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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공직선거법규운용자료. 2012(1), 제1장∼제6장의2, 제8장∼제17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기도
발행사항
과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청구기호
342.07 -12-9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34, 839 p. ; 26 cm
제어번호
MONO120122297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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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총칙 38

제1조(목적) 38

판례 39

① 법의 위임 없는 규칙의 제정 39

제2조(적용범위) 40

질의선례 40

① 선거기간 중 예비군대원의 훈련실시 40

제3조(선거인의 정의) 40

제4조(인구의 기준) 41

질의선례 42

① 지방의회의원 정수산정의 인구기준일 42

② 정당의 내부경선을 위한 선거인단 구성시 인구기준일 43

제5조(선거사무협조) 43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44

질의선례 45

①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입영자의 선거권행사보장 45

제7조(정당·후보자등의 공정경쟁의무) 45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45

질의선례 47

① 언론보도에 있어 불공정의 판단기준 47

② 입후보예정자 부인 초청 특별대담 48

③ 입후보예정자 특집기사 48

④ 대통령선거 후보단일화를 위한 TV 토론회 48

⑤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 토론회중계방송 49

⑥ 언론기관의 선거보도와 관련한 적용법조 49

⑦ (주)엠파스의 대선특집페이지 운영 49

⑧ 언론기관의 정당의 정책토론회 취재·보도 50

⑨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정책답변서 보도 50

⑩ 선거기간 중 대통령선거 후보단일화를위한 토론회 중계방송 50

⑪ 선거기간 중 언론기관이 개최히는 정책토론회의 초청대상 정당의 범위 51

⑫ 지역언론사의 국회의원의 정책토론회 보도 51

⑬ 4대강사업 홍보 공익광고 방송 51

⑭ 종합유선방송사의 예비후보자 취재·보도 51

판례 52

① 언론기관이 공직선거의 입후보예상자들에 대한 보도 및 대담기사 등을 신문에 게재할 수 있는지 여부 52

② 후보단일화 토론회의 현장중계 행위 등의 공선법 제8조의 위반 여부 52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53

질의선례 55

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의 겸직 등 55

②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통합 운영 56

③ 재·보궐선거에서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설치 56

판례 56

① 방송위원회 자체 추천자 위원 임명의 적법성 56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57

질의선례 60

① 입후보예정자의 신문 연재소설 게재 60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정구) 60

판례 63

①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의 의의 및 성질 63

②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의 반론보도 청구인이 반론보도청구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하는 반론보도청구의 허용 여부 64

③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의 의미 64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65

질의선례 66

① 인터넷언론사의 범위 등 66

② 흡수합당시 정당이 추천한 위원의 신분 66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67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 68

질의선례 70

① 각급방송토론위원회 위원신분에 대하여 70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등) 71

질의선례 74

(1) 당정협의회 74

(2)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탄핵관련 시국선언 74

(3) 재·보궐선거운동기간 중 국무총리의 기자간담회 및 국회 본회의 발언 75

(4)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등 공개 75

(5) 대통령 발언의 위법 여부 75

(6) 여성가족부장관의 여성유권자대회 참석·격려사 76

(7) 상공회의소의 정치적 중립의무 76

(8) 정당의 공무원 초청 정책간담회 개최 76

(9)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의 시·도 설명회 개최 77

(10) 국가청렴위원회의 토론회 장소 제공 77

(11)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전·현직 시·도지사 간담회 개최 77

(12) 대통령주관 혁신클러스터 정책 국정과제회의 개최 77

(13) 지방자치단체장의 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후원회장 취임 78

(14)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의 지역위원회위원장 취임 78

(15)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시책교육 및 방문교육 실시 78

(16)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의 반부패·청렴교육 특강 78

(17) 공무원 대상 『4대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국정설명회 개최 78

(18) 중소기업청과 국회의원의 설명회 공동개최 79

헌재결정 80

①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의 헌법적 근거 80

② 대통령이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81

③ 기자회견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한 대통령의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여부 83

④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등 조치가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히는지 여부 85

제10조(사회단체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90

질의선례 91

① 행정기관의 불법선거운동감시단 운영등 91

② "운영하고 있는"의 의미 92

③ 단체의 투표참여를 독려히는 핸드폰 음성 및 문자메시지 발송 93

④ 한국자유총연맹의 소속회원 대상 유권자교육 등 실시 93

⑤ 후보자 성명·사진등이 표시된 광고물을 이용한 공명선거추진활동 93

⑥ 단체의 투표참여 캠페인 실시 93

⑦ 언론기관등이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조례·정책 공모 94

⑧ 공무원노동조합의 공명선거추진활동 94

⑨ 청소년단체의 청소년대상 선거참여운동 등 94

⑩ '부패추방 및 클린 대선 2007 시민걷기대회' 행사 개최 95

⑪ 교원단체연합회의 투표참여 캠페인 실시 96

⑫ 단체 등의 선거운동 및 투표참여 활동 96

제10조의2(선거부정감시단) 96

제10조의3(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97

제11조(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98

제12조(선거관리) 99

판례 100

① 입후보사퇴공고의 취소공고 100

② 선거관리에 관한 유권해석 101

제13조(선거구선거관리) 101

제14조(임기개시) 103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105

제15조(선거권) 105

질의회답 109

① 재외동포의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유무 등 109

② 거주불명 등록자의 선거권 109

헌재결정 109

① 선거권 연령을 20세로 규정한 공선법 제15조 위헌확인 109

② 재외국민의 선거권 등 제한의 위헌여부 110

제16조(피선거권) 116

질의선례 117

① "국외이주신고"를 필한 자의 공민권행사(선거권) 117

②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자의 공민권행사 117

③ 재일교포의 입후보 117

④ 계룡시 설치시 피선거권의 거주요건 충족시기 118

⑤ 국적회복에 따른 피선거권 유무 118

⑥ 재외동포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유무 118

⑦ 재외국민의 국내거주와 대통령선거 피선거권 118

판례 119

① 영주권과 국적상실 119

② 국적회복시기 119

③ 거주요건의 충족과 실제거주사실여부 119

헌재결정 119

① 공선법 제16조제3항 위헌확인 119

②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자격요건으로 거주요건을 둔 공선법 제16조제3항의 위헌 여부 121

③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정한 공선법 제16조제2항의 위헌 여부 123

제17조(연령산정기준) 124

질의선례 124

① 「선거일전 30일」과 「선거일 30일전」 124

② 선거일전 ○○일 현재의 기준시점 124

③ 연령표시에 관한 결정 124

④ 초일산입여부 125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125

질의선례 132

① 공선법 개정 전 정치자금법 등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의 선거권 132

② 상소권회복 청구 중인 자의 선거권 132

③ 특별사면(복권)된 자의 선거권 132

④ 정역형 집행종료된 자의 선거권 등 132

⑤ 무기징역 선고 후 특별감형 및 사면된 자의 선거권 132

판례 133

① 경합범의 분리심리·선고 133

② 형법상 경합범 처벌의 예외를 규정한 공선법 제18조제3항의 위헌 여부 134

③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한 심리 및 선고 절차 134

④ 법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죄의 경합범에 대한 형의 선고 135

⑤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 상호간의 경합범에 대한 형의 선고 135

헌재결정 136

① 공선법 제18조제3항 위헌확인 136

②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의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한 공선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위헌 여부 137

③ 주민등록법 제6조제2항이 현역병의 선거권을 제한하는지 여부 138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139

질의선례 139

(1)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의 의미 139

(2) 공판 계속 중인 형사피고인 140

(3)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 140

(4) 상소하여 공판계속 중에 있는 자 140

(5) 일반범으로서 형의 집행종료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유무 140

(6) 형의 실효 전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 140

(7) 자격정지가 병과된 형의 실효 전에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자 142

(8) 자격정지가 병과된 자로서 집행유예기간을 경과한 자의 피선거권 유무 143

(9) 징역형에 자격정지형을 병과받은 자가 형의 실효기간을 경과한 때의 국회의원 피선거권 143

(10) 두 가지 이상의 선거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자의 입후보 144

(11) 뇌물공여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피선거권 여부 144

(12) 집행유예기간 만료 예정자의 피선거권 여부 및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선거운동 가능 여부 144

(13) 부단체장의 뇌물수수관련 집행유예기간 만료시 피선거권 여부 144

(14)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의 피선거권 여부 144

(15) 파산선고를 받은 자의 입후보 가능 여부 145

(16) 법 개정 전에 뇌물수수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의 피선거권 여부 145

(17) 선고유예를 받은 자의 피선거권 유무 등 145

(18) 선거범의 피선거권 등 회복 145

(19) 법개정 전에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자의 피선거권 146

판례 146

【집행유예】 146

①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자"의 의미 146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의 의미 146

③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수 있는 이른바 "나머지죄"의 의미 146

【집행면제·집행정지】 147

① 형의 집행면제자 147

② 형의 집행정지중인 자 147

③ 법률에 의한 판결의 효력상실 147

【형의 실효】 148

① 형법 제81조에 의한 형의 실효선고의 효력 148

② 재판의 실효선고 148

③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의 의미 148

④ 실효된 형의 전과와 형실효기간의 산정시기 148

【사면·복권 기타】 149

① 사면의 효과(면소판결) 149

② 특별법 우선적용의 원칙(형법 제43조제2항과 변호사법 제5조와의 관계) 149

③ 수회의 수형사실 있는 자의 자격회복요건 150

헌재결정 150

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2조제3호 위헌확인 150

② 선거범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유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150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152

제20조(선거구) 152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152

제22조(시·도의회의 의원정수) 153

헌재결정 156

① 시·도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의 위헌여부(제22조) 156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165

질의선례 166

① 구·시·군의회의원 정수산정의 인구기준일 166

② 대법원 재심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의 신분회복 여부 166

③ 자치구의회의 의원정수 산정기준 166

헌재결정 167

① 자치구시군의원 정수 감축 및 중선거구 채택의 기본권 제한여부 167

제24조(선거구획정위원회) 168

질의선례 170

① 의견진술기회 부여정당 170

②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운용 170

③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획정 171

④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안의 효력 등 171

헌재결정 171

①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위촉 불이행 등의 위헌 여부 171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172

헌재결정 173

① 공선법 [별표 1」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위헌확인 173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175

질의선례 176

① 시·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 개정에 따른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176

②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제 177

③ 기초의회의원선거구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조례 개정범위 177

④ 지역구자치구의원정수 산정기준 177

판례 178

① 시·군의회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한 4인 지역구를 2인 지역구로 분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의회 조례의 무효 여부 178

헌재결정 178

① 시·도의회의원의 선거구획정과 의원정수의 위헌여부 178

② 자치구·시·군 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요구되는 인구편차의 헌법상 허용한계 178

③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 비교방식(해당 선거구의 의원 1인당 인구수를 그 선거구가 속한 자치구·시·군의회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와 비교) 및 그 인구편차의 헌법상 허용한계 179

제27조(임기중 국회의원지역구를 변경한 때의 선거유예) 179

질의선례 180

①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보궐선거실시에 있어 선거구의 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의 선거실시구역의 범위에 대한 결정 180

② 보궐선거 실시구역의 범위 180

제28조(임기중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조정등) 180

질의선례 182

① 광역시승격에 따른 비례대표시·도의원의 신분 182

② 울산광역시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지방의원 자격 취득 182

제29조(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 183

제30조(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시의 선거등) 183

제31조(투표구) 187

질의선례 187

① 재건축으로 동 주민 대다수가 이주하는 경우 투표구 설치 187

제32조(구역의 변경등) 188

질의선례 188

① 지방의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있어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의 선거실시 구역등 188

②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획정 189

③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명칭 변경 및 의정활동보고 가능지역 189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190

제33조(선거기간) 190

헌재결정 190

① 선거운동기간을 단축하는 공선법 개정이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 190

제34조(선거일) 191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192

헌재결정 194

① 재·보궐선거일을 총선거일과 달리 휴무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위헌 여부 194

제36조(연기된 선거등의 선거일) 195

제5장 선거인명부 196

제37조(명부작성) 196

질의선례 197

① 선거인명부 작성기간계산 197

판례 198

① 위장전입자로 추정되는 경우 198

② 위장전입자가 한 투표의 효력 198

③ 선거인명부의 분철시행 198

④ 선거인명부작성 형식의 상이와 투표의 효력 199

제38조(부재자신고) 199

질의선례 202

① 호적상 성명과 다른 성명으로 한 신고 202

② 부재자신고서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가 다른 경우 202

③ 신고서의 대필작성 및 인편신고 202

④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의 범위 202

⑤ 부재자신고를 하지 않고 입대한 자의 구제책 202

⑥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자의 부재자신고 202

⑦ 병영 또는 함정에 기거하는 군인의 범위 203

⑧ 입영대상자의 부재자신고 203

⑨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1조제9항 적용 203

판례 203

① 부재자신고서에 부재사유 미기재 및 부재자투표의 효력 203

헌재결정 204

① 공선법 제38조제1항의 위헌여부 204

② 원양어선 선원의 부재자투표 절차·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의 위헌여부 206

③ 현역병의 영내 기거의 성질 210

제39조(명부작성의 감독등) 211

제40조(명부열람) 212

질의선례 212

① 열람장소의 변경사유 212

제41조(이의신청과 결정) 212

질의선례 213

① 이의신청·불복신청에 있어 「관계인」의 정의 213

제42조(불복신청과 결정) 213

제43조(명부누락자의 구제) 214

제44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214

질의선례 215

① 호적상 성명과 명부상 성명이 다른 경우의 효력 215

판례 215

① 선거인명부의 오기와 등록의 효력 215

제45조(명부의 재작성) 215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 216

제6장 후보자 217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217

질의선례 218

① 후보자로 동록된 자의 제명후 재추천 218

② 창당준비위원회의 공직선거 후보자추천 218

③ 정당의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 후보자추천 218

④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여성후보자 추천 219

⑤ '공인전자서명 등'에 의한 공천 신청 등의 법적 효력 219

⑥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에 공선법 제47조제5항 적용 219

⑦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의 여성후보자 추천 219

⑧ 당내경선시 온라인투표시스템 사용 219

⑨ 지역구지방의원선거에서 정당추천 여성후보자가 등록하지 않거나 사퇴한 경우 등록무효 등 220

판례 220

① 정당원으로서의 신분인정 220

② 정당의 후보자 추천절치에 대한 실질심사 허용여부 220

③ 정당의 공천신청시 제출한 입당원서의 효력 220

④ 정당의 당원제명에 대한 선관위의 심사범위 221

헌재결정 221

① 자치구·시·군의원 정당추천제의 위헌 여부 221

② 정당이 자치구·시·군의 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47조제1항 본문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223

제47조의2(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224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225

질의선례 227

① 추천장을 받는 자 및 대상 227

② 추천자본인의 의사여부 227

③ 선거권자 추천을 받기 위한 행위 227

판례 227

① 검인된 추천장을 복사하여 서명날인을 받는 것으로 가장한 선거운동 227

헌재결정 228

① 공선법 제48조등 위헌확인 228

② 선거권자 추천장의 추천자 날인 란에 서명이나 무인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28

제49조(후보자등록 등) 231

질의선례 237

(1) 등록마감일의 마감시간 237

(2) 우편에 의한 등록 237

(3) 공휴일과 탈당시기 237

(4) 내용증명과 송달증명서에 의한 탈당증명 237

(5) 전화에 의한 후보자등록 신청의사의 표시 237

(6) 법정사항 미비시의 보완시한 237

(7) 후보자등록기간계산시 초일산입여부 238

(8) 본인명의의 타인재산관련 세금납부실적증명서 제출 238

(9) 공직선거의 공천효력정지가처분결정에 따른 후보자등록 238

(10) 후보자등록신청서등의 수리 238

(11) 새천년민주당 대표의 당인 및 대표자직인변경신고등에 관한 결정 239

(12) 후보자 등의 성명 게재 239

(13)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성명 게재 239

(14) 정규학력을 수학한 이력이 있는 경우 학력을 독학으로 게재 가능여부 239

(15) '국제변호사'로 경력 게재 239

(16) 학력에 관한 증명서 중 졸업증 제출 240

(17) 여성후보자 추천비율 및 순위를 위반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등록 240

(18) 상속절차가 진행 중인 재산의 신고방법 240

(19) 후보자등록 신청시 제출하는 전과기록 증명서류 240

(20)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인쇄본 사용 241

판례 241

① 등록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소의 적법여부 241

② 후보자등록신청서기재의 경미한 결함과 그 접수의 당부 242

③ 민의원의원후보자등록의 취소처분 242

④ 선거구위원회의 피선거권에 관한 조사 242

⑤ 모사전송된 정당추천서 사본의 효력 242

⑥ 후보자 등록신청서류심사조서의 법적 성질 243

⑦ 후보자정보공개제도와 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의 관계 243

헌재결정 244

①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실효된 형을 포함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 244

제50조(후보자추천의 취소와 변경의 금지) 245

질의선례 246

① 전국구후보자의 분할등록 가부 246

② 사퇴자의 재등록신청 246

③ 등록신청의 접수와 추천취소와의 관계 246

④ 등록접수 후 제명통고를 받은 경우 246

제51조(추가등록) 246

제52조(등록무효) 247

질의선례 249

① 전국구후보자의 지역구보궐선거 입후보 249

② 등록접수후 제명처분을 받은 경우 249

③ 소청제기기간 경과후의 입후보제한직 재직 발견 249

④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의 주민등록 이전과 등록의 효력 249

⑤ 전국구국회의원후보자의 자격유무 249

⑥ 후보자 등록대상재산신고의 기준일 250

⑦ 정당추천후보자 제명시 후보지등록무효 여부 250

⑧ 비례대표후보자의 지역구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250

⑨ 정당의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 후보자 추천 250

⑩ 비례대표후보자의 임기만료선거 후보자 등록 250

⑪ 공직선거법 제52조제2항 단서의 범위 251

판례 251

① 소속정당으로부터 제명된 자의 입후보등록의 효과 251

② 등록무효의 처리 251

③ 등록무효 처리의 시기 251

④ 후보자의 사망사실이 당선인결정 후 임기개시 전에 발견된 경우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에 해당하는지 여부 252

⑤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의 의미 및 동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인지의 판단기준 253

⑥ 정당의 추천을 받은 여성후보자가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무효 여부 254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 255

질의선례 258

입후보제한직에 관한 주요선례 258

【선출직 공무원】 260

① 합병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입후보 260

② 울산광역시의회의원의 입후보 260

③ 시·군통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입후보 261

④ 지방의회의원의 사퇴시기 261

⑤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만료 후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입후보 262

⑥ 시의원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입후보 262

⑦ 지방자치단체장의 국회의원선거 입후보 262

⑧ 국회의원의 시·도지사선거 입후보 263

【일반 공무원】 263

① 사직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때의 입후보 263

② 직무대행 지방자치단체장의 입후보 263

③ 국회의장 정무수석비서관의 입후보 및 당적보유 263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공공조합】 264

① 당선 후 겸직가능 여부 264

② 농협중앙회 집행간부의 입후보등 264

③ 한국산업기술재단 이사장의 입후보 264

④ 중소기업진흥공단 임원의 입후보 제한 등 264

⑤ 한국산업인력공단 상근임원의 입후보 등 264

【언론인】 264

(1) 방송국 비상근이사의 당원자격 264

(2) 발행인직 양도시의 사임시기 265

(3) 월간잡지 『지방자치』이사 265

(4) 한국교육신문사 발행인의 입후보 266

(5) 문화방송 심의부장의 입후보제한직 해당여부 266

(6) (주)한국디지털위성방송의 임직원의 입후보 등 266

(7) 월간지 발행인의 입후보 266

(8) 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의 입후보 266

(9) 언론사 주주의 입후보제한 266

(10) 주간 장애인신문 발행인의 입후보 267

(11) 인터넷신문 발행인의 입후보제한직 여부 267

(12) 도로교통공단 지방교통방송본부장의 입후보제한 267

(13) CBS(기독교방송) 비상근 감사의 입후보 267

(14) 연합뉴스사 직원의 입후보제한직 해당 여부 267

(1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콘텐츠 사업자 대표 등의 입후보 267

(16) 인터넷신문 한국장애인방송 Jnet-TV 발행인의 입후보 268

【기타】 268

① 주민자치위원의 범위 268

② 선출직 공무원의 지역방송사 발기인 참여 268

③ 새마을금고 이사 등의 입후보 및 선거운동 268

④ 한국갱생보호공단서울북부지부장의 입후보 268

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상근임원의 입후보제한 268

⑥ 한국폴리텍대학 지역대학장의 입후보제한직 해당여부 269

⑦ 입후보가 제한되는 새마을운동협의회의 범위 등 269

판례 269

①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자의 입후보와 당선쟁송사유 269

②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자가 당선된 경우 피고 적격 269

③ 공무원의 면직시기 269

헌재결정 270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히는 경우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180일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한 공선법 제53조제3항의 위헌 여부 27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한 지방자치법 제87조제1항의 위헌 여부 27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한 공선법 제53조제3항 의 위헌 여부 276

제54조(후보자사퇴의 신고) 279

질의선례 279

① 강압에 의한 사퇴 279

② 사퇴승인서를 발부하지 않는 경우 279

③ 사퇴승인서의 소관당부 279

④ 사퇴절차 279

판례 279

① 사퇴의 효력발생요건·강행규정 279

② 입후보의 사퇴신고의 방식 280

제55조(후보자등록등에 관한 공고) 280

판례 280

① 후보자등록의 무효공고 280

② 입후보등록공고의 가처분신청 280

③ 위법한 사퇴공고의 취소 280

제56조(기탁금) 281

질의선례 282

① 기탁금 예치 관련 금융기관 282

헌재결정 282

①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 제34조의 위헌심판 282

②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6조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283

③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6조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246 283

④ 대통령선거법 제26조제1항 등 위헌확인 283

⑤ 공선법 제56조 위헌확인 284

⑥ 공선법 제56조 등 위헌확인 286

⑦ 공선법 제56조 헌법소원 287

⑧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기탁금을 1,500만원으로 정한 것이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288

⑨ 공선법 제56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가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 침해 여부 291

⑩ 대통령선거 후보자등록 요건으로 5억원의 기탁금 납부를 규정한 공선법 제56조제1항제1호의 위헌 여부 292

⑪ 예비후보자등록 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는 등 일정한 경우에 기탁금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한 규정이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295

⑫ 정당 소속 예비후보자가 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아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2항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탁금을 반환히는 것과 달리 무소속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95

제57조(기탁금의 반환등) 296

질의선례 297

① 기탁금반환 득표수 산정 297

헌재결정 297

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기탁금 반환기준을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으로 정한 것이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297

②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기탁금 반환기준과 선거비용보전기준의 평등권 침해 여부 298

제6장의 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300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300

질의선례 301

【당내경선 일반】 301

① 입후보가 제한되는 당내경선의 범위 301

② 경선후보자의 의사와 다른 방법으로 실시하는 당내경선 301

③ 당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히는 경우 당내경선 해당 여부 301

④ 공직선거후보자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302

⑤ 당내경선 선거인의 자격 등 302

⑥ 정당이 실시한 당내경선 무효 303

⑦ 당내경선 선거인명부 확정방식 공고 303

⑧ 거리에서의 당내경선 선거인단 모집 303

⑨ 정당의 경선선거인단 모집신청서 배부 303

⑩ 국민배심원단 형식의 당내 후보자선출의 성격 등 303

⑪ 당내경선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의 공직선거후보자 결정 304

⑫ 선거구 외에 거주하는 당원 등의 당내경선 참여 304

⑬ 단독 입후보자 찬반투표의 당내경선 해당여부 304

⑭ 당내경선 선거인단에 다른 정당의 당원 등 참여 304

【당내경선과 입후보】 304

① 당내경선에 참여하였는지 판단기준 304

② 정당에 후보자 추천 신청을 한 자의 입후보 305

③ 당내경선 참여 경선후보자의 입후보 305

④ 당내경선의 무효 등에 따른 후보자 등록 305

⑤ 공천 탈락자의 후보자 등록 306

⑥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된 자의 무소속 입후보 306

⑦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된 자 중 일부의 무소속 입후보 306

⑧ 당내경선 탈락자의 입후보 306

⑨ 입후보가 제한되는 당내경선 307

⑩ 하나의 선거구에서 전략공천과 당내경선 병행시 입후보제한 307

⑪ 합당 전 당내경선 결과의 인준 등 307

판례 308

① 정당의 후보자추천이 사법심사대상이 되는지 여부 308

② 현직 도지사를 전략공천한 것이 민주적 절차에 위배되는지 여부 309

③ 정당이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지 여부 309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 310

질의선례 311

(1) 당내경선 선거운동 방법 등 311

(2) 정당 공천 신청자의 경선준비 사무소 설치 312

(3)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의 경선준비사무소 설치 등 312

(4) 당내경선사무소에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는지 여부 313

(5) 정당의 당내경선 선거인단 모집 313

(6) 당내경선선거사무소와 예비후보자선거사무소의 공동설치 등 313

(7) 지역별 경선사무소 설치 314

(8) 행정학회의 당내경선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 개최 314

(9) 정당의 당내경선일 등 고지방법 314

(10) 경선후보자의 응원에 대한 감사 문자메시지 발송 314

(11) 경선후보자 초청 합동토론회 개최 등 314

(12) 당내경선 모바일선거 안내광고 315

(13) 정당의 당내경선 선거인단 모집을 위한 인터넷 배너광고 315

(14) 당내경선일의 경선선거운동 315

(15) 경선후보자의 투표소출입 315

(16) 지방자치단체장의 당내경선 참여 등 316

(17) 공천신청자의 대변인을 통한 견해 발표 등 316

(18) 당내경선후보자인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316

(19) 당내경선 선거인단 모집 및 홍보방법 316

판례 317

①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와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 317

② 당내경선에 출마한 특정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문서를 우편발송 319

③ 당내경선기간 이전에 한 경선운동이 공선법의 허용 범위를 넘은 경우 당내경선운동 위반 여부 320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 321

질의선례 322

①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 등록시기, 당내경선 위탁시 경선기간 및 경비부담 322

② 정당의 당내경선 위탁가능여부 322

③ 정당의 당내경선시 모바일투표 가능여부 322

④ 정당의 합당에 따른 당내경선 위탁 323

제57조의5(당원 등 매수금지) 323

질의선례 324

① 당내경선시 기탁금 324

② 대통령선거경선의 경선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인 경우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인원수 324

판례 324

① 당내경선관련 금품수수와 기부행위 324

② 당원 등 매수금지와 기부행위 325

③ 당내경선운동과 제230조제1항제4호·제5호와의 관계 326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327

제57조의7(위탁하는 당내경선에 있어서의 이의제기) 327

제8장 선거비용 328

제119조(선거비용등의 정의) 328

질의선례 329

① 정당지원 차량의 선거비용 산입 329

② 연설·대담용 차량의 선거비용 산입 329

③ 로고송 제작관련 비용의 선거비용 포함여부 329

④ 선거비용으로 산입되는 비용 329

⑤ 선거비용의 계상방법 330

⑥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의 식사비용의 선거비용 여부 및 보전 여부 330

⑦ 업체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지 못한 경우 그 지급비용의 선거비용 여부 등 330

⑧ 「공직선거법」 제67조의 현수막 게시장소 사용비용 331

⑨ 제3자가 후보자 홈페이지를 제작·기증한 경우의 선거비용 산정 등 331

⑩ 선거사무소 등에 첩부하는 선거벽보에 형광설비 사용시 선거비용 해당여부 332

⑪ 예비후보자공약집 발간비용의 선거비용 포함 여부 332

⑫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현수막 설치시 건물 외벽면 사용료 지급 332

⑬ 교육의원예비후보자가 광역의원후보자로 되는 경우의 선거비용 332

판례 333

① 사용하지 아니한 위법한 선거운동 홍보물의 선거비용 산입여부(적극) 333

② 지출원인이 선거일이전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비용 333

제120조(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 334

질의선례 334

① 후보자 경호원의 선거사무원 포함여부 334

②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정당비용의 범위 등 335

③ 방송연설 시연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전비용 해당여부 335

④ 선거벽보등 부착용 자동차의 기사 인건비 지급 336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336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338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등) 338

질의선례 341

① 예비후보자가 위법한 명함교부를 중단한 경우의 위법선거비용 범위 341

②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의 선거비용 보전 342

③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비용 보전 342

④ 허위사실을 게재한 선거공보의 선거비용 보전 342

⑤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생중계비용의 보전비용 해당여부 342

⑥ 연설원 방송연설 기획비가 보전대상 선거비용인지 여부 342

⑦ 예비후보자 활동보조인 수당·실비의 국가 부담 여부 343

⑧ 증강현실(AR기술)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비용 보전 343

판례 343

① 사전신고 없이 한 방송연설에 지출한 선거비용이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제2항제3호가 선거비용 보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43

헌재결정 344

① 지방선거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공선법을 개정한 국회의 행위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344

② 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을 보전하여 주도록 규정한 공선법 제122조의2제1항제1호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부분의 위헌 여부 345

제123조(회계책임자의 선임등) 〈삭제 2005.8.4〉 346

제124조(회계책임자의 직무개시) 〈삭제 2005.8.4〉 346

제125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전의 회계사무담당) 〈삭제 2005.8.4〉 346

제126조(선거비용의 수입범위) 〈삭제 2005.8.4〉 346

제127조(선거비용의 수입·지출) 〈삭제 2005.8.4〉 346

제128조(예금통장의 사본제출) 〈삭제 2005.8.4〉 346

제129조(회계장부의 비치·기재) 〈삭제 2005.8.4〉 346

제130조(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삭제 2005.8.4〉 346

제131조(선거비용에 대한 회계마감) 〈삭제 2005.8.4〉 346

제132조(수입과 지출보고서) 〈삭제 2005.8.4〉 346

제133조(보고서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 〈삭제 2005.8.4〉 346

제134조(자료제출요구등) 〈삭제 2005.8.4〉 346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347

질의선례 349

① 회계책임자 수당 지급시 실비공제 349

② 후보자가 선거사무장 겸임시 수당지급 등 349

③ 선거사무관계자의 치료비 지급가능 여부 349

④ 정당의 공선법위반행위 제보자에 대한 포상 349

⑤ 정당의 인터넷홈페이지 콘텐츠 제공료 지급 350

⑥ 방송연설 연설원에 대한 사례금 제공 350

⑦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를 겸한 경우 수당·실비 지급 350

⑧ 국회의원후원회 유급사무직원이 선거사무관계자 겸임시 수당 지급 350

⑨ 국회의원사무소 유급사무직원이 선거사무관계자 겸임시 급여지급 350

⑩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인건비 351

⑪ 정당의 '트위터(SNS) 대학생 기자단' 운영 351

판례 352

① 공범의 성립요건 352

② 공선법 제135조제3항의 적용 대상·기간·객체 353

③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조한다는 명목으로 채용된 사람이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의 홍보를 위한 사조직을 설립·운영하고 보수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한 경우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죄 성립 여부 353

④ 공선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실비를 제공받을수 있는 자의 범위 및 한도 금액 354

⑤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을 규정한 공선법 제135조제3항이 선거일 전의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55

⑥ 자원봉사자에게 소액의 음식물 제공 356

⑦ 정당 유급사무직원을 겸하는 선거사무원에게 금원을 제공한 경우 공선법 제135제3항 위반죄의 성립여부 357

⑧ 선거사무장이 기획업무 수행관련 대가 수령 358

⑨ 후보자등이 승용하는 자동차의 운전기사에게 대가제공시 법 제135조 위반 성립 여부 359

제135조의2(선거비용보전의 제한) 360

질의선례 361

① 선거일 후의 선거범죄로 인한 선거비용 보전의 제한 361

②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비용의 반환 등 362

③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시기와 선거비용보전의 제한 362

④ 보전한 선거비용 반환지체시 가산금 등 부가 362

⑤ 회계책임자의 위법행위에 따른선거비용보전제한 362

제136조(회계장부 기타 서류의 보존) 〈삭제 2005.8.4〉 363

제9장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364

제137조(정강·정책의 신문광고등의 제한) 364

질의선례 365

① 정강·정책의 광고 대상 일간신문등 365

② 중앙당의 정강·정책 신문광고 365

③ 정당의 이미지 및 정강·정책 신문광고 365

④ 당명개정을 위한 현상공모 고지 신문광고 366

⑤ 정당의 정강·정책 신문광고등 366

⑥ 정당의 무소속후보자 지원과 정당활동 규제 366

⑦ 후보지망자 모집을 위한 정당의 무가지신문 광고 366

제137조의2(정강·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 367

질의선례 368

① 정강·정책의 방송연설원으로 예비후보자 지명 368

② 정당대표자의 라디오방송연설 횟수제한 등 368

③ 정당의 정강·정책 방송연설에 관한 질의회답 368

제138조(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제한등) 369

질의선례 369

① 일부지면의 지역판 게재 369

② 당원교육교재에 다른 정당 입후보예정자 비방 370

③ 정당총재 등의 사진게재 370

④ 국회의원선거재판 관련 탄원서 서명운동 등 370

제138조의2(정책공약집의 배부제한 등) 371

질의선례 371

① 정책공약집의 제작·판매 371

② 정책공약집에 기업광고게재 372

③ 당내경선 과정을 게재한 정당백서의 판매 372

제139조(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제한) 372

질의선례 373

① 정당기관지의 범위 373

② 정당기관지 제작·배부의 주체 및 시기 373

③ 정당의 내부기구의 소식지 작성·배부 373

④ 정당기관지의 게재내용 374

제140조(창당대회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 374

질의선례 375

① 전당대회, 시·도대회 375

② 지구당 개편대회의 연예인 초청 375

③ 시·도지부 결성대회 개최 375

④ 창당대회 가두 고지방송 375

⑤ 창당대회와 시국강연회의 동시개최 376

⑥ 후보자선출후의 후보자선출대회 376

⑦ 중앙당 창당대회 신문광고 376

⑧ 지구당개편대회 참석자에게 신문보도내용의 복사배부 376

⑨ 입후보자등의 인물 가면 사용 377

⑩ 창당준비위원회 구성전의 신문광고 377

⑪ 당원 전자투표 후 개최하는 지역당원대회의후보자선출대회 해당여부 377

⑫ 창당대회 등의 개최장소 377

⑬ 당원집회 제한기간중 후보자선출대회 개최 377

⑭ 국회의원후보자 선출확정을 위한 당원총회가 후보자선출대회에 해당하는지 여부 378

⑮ 당대표 등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모집 등 378

판례 378

① 창당대회 등에 당원이 아닌 자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 초대한 상태에서 개최한 경우 위반 여부 378

②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68조(각종집회등의 제한)에서의 정당활동의 의미 379

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 380

질의선례 381

(1) 당원단합대회의 정의 381

(2) 당원교육시 녹음·녹화테이프 배부 381

(3) 판문점 견학 381

(4) 관할기관장의 참석 382

(5) 정당의 공천장 수여식 382

(6) 정당 자원봉사단의 선거기간중 식목 행사등 개최 382

(7) 정당의 연말 송년회 개최시 식사 제공 382

(8) 당원집회 장소로써 지방자치단체 회의실 및 대강당 사용 383

(9) 당원집회 제한기간중 당직자회의 개최 가능 여부 383

(10) 정당집회 장소로써 주민자치센터 사용 383

(11) 정당의 정책토론회 개최 384

(12) 당원집회의 장소로써 통일교육원의 강당 등 사용 384

(13) 당원집회금지기간중 정당의 선거용품 선정을 위한 평가회 개최 384

(14) 정당의 「하나TV」를 이용한 당원교육 384

(15) 정책연구소의 대학생 정책자문단 수료식 개최 384

(16) 당원집회 개최 등 384

(17) 정책당대회 개최 등 388

(18) 정당의 지방자치대회 개최 389

판례 390

① 당원연수교육을 명목으로 한 사전선거운동 390

② 입당원서만 받고 당원교육에 동원한 사전선거운동행위 391

제142조(당직자회의의 제한) 〈삭제 2004.3.12〉 392

제143조(당원교육의 제한) 〈삭제 2004.3.12〉 392

제144조(정당의 당원모집등의 제한) 392

질의선례 392

① 입당원서 제작 392

제145조(당사게시 선전물등의 제한) 393

질의선례 393

① 후원회 사무소에 국회의원 홍보현수막 게시 393

② 후원회 사무소 간판에 지정권자의 소속정당 당명기재 394

③ 후원회사무소 간판 394

④ 국회의원 후원회 사무실의 현수막 설치 395

제10장 투표 397

제146조(선거방법) 397

판례 397

① 대리투표와 선거무효사유 여하 397

②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공개투표와 선거무효사유 397

헌재결정 398

① 공선법 제146조제2항 위헌확인등 398

제146조의2(투표관리관) 398

제147조(투표소의 설치) 399

질의선례 400

① 투표사무원의 해촉시기 400

② 투표사무원 등 위촉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400

판례 401

① 공명선거를 해한 투표소 설치 사례 401

② 투표소로의 선편이 없어 투표할 수 없는 경우와 선거관리집행상 위법여하 401

③ 기표소와 선거인확인장소의 분리설치 401

④ 투표소의 범위 402

⑤ 투표소의 2층설치가 선거관리상 하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402

제148조(부재자투표소의 설치) 402

질의선례 403

① 부재자투표소 설치장소 403

헌재결정 404

① 공직선거법 제148조제1항 위헌확인 404

제149조(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 404

질의선례 405

① 병영안에 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 설치 가능 여부 405

② 「요양소·수용소」의 범위 405

제149조의2(장애인 거주시설 안의 기표소) 405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등) 407

질의선례 408

① 기호부여의 우선순위 408

② 정당의 후보자 불추천시 통일기호 부여 409

헌재결정 409

① 투표용지에 '전부거부' 표시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법 제150조 등 위헌 여부 409

② 정당·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기호배정 규정의 위헌 여부 410

③ 지방선거에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는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의 후보자 기호배정 규정의 위헌 여부 412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414

질의선례 415

① 약칭당명 사용 415

판례 415

① 분산된 장소에서의 청인날인 415

② 무번호 투표용지의 사용과 그 내역의 미기재 415

③ 개표가 끝난 후의 투표지의 보관과 봉쇄 및 봉인에도 공선법 제151조 및 제168조의 적용 여부 416

제152조(투표용지모형등의 공고) 416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 417

판례 417

① 투표시간이 오기된 선거계도문이 발송된 경우의 선거의 효력 417

제154조(부재자신고인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418

판례 419

① 우편투표함 비치 절차상 하자와 선거무효사유 419

제154조의2(선상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전송 등) 419

제155조(투표시간) 420

판례 420

① 선거무효에 해당하는 사례 420

제156조(투표의 제한) 421

질의선례 421

① 사무착오에 의한 투표용지 착오 교부 421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422

질의선례 423

① 주민등록증과 선거인명부의 기재사항이 상이한 때의 처리 423

② 정신지체인에 대한 투표보조 423

③ 투표소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신분증명서 423

판례 424

① 대리투표를 적발한 경우에 범죄의 위법성이 없다고 인정한 사례 424

② 구국회의원선거법 제101조제1항의 의미 425

③ 속칭 무더기표의 효력 425

④ 일련번호지의 일괄절취 425

⑤ 맹인 기타 신체불구자에 대한 일련번호표 절취 보조 426

⑥ 선거인의 동일성 426

⑦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의미 426

⑧ 투표보조인의 수에 차이를 둔 취지 427

헌재결정 427

① 증명서발급요청거부처분 등 위헌확인 427

제158조(부재자투표) 428

판례 429

① 부재자신고서에 부재사유 미기재 및 부재자투표의 효력 429

제158조의2(선상투표) 430

제158조의3(통합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른 부재자투표 특례) 431

제159조(기표방법) 433

제160조(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과반수참석) 〈삭제 2005.8.4〉 433

제161조(투표참관) 433

판례 435

① 참관인의 참관을 거부한 투표 435

② 참관인등의 감시권 보장 435

③ 참관인좌석 설치의 위법 435

④ 투표참관인의 신분유지기간 435

⑤ 참관인의 일시적 결석 436

⑥ 참관인에 대한 폭행과 선거무효사유 436

제162조(부재자투표참관) 436

제163조(투표소등의 출입제한) 437

질의선례 438

① 종합유선방송국의 선거방송 438

판례 438

① 투표소의 출입제한 438

② 투표하려는 선거인이 아닌 자가 투표율 확인을 하고 참관인과 인사 439

제164조(투표소등의 질서유지) 439

질의선례 440

① 경찰관 직무를 헌병이 할 수 있는지 여부 440

② 사복경찰관의 출입가부 440

③ 정복경찰관의 투표소 출입요건 440

④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의 범위 440

판례 440

① 투표소 질서문란과 선거의 결과에의 영향 440

제165조(무기나 흉기등의 휴대금지) 441

제166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등) 441

판례 442

① 투표구위원회위원장의 원조요청없이 경찰관의 참관인 폭행 442

②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한 언동에 대한 제지명령에 불응 442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442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443

판례 443

①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누구를 찍었는지 물어본 경우 투표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여부 443

제168조(투표함등의 봉쇄·봉인) 444

판례 445

① 투표완료후의 일시개함 445

② 투표함에 대한 관리집행이 위법하여 선거결과에영향을 미쳤다고 본 사례 445

③ 투표함의 봉함 봉인 및 봉쇄의 훼손 445

④ 위원장의 봉인·투표지투입구 미봉쇄 445

⑤ 투표함에 다른 선거시의 사용 흔적이 있는 경우 445

⑥ 잔여투표용지봉투 둥의 미봉함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선거사무관리집행상 하자 여부 446

제169조(투표록의 작성) 446

제170조(투표함등의 송부) 447

판례 447

① 투표함 호송지연과 선거무효사유 447

제171조(투표관계서류의 인계) 447

제11장 개표 448

제172조(개표관리) 448

판례 450

① 개표도중 선거관리위원의 일부가 간혹 자리를 떠나거나 졸은 경우와 정원미달 450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참여하지 않은 재검표 행위의 위법 여부 450

제173조(개표소) 451

제174조(개표사무원) 451

제175조(개표개시) 452

제176조(부재자투표의 개표) 452

판례 452

① 회송용 외봉투에 발신지우체국외의 우체국소인이 날인된 경우 452

② 회송용 외봉투에 도착지우체국의 소인이 날인된 우편투표의 효력 453

③ 일반투표함 도착전의 우편투표함 개함 등 부분적 개함절차위배와 개표과정에서 본인발송여부 미확인 453

④ 우편투표의 개표절차 하자와 일반투표결과만으로 당선인 결정가부 454

⑤ 투표함내의 가지런히 쌓인 투표지의 형상과 부정개입여하 454

⑥ 우편투표절차의 위배와 선거무효사유 454

제177조(투표함의 개함) 455

질의선례 455

① 투표함자물쇠의 봉인누락시 개함(안뚜껑) 455

판례 455

① 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수의 불일치 455

② 선거관리위원의 좌석배치와 옥외방송 미실시 456

③ 개표기(투표지분류기)로 집계한 투표지 수와 투표용지교부수 대조가 위법한 개표인지 여부 456

제178조(개표의 진행) 456

판례 457

① 상급 선관위의 지시를 어긴 재검표 457

② 개표종료후의 일괄공표 457

③ 도난표와 선거무효 457

④ 위조표 및 계표관리의 위법 457

⑤ 득표에 관한 중간발표후의 재검표 458

⑥ 난동 및 투표지 소각 등 사고로 인하여 검표완료된 투표결과를 발표하지 못한 경우의 선거의 효력 458

⑦ 계표의 잘못이 있으나 당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458

⑧ 개표상황표의 선거관리위원전원에 의한 검열누락 및 개표상황표의 2종 작성 458

⑨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외부 해킹에 의한 개표조작 등 주장에 대한 판단 459

⑩ 투표지분류기는 후보자별 투표지를 집계하는 기계장치에 해당 459

제179조(무효투표) 460

질의선례 461

① 사퇴한 자에게 기표한 표의 처리에 대한 지시 461

② 일련번호지를 떼지 아니한 것 461

③ 같은 선거의 투표지가 2매 이상 들어있는 경우 투표지의 효력 462

④ 회송용 봉투에 타인의 사인 등이 날인된 거소투표의 효력에 관한 운용기준 462

판례 462

① "어느 란에 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의 의미 462

②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는 투표지의 효력 462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의 의미 463

④ 개표관리요령의 법적효력 463

⑤ 기호란 구분선과 접선된 상태로 기표된 투표지의 효력 463

⑥ 과거 선거시 사용한 기표용구로 기표한 투표지의 효력 463

⑦ 투표구위원장사인이 누락된 투표지의 효력 464

⑧ 숫자가 기재된 투표지의 효력 464

⑨ 회송용 겉봉투의 봉함 부분에 투표자의 사인날인 누락 464

⑩ 위장전입자가 한 투표의 효력 465

⑪ 투명테이프로 접착시킨 투표지의 효력 465

⑫ 투표지 뒷면에 문구가 게재된 투표지의 효력 466

제180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466

판례 466

① 선거관리위원회 판정전 득표의 도난과 유효득표산정 가부 466

제181조(개표참관) 467

판례 468

① 개표장 설치의 위법 468

② 개표참관의 방해 469

③ 참관인 없이 행한 개표 469

④ 참관인 좌석의 설치위법과 당선소송의 원인 469

⑤ 시정요구의 거부 469

⑥ 참관인석의 설치 469

⑦ 개표참관인의 자진퇴장 469

⑧ 참관인 강제퇴장하의 개표속행 470

⑨ 개표참관인의 자진퇴장 470

⑩ 개표참관인의 강제퇴장후 일부참관인 재입장하의 개표진행 471

⑪ 개표참관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지 아니한 사례 471

제182조(개표관람) 472

질의선례 472

① 사복경찰관등의 개표관람 472

제183조(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473

판례 473

① 경찰관 출입사실이 미치는 영향 473

② 질서유지 요청 사복경찰관에 대한 협박 474

③ 개표소 무단 출입 474

④ 개표소 출입증을 양여 받아 개표소에 출입 474

제184조(투표지의 구분) 475

판례 475

① 유·무효투표의 구분은 법정사유에 따른 이유부기를 요함. 475

② 개표가 끝난 후의 투표지의 보관과 봉쇄 및 봉인에도 공선법 제151조 및 제168조의적용 여부 475

제185조(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 등) 475

제186조(투표지·개표록 및 선거록 등의 보관) 476

질의선례 477

① 봉함·봉인하여 보관중인 선거관계서류의 개함 477

판례 477

① 투표함 보관의 하자 477

② 투표지 보관의 위법 477

③ 선거관계서류 보관의 하자 477

④ 우편투표의 내외봉투 소각 477

제12장 당선인 479

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479

질의선례 480

① 개표도중 후보자가 사퇴한 경우의 당선인결정 480

제188조(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480

판례 481

① 재투표를 결한 당선인결정 481

② 우편투표의 개표절차의 하자가 당선무효사유인지 여부 481

헌재결정 481

① 최소투표율제를 채택하지 않은 공선법 규정의 위헌 여부 481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483

판례 484

① 전국구 당선인 전원에 대한 소제기 484

② 평등선거와 파편정당의 문제 484

헌재결정 485

① 공선법 제189조 위헌확인 485

제190조(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487

제190조의2(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488

질의선례 489

① 비례대표선거에서 1개의 정당만이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489

제19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489

제191조의2(당선인 사퇴의 신고) 490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등) 490

질의선례 491

① 피선거권외의 후보자등록요건에 결격사유가 있는 때의 처리기준에 관한 결정 491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의 합당을 사유로 한 당적이탈·변경 491

③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소속지구당 해산시 퇴직여부 492

④ 제명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다른 정당 입당 492

⑤ 입후보를 위한 사직기한 경과 후 파면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입후보 제한 492

⑥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소속정당으로부터 제명된 후 다른 정당 입당시 퇴직여부 493

⑦ 이중당적을 보유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퇴직시 적용법조 및 처리절차 493

판례 493

① 당선인의 피선거권 없음과 당선무효소송 493

②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자의 입후보와 당선쟁송사유 493

③ 확정판결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사후입법과 피선거권 회복 493

④ 후보자로 등록된 자가 그 등록 전에 사망하였음을 알지 못한 채 치뤄진 선거에서, 그 사망한 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된 경우 당선의 효력 등 494

제193조(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 494

제194조(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 495

질의선례 496

① 재결정 사유(피선거권의 결격 발견) 496

② 제명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의석승계등 496

제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497

제195조(재선거) 497

질의선례 498

① 선거관계소송이 계속중인 경우 498

제196조(선거의 연기) 498

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498

질의선례 500

①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에 관한 결정 500

판례 500

① 재선거가 있었을 경우의 선거소송의 제소기간 500

② 일부재선거의 후보자등록절차 500

제198조(천재·지변등으로 인한 재투표) 501

판례 501

① 일부투표권자가 투표를 행하지 못한 때 501

제199조(연기된 선거등의 실시) 502

제200조(보궐선거) 502

질의선례 503

① 선거범죄로 인한 궐원과 비례대표의석 승계 503

헌재결정 503

①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이 공선법 제264조의 규정에 의히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승계를 금지한 같은 법 제200조제2항 단서의 위헌확인 503

② 임기만료일전 180일 이내에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를 의석승계 제한사유로 규정한 공선법 제200조제2항 단서의 위헌확인 505

③ 공선법 제200조제2항 단서중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이 제264조에 의하여 당선이무효로 된 때' 부분의 위헌결정 507

제201 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508

질의선례 509

① 총선거와 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 509

②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공고한 보궐선거 509

③ 지방의회의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된 경우 보궐선거 510

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511

제202조(동시선거의 정의와 선거기간) 511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511

제204조(선거인명부에 관한 특례) 512

제205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특례) 513

질의선례 513

① 시장후보자와 같은 정당소속 기초의원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공동설치 513

② 예비후보자간에 선거사무소 공동설치 514

판례 514

① 후보자가 다른 선거 후보자의 선거연락소장 취임 등 514

제206조(선전벽보에 관한 특례) 515

제207조(책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특례) 515

질의선례 516

① 동시선거에 있어서 책자형 선거공보 공동작성 516

② 선거공보 공동작성의 방법 및 정보공개자료의 게재 범위 516

제208조(합동연설회에 관한 특례) 〈삭제 2004.3.12) 517

제20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관한 특례) 517

질의선례 517

① 공개장소에서의 공동 연설·대담시 확성장치 사용 517

제210조(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관한 특례) 517

제211조(투표용지·투표안내문등에 관한 특례) 518

제212조(부재자투표용지의 발송과 회송등에 관한특례) 519

제213조(투표참관인선정 및 지정등에 관한 특례) 519

제214조(투표함의 개함등에 관한 특례) 520

제215조(개표참관인등에 관한 특례) 520

제216조(4개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520

제217조(투표록·개표록등 작성에 관한 특례) 521

제14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522

제218조(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522

헌재결정 529

① 공선법 제37조제1항의 위헌 여부 529

제218조의2(재외투표관리관의 임명) 534

제218조의3(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 535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536

질의선례 537

① 영사 출장지에서의 국외부재자신고서 등 접수 537

제218조의5(재외선거인 등록신청) 537

제218조의6(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작성) 538

제218조의7(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의 송부 539

제218조의8(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539

제218조의9(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 540

제218조의10(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 541

제218조의11(재외선거인명부등에 대한 이의 및 불복신청 등) 542

제218조의12(대통렁의 궐위선거 및 재선거에서 기간 등의 단축) 543

제218조의13(재외선거인명부등의 확정과 송부) 543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544

제218조의15(선거비용에 관한 특례) 545

제218조의16(재외선거의 투표방법) 546

제218조의17(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546

제218조의18(투표용지 작성 및 송부) 547

질의선례 548

① 2012. 4. 11.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있어 투표용지는 재외투표소 책임위원이 재외투표소에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작성·교부하도록 결정함(2011. 9. 26. 의결). 548

제218조의19(재외선거의 투표 절차) 548

제218조의20(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 549

제218조의21(재외투표의 회송) 550

제218조의22(재외투표소 투표록 등의 작성·송부) 550

제218조의23(재외투표의 접수) 551

제218조의24(재외투표의 개표) 551

제218조의25(무효투표) 552

제218조의26(국외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 553

제218조의27(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 의무) 554

제218조의28(재외선거사무의 지원 등) 554

제218조의29(천재지변 등의 발생 시 재외선거사무의 처리) 555

제218조의30(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 등의 제한 등) 556

제218조의31(외국인의 입국금지) 557

제218조의32(국외선거범에 대한 영사조사) 557

제218조의33(국외선거범에 대한 인터넷 화상조사) 558

제218조의34(준용규정 등) 559

제218조의35(시행규칙) 559

제15장 선거에 관한 재옹 560

제219조(선거소청) 560

질의선례 563

① 소청제기 기간계산시 초일불산입 563

② 소청제기기간 경과후의 입후보제한직 재직 발견 564

판례 564

① 소원제출기관이 잘못된 경우의 제기기간등 564

제220조(소청에 대한 결정) 564

제221조(행정심판법의 준용) 565

제222조(선거소송) 566

판례 567

(1) 당선소송과 선거소송의 의의 567

(2) 선거소송 쟁송권의 성질 567

(3) 선거소송의 성격 및 공선법 제224조 소정의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의 범위 568

(4) 선거시행전 후보자등록취소처분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의 가부(可否) 568

(5) 후보자등록무효소송 또는 선거시행전 선거무효소송 청구의 가부(可否) 568

(6) 선거소송과 당선소송의 예비적 병합 568

(7) 선거소송과 당선소송의 예비적 병합에 있어서 판단의 우선순위 569

(8) 선거소송에 있어서 당선자로 결정·공고된 자의 피고적격 여부(소극) 569

(9) 제소기간경과후의 선거무효청구가 적법한 경우 569

(10) 선거종료전 선거관리기관의 개개의행위를 대상으로 한 쟁송의 허부 570

(11) 재선거가 실시된 경우 선거소송의 제소기간 570

(12) 선거관리법규의 위헌을 전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한 국회의원총선거의 전반적인 무효청구의 소의 허부(許否) 570

(13)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의 전국구국회의원 당선인 전원의 효력에 대한 소제기 572

(14)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공개투표로 인한 선거무효 573

(15) 투표구위원의 투표용지 절취행위 573

(16) 혼표와 부정계표의 선거무효사유 해당 여부 574

(17) 공직선거 개표사무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기로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유권자의 취소소송이 적합한지 여부 574

(18) 이미 제출한 선거공보를 수정하여 2종의 선거공보를 제작하는 등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선거무효 여부 577

(19) 당초선거에서의사유를 내세운 일부재선거의 무효소송등의 제소기간 579

(20) 일부재선거에 있어 소송대상 579

(21) 선거소송의 당사자 경정 허부 579

(22) 후보자의 회사 조직 구성원들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과 선거무효 579

(23)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의 주관적 예비적 청구의 적법성 580

(24) 불법적 정치자금모금행위 및 대선자금부정지출 행위가 선거무효 사유 여부 580

(25)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관리 자체가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선거무효 사유 여부 581

(26) 선거소송의 성격 및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581

(27) 선거소송의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처음의 무효 사유와 관계없는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582

(28) 정당내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선출과정에서의 하자를 이유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선출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583

(29) 선거소송에서 선거무효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의 판단기준 584

(30) 선거소송 쟁송권의 양도 또는 승계 가능 여부 587

제223조(당선소송) 587

판례 588

① 후보자 본인의 당선확인청구소송의 제기 가능성 588

② 당선무효소송의 의미 589

③ 당선소송의 이유 589

④ 당선소송의 성격 590

⑤ 투표지가 혼입된 경우 당선무효사유 여부 및 투표용지교부수 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590

⑥ 후보자별 득표순위의 변경가능성이 없는 경우 당선무효소송의 이익 여부 596

⑦ 후보자로 등록된 자가 그 등록 전에 사망하였음을 알지 못한 채 치러진 선거에서, 그 사망한 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된 경우 당선의 효력 등 597

⑧ 선거비용 보전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사정이 당선 무효소송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597

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2조 및 제2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의성격(=집합적 행위로서의 선거에 관한 쟁송),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 및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히는 때'의 의미 등 599

제224조(선거무효의 판결 등) 602

판례 602

① 매수행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 사례 602

② 위장전입한 자가 투표한 선거의 효력 602

③ 위장전입자의 투표와 선거무효 603

④ 선거무효 판결의 효력이 소급하는지 여부 604

⑤ 시민단체 등의 위법한 낙선운동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한 경우 선거의 관리나 집행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605

⑥ 정당관계자들의 병풍관련 논평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 관리집행상 하자 여부 606

⑦ 선거일의 위법한 기자회견에 대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상 하자 여부 607

⑧ 전과가 누락되어 있는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정당에 제출하여 정당이 후보자명부 작성을 달리하게 함으로써 비례대표국회의원직에 당선된 것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608

제225조(소송등의 처리) 609

제226조(소송등에 관한 통지) 609

제227조(「행정소송법」의 준용등) 609

판례 610

① 법령의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610

②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할 수 있는 범위 610

③ 공선법위반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의뢰한 선거관리위원장이 당해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는경우 형사소송법 제17조 소정의 법관 제척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611

④ 당선효력정지 611

제228조(증거조사) 612

질의선례 613

① 우편투표에 대한 증거보전 집행시기 613

② 개표완료전의 증거보전신청 613

제229조(인지첩부에 관한 특례) 613

헌재결정 613

①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인지액의 차등을 두고 있는 법규정의 위헌 여부 613

제16장 벌칙 616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616

판례 621

(1) 현금이 든 우편물이 발송을 위한 소인단계에서 적발된 경우 621

(2) 매수 및 이해유도죄와 사전선거운동죄는 상상적 경합관계 621

(3)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성립시기와 대상 622

(4) 자원봉사자인 후보자의 배우자 등에게 식사제공 622

(5) 선거일 이후의 선거운동관련 금품제공 622

(6) 당내경선관련 금품 기타 이익제공 623

(7) 단순한 보관자이거나 사자에 불과한 중간자에게 금품 등을 주는 행위가 공선법 제230조제1항제4호, 제5호의 '제공'에 해당되는지 여부 623

(8) 공선법 제230조제1항제4호에 의한 처벌 대상 625

(9) 선거인에 대한 매수죄에 있어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의 의미 626

(10) 공범관계에서의 형사책임의 범위 626

(11)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의 의미 626

(12) 위법한 여론조사비용을 지급한 행위가 제230조의 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627

(13) 공선법 제230조제6항제2호에서 말하는 '경선운동관계자'의 범위 628

(14) 공선법 제230조의 매수죄와 매수요구죄의 인정범위 629

(15) 공선법 제230조제4항에서 정한 '구분' 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의 의미 630

(16) 공선법 제47조의2제1항, 제230조제6항의 '누구든지'와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의 의미 631

(17) 공선법 제47조의2제1항, 제230조제6항의 위반한 자란 정당인 경우에는 업무를 수행하는 정당의 기관인 자연인을 의미 632

(18) 공선법 제230조제6항과 정치자금법 제45조제2항제5호의 죄수관계 633

(19) 공선법 제230조제1항제4호, 제135조제3항에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의미 634

헌재결정 636

① 공선법 제230조제1항제4호 등의 위헌 여부 636

② 공선법 제230조제1항제4호 등의 위헌 여부 637

제231 조(재산상의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639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640

판례 640

① 출마 포기 대가 지급 의사표시 640

②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641

③ 공선법 제232조제1항제1호 소정의 "공사의 직의 제공의 의사표시"의 의미 641

④ 금품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것으로 보지 않은 사례 641

⑤ 입후보를 포기시킬 목적으로 예비후보자에게 금품제공 641

⑥ 후보사퇴 목적의 금전제공 의사표시 642

⑦ 공선법 제232조제1항제1호 등에서의금품제공 의사표시 정도 643

제233조(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645

제234조(당선무효유도죄) 645

제235조(방송·신문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646

제236조(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646

판례 646

① 몰수의 제3자 소유권에 대한 효력 646

② 주형을 선고유예하고 추징을 선고 646

③ 몰수·추징에 대한 선고유예의 한계 647

④ 수인이 공동하여 청탁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분배한 경우의 몰수·추징 647

⑤ 공범자의 소유물에 대한 몰수의 기능 647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648

판례 649

① 공선법 제237조제1항1호의 협박의 의미 649

② 공선법 제237조제1항제2호의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의 의미 649

③ 상대후보자의 차량을 따라가면서 경적 등을 울린 경우 연설방해 여부 650

④ 선거사무소 퇴거요구 불응에 따른 사유로 선거사무원 폭행 651

⑤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가 공선법 제237조제1항제3호에 정해진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지휘·감독하에 있는 자'에 해당 여부 652

⑥ 공선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관계 653

⑦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운동 부탁을 거절하는 선거인을 폭행한 것이 '선거에 관하여'한 행위인지 여부 654

⑧ 선거에 관하여 후보지를 폭행한 행위인지의 판단기준 655

⑨ 선거일에 자신을 따라다니며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한다는 이유로 다른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을 폭행·협박 656

⑩ 공선법 제237조제5항제2호에서 정한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의미 등 657

⑪ 자원봉사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자를 제지한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경우 '선거에 관하여'한 행위인지 여부 658

⑫ 대선 후보자의 동영상 CD를 공개하겠다며 협박 659

제238조(군인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660

제239조(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 661

판례 661

① 직무유기의 성립요건 661

② '직무를 유기한 때' 의미 661

③ 투표사무종사원의 초과 송부된 투표용지의 방치 662

헌재결정 662

① '직권을 남용하여'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위반 여부 662

제239조의2(선장 등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등) 663

제240조(벽보 기타 선전시설등에 대한 방해죄) 664

판례 664

① 후보자의 허위경력에 대한 정정공고를 훼손한 경우 664

② 목사의 교회 게시판에 첩부된 선전벽보의 철거행위 665

③ 선거용 벽보 등 선전시설의 손괴 665

④ 선거용 차량에 부착된 선전벽보 훼손 666

⑤ 선전벽보 상단에 특정 정당 반대 스티커 부착 666

⑥ 건물 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첩부된 선전벽보를 훼손 666

⑦ 정당한 사유 없이 연설·대담장소 훼손 667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 667

판례 668

① 투표의 비밀침해 668

① 공선법 제167조에 규정된 '투표의 비밀'의 의미 등 668

제242조(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669

판례 669

① 선거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하여 투표에 간섭한 사례 669

② 기표행위 보조를 가장한 투표간섭행위 670

③ 타인의 투표지를 투표소 밖으로 유출한 행위 670

제242조의2(공무원의 재외선거사무 간섭죄) 671

제243조(투표함등에 관한 죄) 671

판례 671

① 개표소에 난입하여 투표함 및 투표지의 파괴·훼손등 671

② 선거위원장의 부재시 임시위원장 선출 및 투표함 개함 672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672

판례 672

① 개표소의 교란과 투표지의 훼손행위 672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나 참관인을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는 행위의 의미 673

③ 선거사무관리관계자에 대한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의 의미 674

④ 위반행위 관련 문답서에 서명날인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문답서 훼손 675

⑤ 단속사무와 관련한 서류의 인정범위 675

⑥ 공선법 제244조제1항에 정한 '단속사무와 관련한 장비의 탈취'의 의미 675

⑦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라는 점에 대한 인식의 성립범위 676

⑧ 연설·대담차량 단속을 빌미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폭행·상해 677

제245조(투표소등에서의 무기휴대죄) 677

판례 678

①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개표장에 침입한 행위 678

제246조(다수인의 선거방해죄) 679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679

판례 680

① 투표 목적 위장전입의 판단기준 680

② 부재자신고서에 거동불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거동불능자' 확인란에 날인 680

③ 거동할 수 있는 자를 거동할 수 없는 것처럼 허위로 거소투표자 신고 681

④ 의사능력 없는 자의 부재자신고서를 임의로 작성·신고 682

⑤ 투표 목적 위장 전입 683

제248조(사위투표죄) 683

판례 684

① 시각장애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위투표한 투표보조자의 행위 684

② 투표구 부위원장과 투표참관인이 공모한 사위투표 684

제249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685

판례 685

① 부재자 우편투표지가 내재된 회송용봉투의 개봉 및 투표지의 파기, 교체 685

② 투표수 증감죄의 성립요건 686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687

질의선례 689

① 녹화물을 이용한 유사학력의 공표 689

② 의정보고서 등에 비정규학력 게재 689

③ 예비후보자홍보물에 게재된 홍보문구 689

④ 전(前)국정원장 구속경력을 국정원장 구속경력으로 공표한 때의 허위사실공표죄 해당여부 690

⑤ 예비후보자 명함에 특별검사직함 게재가능 여부 690

⑥ 예비후보자 현수막에 게재하는 경력의 표시방법 690

⑦ 명예퇴직시 특별승진임용자의 경력표시 690

⑧ 선거무효판결 등의 소급효 및 경력게재 690

⑨ 허위사실공표 여부 등 691

⑩ 예비후보자 명함 등에 '야권통합 예비후보'명칭 게재 691

⑪ 예비후보자의 경력표기 691

판례 691

(1) 상고심 중 법정형량 개정시 법률 적용 691

(2) 외국의 비정규학력 게재 692

(3)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과 '허위의 사실'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692

(4) 미필적 고의에 의한 허위사실공표죄 성립여부 693

(5)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뿐 근로소득세는 납부한 사실을 알면서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연설을 한 경우 허위사실공표죄 해당 여부 693

(6)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의미 및 판단기준과 공표한 보도자료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의 필요 여부 694

(7) 학력에 관한 진술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되는지 여부 695

(8)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의 전과기록을 허위로 공표 696

(9) 회사의 대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거공보에 경력으로 기재 등 697

(10)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임에도 의정보고서에 대학교 졸업이라고 게재 697

(11)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의미, 판단기준 및 입증정도 698

(12) 위조된 졸업증명서를 이용하여 허위학력 공표 698

(13) 상대 후보자가 발언한 사실이 없음에도 발언한 것으로 허위사실공표 700

(14) 대학원 과정에 있어서 '졸업'과 '수료'의 개념 700

(15)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허위성에 관한 증명책임 및 증명의 정도 701

(16) 의정보고서에 '총동창회 부회장'이라고 기재하면서 그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허위사실공표죄 해당 여부 702

(17) 공선법 제250조제2항에서 말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실'의 의미 등 702

(18)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신고한 바 없음에도 신고자라고 허위사실공표 706

(19) 구의회 홈페이지 의원소개란에 비정규학력 게재 706

(20) 졸업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허위사실공표죄 해당 여부 707

(21) 재산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채무내역 누락 707

(22) 당내경선에서 소문을 사실관계 확인없이 공표 708

(23) 당내경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공표 709

(24) 공선법 제250조의 입법 취지와 같은 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의미 및 선거일의 투표가 종료된 후, 당선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가 허위사실공표죄로 의율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710

(25)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사실을 무죄라고 공표한 사례 및 보도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 허위사실공표죄 해당 여부 710

(26) 합동토론회과정에서의 표현이 일부 부정확한 경우 허위사실공표 해당여부 713

(27)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자회견 등의 방법으로 공약이행관련 허위사실 공표 715

(28)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관련 공직선거법 제250조제3항에서 정한 '당내경선'의 의미 715

(29) 명함에 학도호국단장을 총학생회장으로 기재 716

(30) 공표된 사실에 대하여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716

(31) 선관위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선거공보 등에 외국의 비정규학력 게재 717

(32)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허위사실공표 718

(33) '국회정책연구위원'이 차관보급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720

(34) 공선법 제250조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허위성의 인식유무에 대한 판단기준 721

(35) 사찰 기념법회에서 후보자의 가족관계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722

(36) 표현행위에 있어'사실적시'와 '의견표현'의 구별방법 722

(37) 공직선거에 있어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제기의 정도 723

(38) 국회의원이 보도자료 등을 통해 지역현안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724

(39) 선거홍보물에 외국학력을 기재하면서 수학기간 미기재 724

(40) 정규학력의 의미 725

(41) 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의 후보자 정보란에 허위사실 공표 725

(42) '범야권 단일후보'의 허위사실 해당 여부 726

헌재결정 728

① 공선법 제250조제1항 위헌소원 728

② 공선법 제250조제2항의 처벌규정이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729

③ 외국학력을 게재하면서 '수학기간'을 기재하도록 한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 731

제251조(후보자비방죄) 737

질의선례 739

① 대선 입후보예정자를 소재로 한 실명 정치소설 739

② 후보자비방죄 비방내용 739

판례 740

(1)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의미 740

(2)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판단 기준 740

(3)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고소한 행위의 무고죄 성립 등 741

(4)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의미 742

(5)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742

(6)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한 경우 후보자비방죄 해당 여부 742

(7) 후보자의 이혼과정을 그릇되게 추단되도록 표현한 경우 위반 여부 743

(8) '사실의 적시' 의미 및 '다른 정당의 후보자의 처가 의료법을 위반했음에도 벌금을 낸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경우 공공의 이익 해당 여부 744

(9)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와 언론의 자유의 한계 및 허위사실공표의 책임 유무 746

(10) 후보자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후보자비방의 요건에 해당되나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정당방위 해당 여부 747

(11) 의견표현과 사실의 적시가 혼재된 경우 비방 여부 750

(12)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이 부족한 경우 위법성 조각 여부 752

(13) 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에 후보자를 비방하는 글 게재 753

(14) 후보자가 되고자 히는 자와 사망한 직계존속 등 가족에 대한 비방 755

(15) 미용실에서 미용실 손님 1인에게 후보자를 비방 하는 말을 한 경우 공연성 충족 여부 756

(16)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비방글에 비방하는 후보자의 명칭이 명시되어야 하는지 여부 756

(17)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내용이 후보자 비방에 해당하는지 여부 757

(18) 후보자 비방에 해당하나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례 758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760

제253조(성명등의 허위표시죄) 761

판례 761

① 부재자신고인들을 대상으로 여대생 명의의 위문편지 발송 761

②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같은 선거구 다른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로 선관위에 발송 762

③ 상대 후보자의 명의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 발송 762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763

질의선례 763

(1) 정당의 다른 정당소속 후보자 지지표명 등 763

(2) 입법에 기여한 국회의원에게 감사패 제공 등 764

(3) 초청강연회 개최자의 홈페이지에 입후보예정자의 강연영상물 게시 764

(4) 국회의원의 정책세미나 개최 및 관계공무원의 축사·독려 764

(5) 학술단체의 정책토론회에 정당관계자 초청 764

(6) 국회의원 등의 축사 765

(7) 각종 행사에서 국회의원만의 축사기회 제공 등 765

(8) 국회의원이 개최하는 토론회의 인터넷 중계 765

(9)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연하는 홍보영상물 방영 765

(10) 전시회 개최 초대장에 국회의원의 추천사 게재 766

(11) 정당의 청년정치사관학교 운영 766

(12) 정당의 후보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767

(13) 국회의원 배우자의 초청강연 767

(14)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2009 세계장애인문화예술축제』 공동 대회장직 수행 767

(15) 국회의원의 TV 프로그램 자문위원 위촉 767

(16) 지방자치단체장의 대담프로그램 출연 767

(17) 『국회의원 화합음악회』 개최 768

(18) 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 개최시 국회의원과의 공동 초청 768

(19) 한국자유총연맹의 고 한주호 준위 49제 개최 768

(20) 당대표경선 출마예정자의 홍보활동 769

(21)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의 의견을 듣는 날 운영 769

(22) 정당의 대표선출 전당대회의 경선운동 769

(23) 국회의원의 정책관련 여론조사 770

판례 770

① 선거일의 선거운동 770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지·경고에 불구하고 투표소에서의 지지호소 771

③ 선거일에 인터넷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특정후보자에 대한 투표 권유 771

④ 선거당일 선거구민에 대한 후보자의 투표권유 행위가 선거운동인지 여부 771

⑤ 공선법 제254조제2항제3호에 정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의미 및 입후보의사를 가졌던 자가 선거운동 후에 입후보의사를 단념하거나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772

⑥ 공선법 제254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사전선거운동'의미 및 그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773

⑦ 선거일 투표소 앞에서 선거구민 10여명과 인사하면서 악수한 행위가 선거운동인지 여부 774

⑧ 공선법 제254조제1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774

⑨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776

⑩ 당원집회 형식을 취한 '총선필승결의대회' 개최 776

⑪ 출판기념회에서 정책홍보 동영상 상영 777

⑫ 선거운동기간 중에 유세차량으로 사용한 화물차를 선거일에 투표소 바로 앞길에 주차해 둔 행위 778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779

헌재결정 782

① 공선법 제255조제2항제5호 등 위헌소원 782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783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 788

판례 789

① 공선법 제257조제1항제1호의 위헌여부 789

② 당내경선의 선거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기부행위죄 해당 여부 790

③ 공선법 제257조제1호에 정한 기부행위제한 위반죄가 신분범인지 여부(적극) 및 같은 조 소정의 신분이 다른 공범에 대하여 동일한 구성요건의 공동정범으로의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792

④ 공직선거법 제257조제4항에 규정하고 있는 추징의 대상 792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등 죄) 793

판례 793

① 선거비용 수입과 지출보고서 허위제출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793

제259조(선거범죄선동죄) 794

판례 794

① 정당인사가 군중의 행렬을 선도한 행위 794

제260조(양벌규정) 794

판례 795

① '양벌규정'에서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의 판단기준 795

헌재결정 796

① 양벌규정과 책임주의원칙 796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796

판례 804

① 법정형이 과태료 뿐일 때의 본인판결 804

②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인 인쇄물 우편발송 행위의 절차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공선법 제261조제3항제1호에 정한 신고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804

③ 공선법 제261조제5항의 개정취지 및 공선법 제257조제2항에 의한 형사적 처벌 대상인 기부대상 '물품'과 같은 법 제261조제5항제1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인 기부대상 '물품'을 구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같은 법 제261조제5항제1호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범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7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805

헌재결정 806

① 공선법 제261조제5항제1호 위헌확인 806

제262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808

판례 809

① 자수의 의의 809

② 범죄사실과 범인이 발각된 뒤의 자수 809

③ 자백과 자수 809

④ 범행발각후 체포전의 자수 809

제262조의2(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811

판례 814

① 공선법 제262조의2제2항에서 밀히는 '보호되고 있는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의미 814

제262조의3(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815

제17장 보칙 816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816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816

질의선례 817

① 각각 선고된 100만원 미만의 벌금 합산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817

②복권받은 자의 피선거권 회복 등 817

판례 817

①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등 조항의 위헌여부 817

②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이 공모한 선거범죄 817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818

질의선례 819

①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해당 여부 819

② 배우자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819

③ 당선이 무효로 되는 공선법 제265조의 '해당 선거' 820

④ 배우자의 복권과 공선법 제265조 적용 820

판례 820

① 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조항의 "연좌제" 해당여부 820

② 선거사무장등의 범죄성립 조각사유를 규정하는 것인지 여부 820

헌재결정 821

① 당선자의 배우자가 일정한 선거범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규정한 공선법 제265조 본문 중 '배우자'에 관하여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 청구에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821

② 배우자의 당선무효 해당 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되는 경우 헌법상의 연좌제금지 규정 저촉 여부 821

③ 회계책임자의 당선무효 해당 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되는 경우 헌법상의 연좌제금지 규정 저촉 여부 823

④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된 자에게 이미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다시 반환하도록 한 구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65조의2제1항전문 중 '제2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에 관한 부분의 위헌여부(소극) 828

⑤ 배우자가 선거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265조에 대한 위헌 여부(소극) 829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의 등의 비용반환) 830

질의선례 831

①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자의 기탁금 및 선거비용의 반환 831

② 기소 전에 사직한 자의 비용반환 831

③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당선무효에 따른 기탁금 등 반환 832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832

질의선례 833

① 일반사면, 복권 받은 자의 공무담임제한 833

② 공선법 위반자의 입후보 가능 여부 등 833

③ 선거범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재향군인회 시·군·구회장 취임 834

④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834

헌재결정 834

① 공선법 제266조제1항 위헌소원 834

② 공선법 제266조제1항제4호 위헌확인 835

제267조(기소·판결에 관한 통지) 836

제268조(공소시효) 837

판례 837

①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공소시효 완성 여부의 기준시점 837

②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각 기부행위일이 아닌 당해 선거일로 본 사례 838

③ 공선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정한 공소시효 기간의 해석 및 위 단서에서 정한 '범인이 도피한 때'의 의미 839

제269조(재판의 관할) 839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840

제270조의2(피고인의 출정) 840

제271조(불법시설물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 840

제271조의2(선거에 관한 광고의 제한) 841

제272조(불법선전물의 우송중지) 842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등) 845

판례 847

(1) 사인(私人)이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 중 진술부분의 증거능력 847

(2) 질문·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의 상대방이 되는 '관계인'의 범위 847

(3)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한 자'의 의미 848

(4) 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에 불응 848

(5) 임의동행의 적법요건 및 도주죄의 주체 여부 849

(6) 디지털 녹음기의 녹음내용 원본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라는 입증이 없는 경우 증거능력 인정 여부 852

(7)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공소장변경 없이 공동정범 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852

(8)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은 피고인별로 별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피고인 갑에 대하여 피고인 을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원용하는 형태로 되어있어 실질적으로는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전제한 것임이 명백하고, 공모의 점을 다투어 증인조사까지 시행되었다면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들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853

(9)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압수물과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및 그 판단 기준 853

(10) 피고인측에서 검사의 압수수색이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다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장된 위법사유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압수절차가 위법하더라도 압수물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856

(11) 자료제출 독촉장의 수령을 거부히논 등 조사 불응 857

(12) 선거관리위원회가 경고한 행위에 대하여 기소할 수 있는지 여부 858

(13) 자료제출 요구시 신분증 제시 의무는 현장에 출석하여 질문·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시에만 적용 858

(14) 대화내용을 녹음한 테이프 및 녹취록의 증거능력 인정여부 859

(15) 선관위 직원의 선거범죄 관련 자료제출요구에 불응 860

(16)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해 허위의 자료를 제출 861

(17) 선거범죄 혐의가 있는 장소 출입시 신분증 제시의무 등 861

(18) 선관위의 자료제출요구에 거부 소명서를 제출한 후 해당자료 미제출 863

제272조의3(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 864

제273조(재정신청) 865

판례 869

①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869

② 재정신청 제기기간 경과후 재정신청대상 추가 등 869

③ 형사소송규칙 제119조가 형사소송법에 저촉되거나 재정신청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 870

제274조(선거에 관한 신고 등) 871

제275조(선거운동의 제한·중지) 872

제276조(선거일후 선전물 등의 철거) 872

제277조(선거관리 경비) 872

제277조의2(질병·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874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875

제279조(정당·후보자의 선전물의 공익목적 활용) 876

판권기 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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