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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수상레저안전법 9
제1장 총칙 9
제1조 (목적) 9
제2조 (정의) 9
제3조 (적용 배제) 11
제2장 조종면허 12
제4조 (조종면허) 12
제4조의2 (외국인에 대한 조종면허의 특례) 13
제5조 (조종면허의 결격사유 등) 13
제6조 (면허시험) 15
제7조 (면허시험의 면제) 19
제8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21
제9조 (조종면허의 갱신 등) 21
제10조 (수상안전교육) 23
제11조 (면허증의 발급) 26
제12조 (면허증 휴대 및 제시 의무) 28
제13조 (조종면허의 취소·정지) 28
제14조 (면허시험 업무의 대행) 30
제15조 (과징금) 33
제16조 (교육) 34
제3장 안전준수의무 35
제17조 (안전장비의 착용) 35
제18조 (운항규칙) 37
제19조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등) 37
제20조 (무면허조종의 금지) 38
제21조 (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 40
제22조 (주취 중 조종 금지) 42
제23조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종 금지) 43
제24조 (정원 초과 금지) 43
제4장 안전관리 44
제25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44
제26조 (시정명령) 45
제27조 (일시정지·확인 등) 45
제28조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46
제28조의2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설립 등) 47
제29조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운영) 49
제29조의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52
제5장 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검사 52
제30조 (등록) 52
제31조 (등록원부 등) 54
제32조 (변경등록 등) 57
제33조 (말소등록) 59
제33조의2 (모터보트 소유권 변동의 효력) 61
제33조의3 (압류등록) 61
제34조 (보험가입) 62
제35조 (등록번호판의 부착) 62
제36조 (수상레저기구의 구조·장치의 변경) 63
제37조 (안전검사) 64
제38조 (안전검사 업무의 대행 등) 69
제6장 수상레저사업 72
제39조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등) 72
제39조의2 (수상레저교육사업의 신고 등) 75
제40조 (수상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76
제41조 (권리·의무의 승계) 77
제42조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78
제43조 (이용요금) 78
제44조 (보험 등에의 가입) 79
제45조 (안전점검) 79
제46조 (수상레저기구의 우수사업장 인증 등) 81
제47조 (형식승인·검정 등) 84
제48조 (사업자의 안전점검 등 조치) 92
제49조 (영업의 제한) 95
제50조 (자료 제출 등) 95
제51조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 95
제7장 보칙 97
제52조 (수수료) 97
제53조 (청문) 100
제54조 (권한의 위임) 100
제5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101
제8장 벌칙 101
제56조 (벌칙) 101
제57조 (벌칙) 102
제58조 (벌칙) 102
제59조 (과태료) 103
부칙(국민체육진흥법) 〈제8344호,2007.4.11〉 107
제1조 (시행일) 107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107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07
제9조 생략 108
부칙(선박법) 〈제8621호,2007.8.3〉 108
제1조 (시행일) 108
제2조 생략 108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08
제4조 생략 108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108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109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09
제7조 생략 110
부칙 〈제9068호,2008.3.28〉 110
① (시행일) 110
②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110
③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110
부칙 〈법률 제10799호, 2011.6.15〉 113
제1조 (시행일) 113
제2조 (조종면허 갱신에 관한 적용례) 114
제3조 (수상레저기구의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적용례) 114
제4조 (다른 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오던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경과조치) 114
제5조 (수상레저교육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114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14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9
제3조 (조종면허 대상·기준 등) 12
제3조의2 (조종면허의 결격사유) 13
제3조의3 (조종면허의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등) 14
제4조 (면허시험의 실시) 15
제5조 (필기시험) 16
제6조 (실기시험) 17
제7조 (면허시험의 면제 등) 19
제7조의2 (조종면허의 갱신연기 등) 21
제8조 (수상안전교육의 면제) 23
제9조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기준 등) 24
제10조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25
제11조 (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등) 30
제12조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절차 등) 32
제13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33
제14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 등) 33
제15조 (운항규칙) 37
제16조 삭제 〈2008.6.25〉 42
제17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42
제18조 (정원 초과 금지) 43
제18조의2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47
제19조 (협의회의 구성 등) 49
제20조 (협의회의 운영 등) 51
제21조 (실무협의회) 51
제22조 (등록의 대상) 52
제23조 (등록신청의 절차 등) 54
제24조 (변경등록 등) 57
제24조의2 (모터보트에 대한 압류등록) 61
제25조 (보험가입 등) 62
제26조 (안전검사 대행기관의 지정 조건 및 절차 등) 69
제27조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등) 72
제28조 (보험 등에의 가입) 79
제29조 (안전점검의 대상) 79
제30조 (우수사업장의 인증대상 등) 81
제31조 (우수사업장 인증신청의 절차 등) 81
제32조 (우수사업장의 인증취소 등) 83
제33조 (형식승인의 대상, 형식승인·검정의 기준 등) 84
제34조 (형식승인시험기관 및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등) 86
제35조 (형식승인시험의 면제) 88
제36조 (형식승인의 취소 등) 92
제37조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의 자격기준 등) 92
제38조 (위험물의 범위) 94
제39조 (권한의 위임) 100
제4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103
부칙(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0300호,2007.9.28〉 107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107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107
제7조 생략 108
부칙(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0544호,2008.1.11〉 108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108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08
제5조 생략 109
부칙(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99호,2008.2.29〉 109
제1조 (시행일) 109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110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110
제1조 (시행일) 110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111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111
부칙(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0789호, 2008.5.21〉 112
제1조 (시행일) 112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112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12
제6조 생략 113
부칙 〈제20883호,2008.6.25〉 113
부칙 〈제21401호,2009.3.31〉 113
부칙 〈대통령령 제23379호, 2011.12.16〉 113
제2조 (안전교육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113
제3조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114
제4조 (시험장별 책임운영자에 관한 경과조치 등) 114
제5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114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1.12.16〉 조종면허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116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11.12.16〉 필기시험의 시험과목(제5조제1항 관련) 116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1.12.16〉 실기시험용 수상레저기구의 규격(제6조제4항 관련) 117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1.12.16〉 면제 대상 기관·단체의 인적·장비기준과 교육 내용(제7조제6항 관련) 118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1.12.16〉 시험 면제의 기준(제7조제7항 관련) 119
[시행령 별표 5] 〈개정 2009.3.31〉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기준(제9조제1항 관련) 120
[시행령 별표 6] 〈개정 2009.3.31〉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제13조제1항 관련) 120
[시행령 별표 7] 〈개정 2011.12.16〉 수상레저활동자가 지켜야 하는 운항규칙(제15조 관련) 120
[시행령 별표 8] 〈개정 2009.3.31〉 우수제조사업장의 인증기준 및 설비기준(제30조제2항 관련) 121
[시행령 별표 9] 〈개정 2009.3.31〉 우수정비사업장의 인증기준 및 설비기준(제30조제2항 관련) 122
[시행령 별표 10] 〈개정 2009.3.31〉 우수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정비하는 수상레저기구의 신규·정기검사 생략 기준 및 절차(제30조제3항 관련) 123
[시행령 별표10의2] 〈개정 2009.3.31〉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 지정기준(제37조제1항 관련) 124
[시행령 별표 11] 〈개정 2011.12.1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 124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9
제1조의2 (정의) 9
제1조의3 (조종면허의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방법 등) 13
제1조의4 (외국인에 대한 조종면허의 특례) 14
제2조 (면허시험의 공고) 15
제3조 (응시원서의 제출 등) 16
제4조 (실기시험의 채점기준 등) 17
제4조의2 (조종면허의 갱신연기 등) 21
제5조 (수상안전교육) 23
제6조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절차 등) 24
제7조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절차) 25
제8조 (면허증의 발급 등) 26
제9조 (조종면허의 취소·정지처분의 기준 및 절차) 28
제10조 (시험대행기관의 시험장별 실기시험 시설기준) 30
제11조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신청) 30
제12조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처분 기준 및 절차) 32
제13조 (시험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34
제14조 (인명안전장비의 착용) 35
제14조의2 (운항신고) 37
제15조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37
제16조 (사고의 신고) 37
제17조 (무면허조종이 허용되는 경우) 38
제18조 (야간 운항장비) 40
제19조 (야간 수상레저활동시간의 조정) 41
제20조 (관계공무원의 증표) 42
제21조 (등록신청서 등) 54
제21조의2 (등록원부의 열람·발급신청 등) 57
제22조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57
제23조 (말소등록의 신청) 59
제24조 (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62
제25조 (수상레저기구의 구조·장치의 변경) 63
제26조 (안전검사의 신청 등) 64
제26조의2 (안전검사 방법 및 준비사항) 67
제27조 (안전검사의 면제 등) 68
제28조 (안전검사 대행기관의 지정) 69
제29조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등) 72
제30조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신청 등) 72
제30조의2 (수상레저교육사업의 신고 등) 75
제31조 (수상레저사업의 변경등록) 76
제32조 (휴업 또는 폐업 신고 등) 78
제33조 (이용요금의 신고) 78
제34조 (정비 및 원상복구의 명령) 79
제35조 (우수사업장의 인증신청) 81
제36조 (우수사업장의 인증취소 등) 83
제37조 (형식승인의 신청) 84
제38조 (형식승인서의 발급) 85
제39조 (형식승인시험기관·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등) 86
제40조 (형식승인시험의 신청 등) 88
제41조 (검정의 신청 등) 89
제42조 (형식승인시험기관 등의 처분 통지) 91
제43조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기준) 91
제44조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기준) 95
제45조 (수수료) 97
제46조 삭제 〈2008.7.1〉 103
부칙 〈제382호,2007.8.24〉 107
제2조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107
부칙(선박안전 조업규칙) 〈제392호,2007.12.3〉 107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108
부칙(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호,2008.3.10〉 108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108
부칙 〈제31호,2008.7.1〉 109
제2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109
제3조 (시험대행기관의 시험장별 실기시험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109
제4조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110
부칙 〈제127호,2009.5.13〉 110
제2조 (행정처분의 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110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423호, 2012.1.6〉 113
제2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에 관한 적용례) 113
제3조 (안전검사의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114
제4조 (수상레저사업 등록에 관한 적용례) 114
제5조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114
제6조 (등록번호판에 관한 경과조치) 114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09.5.13〉 실기시험의 채점기준 및 운항코스(제4조제1항 관련) 127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2.1.6〉 조종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기준(제9조제1항 관련) 140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09.5.13〉 시험대행기관의 시험장별 실기시험시설기준(제10조 관련) 141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09.5.13〉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제12조제2항 관련) 142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2.1.6〉 등록번호판의 재질 및 규격 등(제24조제1항 관련) 142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09.5.13〉 등록번호판의 제작대행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기준(제24조제4항 관련) 143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09.5.13〉 검사대상 장비 명세서(제26조 관련) 144
[시행규칙 별표 7의2] 〈신설 2012.1.6〉 제출도면의 종류(제26조제1항제1호의2 관련) 144
[시행규칙 별표 7의3] 〈신설 2012.1.6〉 안전검사 방법(제26조의2제1항 관련) 145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09.5.13〉 검사대행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기준(제28조제4항 관련) 146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09.5.13〉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제29조제3항 관련) 146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11.12.14〉 수상레저사업 등록기준(제30조제3항 관련) 147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09.5.13〉 우수사업장 인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148
[시행규칙 별표 12] 〈개정 2009.5.13〉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 기준(제43조 관련) 149
[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2009.5.13〉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제44조 관련) 149
[시행규칙 별표 14] 〈개정 2012.1.6〉 수수료(제45조 관련) 150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9.5.13〉 조종면허 결격사유 통보대장 151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2.1.6〉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응시원서 151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9.5.13〉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응시원서 접수대장 152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1.6〉 응시표 152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9.5.13〉 시험성적표 153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09.5.13〉 조종면허증 □갱신기간 연기 □사전갱신 신청서 154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9.5.13〉 수상안전교육 수료증 154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9.5.13〉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신청서 155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9.5.13〉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서 156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9.5.13〉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취소 통지서 156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9.5.13〉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Boat or Yacht Operator's License) 157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09.5.13〉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갱신발급 신청서 158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09.5.13〉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159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09.5.13〉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갱신·재발급 신청확인서 160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09.5.13〉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대장 160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9.5.13〉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갱신발급대장 161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09.5.13〉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재발급대장 162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09.5.13〉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소 □정지 통지서 162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09.5.13〉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지정신청서 163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09.5.13〉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지정서 164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지정취소 □업무정지 통지서 165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09.5.13〉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서 165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신설 2012.1.6〉 수상레저활동 신고서 166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2.1.6〉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 166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09.5.13〉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 167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168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서식] 〈신설 2012.1.6〉 등록증(등록번호판) 재발급신청서 169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 〈개정 2012.1.6〉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 □열람 □발급 신청서 170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4서식] 〈개정 2012.1.6〉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갑구) 사본 170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09.5.13〉 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172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09.5.13〉 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서 173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09.5.13〉 수상레저기구 구조 등 변경승인 신청서 174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09.5.13〉 수상레저기구 구조 등 변경승인서 175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2.1.6〉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신청서(개인용) 175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2.1.6〉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신청서(사업자용) 176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2.1.6〉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 178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 〈신설 2012.1.6〉 안전검사증 재발급 신청서 179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2.1.6〉 안전검사 대행기관 지정신청서 179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2.1.6〉 안전검사 대행기관 지정서 180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09.5.13〉 안전검사 대행기관 □지정취소 □업무정지 통지서 181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11.12.14〉 수상레저사업 등록신청서 181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 〈신설 2012.1.6〉 수상레저교육사업 신고서 182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1.12.14〉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183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09.5.13〉 등록사항 변경등록 신청서 184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09.5.13〉 수상레저사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 185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09.5.13〉 이용요금 □신고서 □변경신고서 186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09.5.13〉 정비 및 원상복구 명령서 186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09.5.13〉 정비 및 원상복구 명령 이행계획서 187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09.5.13〉 수상레저기구 사용정지명령서 187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09.5.13〉 수상레저기구 사용정지표지 188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09.5.13〉 우수 □제조 □정비 사업장 인증신청서 188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09.5.13〉 우수 □제조 □정비 사업장 인증서 189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개정 2009.5.13〉 우수 □제조 □정비 사업장 인증취소·업무정지 통지서 190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개정 2009.5.13〉 수상레저기구 형식승인 신청서 190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개정 2009.5.13〉 수상레저기구 형식승인서 191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개정 2009.5.13〉 형식승인서 재발급신청서 192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 〈개정 2009.5.13〉 형식승인시험기관·검정대행기관 지정신청서 193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09.5.13〉 형식승인시험기관·검정대행기관 지정서 193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 〈개정 2009.5.13〉 형식승인시험 신청서 194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 〈개정 2009.5.13〉 형식승인시험 합격증명서 195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개정 2009.5.13〉 수상레저기구 검정신청서 195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 〈개정 2009.5.13〉 검정 합격증명서 196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개정 2009.5.13〉 수상레저기구 형식승인시험기관·검정대행기관 □지정취소 □업무정지 통지서 196
수상레저안전업무처리규정 197
제1조 (목적) 197
제2조 (적용범위) 197
제3조 (수상안전교육) 197
제4조 (시험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197
제5조 (시험의 종류 및 배점) 197
제6조 (시험평가) 197
제7조 (정원 산출기준) 198
제8조 [삭제] (2012.1.6) 198
제9조 [삭제] (2012.1.6) 198
제10조 (불합격 기구에 대한 조치 등) 198
제11조 (우수사업장인증 제출서류 및 자체규정의 세부내용) 198
제12조 (검정업무대행기관의 지정) 198
제13조 (시험기관 및 검정대행기관의 지정기준) 198
제14조 (형식승인시험 기준) 198
제15조 (형식승인시험 비용의 산출기준) 198
제16조 (수상레저활동 관련업무) 198
제17조 [삭제] (2009.1.1) 198
제18조 [삭제] (2009.1.1) 198
제19조 (수상레저활동 관련단체) 198
부칙 199
① (시행일) 199
② (다른 고시의 폐지) 199
③ (경과조치) 199
[별표 1] 수상안전교육의 내용·방법·시간(제3조 관련) 200
[별표 2] 시험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내용(제4조제1항 관련) 200
[별표 3] 실기시험 진행 및 채점능력 평가기준(제5조제1항제2호 관련) 201
[별표 4] 교육태도 평가기준(제5조제1항제3호 관련) 202
[별표 5] 분임토의 평가기준(제5조제1항제5호 관련) 202
[별표 6]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산출 기준(제7조 관련) 203
[별표 7] [삭제] (2012.1.6) 203
[별표 8] 우수제조사업장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제11조 전단 관련) 204
[별표 9] 우수정비사업장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제11조 후단 관련) 204
[별표 10] 형식승인시험의 시험항목 및 시험방법(제18조 관련) 205
[별표 11] 형식승인시험비용의 산출기준(제19조 관련) 209
[별표 12] [삭제] (2009.1.1) 209
[별표 13] [삭제] (2009.1.1) 209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지침 210
제1조 (목적) 210
제2조 (용어의 정의) 210
제3조 (적용범위) 210
제4조 (교육기관 신청 자격) 210
제5조 (교육기관의 지정신청) 211
제6조 (교육기관의 지정과 고시) 211
제7조 (신규 교육기관 지정 제한) 212
제8조 (변경내용의 신고) 212
제9조 (업무의 제한) 212
제10조 (상호 업무의 협조) 212
제11조 (교육생의 자격) 212
제12조 (교육강사의 자격 등) 212
제13조 (교육강사의 구성) 213
제14조 (교육인원) 213
제15조 (교육과정) 213
제16조 (보험 등에의 가입) 213
제17조 (자격 평가기준 등) 214
제18조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 214
제19조 (자격증의 발급) 214
제20조 (유효기간과 갱신) 214
제21조 (자격증의 기재사항 등) 215
제22조 (교육·평가일정 등의 제출) 215
제23조 (관련서류의 보관 등) 215
제24조 (주무관청의 지도·감독 등) 216
제25조 (협의체의 구성) 216
제26조 (교육기관의 폐지신고 등) 216
제27조 (교육기관 지정 취소·정지 등) 216
부칙 218
제1조 (시행일) 218
[별표 1] 교육강사·평가관의 자격기준(제12조제1항) 219
[별표 2] 인명구조요원 교육과정(제15조제1항) 220
[별표 3] 래프팅가이드 교육과정(제15조제2항) 221
[별표 4] 인명구조요원 평가 기준(제17조제2항) 222
[별표 5] 래프팅가이드 평가 기준(제17조제2항) 223
[별표 6] 지정취소·정지 처분의 기준(제27조제2항) 224
[별지 제1호서식] □인명구조요원 □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지정신청서 225
[별지 제2호서식] □인명구조요원 □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지정서 225
[별지 제3호서식] □인명구조요원 □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변경신고서 226
[별지 제4호서식] 평가관 파견요청서 226
[별지 제5호서식] 자격증 □갱신·교부기간연기 □사전갱신·교부 신청서 227
[별지 제6호서식] 인명구조요원 자격증(Certificate of Life Guard) 227
[별지 제7호서식] 자격발급 현황 228
[별지 제8호서식] □인명구조요원 □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지정취소통지서 228
[별지 제9호서식] □인명구조요원 □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 지정정지통지서 229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관리지침 230
제1장 총칙 230
제1조 (목적) 230
제2조 (다른 구칙과의 관계) 230
제2장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 절차 230
제3조 (지정기준) 230
제4조 (지정절차) 230
제5조 (교육기관의 결격사항) 231
제6조 (강사자격의 결격사유) 231
제7조 (장부 및 비치 서류) 231
제8조 (교육기관 종사자 등의 준수사항) 231
제9조 (직인의 비치) 232
제10조 (신분증의 패용) 232
제11조 (변경지정) 232
제12조 (업무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232
제13조 (시설 및 설비 등의 보수유지) 232
제3장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232
제14조 (지정취소) 232
제15조 (지정취소의 통지) 233
제16조 (휴관 신고) 233
제17조 (시정조치 등) 233
제18조 (교육기관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의 효력) 233
제4장 면허대체 교육이행 결과 확인 및 면허증 발급 233
제19조 (교육이행 결과 제출) 233
제20조 (현장확인) 234
제21조 (면허증 발급) 234
부칙 234
[별표]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제21조 관련) 235
[별지 1] 조종면허 면제교육기관 지정 기준표(제3조 관련) 236
[별지 2]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제4조제1항 관련) 238
[별지 3]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지정서(제4조제2항 관련) 239
[별지 4]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지정대장(제4조제3항 관련) 239
[별지 5] 신분증(제10조 관련) 240
[별지 6]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변경 신청서(제11조 관련) 240
[별지 7]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지정취소 통지서(제15조 관련) 241
[별지 8] 휴관 신고서(제16조 관련) 242
[별지 9] 제출서류 확인표(제19조제1항 관련) 242
[별지 10] 수료증(제19조제2항 관련) 243
[별지 11] 교육 전 점검 및 교육실시 기록부 243
[별지 12] 면제 교육기관 교육생 출석 확인서 244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245
제1편 총칙 245
제1조 (목적) 245
제2조 (정의) 245
제3조 (적용범위 등) 245
제4조 (특수한 구조 및 설비에 대한 특례) 245
제5조 (일반사항) 245
제6조 (검사의 준비) 246
제7조 (항해구역의 지정 등) 246
제8조 (복원성) 246
제9조 (무선설비 등) 247
제10조 (승선정원의 지정 등) 248
제2편 길이 6미터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 249
제1장 모터보트 249
제1절 일반사항 249
제11조 (적용대상) 249
제2절 선체 250
제12조 (선체 구조강도) 250
제13조 (수밀갑판) 250
제14조 (창구등의 코밍 높이 및 폐쇄장치) 250
제15조 (기관실구 위벽) 250
제16조 (갑판실 및 선루) 251
제17조 (현측개구) 251
제18조 (방수구 및 배수구) 251
제19조 (수밀격벽) 251
제3절 배수설비 252
제20조 (빌지펌프) 252
제21조 (빌지흡입관) 253
제4절 조타·계선 및 양묘설비 253
제22조 (조타장치) 253
제23조 (닻 및 계선설비) 253
제5절 기관설비 253
제24조 (일반요건) 253
제25조 (연료유탱크의 구조) 253
제26조 (프로펠러축의 지름 등) 253
제27조 (선외기 또는 선내외기의 기관설비) 254
제28조 (기관의 검사방법) 255
제29조 (축계 등의 검사방법) 255
제6절 전기설비 255
제30조 (발전기) 255
제31조 (축전지) 255
제32조 (역전류 방지장치) 256
제33조 (배전반의 재료 및 구조) 256
제34조 (취급자의 보호) 256
제35조 (전선) 256
제36조 (중성선) 256
제37조 (전로의 접속 등) 256
제38조 (노출된 금속부의 접지) 256
제39조 (선등의 급전) 256
제40조 (전열설비) 256
제7절 구명설비 256
제41조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모터보트) 256
제42조 (팽창식 구명뗏목의 정비) 257
제43조 (구명부환) 257
제44조 (구명조끼) 257
제45조 (자기점화등 및 자기발연신호) 257
제46조 (로켓낙하산신호) 257
제47조 (역반사재) 257
제8절 소방설비 257
제48조 (무인기관실의 소화장치) 257
제49조 (소화기의 비치종류 및 수량 등) 257
제9절 탈출설비 257
제50조 (비상탈출설비 등) 258
제10절 항해용구 및 속구 258
제51조 (항해용구 및 속구 등) 258
제2장 동력요트 258
제1절 일반사항 258
제52조 (적용대상) 258
제2절 선체 258
제53조 (선체 구조강도) 258
제54조 (밸러스트) 258
제55조 (선체의 개구) 258
제56조 (콕피트) 259
제57조 (갑판구의 코밍) 259
제58조 (천창 및 현창) 260
제59조 (갑판실의 개구) 260
제60조 (배수구) 260
제61조 (선외배출장치의 폐쇄장치 등) 260
제62조 (선수격벽 등의 설치) 260
제3절 범장 260
제63조 (돛) 260
제64조 (돛대 등) 260
제65조 (예비돛) 260
제4절 기관설비 261
제66조 (일반요건) 261
제67조 (연료유탱크의 구조) 261
제68조 (프로펠러축의 지름 등) 261
제69조 (선외기 또는 선내외기의 기관설비) 262
제70조 (기관의 검사방법) 263
제71조 (축계 등의 검사방법) 263
제5절 배수설비 263
제72조 (방수구 및 배수설비) 263
제6절 구명설비 263
제73조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동력요트) 263
제74조 (구명뗏목의 정비) 264
제75조 (구명부환) 264
제76조 (구명조끼) 264
제77조 (자기점화등 및 자기발연신호) 264
제78조 (로켓낙하산신호) 264
제79조 (역반사재) 264
제7절 소방설비 264
제80조 (무인기관실용 소화장치) 264
제81조 (소화기의 비치종류 및 수량 등) 264
제8절 조타계선 및 양묘설비 265
제82조 (조타장치) 265
제83조 (닻 및 계선설비) 265
제9절 항해용구 및 속구 265
제84조 (항해용구 및 속구 등) 265
제10절 전기설비 265
제85조 (발전기) 265
제86조 (축전지) 265
제87조 (역전류 방지장치) 265
제88조 (배전반의 재료 및 구조) 265
제89조 (취급자의 보호) 265
제90조 (전선) 266
제91조 (중성선) 266
제92조 (전로의 접속 등) 266
제93조 (노출된 금속부의 접지) 266
제94조 (선등의 급전) 266
제95조 (전열설비) 266
제11절 항해시험 266
제96조 (항해시험 등) 266
제3장 고무보트 266
제97조 (적용) 266
제3편 길이 6미터 미만의 동력수상레저기구 266
제1장 수상오토바이 267
제98조 (적용대상) 267
제99조 (일반 확인사항) 267
제100조 (선체) 267
제101조 (기관) 267
제102조 (조타설비) 267
제103조 (계선설비) 267
제104조 (전기설비) 267
제105조 (구명설비) 267
제106조 (시운전) 267
제2장 고무보트 267
제107조 (적용대상) 267
제108조 (일반 확인사항) 267
제109조 (선체) 268
제110조 (기관) 268
제111조 (조타설비) 268
제112조 (계선설비) 268
제113조 (전기설비) 268
제114조 (구명설비) 268
제115조 (배수설비) 268
제116조 (항해용구) 268
제117조 (시운전) 268
제118조 (예비노) 269
제3장 모터보트 및 동력요트 269
제119조 (적용대상) 269
제120조 (일반 확인사항) 269
제121조 (선체) 269
제122조 (기관) 269
제123조 (조타설비) 269
제124조 (계선설비) 269
제125조 (전기설비) 269
제126조 (구명설비) 269
제127조 (소방설비) 269
제128조 (배수설비) 269
제129조 (항해용구) 269
제130조 (시운전) 270
제131조 (예비노) 270
제4편 보칙 270
제132조 (재검토기한) 270
제133조 (다른 고시의 개정) 270
부칙 270
제1조 (시행일) 270
제2조 (현존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경과조치) 270
제3조 (다른 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오던 선박에 대한 경과조치) 270
[별표 1] 검사받은 이력이 필요한 선박용 물건(제5조제3항 관련) 272
[별표 2] 건조에 착수한 때부터 수행하는 검사사항(제6조제2항제1호 관련) 272
[별표 3] 건조에 착수한 때부터 수행하는 검사에 준한 검사사항(제6조제2항제2호 관련) 274
[별표 4] 강도시험 기준(제12조제2호 관련) 276
[별표 5] 한정연해선 수밀갑판 면제 요건(제13조제2항 관련) 278
[별표 6] 콕피트를 설치할 수 있는 모터보트의 요건(제13조제3항 관련) 278
[별표 7] 코밍을 생략할 수 있는 창구 등의 요건(제14조제1항 관련) 279
[별표 8] 현측 개구의 수밀폐쇄 완화 요건(제17조 관련) 281
[별표 9] 선수 수밀격벽 설치위치 변경 요건(제19조제1항제1호 관련) 283
[별표 10] 모터보트의 수밀격벽의 설치 생략 요건(제19조제4항 관련) 283
[별표 11] 닻 및 계선설비 비치기준(제23조제1항 및 제83조제1항 관련) 284
[별표 12] 연료유탱크의 재료 요건(제25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 관련) 285
[별표 13] 팽창식 구명뗏목 등의 정비기준(제42조제3항 및 제74조제3항 관련) 286
[별표 14] 항해용구(제51조 및 제84조 관련) 290
[부속서 1] 모터보트의 불침성 및 안전성 시험방법(별표 4 관련) 291
[별지 1] Bd의 측정법(별표 4 제2호가목 및 제3호나목 관련) 293
[별지 2] 판두께측정표(별표 4 제3호나목 관련) 294
[별지 3] 기관시험성적서(제28조 및 제70조 관련) 295
[별지 4] 팽창식 구명뗏목 등 정비기록(별표 13 관련) 295
[별지 5] 팽창식 구명뗏목 의장품 검사기록(별표 13 관련) 296
[별지 6] 기실시험성적서(별표 13 관련)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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