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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주영진
목차
국가재정편(國家財政篇) 10
大韓民國憲法 11
前文 11
第1章 總綱 11
第2章 國民의 權利와 義務 12
第3章 國會 17
第4章 政府 21
第1節 大統領 21
第2節 行政府 24
第5章 法院 27
第6章 憲法裁判所 28
第7章 選擧管理 29
第8章 地方自治 30
第9章 經濟 30
第10章 憲法改正 32
附則 〈제10호,1987.10.29〉 32
국회법 34
第1章 總則 34
第2章 國會의 會期와 休會 36
第3章 國會의 機關과 經費 36
第4章 議員 40
第5章 交涉團體·委員會와 委員 42
第6章 會議 62
第1節 開議·散會와 議事日程 62
第2節 發議·委員會回附·撤回와 飜案 63
第3節 議事와 修正 73
第4節 發言 75
第5節 表決 79
第7章 會議錄 81
第8章 國務總理·國務委員·政府委員과 質問 83
第9章 請願 86
第10章 國會와 國民 또는 行政機關과의 관계 87
第11章 彈劾訴追 89
第12章 辭職·退職·闕員과 資格審査 90
第13章 秩序와 警護 91
第14章 징계〈개정 1991.5.31, 2010.5.28〉 94
第15章 補則 98
부칙 98
附則 〈제4010호, 1988.6.15〉 98
부칙 〈제4237호, 1990.6.29〉 98
부칙 〈제4385호, 1991.5.31〉 99
부칙 〈제4542호, 1993.3.6〉 99
부칙 〈제4761호, 1994.6.28〉 99
부칙 〈제4943호, 1995.3.3〉 100
부칙 〈제5154호, 1996.8.8〉 100
부칙 〈제5293호, 1997.1.13〉 101
부칙 〈제5530호, 1998.3.18〉 101
부칙 〈제6266호, 2000.2.16〉 101
부칙(基金管理基本法)〈제6590호, 2001.12.31〉 102
부칙 〈제6657호, 2002.3.7〉 102
부칙 〈제6855호, 2003.2.4〉 103
부칙 〈제6930호, 2003.7.18〉 103
부칙(水産業協同組合法)〈제7311호, 2004.12.31〉 104
부칙 〈제7614호, 2005.7.28〉 104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7849호, 2006.2.21〉 105
부칙(국가재정법)〈제8050호, 2006.10.4〉 105
부칙 〈제8134호, 2006.12.30〉 106
부칙 〈제8261호, 2007.1.24〉 106
부칙 〈제8685호, 2007.12.14〉 106
부칙(국가공무원법)〈제8857호, 2008.2.29〉 107
부칙(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8867호, 2008.2.29〉 107
부칙 〈제9129호, 2008.8.25〉 107
부칙 〈제10047호, 2010.3.12〉 108
부칙 〈제10328호, 2010.5.28〉 108
부칙(정부조직법)〈제10339호, 2010.6.4〉 109
부칙 〈제10652호, 2011.5.19〉 109
부칙 〈제11416호, 2012.3.21〉 109
부칙 〈2012.5.2의결〉 110
국회예산정책처법 111
부칙 113
부칙〈제6931호, 2003.7.18〉 113
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 2006.10.4〉 113
감사원법 114
제2장 권한 〈개정 2009.1.30〉 114
제1절 총칙〈개정 2009.1.30〉 114
제2절 결산의 확인 및 회계검사의 범위 〈개정 2009.1.30〉 114
제8절 감사보고 〈개정 2009.1.30〉 115
국가재정법 117
제1장 총칙 117
제2장 예산 123
제1절 총칙 123
제2절 예산안의 편성 127
제3절 예산의 집행 131
제3장 결산 137
제4장 기금 138
제5장 재정건전화 147
제6장 보칙 151
제7장 벌칙 153
부칙 154
부칙〈제8050호, 2006.10.4〉 154
부칙〈제9278호, 2008.12.31〉 155
부칙(농작물재해보험법)〈제9477호, 2009.3.5〉 157
부칙〈제9486호, 2009.3.18〉 157
부칙〈제9712호, 2009.5.27〉 158
부칙(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9785호, 2009.7.31〉 158
부칙〈제9801호, 2009.10.21〉 158
부칙(석면피해구제법)〈제10155호, 2010.3.22〉 159
부칙(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10165호, 2010.3.22〉 159
부칙(수출보험법)〈제10288호, 2010.4.5〉 160
부칙〈제10288호, 2010.5.17〉 160
부칙(근로자복지기본법)〈제10361호, 2010.6.8〉 161
부칙〈제10400호, 2010.12.27〉 161
부칙(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0414호, 2010.12.27〉 161
부칙〈제10484호, 2011.3.30〉 162
부칙(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제10682호, 2011.5.19〉 162
부칙(환경정책기본법)〈제10893호, 2011.7.21〉 163
부칙(원자력법)〈제10909호, 2011.7.25〉 163
부칙(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11230호, 2012.1.26〉 164
부칙〈제11378호, 2012.3.21〉 164
[별표 1] 〈개정 2011.7.21〉 165
[별표 2] 〈개정 2012.1.26〉 166
[별표 3] 〈개정 2011.5.19〉 168
국가재정법 시행령 169
제1장 총칙 169
제2장 예산 173
제1절 총칙 173
제2절 예산안의 편성 175
제3절 예산의 집행 178
제3장 결산 184
제4장 기금 184
제5장 재정건전화 190
제6장 보칙 193
부칙 196
부칙〈제19806호, 2006.12.29〉 196
부칙(여성가족부 직제)〈제22076호, 2010.3.15〉 197
부칙〈제22268호, 2010.7.9〉 198
부칙〈제22472호, 2010.11.10〉 198
부칙〈제22493호, 2010.11.15〉(은행법 시행령) 198
부칙〈제23433호, 2011.12.30〉 199
국가회계법 200
제1장 총칙 200
제2장 회계처리의 기준 202
제3장 결산 203
제4장 보칙 205
부칙 206
부칙〈제8636호, 2007.10.17〉 206
부칙〈제9279호, 2008.12.31〉 208
부칙〈제10289호, 2010.5.17〉 20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9
제1장 총칙〈개정 2011.7.25〉 209
제2장 보조금 예산의 편성 〈개정 2011.7.25〉 210
제3장 보조금의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개정 2011.7.25〉 214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개정 2011.7.25〉 217
제5장 보조금의 반환〈개정 2011.7.25〉 219
제6장 보칙〈개정 2011.7.25〉 222
제7장 벌칙〈개정 2011.7.25〉 224
부칙 225
부칙〈제9347호, 2009.1.30〉 225
부칙〈제10898호, 2011.7.25〉 22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8
[별표 1] 〈개정 2011.12.8〉 237
[별표 2] 〈개정 2011.10.26〉 248
[별표 3] 〈개정 2011.10.26〉 253
[별표 4] 〈신설 2011.10.26〉 254
부담금관리 기본법 255
부칙 260
부칙(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161호, 2010.3.22〉 260
부칙(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10165호, 2010.3.22〉 261
부칙〈제10193호, 2010.3.31〉 261
부칙(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335호, 2010.5.31〉 261
부칙(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492호, 2011.3.30〉 262
부칙 〈법률 제10619호, 2011.4.30〉 263
부칙(원자력법)〈제10909호, 2011.7.25〉 263
부칙(원자력안전법)〈제10911호, 2011.7.25〉 263
[별표] 〈개정 2011.7.25〉 264
부담금관리기본법시행령 26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72
제1장 총칙〈개정 2011.8.4〉 272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개정 2005.1.27〉 279
제1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 2011.8.4〉 279
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 〈개정 2005.1.27〉 282
제3절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 〈개정 2005.1.27〉 292
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개정 2011.8.4〉 294
제5절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 〈개정 2011.8.4〉 299
제6절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신설 2011.8.4〉 303
제3장 감독〈개정 2011.8.4〉 306
제4장 보칙〈개정 2011.8.4〉 309
제5장 벌칙〈개정 2011.8.4〉 312
부칙 313
부칙(국유재산법)〈제9401호, 2009.1.30〉 313
부칙〈제9556호, 2009.4.1〉 313
부칙(국가정보화 기본법)〈제9705호, 2009.5.22〉 314
부칙(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9772호, 2009.6.9〉 314
부칙(항만법)〈제9773호, 2009.6.9〉 315
부칙(항공법)〈제9780호, 2009.6.9〉 315
부칙〈제9824호, 2009.12.29〉 315
부칙〈제10220호, 2010.3.31〉 316
부칙〈제10287호, 2010.5.17〉 316
부칙(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359호, 2010.6.8〉 316
부칙(농업협동조합법)〈제10522호, 2011.3.31〉 317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0599호, 2011.4.14〉 317
부칙(영유아보육법)〈제10789호, 2011.6.7〉 318
부칙〈제10983호, 2011.8.4〉 318
부칙(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1060호, 2011.9.16〉 319
부칙(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제11247호, 2012.2.1〉 32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321
제1장 총칙 321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개정 2005.3.8〉 323
제1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323
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일 〈개정 2005.3.8〉 326
제3절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 〈개정 2005.3.8〉 334
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336
제5절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 〈신설 2011.11.4〉 338
제6절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신설 2011.11.4〉 341
제3장 감독 344
제4장 보칙 347
제5장 삭제〈2011.11.14〉 350
부칙 350
부칙〈제21434호, 2009.4.21〉 350
부칙〈제21933호, 2009.12.31〉 350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2075호, 2010.3.15〉 351
부칙〈제22267호, 2010.7.9〉 351
부칙(지방세법 시행령)〈제22395호, 2010.9.20〉 351
부칙(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22525호, 2010.12.13〉 352
부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제22626호, 2011.1.17〉 352
부칙〈제23284호, 2011.11.4〉 352
[별표] 〈개정 2011.11.4〉 35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354
제1장 총칙 354
제2장 공공기관운영위원회 357
제3장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등 359
제4장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 362
제1절 정관 362
제2절 이사회 363
제3절 임원 367
제4절 예산회계 375
제5절 경영평가와 감독 380
제5장 보칙 384
제6장 벌칙〈신설 2009.3.25〉 385
부칙 386
부칙〈제8258호, 2007.1.19〉 386
부칙〈제9345호, 2009.1.30〉 387
부칙〈제9513호, 2009.3.25〉 388
부칙〈제9829호, 2009.12.29〉 388
부칙〈제10286호, 2010.5.17〉 389
부칙〈제10896호, 2011.7.25〉 38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0
부칙 401
부칙〈대통령령 제23024호, 2011.7.14〉 401
부칙(국유재산법시행령) 〈제23221호, 2011.10.14〉 401
[별표 1] 총수입액 산정방식(제2조 관련) 402
[별표 2] 자체수입액 산정방식(제5조 관련) 40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404
제1장 총칙〈개정 2009.4.22〉 404
제2장 지역발전 5개년계획 등 〈개정 2009.4.22〉 406
제3장 지역발전시책의 추진 〈개정 2009.4.22〉 410
제4장 지역발전위원회 등 〈개정 2009.4.22〉 414
제5장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개정 2009.4.22〉 418
부칙 427
부칙〈제9629호, 2009.4.22〉 427
부칙(정부조직법)〈제9932호, 2010.1.18〉 431
부칙〈제10303호, 2010.5.17〉 431
부칙(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0386호, 2010.7.23〉 432
부칙(접경지역지원법) 〈제10653호, 2011.5.19〉 432
부칙(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898호, 2011.7.25〉 43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434
제1장 총칙〈개정 2009.5.29〉 434
제2장 지역발전 5개년계획 등 〈개정 2009.5.29〉 436
제3장 지역발전시책의 추진 〈개정 2009.5.29〉 440
제4장 지역발전위원회 등 〈개정 2009.5.29〉 444
제5장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개정 2009.5.29〉 449
부칙 455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1744호, 2009.9.21〉 455
부칙(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625호, 2011.1.17〉 456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 2012.4.10〉 457
[별표 1] 〈신설 2009.5.29〉 457
[별표 2] 〈개정 2009.5.29〉 458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459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460
제1장 총칙〈개정 2008.12.31〉 460
제2장 소속책임운영기관 〈개정 2005.12.29, 2008.12.31〉 463
제1절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 〈신설 2005.12.29〉 463
제2절 운영 및 평가 〈신설 2005.12.29〉 464
제3절 조직 및 정원 〈신설 2005.12.29〉 467
제4절 인사관리 〈신설 2005.12.29〉 468
제5절 예산 및 회계 〈신설 2005.12.29〉 470
제3장 중앙책임운영기관 〈신설 2005.12.29〉 475
제1절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 〈신설 2005.12.29〉 475
제2절 운영 및 평가 〈신설 2005.12.29〉 475
제3절 조직·인사·예산 〈신설 2005.12.29〉 477
제4장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신설 2008.12.31〉 478
부칙 480
부칙〈제9303호, 2008.12.31〉 480
부칙〈제10436호, 2011.3.8〉 480
부칙(국가공무원법) 〈제10699호, 2011.5.23〉 48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482
부칙〈제10290호, 2010.5.17〉 48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488
정부기업예산법 497
부칙 501
부칙〈제9280호, 2008.12.31〉 501
부칙(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제10247호, 2010.4.12〉 501
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 502
부칙〈제21201호, 2008.12.31〉 503
국세기본법 504
제1장 총칙〈개정 2010.1.1〉 504
제1절 통칙〈개정 2010.1.1〉 504
제2절 기간과 기한 〈개정 2010.1.1〉 507
제3절 서류의 송달 〈개정 2010.1.1〉 510
제4절 인격 〈개정 2010.1.1〉 513
제2장 국세 부과와 세법 적용 〈개정 2010.1.1〉 514
제1절 국세 부과의 원칙〈개정 2010.1.1〉 514
제2절 세법 적용의 원칙〈개정 2010.1.1〉 515
제3장 납세의무 〈개정 2010.1.1〉 517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개정 2010.1.1〉 517
제2절 납세의무의 승계 〈개정 2010.1.1〉 519
제3절 연대납세의무 〈개정 2010.1.1〉 520
제4절 납부의무의 소멸 〈개정 2010.1.1〉 521
제5절 납세담보 〈개정 2010.1.1〉 525
제4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개정 2010.1.1〉 527
제1절 국세의 우선권 〈개정 2010.1.1〉 527
제2절 제2차 납세의무 〈개정 2010.1.1〉 529
제3절 물적납세 의무 〈개정 2010.1.1〉 531
제5장 과세 〈개정 2010.1.1〉 532
제1절 관할 관청 〈개정 2010.1.1〉 532
제2절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개정 2010.1.1〉 532
제3절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개정 2010.1.1〉 536
제6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개정 2010.1.1〉 546
제7장 심사와 심판 〈개정 2010.1.1〉 549
제1절 통칙〈개정 2010.1.1〉 549
제2절 심사 〈개정 2010.1.1〉 552
제3절 심판 〈개정 2010.1.1〉 555
제7장의2 납세자의 권리 〈개정 2010.1.1〉 561
제8장 보칙〈개정 2010.1.1〉 568
부칙 576
부칙〈제8830호, 2007.12.31〉 576
부칙〈제8860호, 2008.2.29〉 576
부칙(개별소비세법)〈제9259호, 2008.12.26〉 577
부칙〈제9263호, 2008.12.26〉 577
부칙(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9346호, 2009.1.30〉 578
부칙〈제9412호, 2009.2.6〉 579
부칙〈제9911호, 2010.1.1〉 579
부칙〈제9968호, 2010.1.25〉 580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0219호, 2010. 3.31〉 581
부칙〈제10405호, 2010.12.27〉 581
부칙(부동산등기법) 〈제10580호, 2011.4.12〉 582
부칙〈제10621호, 2011.5.2〉 582
부칙〈제11124호, 2011.12.31〉 583
국고금관리법 586
제1장 총칙〈개정 2011.4.4〉 586
제2장 수입〈개정 2011.4.4〉 588
제3장 지출〈개정 2011.4.4〉 591
제4장 자금관리 594
제5장 보칙〈개정 2011.4.4〉 597
부칙 601
부칙(정부기업예산법)〈제9280호, 2008.12.31〉 601
부칙〈제9922호, 2010.1.1〉 601
부칙〈제10526호, 2011.4.4〉 602
국유재산법 603
제1장 총칙 603
제2장 총괄청 611
제2장의2 국유재산관리기금 〈신설 2011.3.30〉 613
제3장 행정재산 615
제4장 일반재산 621
제1절 통칙 621
제2절 대부 623
제3절 매각 624
제4절 교환 625
제5절 양여 626
제6절 개발 627
제7절 현물출자 631
제8절 정부배당 〈신설 2011.7.14〉 632
제5장 대장(臺帳)과 보고 633
제6장 보칙 635
제7장 벌칙 639
부칙 639
부칙〈제10485호, 2011.3.30〉 639
부칙(부동산등기법)〈제10580호, 2011.4.12〉 641
부칙(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제10682호, 2011.5.19〉 641
부칙〈제10816호, 2011.7.14〉 64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643
부칙 646
부칙〈제10486호, 2011.3.30〉 646
부칙(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11241, 2012.1.26〉 647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648
부칙〈제9515호, 2009.3.25〉 652
지방재정편(地方財政篇) 653
지방재정법 654
제1장 총칙 654
제2장 경비의 부담 659
제3장 예산 664
제4장 결산 671
제5장 재정분석 및 공개 673
제6장 내지 제13장 생략 676
부칙 677
부칙〈제10439호, 2011.3.8〉 677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0898호, 2011.7.25〉 677
부칙〈제10991호, 2011.8.4〉 678
지방교부세법 679
부칙〈제10434호, 2011.3.7〉 68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686
부칙〈제10221호, 2010.3.31〉 69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693
부칙 699
부칙〈제9927호, 2010.1.1〉 699
부칙〈제10736호, 2011.5.30〉 699
국채편(國債篇) 700
국가채권관리법 701
제1장 총칙〈개정 2011.4.8〉 701
제2장 채권의 관리기관〈신설 1982.12.31, 2011.4.8〉 702
제3장 채권관리의 준칙〈개정 2011.4.8〉 704
제4장 채권의 내용 변경 및 면제 〈개정 2011.4.8〉 709
제5장 보칙〈신설 1982.12.31, 2011.4.8〉 712
부칙 713
附則〈제2250호, 1970.12.31〉 713
附則〈제3628호, 1982.12.31〉 714
附則 (물품관리법)〈제3947호, 1987.11.28〉 714
附則 (헌법재판소법)〈제4408호, 1991.11.30〉 715
附則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 비에관한법률)〈제5454호, 1997.12.13〉 715
부칙(민사소송법)〈제6626호, 2002.1.26〉 715
부칙(민사집행법)〈제6627호, 2002.1.26〉 716
부칙〈제7029호, 2003.12.31〉 716
부칙(국가재정법)〈제8050호, 2006.10.4〉 716
부칙(정부조직법)〈제8852호, 2008.2.29〉 717
부칙〈제10571호, 2011.4.8〉 718
공공자금관리기금법 719
부칙〈제10568호, 2011.4.8〉 726
공적자금상환기금법 727
부칙 732
부칙〈제6804호, 2002.12.26〉 732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제10682호, 2011.5.19〉 733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734
제1장 총칙 734
제2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신설 2009.5.27〉 735
제3장 공적자금 관리 등 738
제4장 보칙〈신설 2009.5.27〉 743
부칙〈제10681호, 2011.5.19〉 743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744
제1장 총칙〈개정 2011.5.19〉 744
제2장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인 정리 〈개정 2011.5.19〉 746
제3장 한국자산관리공사〈개정 2011.5.19〉 747
제1절 통칙〈개정 2011.5.19〉 747
제2절 경영관리위원회〈개정 2011.5.19〉 749
제3절 임원과 직원〈개정 2011.5.19〉 751
제4절 업무〈개정 2011.5.19〉 753
제5절 재무 및 회계〈개정 2011.5.19〉 756
제4장 부실채권정리기금〈개정 2011.5.19〉 758
제4장의2 구조조정기금〈신설 2009.5.13〉 760
제5장 부실자산 등의 정리 촉진을 위한 특례〈개정 2011.5.19〉 761
제6장 보칙〈개정 2011.5.19〉 763
제7장 벌칙〈개정 2011.5.19〉 763
부칙 764
부칙〈제9670호, 2009.5.13〉 764
부칙(농업협동조합법)〈제10522호, 2011.3.31〉 765
부칙〈제10682호, 2011.5.19〉 765
부칙〈제11408호, 2012.3.21〉 770
주택법 771
제6장 주택자금 771
제1절 국민주택기금 771
제2절 국민주택채권 776
국채법 777
부칙〈제10572호, 2011.4.8〉 779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80
제1장 총칙〈개정 2011.4.8〉 780
제2장 공공차관의 도입〈개정 2011.4.8〉 782
제3장 공공차관의 관리〈개정 2011.4.8〉 783
제4장 보칙〈개정 2011.4.8〉 784
제5장 벌칙〈개정 2011.4.8〉 786
부칙〈제10569호, 2011.4.8〉 787
사회안전망편(社會安全網篇) 788
사회보장기본법 789
제1장 총칙 789
제2장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791
제3장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 792
제4장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795
제5장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796
제6장 사회보장정보의 관리 799
제7장 보칙 800
부칙〈제11238호, 2012.1.26〉 800
국민연금법 801
제1장 총칙 801
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803
제3장 국민연금공단 811
제4장 급여 813
제1절 통칙 813
제2절 노령연금 820
제3절 장애연금 826
제4절 유족연금 828
제5절 반환일시금 등 831
제6절 급여 제한 등 833
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835
제6장 국민연금기금 842
제7장 생략 846
제8장 보칙 847
제9장 벌칙 849
부칙 850
부칙〈제8541호, 2007.7.23〉 850
부칙(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제10682호, 2011.5.19〉 858
부칙〈제10783호, 2011.6.7〉 858
부칙(고등교육법)〈제10866호, 2011.7.21〉 859
부칙(선원법)〈법률 제11024호, 2011.8.4〉 859
부칙(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1141호, 2011.12.31〉 860
부칙〈법률 제11143호, 2011.12.31〉 860
공무원연금법 862
제1장 총칙〈개정 2009.12.31〉 862
제2장 공무원연금공단 〈개정 2009.12.31〉 865
제3장 재직기간 〈개정 2009.12.31〉 867
제4장 급여 〈개정 2009.12.31〉 869
제1절 통칙〈개정 2009.12.31〉 869
제2절 단기급여 〈개정 2009.12.31〉 873
제3절 장기급여 〈개정 2009.12.31〉 876
제4절 급여의 제한 〈개정 2009.12.31〉 890
제5장 비용부담 〈개정 2009.12.31〉 891
제6장 공무원연금기금 〈개정 2009.12.31〉 895
제7장 생략 897
제8장 보칙〈개정 2009.12.31〉 897
제9장 벌칙〈개정 2009.12.31〉 900
부칙 900
부칙〈제6328호, 2000.12.30〉 900
부칙〈제6859호, 2003.3.12〉 904
부칙〈제7543호, 2005.5.31〉 904
부칙〈제9905호, 2009.12.31〉 904
부칙〈제10435호, 2011.3.8〉 908
부칙〈법률 제10894호, 2011.8.4〉 909
부칙(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0984호, 2011.12.31〉 910
군인연금법 911
第1章 總則 911
第2章 給與 913
第1節 通則 913
第2節 退役年金 또는 退役年金一時金 920
第3節 退職一時金 923
第4節 傷痍年金 923
第5節 遺族給與 925
第5節의2 退職手當 927
第5節의3 公務上療養費 927
第6節 災害補償金 929
第6節의2 死亡弔慰金 및 災害扶助金 930
第7節 給與의 制限 930
第3章 基金과 費用負擔 932
第4章 補則 935
부칙 936
附則 〈제1260호, 1963.1.28〉 936
부칙〈제8151호, 2006.12.30〉 936
부칙〈제10649호, 2011.5.19〉 937
부칙(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2호, 2011.9.15〉 937
부칙(국민건강보험법)〈제11042호, 2011.12.31〉 93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939
제1장 총칙〈개정 2009.12.31〉 939
제2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개정 2009.12.31〉 942
제3장 재직기간 〈개정 2009.12.31〉 943
제4장 급여 〈개정 2009.12.31〉 945
제5장 비용부담 〈개정 2009.12.31〉 951
제6장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개정 2009.12.31〉 955
제7장 보칙〈개정 2009.12.31〉 957
제8장 벌칙〈개정 2009.12.31〉 960
부칙 960
부칙〈제3058호, 1977.12.31〉 960
부칙〈제6330호, 2000.12.30〉 960
부칙〈제9908호, 2009.12.31〉 963
부칙(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0413호, 2010.12.27〉 968
부칙〈제10636호, 2011.5.19〉 969
부칙〈제11215호, 2012.1.16〉 969
장애인연금법 970
부칙 980
부칙〈제10255호, 2010.4.12〉 980
부칙(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10854호, 2011.7.14〉 982
기초노령연금법 983
부칙 989
부칙〈제8385호, 2007.4.25〉 989
부칙〈제10508호, 2011.3.30〉 990
부칙(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10854호, 2011.7.14〉 990
국민건강보험법 991
제1장 총칙 991
제2장 가입자 993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996
제4장 보험급여 1003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011
제6장 보험료 1013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1020
제8장 보칙 1022
제9장 벌칙 1030
부칙 1032
부칙〈제8153호, 2006.12.30〉 1032
부칙〈제9690호, 2009.5.21〉 1032
부칙(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제10366호, 2010.6.10〉 1033
부칙(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제10682호, 2011.5.19〉 1034
부칙〈제11141호, 2011.12.31〉 103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044
제1장 총칙 1044
제2장 장기요양보험 1046
제3장 장기요양인정 1047
제4장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1050
제5장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1052
제6장 장기요양기관 1053
제7장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등 1057
제8장 장기요양위원회 1060
제9장 관리운영기관 1061
제10장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1063
제11장 보칙 1064
제12장 벌칙 1065
부칙 1066
부칙(노인복지법)〈제10785호, 2011.6.7〉 1066
부칙(국민건강보험)〈제11141호, 2011.12.31〉 106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69
제1장 총칙 1069
제2장 근로복지공단 1071
제3장 보험급여 1076
제3장의2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신설 2010.5.20〉 1100
제4장 근로복지 사업 1105
제5장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1106
제6장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1108
제7장 보칙 1113
제8장 벌칙 1119
부칙 1121
부칙〈제8694호, 2007.12.14〉 1121
부칙〈제9988호, 2010.1.27〉 1121
부칙〈제10305호, 2010.5.20〉 1122
부칙(국민건강보험법)〈제11141호, 2011.12.31〉 1125
[별표 1] (제목없음) 1126
[별표 2] (제목없음) 1127
[별표 3] (제목없음) 1128
[별표 4] (제목없음) 1128
[별표 5] 〈개정 2010.1.27〉 1129
[별표 6] 〈신설 2010.5.20〉 1130
고용보험법 1131
제1장 총칙 1131
제2장 피보험자의 관리 1134
제3장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1137
제4장 실업급여 1142
제1절 통칙 1142
제2절 구직급여 1143
제3절 취업촉진 수당 1153
제4절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 급여 적용의 특례 〈신설 2011.7.21〉 1155
제5장 육아휴직 급여 등 1158
제1절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개정 2011.7.21〉 1158
제2절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개정 2012.2.1〉 1160
제6장 고용보험기금 1162
제7장 생략 1164
제8장 보칙 1164
제9장 벌칙 1167
부칙 1168
부칙〈제8429호, 2007.5.11〉 1168
부칙(건설산업기본법)〈제10719호, 2011.5.24〉 1169
부칙(영유아보육법)〈제10789호, 2011.6.7〉 1170
부칙〈제10895호, 2011.7.21〉 1170
부칙(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1274호, 2012.2.1〉 1171
[별표 1] (제목없음) 1172
[별표 2] 〈신설 2011.7.21〉 117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173
제1장 총칙〈개정 2012.2.1〉 1173
제2장 급여의 종류와 방법 1176
제2장의 2 자활지원 〈신설 2006.12.28, 2012.2.1〉 1179
제3장 보장기관 1184
제4장 급여의 실시 1186
제5장 보장시설 1193
제6장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1193
제7장 이의신청 1194
제8장 보장비용 1195
제9장 벌칙〈개정 2012.2.1〉 1197
부칙 1198
부칙〈제6024호, 1999.9.7〉 1198
부칙〈제10507호, 2011.3.30〉 1199
부칙〈제10782호, 2011.6.7〉 1199
부칙(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0854호, 2011.7.14〉 1199
부칙(사회복지사업법) 〈제10997호, 2011.8.4〉 1200
부칙〈제11248호, 2012.2.1〉 120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1201
제1장 총칙 1201
제2장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1204
제3장 상환의무 1205
제4장 소득별 상환방법 1209
제5장 체납처분 1211
제6장 보칙 1213
제7장 벌칙 1216
부칙〈제9935호, 2010.1.22〉 1218
기타 법령 121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1220
제1장 총칙〈개정 2011.8.4〉 1220
제2장 정부출연연구기관 〈개정 2011.8.4〉 1221
제3장 연구회 〈개정 2011.8.4〉 1223
제4장 보칙 1224
제5장 및 부칙 생략 1224
[별표] 〈개정 2011.8.4〉 1225
복권 및 복권기금법 1226
제1장 총칙 1226
제2장 복권의 발행 등 1227
제3장 복권위원회 1232
제4장 복권기금 1235
제5장 보칙〈개정 2011.3.30〉 1239
제6장 벌칙〈개정 2011.3.30〉 1241
부칙 1242
부칙〈제10487호, 2011.3.30〉 1242
부칙(청소년보호법) 〈제11048호, 2011.9.15〉 1243
[별표] (제목없음) 1244
과학기술기본법 1246
제1장 총칙 1246
제2장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1247
제2장의2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신설 2010.12.27〉 1250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1255
제4장 과학기술투자 및 인력자원의 확충 1264
제5장 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환경 조성 126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1272
제1장 총칙 1272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1274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공고 1274
제2절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1277
제3절 협약 1280
제4절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1283
제5절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평가 1289
제6절 연구개발비 정산 1293
제3장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촉진 1295
제4장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1299
제5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및 정보관리 1301
제6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1311
제7장 보칙 1313
부칙 1317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977호, 2011. 6.24〉 1317
부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527호, 2012. 1.25〉 1318
무역보험법 1319
제1장 총칙〈개정 2007.12.27〉 1319
제2장 내지 제6장의4 삭제〈1994.8.3〉 1322
제7장 무역보험기금〈개정 2010.4.5〉 1322
제8장 내지 제9장 및 부칙 생략 1324
판권기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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