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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선거비용 업무 흐름도 9
제1장 선거비용 일반 10
1. 선거비용 개요 12
가. 선거비용 12
나. 선거비용이 아닌 정치자금 13
다. 보전비용 15
라. 미보전비용 16
마. 부담비용 18
바. 보전비용 반환 19
사. 당선무효관련 비용반환 19
2. 선거비용 수입·지출 원칙 20
가. 선거비용 수입원칙 20
나. 선거비용 지출원칙 20
제2장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및 공고·통지 24
1. 선거비용제한액 산정기준 28
가. 법정산정기준 : 법 제121조 제1항 참조 28
나. 인구수 28
2. 제한액산정비율 29
가. 산정권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9
나. 산정시기 : 해당 선거 때마다 29
다. 산정방법 29
라. 보궐선거등에서의 제한액산정비율 적용 30
3. 선거비용제한액 결정 30
4.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및 통지 30
5.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및 공고·통지 31
가. 변경사유 31
나. 변경시기 :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한 후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 31
다. 공고내용 : 선거비용제한액 변경내용 및 그 사유 31
라. 통지대상 : 정당, 정당선거사무소, 예비후보자, 후보자 31
마. 통지시기 : 선거비용제한액의 변경내용을 공고한 후 지체없이 31
바. 통지방법 : 공고문의 사본 교부 31
6.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상황 보고 32
참고자료 33
제3장 자료의 수집·정리 및 활용 36
1. 자료수집 계획수립 40
가. 시기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까지 40
나. 내용 40
2. 자료수집전담반 편성·운영 40
가. 시기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40
나. 운영방법 40
다. 자료수집전담반 교육내용 41
3. 자료수집 사전안내 41
가. 시기 41
나. 대상 42
다. 내용 42
라. 방법 : 공문 또는 직접 방문 안내 42
4. 자료수집·정리 42
가. 주요 자료수집 대상 42
나. 자료수집 방법 43
다. 유의사항 44
5. 자료수집 관리 및 활용 44
가. 수집된 자료의 정리 및 관리 44
나. 수집자료의 분석·검토 및 활용 45
참고자료 46
제4장 선거비용 보전업무 처리 50
1. 선거비용 보전청구 안내 54
가. 시기별 보전청구 안내 54
나. 선거비용 보전대상자 결정 54
2. 선거비용 보전청구서 접수 55
가. 청구 및 보전기한 55
나. 청구권자 56
다. 보전청구대상 : 적법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 56
라. 선거비용 보전청구서 첨부서류 56
마. 청구방법 56
바. 추가 보전청구 57
사. 보전청구시까지 미확정된 비용에 대한 보전청구 57
아. 보전청구서 접수 유의사항 57
3. 부담비용 보전청구서 접수 60
4. 보전청구서 서면심사 60
가. 보전청구내역 서면심사 60
나. 선거비용 보전청구항목별 조사표 작성 62
다. 서면심사 결과보고 62
5. 보전청구내역 현지 확인·조사 및 결과보고 63
가. 현지 확인·조사 계획 수립 63
나. 현지 확인·조사대상 선정 63
다. 현지 확인·조사반 편성·운영 64
라. 현지 확인·조사 64
마. 현지 확인·조사결과 보고 66
6. 항목별 보전업무 처리방법 67
가. 법정홍보인쇄물 [후보자의 사진,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명함] 67
나. 선거사무소 간판·현판·현수막 69
다. 거리게시용 현수막 70
라. 공개장소 연설·대담 71
마.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72
바. 전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73
사.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85
아. 어깨띠 등 소품 86
자. 신문·방송·인터넷광고 87
7. 선거비용 보전금액 결정 88
가. 결정시기 : 선거비용 보전금액 지급기한 3일 전까지 88
나. 결재권자 88
다. 결정방법 88
라. 유의사항 89
8. 보전(부담)비용 지급·통보 90
가. 지급시기 : 선거일후 60일 이내(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후 70일 이내) 90
나. 지급방법 90
다. 지급사실 통보 90
9. 선거비용 보전 후 미보전사유 발생에 따른 반환사무처리 90
가. 담당위원회 : 선거구위원회 90
나. 시기 :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 90
다. 요건 : 법 제122조의2 제2항에 따라 보전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견된 때 90
라. 반환자 :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 90
마. 반환기한 : 반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91
바. 반환금액 납입처리 91
사. 징수위탁 91
아. 징수금액 납입처리 91
참고자료 92
제5장 보전제한 및 유예업무 132
1. 선거비용 보전제한 136
가. 결정위원회 : 해당 선거구위원회 136
나. 보전제한 대상 136
다. 유죄판결확정에 따른 보전제한금액 산정 137
라. 사례별 보전제한금액 결정방법 137
2. 선거비용 보전유예 139
가. 결정위원회 : 선거구위원회 139
나. 보전유예 대상 139
다. 보전유예금액의 처리 139
라. 보전유예금액의 이월처리 140
3. 보전제한 및 유예상황의 통지 140
가. 보전제한상황 140
나. 보전유예상황 141
4. 선거비용 보전 후 위법행위에 따른 비용반환업무 처리 141
가. 보전비용 반환명령 141
나 .보전비용 반환에 따른 납입절차 142
다. 보전비용 반환대상액 징수위탁 143
5. 처리결과 보고 144
가. 『선거관리시스템』 선거비용 보전관리 프로그램 입력·보고 144
나. 전화보고(구·시·군위원회는 시·도위원회 경유) 144
참고자료 145
제6장 반환기탁금·보전비용 인계 150
1. 인계대상 파악·관리 154
가. 인계대상자 154
나. 인계대상비용 154
2. 인계사무처리 155
가. 인계·인수자 155
나. 인계·인수시기 155
다. 인계·인수서 접수 155
라. 기한내 미인계에 따른 사무처리 155
마. 인계·인수내역 보고 156
참고자료 161
제7장 당선무효관련 비용반환 사무처리 162
1. 비용반환 대상자 및 금액 결정 166
가. 반환대상자 166
나. 반환 결정시기 167
다. 반환대상 금액 결정 167
라. 비용반환의 고지 167
2. 귀속 및 징수위탁 처리 168
가. 기한내 비용반환금액의 귀속처리 168
나. 징수위탁 168
3. 처리상황 보고 169
가. 전화보고 169
나. 『선거관리시스템』 선거비용 보전관리 프로그램 입력·보고 169
참고자료 170
판권기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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