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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음주폐해 예방·감소를 위한 치료활성화 방안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형태사항
xvi, 284 p. : 삽화, 표 ; 26 cm
제어번호
MONO1201222767
주기사항
주관연구기관: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연구책임자]: 이해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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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요약문

목차

I. 서론 20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0

1) 음주폐해 현황 20

2) 음주의 사회적, 간접적 폐해 26

3) 치료현황 28

4) 치료활성화와 형사사법체계 30

2. 연구목적 및 기대효과 34

1) 연구목적 34

2) 기대효과 34

II. 연구내용 및 방법 35

1. 연구내용 35

1) 음주폐해의 현황과 보건학적 중요성 35

2) 음주관련 범죄현황 및 실태조사 35

3) 국내외 의무치료제도 현황 고찰 35

4) 의무치료제도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35

5) 의무치료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36

2. 연구방법 36

1) 문헌고찰 36

2) 설문조사 36

3) 외국모범사례 조사 36

4) 전문가 의견 조사 및 자문회의 38

III. 관련 문제 및 제도 고찰 39

1. 알코올문제 치료 및 선별, 의뢰 현황 39

1) 치료현황 39

2) 선별 및 의뢰 현황 43

2. 음주관련 범죄 현황 45

1) 무질서형 주취소란자 47

2) 범죄형 주취자 51

3) 음주운전 54

3. 주취자 관련 제도 현황 및 문제점 56

1) 현행의 주취자 및 알코올 관련 범죄자의 처벌 56

2) 현행의 주취자 및 알코올 관련 범죄자의 치료관련제도 58

3)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들 63

4) 현재 제도의 문제점 정리 요약 75

4. 형사사법체계 내 치료보호제도 현황과 시사점 77

1) 형사 사법 체계에서의 치료보호제도의 접근 77

2) 형사 사법 체계에서의 치료보호제도의 현황 78

3) 형사 사법 체계에서의 성폭력 치료보호제도 82

4) 형사 사법 체계에서의 가정폭력 치료보호제도 85

5) 형사 사법 체계에서의 마약류 및 약물 치료보호제도 90

6) 형사 사법 체계에서의 성폭력, 가정폭력, 마약류 및 약물범죄에 대한 치료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교훈 96

5. 외국의 주취자 및 약물·알코올 관련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치료·보호 제도 99

1) 주취자 및 알코올 범죄자의 보호관리 99

2) 주취자 및 알코올 관련 범죄자 처벌 103

3) 주취자 및 알코올/약물 관련 범죄자 보호관찰제도 106

4) 주취자 및 알코올/약물 관련 범죄자 치료관련제도 114

5) 외국의 제도의 시사점과 효과성 평가 127

IV. 재소자 음주문제 실태조사 133

1. 조사방법 및 절차 133

2. 재소자 음주문제의 실태조사 목적 133

3. 설문지의 구성 134

4. 조사 결과 137

5. 결론 167

V. 전문가 의견조사 169

1. 조사방법 및 절차 169

2. 전문가 의견조사의 목적 169

3. 설문지의 구성 169

4. 조사 결과 172

5. 결론 187

VI. 정책제언 189

1. 음주관련 범죄자 의무치료제도의 원칙 189

2. 음주관련 범죄자 의무치료 도입 및 활성화 방안 193

3. 의무치료제도 시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219

VII. 결론 280

부록 283

〈부록 1〉 실태조사 설문지 283

〈부록 2〉 전문가 조사 설문지 294

판권기 304

표 1. 정신장애군별 정신의료서비스 이용 비율 40

표 2. 알코올사용에 의한 정신행동장애 진료실인원 40

표 3. 서울시 정신보건의료시설 알코올환자 변화추이 42

표 4. 알코올사용장애 정신보건시설 입원(입소) 환자 추계 42

표 5. 알코올상담센터 사업실적 43

표 6. 2011년 알코올상담센터 고위험음주 선별, 연계, 의뢰 현황 44

표 7. 최근 5년간 음주 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 위반 단속 현황 47

표 8. 2010년 서울 음주 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 위반 단속 현황 48

표 9. 지구대 등 주취자 처리 현황 49

표 10. 음주 소란 경범죄 범칙금 통고처분(5만원 딱지) 현황 49

표 11. 주취 상태 형사 범죄 발생 실태 53

표 12. 음주운전 단속 및 교통 사망 사고 현황 55

표 13. 수강명령의 법률적 근거 61

표 14. 우리나라 음주운전 준법운전 교육시간 62

표 15. 구로구 알코올 상담 센터 수강명령 프로그램 63

표 16. 주취자와 주폭의 구별 71

표 17. 근거법률별 수강명령 실시사건 현황(2005~2009) 78

표 18. 수강명령의 분야별 집행현황(2009년 기준) 80

표 19. 피치료감호자 집행현황(2009년 기준) 81

표 20. 피치료감호자의 병명별 수용현황(2009년 수용인원 기준) 81

표 21. 가정폭력처벌법상의 보호처분 통계(2009년) 90

표 22. 연도별 재범률(2005-2009) 91

표 23. 알코올 치료명령 프로그램의 비용 효과성 평가 131

표 24. 대상자 일반 사항 및 범죄 관련 사항 138

표 25. 알코올 관련 범죄 대상자의 일반 사항 및 범죄 관련 사항 143

표 26. 알코올 범죄로 첫번째 처분 대상자의 음주운전과 경범죄위반경력 144

표 27. 주취관련성과 의무치료제도에 대한 일반 사항 146

표 28. 전체 대상자의 알코올사용장애 선별검사 결과 148

표 29. 알코올 관련 범죄 대상자의 알코올사용장애 선별검사 결과 148

표 30. 알코올 관련 범죄 대상자의 음주관련 문제 경험 정도 149

표 31. 알코올 관련 범죄 대상자의 음주로 인한 신체적 문제 경험정도 149

표 32. 알코올 관련 범죄대상자의 음주로 인한 대인관계 문제 경험정도 150

표 33. 알코올 관련 범죄 대상자의 음주로 인한 대상관계 문제 경험정도 150

표 34.알코올 관련 범죄 대상자의 음주로 인한 충동조절 문제 경험정도 150

표 35. 알코올 관련 범죄 대상자의 음주로 인한 사회적책임감 문제 정도 151

표 36. 알코올 관련 범죄 대상자의 변화를 위한 준비 단계 151

표 37. 음주군과 비음주군 사이의 범죄형 생활방식 차이 152

표 38. 알코올 관련 범죄 대상자의 범죄형 생활방식 정도 152

표 39. 알코올 관련 범죄 대상자의 범죄형 생활방식 정도 153

표 40. 범죄 유형별 알코올사용장애 점수 비교 154

표 41. 범죄 유형별 대상자의 음주 관련 문제 경험 정도 154

표 42. 범죄 유형별 대상자의 음주로 인한 신체적 문제 경험 정도 155

표 43. 범죄 유형별 대상자의 음주로 인한 대인관계 문제 경험 정도 155

표 44. 범죄 유형별 대상자의 음주로 인한 대상관계 문제 경험 정도 155

표 45. 범죄 유형별 대상자의 음주로 인한 충동 조절 문제 정도 156

표 46. 범죄 유형별 대상자의 음주로 인한 사회적 책임감 문제 정도 156

표 47. 범죄 유형별 대상자의 변화를 위한 준비 단계 156

표 48. 범죄 유형별 대상자의 범죄 성향과 반사회적 생활 척도 157

표 49. 교도소 여성 재소자의 음주군과 비음주군 사이에 일반사항 비교 158

표 50. 교도소 여성 재소자의 주취 관련성과 의무치료제도에 대한 일반 사항 161

표 51. 교도소 여성 재소자의 알코올사용장애 선별 검사 162

표 52. 교도소 여성 재소자의 음주 관련 문제 경험 정도 163

표 53. 교도소 여성 재소자의 음주로 인한 신체적 문제 경험 정도 163

표 54. 교도소 여성 재소자의 음주로 인한 대인관계 문제 정도 164

표 55. 교도소 여성 재소자의 음주로 인한 대상관계 문제 정도 164

표 56. 교도소 여성 재소자의 음주로 인한 충동조절 문제 정도 164

표 57. 교도소 여성 재소자의 음주로 인한 사회적 책임감 문제 정도 165

표 58. 교도소 여성 재소자의 변화를 위한 준비 단계 165

표 59. 교도소 여성 재소자의 범죄형 생활방식 태도 166

표 60. 교도소 여성 재소자의 범죄형 생활 방식 정도 166

표 61. 전문가 일반 사항 172

표 62. 현재 시행되는 치료명령제도에 대한 인식 173

표 63. 주취자 음주관련 법이 잘 시행되지 않는 이유 순위(복수응답) 173

표 64. 주취관련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174

표 65. 주취관련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 미비 174

표 66. 주취관련범죄 치료명령제도의 미비 175

표 67. 검찰의 치료명령제도 활용미흡 175

표 68. 법원의 치료명령제 활용미흡 175

표 69. 보호관찰소의 치료명령제 활용미흡 176

표 70. 연계할 치료인프라의 부족 176

표 71. 체계적 치료를 위한 연구동의 여부 177

표 72. 주취자 보호 및 이송근거 규정 제정 177

표 73. 주취해소센터 설치를 통한 주취자 보호조치 확립 178

표 74. 단순주취자에 대한 경찰의 음주문제예방개입 규정마련 178

표 75. 기존법의 개정을 통한 법적처벌 강화 179

표 76. 즉심에서 교육조건부 선고유예제도 시행 179

표 77. 치료를 위한 특별법 신설 180

표 78. 교육(치료)조건부 기소유예제도 180

표 79. 치료조건부 집행유예제도 181

표 80. 단계별 체계화된 치료 활성화 제도 시행 181

표 81. 치료명령제와 관련된 협의체 신설 182

표 82. 의무치료제도 운영팀 신설 182

표 83. 주취관련 범죄자 프로그램 실행 183

표 84. 단계별 음주문제 개입 프로그램 도입 183

표 85. 치료명령제도 시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선발/배치 184

표 86. 치료서비스 제공 인력 국가인증 양성제도 도입 184

표 87. 치료명령제도 시행에 따른 알코올상담센터 인력 확대 185

표 88. 치료명령제도 시행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기능, 인력의 확대 185

표 89. 의무치료를 위한 정부의 재정투입 확대 186

표 90. 주취자 본인 부담제 도입 186

표 91. 주세를 통한 기금 마련 187

표 92. 여성 성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현황 210

표 93. 의무치료제도 시행에 필요한 인프라의 개괄 219

표 94. 범죄유형과 범행횟수에 따른 위험도 분류의 예 236

표 95. 범죄 위험도에 따른 처벌(의무치료명령기간) 수준 결정의 예 237

표 96. 세계보건기구에서 분류한 음주기준(WHO, 2000) 239

표 97. 미국국립알코올연구소 조절음주지침에 의한 음주수준평가기준(NIAAA, 2005) 239

표 98. 물질남용의 DSM-IV-TR 진단기준 240

표 99. 물질의존의 DSM-IV-TR 진단기준 241

표 100. AUDIT 점수에 따른 음주문제 수준 243

표 101. 6개의 평가 영역(assessment dimensions) 243

표 102. PPC 결정요인과 연속적 치료서비스수준 244

표 103. 우리나라 음주운전 준법운전 교육시간 249

표 104. 도봉 알코올상담센터 수강명령 프로그램(알코올집중교육 프로그램의 예) 250

표 105. 단계별 치료프로그램의 특성 비교 251

표 106. 의무치료명령의 표준적 배치의 예 253

표 107. 의무치료제도 기본 시행단위의 구성 257

표 108. 알코올상담센터 법적근거 및 사업내용, 기준 259

표 109. 전문치료기관 지정기준 세부항목의 예시 260

표 110. 중독상담전문인력의 자격과 역할 구분의 예시 266

표 111. 치료프로그램 수요 추계 267

표 112. 의무치료제도 시행에 필요한 기관의 현황 268

표 113. 서비스 공급 비용 및 공급양 추계 270

표 114. 서비스 공급, 수요, 비용 추계 271

표 115. 서비스 기관 연계모형(9개 도) 273

표 116. 법률적 근거 및 제안 274

표 117. 의무치료명령제도의 단계별 절차 275

표 118. 의무치료명령의 표준적 배치의 예 276

표 119. 서비스 기관 및 제공 서비스 277

표 120. 비용추계 279

그림 1. 음주로 인한 폐해의 모형 21

그림 2. WHO 지역별 고위험음주 유병율 비교 24

그림 3. OECD 주요 국가 고위험음주 유병율 비교 25

그림 4. WHO 지역별 알코올사용장애 유병율 비교 25

그림 5. 의무치료제도의 개념 33

그림 6. 연구방법 체계 38

그림 7. 음주문제상담경험률 39

그림 8. 경찰관 직무 집행법에 의한 주취자 처리 과정 46

그림 9. 매년 추산되는 알코올 관련 범죄의 크기 57

그림 10.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실적 추이 93

그림 11. 보호관찰소와 교도소 대상자의 첫 음주 시작 연령 142

그림 12. 보호관찰소와 교도소 대상자의 음주로 인한 첫 체포 나이 142

그림 13. 전체 대상자의 음주 상태에서 범죄율 145

그림 14. 보호관찰소와 교도소 대상자의 음주 상태에서 범죄율 146

그림 15. 교도소 여성 재소자중 알코올 관련 범죄 대상자의 비율 160

그림 16. 의무치료제도시행의 절차와 흐름 233

그림 17. 음주 현황 242

그림 18. 의무치료명령 수준 결정체계 252

그림 19. 의무치료제도 시행의 기본 단위 257

그림 20. 중독상담사 단계별 자격기준 263

그림 21. 정신보건중독상담사 단계별 자격기준 265

그림 22. 서비스 기관 연계모형(1개 특별시, 6개 광역시)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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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 성인의 고위험음주율과 알코올사용장애율은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0조 이상으로, 음주폐해는 매우 심각하고 광범위함

○ 음주로 인한 폐해는 개인건강 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취관련 범죄, 음주운전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위험을 초래하므로 음주문제는 공공의 개입이 필요한 문제임

○ 그러나 음주문제의 심각성에 비하여 고위험음주 및 알코올사용장애자에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율은 매우 낮음. 실제 고위험음주자들은 다른 건강상의 문제나 사건, 사고 등으로 응급실 또는 형사사법체계를 접촉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이러한 세팅에서 대상자들의 음주문제를 평가하고 문제수준에 맞는 적절한 치료적 개입을 제공함으로써 치료를 활성화 할 수 있고 나아가 음주폐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음

2. 연구목적 및 기대효과

○ 본 연구의 목적은 음주폐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전략 중 하나로 의무치료제도의 도입 및 활성화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 제도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향성과 세부원칙, 그리고, 제도 시행 시 필요한 인프라의 내용과 체계를 제안하는 것임

○ 이를 통하여 음주폐해에 대한 보건학적 중요성 및 공공개입의 필요성 및 음주문제에 대한 치료활성화에 대하여 공감대 확산할 수 있으며, 음주의 사회적 폐해에 대한 치료적 접근의 필요성 및 음주관련 범죄자에 대한 의무치료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 할 수 있음

II. 연구내용 및 방법

○ 국내외 문헌고찰을 통하여 음주폐해의 현황과 보건학적 중요성, 국내외 의무치료제도 현황을 고찰하고, 재소자 실태조사 및 의무치료제도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를 통하여 음주관련 범죄 현황 및 의무치료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과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함

III. 관련 문제 및 제도 고찰

1. 알코올문제 치료 및 선별, 의뢰 현황

○ 음주문제의 심각성에 비하여 고위험음주 및 알코올사용장애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율은 매우 낮음

○ 우리나라 알코올사용장애의 일년유병율은 5.6%로 그 추정 환자수는 약 180만명에 이르지만 2009년 알코올사용에 의한 정신행동장애로 외래와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의 실인원은 약 10만명으로 추정환자수의 5.6%에 불과함

○ 임상서비스영역에서 고위험음주 또는 문제성음주에 대한 선별, 개입 및 의뢰사업은 그 체계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반면, 지역사회 서비스의 경우는 정신 보건법에 의하여 설치된 알코올상담센터를 통하여 일부 시행됨

○ 그러나 연계체계가 매우 취약하여 선별까지는 어느 정도 시행이 되고 있으나, 개별 피드백을 통한 단기개입 및 필요한 경우 전문치료기관에 의뢰하는 사업은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지 못함

2. 음주관련 범죄 현황

○ 주취자는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단순 주취자와 주취소란자, 그리고 범죄형 주취자로 분류할 수 있음

○ 무질서형 주취소란자: 최근 5년간 음주 소란으로 인한 단속 건수가 연평균 1만 4천 건이 발생하여 전체 경범죄 위반의 약 10%를 차지함

○ 범죄형주취자: '07년부터 '09년까지의 전체 범죄 중 주취범죄는 총 1,638,649건으로 전체 범죄 4,506,426건 중에 약 36.4%이며 음주운전을 제외하면 주취범죄 비율은 약 17.3%임

○ 음주운전: 06년에서 09년까지 4년간 총 152만 7816명이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정지됨. 특히 08년 3회 이상 단속되는 상습 음주운전자가 48,976명으로 05년 26,515명에서 62.3%가 증가 하여 상습 음주운전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3. 주취자 관련 제도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주취 관련 정확한 자료가 경찰청에서 파악이 되고 있지 않고 있음. 현재 주취자 문제의 처리에 있어서 가장 큰 허점은 아무런 조치나 처분도 받지 않고 훈방되는 매년 50만명의 범죄에 이르지 않는 주취자에 대한 처리임

○ 또한 공무집행방해, 재산 범죄, 폭행, 명예훼손과 폭력 등 형법상 범죄에 이르는 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법률적 책임이 음주 사유로 인해 감경이 되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이 문제임

○ 현재 우리나라에서 알코올 폐해의 예방과 감소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알코올 관련 범죄자에 대한 치료 관련 제도는 선고 단계에서 보호관찰소를 통한 수강명령 프로그램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으나, 보호관찰의 경우 예산부족과 인력부족으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수강명령의 경우 강의식의 진행으로 실질적 치료효과를 나타내기에 한계가 있음

4. 형사사법체계 내 치료보호제도 현황과 문제점

○ 현재 우리나라에서 형사사법체계 내에서 치료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분야는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사범에 대한 치료 보호제도가 있음

○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사범에 대한 치료 보호제도는 기존의 형사사법체계 내에서의 치료보호제도 제정과 운영, 현재까지의 경과는 많은 교훈을 주고 있으나, 치료의 강제성과 치료프로그램 및 기관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함

5. 외국의 음주관련 범죄/약물사용자 치료보호 관련 제도 현황

○ 선진국의 경우, 주취자에 대해 적절한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엄격한 처벌을 통한 의무치료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외국(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일본 등)의 범죄자 보호관리, 처벌, 보호관찰제도, 치료관련제도에 대하여 고찰한 결과, 대부분 국가의 의무치료제도는 경찰, 검찰, 법원 및 보호관찰소와 치료서비스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운영되며, 그 비용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됨

IV. 재소자 음주문제 실태조사

1. 조사방법 및 절차

○ 표본은 시도별로 재소자 및 대상자 규모에 비례하여 층화표본추출방법을 이용하여 구치소 2곳, 교도소 18곳, 보호관찰소 11곳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총 5,150부의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포하여 4,694부를 분석에 사용함

2. 조사결과

○ 보호관찰 처분 대상자의 64.7%와 교도소재소자 중 남성재소자의 42.4%, 여성재소자의 18.6%가 알코올 관련 범죄로 인한 법률적 처분을 받음

○ 알코올 관련 범죄 대상자의 대부분은 본인의 알코올 관련 문제에 관한 상담이나 치료를 받아본 적이 없으며, 많은 수의 알코올 관련 범죄 대상자가 현재의 법률적 처분 대신 치료적 개입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었음

○ 많은 수의 알코올 관련 범죄 대상자 중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알코올사용장애군 (남자 38.3%, 여자 64.9%)과 알코올사용장애 위험군(남자 37.9%, 여자 14.0%)의 비율이 매우 높았으며, 충동조절 문제를 가지고 있었음

○ 또한 많은 수의 알코올 관련 범죄 대상자가 본인의 알코올 관련 문제에 대해 숙고전 혹은 숙고단계에 있어 적절한 개입이 요구 되며, 남성재소자의 50.6%와 여성재소자의 83.9%는 범죄형 생활방식이 낮은 알코올에 영향에 의한 우발적인 범행으로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대상자라 할 수 있음

V. 전문가 의견조사

1. 조사방법 및 절차

○ 법조인(검사, 판사, 변호사)과 경찰, 지역정신보건 전문가(의사, 사회복지사, 심리사, 간호사), 공무원(보건복지부소속, 법무부 보호관찰소 소속)으로 구성된 전문가집단을 구성하여 총 100부를 발송하여 최종 93부를 분석에 사용

2. 조사결과

○ 전문가의 71.8%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취자 및 음주관련범죄자(음주운전 포함)에 대한 치료명령제도(사회 내 처우 포함)가 잘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91.4%가 음주관련 범죄자(음주운전 포함)의 음주폐해 예방, 감소를 위한 체계적인 치료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본 연구의 전제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 관련법과 제도의 제정에서는 '기존법의 개정을 통한 법적처벌 강화'가 실행가능성과 시급성, '주취자 보호 및 이송근거 규정 제정'은 타당성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음. 전반적인 제도운영 및 치료프로그램에서는 '단계별로 체계화된 치료 활성화 제도의 시행'이 실행가능성, 타당성, 시급성 모두 제일 높게 나타남

○ 치료서비스 제공 인력 및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는 '치료명령제도 시행에 따른 알코올상담센터 인력 확대'가, 재원마련에서는 '주취자 본인 부담제 도입'이 실행가능성, 타당성, 시급성 모두 제일 높게 나타남

VI.정책제언

1. 음주관련 범죄자 의무치료제도의 원칙

○ 주취자와 알코올 관련 범죄자는 고위험음주자 이거나 알코올사용장애 환자일 가능성이 높으며 알코올 관련 문제들은 초기에 발생하기 시작할 때 치료적 개입을 통해 더 이상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도록 예방해야 함

○ 주취관련 범죄에 대한 엄격한 법률적 규제와 치료적 개입이 함께 필요하며, 형사 체계의 다양한 단계에서 대상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하고 적합한 치료적 접근 체계를 마련해야함

○ 적절한 치료 대상자를 선정을 위한 절차와 단계가 필요하며, 충분하고 안정적인 치료기간을 확보해야함. 또한 치료순응도에 대한 감독 및 치료프로그램과 전문 치료 인력의 확보가 필요함

○ 사후관리서비스 제공 및 여러 부처 간의 협력과 서비스 연결망 구축이 필요

2. 음주관련 범죄자 의무치료제도 도입 및 활성화 방안

○ 주취자의 책임능력 인정, 주취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자초명정죄 신설

○ 주취자의 인권보호 대책 마련

○ 형사 사법 체계에서 벌금, 징역 대신 입원 혹은 외래 치료를 법률적으로 강제하는 법률적 근거 마련

○ 형사 사법 체계에서의 치료활성화를 위해 단계적 접근을 통한 인프라 구축 필요

3. 의무치료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의무치료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법적, 행정적, 치료적 인프라가 마련되어야 함. 법적 인프라는 주취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 의무치료명령의 부과, 적절한 치료서비스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말함. 다수의 단순주취와 주취소란자에 대하여 의무치료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새로운 법규정이 필요하지만, 상습음주운전자나 형법 상 주취범죄자에 대하여는 현재 제도 상 수강명령처분을 보다 세분화하여 치료프로그램화 함으로써 의무치료제도의 실질적 내용성을 구현할 수 있음

○ 행정적 인프라는 의무치료제도 시행에 필요한 행정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프라로, 경찰의 경우 단순주취자에 대한 음주문제평가와 단순한 수준의 단기개입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행정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검찰, 법원의 경우, 의무치료제도 시행에 필요한 대상자의 평가, 즉, 기소전조사, 판결전 조사 및 의무치료명령 부과 후 이행여부를 반영하기 위하여 (가칭)의무 치료제도운영팀 신설 등 행정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수강명령을 집행하는 보호관찰소의 경우, 의무치료제도 시행으로 행정력의 수요가 급증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새로운 업무분장, 인력증원 등이 필요함

○ 치료인프라는 의무치료명령이 부과된 대상자에 대하여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로, 치료기관, 전문인력, 치료프로그램 등이 포함됨. 의무치료제도의 특성 상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인 알코올상담센터가 일차적인 서비스기관으로 고려될 수 있으며, 음주문제 수준에 따른 적절한 치료프로그램과 치료프로그램을 수행할 인력에 대한 인증 기준, 양성과정 등이 마련되어야 함. 또한 공공, 민간정신의료기관의 경우 일정 자격인증과정을 거쳐 연계가 가능한 외래치료, 입원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제공된 치료서비스에 대한 비용부담을 위해서는 재원마련이 필수적이며, 정부의 재정투자, 대상자 부담 또는 주류 등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등을 통한 재원마련 등의 방안이 가능함. 마련된 재원으로 보호관찰소와 알코올상담센터에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함

VII. 결론

○ 제안된 의무치료제도의 시행을 위해선 정부 내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후속조치는 보건복지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서의 협의체 구성, 여론형성을 위한 공청회 및 홍보사업, 보호관찰소/알코올상담센터의 연계시범사업, 전담인력교육과정 마련, 치료서비스기관 인증제 기준마련 등이 뒤따라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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