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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연구현장 중심의 연구개발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 (A)study on user friendly improvement of R&D institution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2
청구기호
352.745 -12-37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205 p. : 표 ; 30 cm
총서사항
정책연구 ; 2012-005
제어번호
MONO1201218490
주기사항
주관연구기관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주관연구책임자: 홍동희
부록: 공개평가제도 국내 사례 등
영어 요약 있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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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4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8

1. 연구의 필요성 8

2. 연구의 목표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0

1. 연구현장의 연구개발 지원제도 개선수요 조사ㆍ분석 10

2. 국내 연구개발 법령 및 제도 정밀 조사ㆍ분석 11

3. 국외 연구개발 법령 및 제도 정밀 조사ㆍ분석 15

4. 연구개발 지원제도 개선방안 작성 15

5. 연구개발 법령의 유권해석 지원 15

6. 관계부처 제도 개선안 검토 16

제3절 추진방법 및 전략 17

1. 추진방법 17

2. 추진체계 17

3. 법령ㆍ제도개선 추진반 및 실무작업반 구성 및 운영 18

4.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개최 19

제2장 연구개발 지원제도 개선수요 조사ㆍ분석 20

제1절 분야별 법제 개선 수요 20

제2절 연구개발 법제 개선 과제 도출 33

제3절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 의견 분류 36

제3장 국내 연구개발 법령 및 제도 정밀 조사ㆍ분석 40

제1절 개관 40

제2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체계 개편 42

1. 연구성격에 따른 운영방식 전문화 42

2. 공동관리규정의 적용범위 명확화 및 구속력 강화 45

3. 과제관리시스템의 일원화 46

제3절 연구비집행 자율성 확대 50

제4절 제재 기준 정비 및 개방형 평가제 도입 58

1. 제재기준 강화 및 정비 58

2. 개방형 평가제 도입 58

제5절 과제수 제한 및 인건비 기준 정비 60

1. 과제수 제한 60

2. 연구과제 참여율 제한(내부인건비 참여율) 61

3. 학생인건비 풀링제 정비 63

제6절 연구성과 활용ㆍ확산기반 정비 64

1.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제도 운영 추진 경과 64

2.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제도 운영 현황 65

제7절 국제공동연구 가이드라인 마련 69

제4장 국외 연구개발 법령 및 제도 정밀 조사ㆍ분석 70

제1절 개관 70

제2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체계 개편 72

1. 연구성격에 따른 운영방식 전문화 72

2. 공동관리규정의 적용범위 명확화 및 구속력 강화 75

제3절 연구비집행 자율성 확대 79

1. 해외 연구비 계상 기준 79

2. 해외 정산 제도 현황 80

제4절 제재 기준 정비 및 개방형 평가제 도입 81

제5절 과제수 제한 및 인건비 기준 정비 82

1. 연구과제수 제한 82

제6절 연구성과 활용ㆍ확산기반 정비 84

제7절 국제공동연구 가이드라인 마련 87

제5장 연구개발 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9

제1절 개관 89

제2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체계 개편 91

1. 연구성격에 따른 운영방식 전문화 91

2. 공동관리규정 적용범위 명확화 및 부처 구속력 강화 94

3. 과제관리시스템 일원화 99

제3절 연구비집행 자율성 확대 101

제4절 제재 기준 정비 및 개방형 평가제 도입 105

1. 제재기준 강화 및 정비 105

2. 개방형 평가의 도입 108

제5절 과제수 제한 및 인건비 기준 정비 111

1. 연구과제수 제한 111

2. 연구과제 참여율 제한(내부인건비 참여율) 113

3. 학생인건비 풀링제 개선 114

제6절 연구성과 활용ㆍ확산기반 정비 116

제7절 국제공동연구 가이드라인 마련 121

제6장 법령의 해석 및 관계부처 제도개선안 검토 123

제1절 법령의 검토 123

1. 선행 참여제한 조치와 후행 참여제한 조치의 효력 123

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법률 중 제재부가금 조항의 시행에 대한 의견 128

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신설조직인 (가칭)연구장비 관리센터의 업무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9조의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ㆍ관리 및 평가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29

4. 타법률상 위원회의 예산에 관한 의견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구속 되는지 여부 130

5. 과학기술기본법과 부처별 연구개발 시행근거 법률의 관계 132

제2절 관계부처 제도 개선안 검토 134

1.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준에 기술의 부당이용 또는 인력의 부당 유인ㆍ채용에 의한 불공정행위를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134

2.「중소기업 기존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방안」에 대한 검토 136

제7장 결론 139

제1절 종합 및 시사점 139

1. 개선방안 종합 139

2. 시사점 141

제2절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143

1. 기대성과 143

2. 활용방안 143

부록 144

부록 1. 공개평가제도 국내 사례 146

부록 2. 출연(연) 참여율 관리 현황 148

부록 3. 「3책 5공」 관련 설문조사 내용(요약) [연구재단, 중기청] 149

한국연구재단 149

중소기업청 159

부록 4.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수 상세현황(연구책임자, 금액 등) 171

1. 모든 사업기준 2009년도 세부과제수 현황 171

2. 방위사업청 관련 사업을 제외한 2009년도 세부과제수 현황 171

3. 결측치주를 제외한 사업별 2009년도 세부과제수 현황 171

4. 2009년도 사업별 동시수행과제수 및 연구책임자수 172

5. 2009년도 전체 R&D사업 및 순수 R&D사업별 동시수행과제수 및 연구책임자수 173

6. 2009년도 사업별 동시수행과제수(4건 이상) 및 연구책임자수 173

부록 5.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부처별 사업명 및 정의 175

부록 6. 일본의 연구개발 법령체계 및 현황 178

(1) 일본의 법체계 개관 178

(2) 행정조직 관계법령 178

(3) 독립행정법인 관계법령 179

(4) 과학기술기본법 및 평가에 관한 지침 182

(5) 과학연구비보조금 관계법령 184

(6) 연구비 종류별 적용규정(예시: 도쿄대학 작성) 191

부록 7. 미국의 R&D 지원방식 비교 195

Ⅰ. 미국의 R&D 지원방식 개요 195

Ⅱ. 미국의 R&D 지원방식별 차이 195

부록 8. 한ㆍ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 비교 198

부록 9. 독일의 연구관리규정 및 독일연구협회(DFG) 지침 203

(1) 독일의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현황 203

(2) 공통 관리규정(ANBest) 203

부록 10. 제도개선 실무작업반 분과별 위원명단 208

[표-1] 모든사업기준 2009년도 세부과제수 현황 171

[표-2] 방위사업청 관련 사업을 제외한 2009년도 세부과제수 현황 171

[표-3] “결측치”를 제외한 사업별 2009년도 세부과제수 현황 171

[표-4] 2009년도 사업별 동시수행과제수 및 연구책임자수(전체사업, 전체 R&D사업, 정책연구사업) 172

[표-5] 2009년도 전체 R&D사업 및 순수 R&D사업별 동시수행과제수 및 연구책임자수(전체 R&D사업, 순수 R&D사업) 173

[표-6] 2009년도 사업별 동시수행과제수(4건 이상) 및 연구책임자수 173

[표-7] 2009년도 순수 R&D사업의 연구기관 성격별 동시수행과제수(4건 이상) 및 연구책임자수 174

[표-8]/[표] 2009년도 연구수행 주체별 연구자수 174

[그림] 사업단과제 선정평가시 토론평가 추진절차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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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728292 352.745 -12-37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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