과 아울러 추진계획을 제시하고 그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안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넷째, 수생태 복원 및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하여 수생태 복원 및 관리를 위한 국내·외 거버넌스 구축사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하여 유역 거버넌스 모형을 제시하고 유역 거버넌스 달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단계별 추진방안, 실천계획을 제시한다.

IV. 연구개발결과

본 연구의 최종목표는 수생태 복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정책대안 제시와 수생태 복원과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방안 마련이며 연구개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생태 복원과 관리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으로 수생태복원의 개념을 좁은 의미의 수생태복원과 하천정비를 구분하여 유형화하였고, 기본이념과 원칙으로 환경부가 주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관한 법률상 원칙과 이념을 규정하도록 하였다.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사전예방수단을 강화하고, 복원의 주체와 비용부담에 관해 원인자부담원칙을 설정하는 한편, 좁은 의미의 수생태복원 시 국가의 일반재원인 부담금 또는 기금 등을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복원대상 설정 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야 하며, 위원회 심의 및 주민참여 보장이 필요하며, 복원방법 및 사후관리에 있어 복원방법이나 기준을 정하는 지침과 더불어 지속적 모니터링과 관련한 그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둘째, 수생태복원에 관한 정책대안으로 수생태복원사업의 목표, 기본계획, 방법, 사전·사후모니터링 및 평가, 지역주민의 절차적 참여보장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구체적인 로드맵과 이해관계자의 협력, 기술 및 네트워크 확충, 전문업종의 신설 및 전문가 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고, 끝으로 교육 및 홍보강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셋째, 거버넌스체계의 구축에 있어 주민참여형 수생태복원 모니터링 매뉴얼의 작성 및 시행, 복원·관리 평가기법의 개발, 거버넌스 가이드라인 및 단계별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결과는 수생태 복원과 관련한 다양한 외국의 법제와 사례를 소개·분석할 것이고 각각의 시사점을 제시할 계획이므로, 향후 수생태 복원 관련 정책(환경계획 또는 국토계획) 수립에 있어서 직접적인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단지 외국 법제와 사례의 검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생태 복원의 내실화를 위한 사업화 또는 실용화 관련 실질적인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므로, 향후 수생태 복원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 관계부처, 국회 등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제시 자료로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는 연구진의 의견에만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 추진과정에서 워크숍, 전문가회의 등을 수차례 개최함으로써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도록 할 것인바, 이는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함과 더불어 연구결과의 활용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수생태 복원 관련 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 환경부가 주무부서로서,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상호 이해의 폭을 좁히고 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데 일조하면서 수생태 복원과 관리의 정책적 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참여형 수생태 복원사업 추진체계 구축을 통한 친환경적이고 민주적인 수생태 복원사업의 추진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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