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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공직선거법규운용자료. 2012(2), 제7장 선거운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기도
발행사항
과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청구기호
342.07 -12-9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38, 950 p. ; 26 cm
제어번호
MONO120122897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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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7장 선거운동 41

제58조(정의등) 41

질의선례 43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 43

① 판단기준 43

② 단체의 공천반대자 명단 언론공표 44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44

①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기 위한 소개행위 44

② 선거운동원으로 선임할 자에 대한 선거법 해설강좌 44

③ 공무원노동조합의 조합원 명부제출 44

【통상적인 정당활동】 44

① 정당홍보물 배부 44

② 정책공약개발 토론회·공청회 45

③ 정당의 후보자선출대회의 입후보예정자 홍보 45

④ 이장의 당원단합대회 참석 45

⑤ 지역구 조기축구회와 연예인팀의 축구경기 또는 의료봉사 46

⑥ 특정 기업체와 관련된 정당의 캠페인 46

⑦ 대통령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모집 등 46

⑧ 국민참여운동본부의 회원모집 활동 등 47

⑨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세미나 개최 48

⑩ 국회의원의 군부대 이전을 위한 서명운동 48

⑪ 정당의 전국 순회강연회 개최 49

⑫ 정당의 다른 정당소속 후보자 지지표명 49

⑬ 단체의 당내경선 홍보활동 49

⑭ 당원협의회의 '인재영입위원회' 구성 50

【직무상·업무상의 행위】 50

(1) 종교집회에서 입후보사실의 공표 50

(2) 학술단체의 정당관계자 초청·토론 50

(3) 귀성환영 현수막게시 51

(4) 시정구호 51

(5) 입후보예정자 초청 강연 51

(6) 국회의정활동평가발표회 및 시상식 행사와 국회의정활동평가서 발간 51

(7) 한국자유총연맹의 입후보예정자 초청 토론회 개최 52

(8) 지방자치단체의 서적배부 52

(9)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의 정당관계자 초청토론회 52

(10) 종합유선방송국 지역채널의 자치단체장 출연 프로그램 53

(11) 법률상담기사 연재시 상담원의 사진등 게재 53

(12) 대통령의 국민과의 TV 대화 54

(13) 정계복귀선언대회·시국강연회 54

(14) "청소년과의 대화" 행사개최 54

(15) 입후보예정자의 신앙간증 및 건강강연 54

(16) 국회의원의 정책토론회 현수막 게시 55

(17) 국회의원의 전시회 공동개최 55

(18) 지방의원의 지방자치학교 운영 55

(19) 상공회의소의 입후보예정자 초청 강연회 개최 56

(20) 상공회의소의 정당당직자 초청 토론회 개최 56

(21) 대·중소기업상생협회의 우수상생협력 모범사례발표회 개최 56

(22) 입후보예정자의 정책에 관한 설문조사 및 결과공개 56

(23) 대한불교청년회의 시국관련 결의대회 57

(24) 학술단체의 정책토론회에 정당관계자 초청 57

(25) 국회의원배 족구대회 개최 57

(26) 국회의원의 선거구민 대상 영어 강의 57

(27) 국회의원 성명이 포함된 아카데미·축구단 운영 등 58

(28) 창작뮤지컬 '퍼스트 레이디' 제작 58

【의례적·사교적행위】 59

(1) 후보자가 되려는 자 59

(2) 저서의 출장 판매 59

(3) 한국노총의 선거기간전 입후보예정자 초청 토론회 개최 등 59

(4) 후보자의 공약발표 기자회견 60

(5)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후보자에 대한 질의사항 고지 60

(6) 후보자의 군부대 방문 61

(7) 출판기념회장에서의 초청인사의 축사 등 61

(8) 출판기념회 수익금 사용 61

(9) 국회의원의 추석명절 지역활동 61

(10) 예비후보자인 시의회의장의 시민의 날 행사 축사 61

(11) 국회의원의 신앙간증 등 62

(12) 서적에 국회의원의 추천사 게재 62

(13)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 마라톤대회에서의 입후보예정자 축사 62

(14) 입후보예정자의 교인대상 간증 및 리더십 강의 62

(15) 남북정상회담경축국민대회 행사에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축사 62

(16) 대규모 군중집회에서의 입후보예정자 연설 63

(17) 서적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사 등 게재 63

판례 63

① 지역신문의 인터뷰요청에 응한 행위의 반사적 이익 63

② 선거운동의 정의 및 의례적인 인사 행위 63

③ 단순한 의견개진(학생대상 설문조사) 64

④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일상적·의례적·사교적행위 64

⑤ 새마을 협의회장 이·취임식 참석 64

⑥ 집회에서의 입후보예정자 소개 및 지지활동과 사전선거운동 65

⑦ 설문조사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 65

⑧ 선거운동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등 65

⑨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허용되는 범위와 단체의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기간과 방법 등 66

⑩ 낙선만을 목적으로 벌이는 낙선운동이 선거운동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낙선운동이 형법상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 해당 여부 67

⑪ 공선법을 위반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한 자의 동 후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책임의 유무 69

⑫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련 주민간담회에서의 발언을 통상적인 정당활동이 아닌 사전선거운동으로 인정 여부 70

⑬ 공선법상 선거운동의 상대방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구안에 있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등으로 제한되는지 여부 71

헌재결정 71

① 공선법 제58조 등 위헌확인, 구대통령선거법 제36조제1항 위헌제청 71

② 후보자의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발언이 선거운동에 해당 여부 72

③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일부 선거운동방법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 정당활동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 여부 74

제59조(선거운동기간) 75

질의선례 77

① 미니 웹브라우저 프로그램 사용 77

② 후보자홈페이지에 선거구민과 함께 찍은 사진 게재 등 77

헌재결정 77

① 공선법 제58조 등 위헌확인, 공선법 제59조의 위헌여부, 구대통령선거법 제36조제1항 위헌제청 77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주체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를 제외한 제59조제1호가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78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80

질의선례 81

① 국무위원인 국회의원의 선거운동 81

② 이북5도 명예시장등의 선거운동 82

③ 새마을금고 시·도지부 대표자의 선거운동 82

④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관련 행위 82

⑤ 주민자치위원의 선거사무장 등 선임 82

⑥ 예비군 부동대장이 연설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82

⑦ 선거일 전에 선거권이 회복되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82

⑧ 집행유예기간 만료 예정자의 선거운동 등 83

⑨ 후보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선거사무장 취임 등 83

⑩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현수막 등에 게재한 미성년자 사진 83

⑪ 산업기능요원인 직계비속의 선거운동 가능여부 83

판례 83

① 이장을 선거운동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한 것이 헌법위반인지 여부 83

② 전공노 소속 공무원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선거운동 84

③ 주민자치위원이 후보자와 동행하면서 지지호소 85

④ 사립학교 교원(교사)이 선거관련 간행물 복사·배부 86

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들의 선거운동 86

⑥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하지 않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선거사무장 등록 86

⑦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의 선거운동 87

⑧ 지방의회의원이자 시(市)새마을회 대표자의 선거운동 87

⑨ 주민자치위원이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개최일정 문자메시지 발송 88

⑩ 방장이 선거사무원과 유사한 복장을 입고 선거운동 88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89

질의선례 91

① 지방자치단체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등록 91

② 시·도의원예비후보자가 자치구·시·군의원예비후보자로 되는 경우 91

③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위원장의 예비후보자 등록 91

④ 국회의원의 시·도지사선거 입후보 등 91

판례 92

① 예비후보자 등록시 사직기한 92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93

질의선례 96

(1)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용 봉투에 타인의 사진 게재 96

(2) 경선후보자·예비후보자의 홍보물에 제3자의 추천사 게재 등 96

(3) 예비후보자 명함 등에 '예비후보자 명칭 표시가 의무사항인지 여부 97

(4) 예비후보자가 PET 소재의 명함 사용 97

(5) 예비후보자의 경력게재 97

(6) 전출 등의 사유로 인한 예비후보자홍보물 재발송 97

(7) 국회의원이 광역단체장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부 97

(8) 당선무효로 시장직을 상실한 자의 경력 게재 98

(9) 우체국전자우편제도를 이용한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98

(10) 예비후보자홍보물 공동발송 등 99

(11) 예비후보자 명함에 타인과 함께 찍은 사진게재 99

(12) 예비후보자홍보물 등에 대통령당선인과 함께 찍은 사진 게재 99

(13) 경력이 게재된 국회의원 명함의 배부 99

(14) 천자문을 게재한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100

(15) 예비후보자 현수막 등에 합성사진 게재 가능여부 100

(16)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용봉투 기재사항 100

(17) 시민단체 등에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100

(18)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을 위한 세대주명단 교부신청 101

(19)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의 현수막 게재내용 101

(20) 여러 종류의 예비후보자 명함 동시 배부 101

(21)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사각형이 아닌 형태로 제작 101

(22) 예비후보자홍보물 우편발송 방법 101

(23) 예비후보자홍보물에 창준위 명칭 게재 102

(24) 정당추천 후보자로 선출된 예비후보자의 '후보자'명칭 사용 102

(25) 수신인 성명만을 달리한 경우 1종의 홍보물 해당여부 102

(26) 선거홍보물에 '이명박대통령당선인 일본특사'게재 가능여부 102

(27) 예비후보자의 표지물 착용 103

(28) 20인 이하 대상 문자메시지 전송 선거운동 103

(29) 예비후보자의 문자메시지 전송 선거운동 103

(30) 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공약 등 게재 면에 자신의 활동사진 게재 103

(31) 마일리지를 사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 104

(32) 지하철 역구내의 범위 104

(33) 예비후보자홍보물에 선거사무원의 추천사 게재 104

(34) 콜라텍 등에서의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104

(35)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인으로서 다른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105

(36) 중증장애인 예비후보자의 표지물 착용 105

(37) 직접 전화통화중 녹음된 홍보내용 전송 105

(38) 봉투 뒷면의 내용이 다른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발송 105

(39) 예비후보자 명함에 도지사의 성명 등 게재 106

(40) 예비후보자의 음성인식 전화번호 사용 106

(41) 예비후보자홍보물에 다른 후보자관련 내용의 신문기사 게재 106

(42) 선거사무소의 현수막에 타인관련 문구 게재 107

(43) 예비후보자의 축사를 이용한 지지호소 등 108

(44) 홈허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보전 108

판례 111

①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선거사무장이 종교시설안에서 예비후보자 명함배부 111

② 예비후보자의 명함에 대구시당에서 개설한 '대구정치대학원'게재 111

③ 법정 수량을 초과하여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111

④ 예비후보자가 자동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 발송을 다른 사람으로 대신하게 한 경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112

헌재결정 113

①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에게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 여부 113

②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선거구내의 세대수 100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공선법 제60조의3제1항제4호의 위헌여부 114

③ 예비후보자 외에 독자적으로 명함을 교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주체를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2항제1호의 위헌여부 115

제60조의4(예비후보자공약집) 120

질의선례 120

① 예비후보자공약집 발간비용의 선거비용 해당여부 등 120

② 예비후보자공약집에 제3자의 추천사 게재 등 121

③ 예비후보자공약집 판매 122

④ 예비후보자공약집의 면수산정 122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123

질의선례 126

① 출판사사무실에 선거사무소 설치 126

② 행정구역과 국회의원지역구가 불일치하는 경우 구청장선거의 선거연락소 설치단위등 126

③ 공동 선거연락소와 선거연락소장의 설치·선임 126

④ 도로(인도)에 천막선거사무소 설치 126

⑤ 선거사무소에 부착하는 후보자의 사진 126

⑥ 정당의 사무소에 정당소속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설치 127

⑦ 지역구지방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 소재지 127

⑧ 선거사무소 등의 LED전광판 설치·게시 127

⑨ 예비후보자의 현수막 문구 공동사용 127

⑩ 선거연락소에 전화홍보팀 설치 127

⑪ 발광소재 사용 선거사무소 현수막 및 어깨띠·모자·옷 128

⑫ 선거연락소와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의 공동사용 128

⑬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 128

판례 129

① 선거사무소와 정당연락소의 구별기준 129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130

질의선례 131

① 정당선거사무소 유급사무직원의 선거사무원수 산입여부 131

② 정당선거사무소장의 당원집회 신고 등 131

③ 정당선거사무소의 공동설치 132

④ 정당선거사무소의 현수막 게재내용 132

⑤ 정당선거사무소 현수막에 지역구후보자인 정당대표자의 사진게재 132

⑥ 정당선거사무소의 외벽 현수막 문구게재 132

⑦ 정당선거사무소의 관할 범위 133

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133

질의선례 135

① 전국구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임 135

② 정당의 유급당원등의 선거사무원수 산입 135

③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임 136

④ 정책연구소 유급직원 등의 선거사무원수 산입 여부 136

⑤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원봉사자 모집안내문 등 게시 136

⑥ 국가유공자인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지정 136

판례 137

① 공선법상 유급 선거사무원의 신분취득 요건 137

제63조(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 137

질의선례 138

① 창당준비위원회명의의 선거운동관계자 신고 138

② 후보자간 선거사무소의 공동설치 및 설치신고 139

③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 및 선거공보 공동제작 139

④ 기초단체장선거의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공동설치 및 선거사무소 등에 두는 선거사무원의 수 139

⑤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 교체선임수 140

판례 140

① 선거운동관계자의 신고와 신분취득시기 140

② 법정선거사무원수 선임사실 미신고 행위 140

③ 무자격 선거운동원의 신고를 수리한 조치의 위법성 등 140

④ 선거사무관계자 신분증명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례 141

제64조(선거벽보) 141

질의선례 145

(1) 소유주의 승낙없이 첩부된 벽보의 철거 145

(2) 다른 사람의 사전선거운동 145

(3) 정규학력의 의미 145

(4) 선거벽보 등에 경력게재 146

(5) 선거벽보에 게재하는 후보자의 사진,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 146

(6) 선거벽보 등에의 학력게재 146

(7) 후보자의 경력게재 147

(8) 선거벽보 등에 원격대학 학력 게재 147

(9) 명예졸업자의 학력 표기 147

(10)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점인정자의 학력 게재 148

(11) 국방대학교 졸업자의 학력게재 149

(12) 정당 내부의 강좌 등 이수내역을 경력으로 게재 149

(13) 후보자 등의 성명 게재 149

(14) 정규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독학으로 공부한 경우 학력을 독학으로 기재 150

(15) 고등공민학교 졸업자의 학력게재 150

(16) 정규학력을 수학한 이력이 있는 경우 학력을 독학으로 게재 150

(17) '국제변호사'로 경력 게재 150

(18) 선거벽보 사진게재 150

(19)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을 고입검정고시합격으로 게재 151

(20) 정규학교 재학중인 학력의 게재방법 151

(21) 이공대학 의예과를 수료하고 의과대학 의학과 중퇴시 학력게재 151

(22) 대학원 연구과정 수료의 정규학력 해당여부 151

판례 151

① 교회건물에 첩부된 벽보의 철거행위 151

② 정규학력의 의미 152

③ 입후보자의 허위학력게재와 당선무효소송의 원인 153

④ 선거공보등에 입후보자의 허위학력기재 153

⑤ 선거공보등에 기재하는 후보자의 정규학력 153

헌재결정 154

① 선거벽보 등에 비정규학력의 게재를 금지하는 공선법 제64조제1항 및 제250조제1항의 위헌여부 154

제65조(선거공보) 155

질의선례 160

①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사항 160

② 점자가 혼용된 선거공보 160

③ 선거홍보물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진 등의 게재 160

④ 선거공보에 무소속연대 명칭 사용 등 161

⑤ 비례대표시·도의원 및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 선거공보 공동작성 161

⑥ 비례대표구의원선거 선거공보에 같은 정당 추천 후보자의 홍보내용 게재 162

⑦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의 선거공보에 타후보자의 홍보내용 게재 162

⑧ 선거공보 등에 대통령입후보예정자의 사진·문구 게재 162

⑨ 선거벽보 등의 학력게재 163

⑩ 병풍형태의 선거공보 163

제66조(선거공약서) 164

질의선례 165

① 예비후보자의 선거공약집 판매 165

제67조(현수막) 166

질의선례 166

① 중복게재·양면작성 166

② 이동게시 166

③ 옥외광고물관리법의 적용여부 166

④ 현수막·어깨띠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167

⑤ 육교에 현수막 게시 167

⑥ 선거홍보물등에 형광소재 사용 167

⑦ 현수막 제작 167

⑧ 천에 비닐재질의 시트를 붙여 제작한 선거운동용 현수막 167

⑨ 게시용 틀을 이용한 현수막 게시 167

⑩ 상하 움직이는 현수막 설치 168

판례 168

① 후보자의 현수막을 동별 2매 이상 게시 168

제68조(어깨띠) 168

질의선례 169

① 전광소재 어깨띠 사용 등 169

② 어깨띠에 휴대용 확성장치나 스피커가 내장된 개인용 마이크폰 부착 169

③ 어깨띠 형태 169

④ LED 소품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169

⑤ 이동식 LED 전자홍보판을 이용한 선거운동 170

⑥ 마스코트를 이용한 선거운동 171

⑦ 전광표지판을 이용한 선거운동 171

제69조(신문광고) 172

질의선례 174

① 인증받지 아니한 신문광고에 대한 결정 174

② 조·석간의 횟수계산 174

③ 방송·신문광고의 모델 174

④ 신문사의 게재거부 174

⑤ 타후보자 소개 175

⑥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의 신문광고 175

⑦ 선거운동용 신문광고 횟수산정 175

제70조(방송광고) 175

질의선례 177

①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장면을 삽입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방송광고 177

②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선거운동 방송광고 대행 177

③ 지역구후보자인 정당대표자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방송광고출연 등 178

④ 방송광고 및 후보자 방송연설 횟수산정 178

⑤ IPIV를 이용한 선거운동 방송광고 179

헌재결정 180

① 청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자막 또는 수화통역의 방영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공선법 제70조제6항 등 위헌 여부 180

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 181

질의선례 184

① 생방송과 방송내용 184

② 형사피고인의 연설내용 시청 184

③ 연설순위·독화연설·비방내용 184

④ 전국구국회의원 후보자의 방송연설 185

⑤ 자치 구·시·군의 장선거 후보자 방송연설 매체 185

⑥ 방송시설이 통보한 방송연설의 가능일시 취소 등 185

⑦ 후보자 방송연설의 방송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 186

⑧ 중계유선방송의 중계대상 방송 187

⑨ 종합유선방송을 이용한 방송연설의 횟수산정 187

⑩ 후보자의 방송연설일정 추가 공고 187

⑪ 후보자등의 방송연설시 음악 사용 187

⑫ 대통령선거 방송연설의 연설원 수 188

⑬ 방송연설시 연설하는 모습외의 다른 내용의 방영 188

⑭ 타방송사에서 제작한 방송연설의 방영 등 188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190

질의선례 190

① 중계유선방송에 의한 방송연설 190

제73조(경력방송) 191

제74조(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192

제75조(합동연설회) 〈삭제 2004. 3. 12〉 192

제76조(합동연설회장의 질서유지) 〈삭제 2004. 3. 12〉 192

제77조(정당·후보자등에 의한 연설회) 〈삭제 2004. 3. 12〉 192

제78조(공공시설등의 무료이용) 〈삭제 2004. 3. 12〉 192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192

질의선례 195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일반】 195

① 옥내모임과 잠실경기장 195

② 확성장치 동시사용 금지 195

③ 거리제한 195

④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타법률 적용 195

⑤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이동중 연설 195

⑥ 아파트단지 내에서의 공개장소 연설·대담 196

【자동차와 확성장치의 사용】 196

① 휴대용 확성장치 196

②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용 자동차와 확성장치의 사용 196

③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용 차량사용범위 196

④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용 확성장치의 확성나발 형태 197

⑤ 피견인자동차를 이용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197

⑥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용 자동차 설비 197

⑦ 연설·대담용 차량의 확성장치 사용 및 배너를 후보자 등의 선거사무소 현수막으로 사용가능 여부 197

⑧ 마차를 이용한 공개장소 연설·대담 198

⑨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시 확성장치 사용 199

⑩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시 다른 후보자의 유세차량 이용 199

【자동차 등에 홍보용 설비】 199

① 차량에 첩부하는 사진 및 차량설비 199

②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의 설비 200

③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차량에 춤추는 인형의 설치 등 200

④ DDR을 이용한 선거운동 200

⑤ 라이트 패널(Light Panel) 사용 200

⑥ 연설·대담용 차량에 문자 LED의 설치 201

⑦ 연설·대담용 차량에 유세로봇 설치 등 201

【녹음·녹화기의 사용】 202

① 녹화기를 이용한 전과사실등의 방영 202

② 녹화물을 이용한 유사학력의 공표 202

③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시 애드빔 사용 202

④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의 녹화기 사용 202

⑤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시 방영할 녹화물 203

⑥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및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간판 등 설치 203

⑦ 후보자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내용의 생중계 203

⑧ 연설·대담 홍보영상 제작시 배경음악 사용 203

⑨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시 수화통역 등 204

⑩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시 로고송 사용 204

⑪ 자치구·시·군의원선거 후보자의 연설 녹음·녹화물 방송·방영 204

⑫ 연설·대담시 유권자의 지지 영상 방영 등 205

⑬ 중앙당의 여성후보 지원을 위한 동영상 CD 제공 205

⑭ 「공직선거법」 제79조제10항의 '녹음기 또는 녹화기'의 해당여부 206

판례 207

① 공선법 제79조제3항의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연설·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의 의미 207

헌재결정 208

①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에게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금지하는 것이 선거운동의 자유침해 여부 208

② 확성장치 사용 등에 따른 소음제한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이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10

제80조(연설금지장소) 213

질의선례 213

① 역광장의 역구내 포함여부 213

제81조(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213

질의선례 215

【대담·토론회 일반】 215

① 비디오테이프의 상영 215

② 중계·녹화방송 215

③ 개최단위 215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 등】 215

(1) 공명선거추진단체의 입후보예정자 초청토론 215

(2) 선거운동이 가능한 단체의 범위와 방법 216

(3)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등 216

(4) 한국자유총연맹의 입후보예정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216

(5) 단체(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와 지지의사 표방 216

(6) 단체등의 입후보예정자 초청 토론회 개최 217

(7)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교육정책토론회 개최 217

(8) 인터넷기자협회의 광역별 정당 정책토론회 개최 217

(9) 후원회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218

(10)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후보자등 초청 토론회 개최 등 218

(11) 상공회의소의 입후보예정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218

(12)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의 후보자 초청 토론회 개최 218

(13) 중소기업중앙회의 후보자초청 대담·토론회 후원 218

(14) 뉴라이트 기독교연합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219

(15) 한국교총의 대선후보자 초청 교육정책토론회 개최 219

(16) 교육감선거의 후보자가 임원으로 있는 단체의 대담·토론회 개최 등 219

판례 219

① 후보단일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 공선법 제254조제2항 및 제81조에 위반 여부 219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220

질의선례 222

【대담·토론회 일반】 222

① 당선가능성 있는 후보자만의 초청 222

② 비디오테이프의 상영 222

③ 보도의 범위 222

④ 종합유선방송국의 중계방송 222

⑤ 언론기관의 정당의 경선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 개최 222

⑥ 정당의 대표자 선출관련 TV토론회 개최 222

⑦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 초청 정책토론회 개최 223

⑧ 언론기관의 입후보예정자 초청 토론회 개최 223

⑨ 방송사의 대통령입후보예정자 대담(화상대담) 224

⑩ 정당의 경선토론회 언론기관 위탁 224

⑪ 언론기관의 정당의 경선 합동토론회 개최 225

⑫ 언론기관의 입후보예정자 초청토론회에 관한 한국노총의 요청 225

⑬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진행중 후보자별 선호도 조사 등 225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언론사 등】 226

① 교육방송주관 토론회 226

② 언론기관 시민단체의 입후보예정자 초청 토론회 공동개최 226

③ 불교방송과 불교TV의 입후보예정자 초청토론회 공동개최 226

④ 티유미디어(위성방송사업자)의 입후보예정자 인터뷰 방송 226

⑤ 종합유선방송사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227

⑥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후보자초청 대담·토론회 227

헌재결정 227

① 공선법 제82조 등 위헌 확인 227

② 공선법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촉구 등의 위헌 여부 228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230

질의선례 234

①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합동방송연설회 개최 234

②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초청 대상 후보자 선정기준 234

판례 234

① 방송매체에 의한 합동토론회에서의 표현의 자유 인정 한계 234

헌재결정 235

①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초청 대상에 일부 후보자를 제외한 결정의 위헌 여부 235

② 여론조사를 통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초청대상 후보자를 제한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 237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240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241

질의선례 242

(1) 후보자의 캐릭터 등이 삽입된 게임의 배부 242

(2) 후보자 대상 응원 문자메시지 보내기 행사 243

(3) 프로그램을 이용한 전자우편주소 수집행위 243

(4) 자동생성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인터넷홈페이지 제작 243

(5)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의 통화연결음 서비스 244

(6) 후보자의 로고송을 전화 통화연결음으로 사용 244

(7) 후보자 등의 인터넷음악방송을 이용한 선거운동 244

(8) 같은 정당 소속 예비후보자간에 공동으로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244

(9) 정당의 로고송을 정당·후보자 및 위탁업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통화연결음으로 사용 여부 245

(10)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에 이미지 파일 첨부 등 246

(11) 발송대행업체를 통한 문자메시지 발송시 횟수 산정 246

(12) 쌍방향 자동답변방식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 248

(13) 스마트폰 이용 문자메시지 전송 249

(14) 문자메시지 발송 횟수 산정 250

(15) 인터넷전화기를 이용한 선거운동 250

(16) 비즈메시징서비스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발송 250

(17) 컴퓨터 이용 자동 다이얼링 기술(CTI)을 이용한 선거운동 251

(18) 유명 연예인 음성으로 된 통화연결음 등 사용 253

(19) ARS자동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 253

(20)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발송 등 254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255

질의선례 256

① 후보자의 인터넷광고 전송가능 여부 256

② 이동통신사의 문자메시지 발송 대행 256

③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한 선거운동 257

④ 카카오톡을 이용한 선거운동 257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258

헌재결정 259

①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글에 대한 실명인증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 등을 규정한 공선법 제82조의6제1항·제6항·제7항 위헌확인 259

제82조의7(인터넷광고) 261

질의선례 261

① 인터넷광고가 가능한 인터넷 홈페이지 261

② 인터넷광고의 크기·광고비용 제한 여부 261

③ 키워드광고의 인터넷광고 해당 여부 262

④ 인터넷 동영상 광고 262

⑤ 「하나TV」를 이용한 선거운동 광고 262

⑥ 중앙당의 지방선거관련 인터넷 배너광고 등 262

⑦ 네이트온에 인터넷광고 가능여부 263

⑧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인터넷광고 263

⑨ 광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인터넷광고 264

제83조(교통편의의 제공) 264

제84조(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 264

질의선례 266

① 선거홍보물등에 타인의 사진 게재 266

② 무소속후보자등의 정당표방금지의 해석 266

③ 무소속 후보자에 대한 정당의 선거운동지원 가능여부 266

④ 정당의 무소속후보자 선거운동 지원 267

⑤ 정당과 무소속후보자간 선거공조 사실의 선거공보 등 게재 267

⑥ 특정 색상 사용 등 268

⑦ 친박 무소속 명칭 사용 등 268

판례 269

①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3648 판결 269

②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도556 판결 269

③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도279 판결 269

④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2314 판결 269

⑤ 대법원 2000. 5. 30. 선고 2000도734 판결 270

⑥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928 판결 270

헌재결정 271

① 기초의원후보자의 정당표방을 금지하였던 공선법 제84조의 표현의 자유 등 침해 여부 271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273

질의선례 277

① 군수의 "희망과 사랑의 전화" 운영 277

② 농업협동조합의 좌담회 개최등 278

③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에게 금품제공 278

④ 입후보예정자의 "1일 교사" 참여 279

⑤ 출판사직원의 선거운동원 활용 279

⑥ 종교집회에서 입후보사실의 공표등 279

⑦ 정무직 비서관의 당원교육 강의등 279

판례 280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 280

① 시청 국장 및 사업소장이 시청 산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280

② 예비후보자 등록 당일 오찬 모임에서의 발언이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 281

③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 규정한 성희롱의 요건 중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개념이 공선법 제85조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개념과 동일한지 여부 282

【직무상 행위 또는 교육적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 283

① 대학강사의 소속 학생 대상 선거운동 권유 283

② 신부의 지위에서 미사 집전 중 선거운동 284

③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인 고등학교 교사의 학생대상 전화선거운동 284

④ 주식회사 부사장이 소속 파견직원 대상 선거운동 284

⑤ 건설회사의 대주주이나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후보자의 선거캠프에 건설회사의 직원이 선거운동팀장으로 활동 285

⑥ 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경고에도 불구하고 교회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반복하여 선거운동을 한 행위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형량을 가중한 사례 287

⑦ 교회 담임목사가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에서 그 교회의 권사인 국회의원의 당선을 기원하는 의사표시를 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289

⑧ 한국관광공사 감사가 소속 직원들에게 특정 후보의 지지 부탁 291

⑨ 조합장이 조합 직원 회의에 예비후보자를 오게 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한 행위가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그 구성원에 대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291

헌재결정 291

① 교육기관이나 종교적 단체에 대한 특수관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구 대통령선거법 제162조제1항제1호의 명확성의 원칙 위배 여부 291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항을 미치는 행위금지) 293

질의선례 300

【제86조제1항 관련】 300

【정당·후보자의 업적 홍보】 300

① 대통령의 역사바로세우기 동참 서신 300

②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입당성명 30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해 영농설계교육에 참석하여 영농시책 설명 등 301

④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정당공천 반대 영상물방영 등 301

⑤ 지방자치단체장 초청간담회 개최 301

⑥ 지방자치단체의 구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 301

⑦ 지방자치단체의 공약이행 평가보고회 개최 등 302

⑧ 지방의회의 의원 개인홈페이지 제공 등 302

⑨ 공선법 제86조제1항제2호 해당여부 판단기준 303

⑩ 휴대전화를 이용한 후보자 등의 홍보동영상 전송 304

⑪ 『선거가 임박한 시기』 등 304

⑫ 정부의 세종시 원안 대 수정안 비교토론회 개최 304

【선거권자의 지지도 조사 등】 305

① 시장의 사직관련 여론조사 305

② 공무원직장업무협의회의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설문조사 실시 및 공표 305

【선거기간중 정상적인 업무외 출장】 305

① 언론사 주최 탐방행사에 선거기간중 교사의 참여 등 305

【제86조제5항 관련】 306

① 지방자치단체장의 학생 대상 홍보 306

판례 352

【제1항제1호(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홍보)】 352

① 제86조제1항제1호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홍보"의 의미 등 352

② 전입안내문에 자치단체장의 직·성명, 사진게재 352

【제1항제2호(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행위) 등】 353

① 후보자 초청 토론회 질문내용을 사전입수하여 전달 353

② 공무원의 선거운동 기획의 참여 및 정당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 조사 353

③ 공무원이 후보자의 연설문·인터뷰자료·선거공약·토론회자료·보도자료·당선소감 등을 작성하여 후보자에게 건네 준 사례 355

④ 공무원이 2030세대 지지층 확보를 위한 행사기획 문건 작성 356

⑤ 선거기획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금전 대여 357

⑥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무원의 선거운동 기획 참여행위에 공동 가공 358

⑦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선거에 출마한 현직 단체장인 후보자의 인터뷰 자료 등 작성 359

⑧ 공무원이 자신을 위한 선거운동의 기획에 다른 공무원이 참여하는 행위를 단순히 묵인하거나 소극적으로 이익을 누린 경우, 공선법 제86조제1항제2호, 제255조제1항제10호 위반죄의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359

⑨ 상대 후보자가 이의 제기한 사안에 대하여 군수가 소소직원들로 하여금 반박자료를 작성하여 대응토록 한 것이 제86조제1항제2호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362

【제1항제6호(선거기간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행위)】 363

①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 당해 행위의 '업무 관련성'이 요구되는지 여부 363

【제2항(선거일전 60일부터의 행위제한)】 364

① 선거기간 중 개최한 공원 개장식행사의 제86조제2항제4호 위반여부 364

【제5항(홍보물 발행·배부 제한)】 366

① 혁신도시 건설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업적을 시보에 게재 366

②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소식지가 초과발행을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66

③ 홍보물 발행이 담당 직원들의 전결사항이고, 발행사실과 내용에 대해 보고도 받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86조제5항 위반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367

【제6항(근무시간 중 행사참석 제한)】 369

① 연가기간 중 정규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이 제86조제6항에 규정된 '근무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369

헌재결정 369

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다른 선거 출마를 금지하고 홍보물 발행을 제한하는 구 공선법 제53조제3항·제86조제3항 등의 피선거권 등 침해 여부 369

② 공무원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선법 제86조제1항제2호의 명확성의 원칙 등 위배 여부 371

③ 선거기간 중 공무원의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행위를 처벌하는 공선법 제256조제2항제1호바목의 명확성의 원칙 등 위배여부 373

④ 공무원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선법 제86조제1항제2호의 명확성의 원칙 등 위배 여부(한정위헌) 375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376

결정 379

① 노동조합의 선거운동범위('98. 5. 14 결정) 379

질의선례 380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 380

① 한국노총의 입후보예정자 초청 강연 380

② 축산업협동조합의 노동조합이 선거운동 381

③ 대한의사협회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 지지표명 381

④ 한국노년유권자연맹의 선거운동 381

⑤ 후원회의 선거운동 가능 여부 381

⑥ 범PC방 생존권 비상대책위원회의 후보자 지지표명 381

⑦ 선거기간 중 세계한민족총연합회의 기자회견 등 382

⑧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홈페이지를 통한 교육공약 제안 사이트 설치·운영 등 382

⑨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주간행사 개최 등 382

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협력과 소통을 통한 희망의 학교 만들기」 2010 교육선언' 382

⑪ 대학 학생회의 예비후보자 지지 기자회견 384

【사조직에 해당되는지 여부】 384

① 산악회 회장직에의 취임 384

② 정치인 팬클럽 설립 및 활동 384

③ 『국민참여0415』의 사조직 해당여부 등 384

④ 법인 설립, 운영을 위한 금품 기부 등 385

⑤ 국회의원 팬클럽 회원의 팬클럽 운영경비 모금 385

⑥ 국회의원의 포럼 설립 및 활동 386

⑦ 국회의원의 생활체육단체 후원회장 취임 등 386

⑧ 국회의원의 대학생 정책인턴 모집 387

⑨ '경부운하저지 국민행동'의 공선법 위반여부 387

⑩ 국회의원의 명예보좌관 프로그램 운영 387

【단체의 선거관련 활동의 가능범위】 388

(1) 선거운동이 가능한 단체의 범위와 방법 388

(2) 후보자의 선거공약에 축산업협동조합의 정책반영건의 등 389

(3) 노동조합원 등이 참여하는 후보자 선출 등 389

(4) 사회단체의 지지 입후보예정자 안내 389

(5) 대한의사협회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 지지표명 390

(6) 단체의 선거운동방법 390

(7) 노동조합의 집회에 의한 지지후보자 결정 391

(8) 선거기간중 공무원 단체의 버스투어 391

(9) 지지후보자를 알리는 노동조합 신문의 배부 391

(10) 단체의 지지후보자 결정방법 등 392

(11) 단체의 선거운동 392

(12) 동창회의 후보단일화를 위한 설문조사 393

(13) 노동조합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 및 선거운동 등 393

(14) 노동조합의 집회에 의한 지지 정당 결정 등 394

(15)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특정 후보자 지지결의 등 394

(16) 전국어린이집연합회의 정책연대 후보자 결정 등 394

(17) 노동조합의 선거운동 등 395

(18) 시민단체 또는 시민단체 공동기구의 선거인단 모집 등 395

(19) 시민단체의 선거인단 모집 및 단일후보자 선출 396

(20) 희망자치연대의 지지후보자 결정 등 396

(21) 전국언론노조의 특정 후보자 지지 기자회견 397

(22) 단체의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대상 서명운동 397

판례 398

①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허용범위 등 398

②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내용의 유인물을 구성원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 399

③ '중학교 무상교육 추진운동본부'가 후보자를 위하여 설립한 사조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400

④ 선거운동이 허용된 단체의 대표자가 단체의사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속회원 등에게 특정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으로 자신의 의견만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 401

⑤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이 시민불복종운동으로서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는지 여부 402

⑥ 후보자를 위한 사조직 설치를 금지한 규정에 따른 선거의 범위 403

⑦ 공선법 제87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노동조합의 선거운동의 한계 404

⑧ 공선법 제87조 단서에 의하여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단체가 인쇄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한계 405

⑨ 의사로서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소속 회원인 후보자를 위하여 대한의사협회 간부들이 회원들에게 선거운동 406

⑩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사조직의 모임에 후보자가 참석한 행위에 대하여 사조직 설립관련 공모인정 여부 409

⑪ 사조직을 설립한 주체가 그 사조직에 금전 등을 제공한 경우, 별도로 공선법 제115조 또는 제230조제1항제2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409

헌재결정 410

① 모든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였던 구 공선법 제87조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등 침해 여부 410

② 단체 중 노동조합에만 선거운동을 허용하였던 구 공선법 제87조 단서의 평등원칙 위배 여부 411

③ 공무원과 공무원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선법 제60조제1항제4호 및 제87조제1항제8호 등의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414

제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415

질의선례 416

①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416

② 같은 정당 추천후보자의 연설원 416

③ 정당 대표자의 다른 정당추천후보자의 찬조연설 417

④ 지역구후보자가 같은 정당추천 다른 지역구후보자의 선거사무장 등이 될 수 있는지 여부 417

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입후보하여 타후보자의 연설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417

⑥ 선거구가 다른 후보자가 동일인을 연설원으로 선임한 경우 417

⑦ 정당 후보자간 단일화 및 단일후보의 지지 표방 417

⑧ 정당 등의 무소속후보자 지원 418

⑨ 정당의 무소속후보자 선거운동지원 등 419

헌재결정 420

① 같은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에 대한 지원을 허용하는 공선법 제88조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 420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420

질의선례 423

(1) 선거대책기구내의 선거사범 고발대책본부 423

(2) 지역발전위원회의 설립과 활동 423

(3) 한국농어촌문제연구소의 회원모집·기술교육 실시 424

(4) 현역 국회의원 주도 산악회의 월례등산대회 424

(5) 지구당·국회의원사무소에 산악회등의 사무소 설치 424

(6)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지역의 국회의원사무소 설치 425

(7) 후보자의 집에서의 전화홍보 425

(8) 민간단체의 대표자등의 활동 425

(9) 사랑방설치 및 간판게시 425

(10) 장학재단 안내 비디오테이프 배부 426

(11)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의 사무소의 유사기관 여부 426

(12) 정당의 선거대책기구의 구성 및 활동내용 427

(13) 사회단체의 입후보예정자 모집 등 427

(14) 정당의 선거대책기구 설치시기 427

(15) 국회의원의 상설사무소 설치 427

(16) 예비후보자의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428

(17) 노동조합이 참여한 정당간 후보단일화 428

(18) 정당소속 및 무소속 후보자의 단일화모임 구성 등 428

(19) 정당과 시민단체간 선거공조 등 429

판례 429

① 자원봉사자 교육장소의 별도 설치 429

② 제89조제1항단서의 입법취지와 설치를 금지하는 유사기관의 범위 429

③ 정당간 선거공조기구 설치 여부 및 단일후보가 되지 아니한 정당의 후보자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는 것이 후보자매수 및 이해유도행위 저촉 여부 430

④ 제89조제1항의 입법 취지와 설치를 금지하는 유사기관의 범위, 제255조제1항제13호 및 제89조제1항의 위헌 여부 431

⑤ 후원회가 '설치'에 이르렀다는 판단의 기준 432

⑥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낮은 인지도 극복을 위하여 지역구 내에 단체를 설립하고 대입면접특강 등을 개최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인지 여부 433

⑦ 연구소 직원이 본래의 업무가 아닌 선거 관련 일을 담당한 경우 유사기관 해당 여부 434

⑧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있더라도 별도로 구획된 시설에 추가로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한 경우 유사기관 해당 여부 435

⑨ 후보자 선거운동기구의 구성원에게 정당 선거대책위원장 명의의 위촉장을 수여한 경우 공선법 제89조제1항 본문의 '유사기관' 해당여부 436

⑩ 모텔에 상근하면서 휴대전화로 전화선거운동 437

⑪ 컨테이너를 임차하여 집기와 비품을 갖추고 지지호소 437

⑫ 법 제89조제2항에서 정한 '후보자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수막 등을 이용'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438

헌재결정 439

① 유사기관 설치를 금지한 공선법 제89조제1항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 439

② 공선법 제89조가 무소속 후보자의 평등권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439

제89조의2(사조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금지) 〈삭제 2004. 3. 12〉 440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440

질의선례 442

(1) 정당의 후보지망자모집 현수막 442

(2) 도의회 명의의 정치적 주장 현수막 442

(3) 지구당사의 현수막 게시 443

(4) 개인사무실에서의 정당의 민원상담안내 현수막 443

(5) 지구당의 노인공경·인사잘하기 운동전개 443

(6) 포청천 티셔츠·인형의 판매 443

(7) 입후보예정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지급촉구 현수막 게시 444

(8)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돼지저금통의 판매 444

(9) 출판기념회 장소에 현수막·포스터 게첨가능 여부 444

(10) 국회의원의 캐리커쳐 등이 게재된 간판의 게시 444

(11) 국회의원사무소 설치 445

(12) 국회의원사무소 간판에 소속 정당명 게재 445

(13) 국회의원의 지역사무소 설치 및 운영 등 445

(14)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사무소 설치 등 446

(15) 국회의원 사무소 간판에 조명시설 설치 446

(16) 당명개정 현상공모 현수막 등 게첩 446

(17) 지방자치단체의 명절 귀성현수막 게시 446

(18) 정당의 정책·정치적 현안 홍보 446

(19) 국회의원 정책토론회 현수막·포스터 게첩 447

(20) 정당의 정책토론회 홍보 447

(21) 시민단체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퇴진 운동 등 448

(22) 지방의회의원의 상설사무소 설치 등 448

(23) 지방의회의원의 공동사무소 설치 및 국회의원이 후원금으로 지방의원사무소 운영 경비 부담 449

(24) 국회의원의 명절 현수막 게시 449

(25) 정당의 국회의결 법률안 홍보 449

(26) 당원협의회장의 근조기 제공 450

(27) 국회의원사무소에 정책토론회 안내현수막 게시 등 450

(28) 정당의 강연회 개최 고지 현수막 등 450

(29)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등의 게시가 금지되는 선거 450

(30) 국회의원사무소에 현수막 게시 451

(31) 시국현안관련 집회장소에 정당명칭이 게재된 현수막 게시 451

(32) 후보자의 성명 등이 게재된 종이컵 사용 451

(33) 쇠고기수입반대 홍보리본 배부 451

(34) 국회의원사무소에 게시하는 현수막 게재내용 451

(35) 성명이 포함된 연구소의 간판 사용 451

(36) 노동조합의 지지후보자 안내 현수막 등 게시 452

(37) 정당대표자 재판관련 내용 등 현수막 게시 452

(38) 정당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 게시 453

(39) 국회의원의 명절 현수막 게시 453

(40) 정당의 지역현안 정책홍보활동 453

(41) 시내버스 및 지하철을 이용한 정당의 정강·정책 광고 455

(42) 홍보차량을 이용한 정당의 정책홍보 455

(43) 공선법 제90조에 의한 시설물 설치 455

(44) 정당의 정책 등 홍보활동과 공선법 제90조, 제93조 운용 455

(45) 시장예비후보자인 전직 국회의원의 보좌관 경력의 현수막 게재 456

(46) 축구센터에 국제축구연맹 부회장인 국회의원 명의의 기념석 등 설치 456

(47) 4대강사업 관련 사진전 개최 등 456

(48) 지역 현안 성사에 따른 축하 현수막 게시 457

(49) 재·보궐선거지역 정책홍보 현수막 게시 457

(50) 국회의원사무소 등의 현수막 게재내용 458

(51) 정당의 LED 영상 차량을 이용한 정책 홍보 등 458

판례 458

① 다른 목적으로 휴대한 선전물의 외부게시 458

② 공선법 제90조 소정의 "기타 광고물"을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조제1호 소정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의 규정에 따라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등 458

③ 민주노총 산하 각 사업장 내 또는 외벽에 특정후보자 지지 현수막 게시 459

④ 특정 물건의 본래 용도외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의도로 사용한 경우 제90조 위반여부 460

⑤ 희망돼지 저금통이 광고물과 상징물에 해당 여부 460

⑥ 선거준비사무소 유리창에 이름과 '선거사무소' 병기 462

⑦ 거리에 의정활동보고회 개최고지 현수막 게시 463

⑧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한 현수막 게시 464

⑨ 주민숙원사업 해결관련 지방의원 홍보 현수막 게시 464

헌재결정 465

① 공선법 제90조 전문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465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 465

질의선례 467

① 자전거를 이용한 선거운동 467

②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설비 467

③ 자전거를 이용한 공개장소 연설·대담 등 467

④ 선전벽보등 부착용 자동차에 광고물 첩부 468

⑤ 전국어린이집연합회의 정책연대 후보자 결정 등 468

⑥ 선거벽보 등을 부착하여 운행할 수 있는 선박의 범위 등 468

판례 468

①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 468

② 후보자의 자원봉사자가 차량과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로고송 방송 469

③ 마을회관 확성장치 이용 후보자의 마을방문 예정상황 고지 469

헌재결정 470

① 공선법 제91조의 표현의 자유 등 침해 여부 470

제92조(영화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471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471

질의선례 479

【인사문·초정장등】 479

(1) 인물집 발행 및 국회의원등의 인사말·격려사 게재 479

(2) 의견수렴을 위한 안내서신 479

(3) 신년교례회 책자의 인사문 게재 479

(4) 소속당원에 대한 연하장 발송등 479

(5) 지방자치단체장의 퇴임인사장 480

(6) 영농철 인사장 480

(7) 국회의원의 지방선거결과등에 대한 인사장 발송 480

(8) 국회의원의 탈당성명서 우송 480

(9) 출판기념회 초청장 게재금지사항 481

(1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의 신규임용 교원에게 회장(성명 기재)명의의 축하 인사장 발송 481

(11) 후원회 회원의 경조사에 축하, 근조전보 발송 481

(12) 국회의원의 행사안내 홍보물에 축사게재 481

(13) 국회의원의 정당행사일정 고지 482

(14) 교통봉사대 15주년 기념책자에 국회의원 축사 게재 및 단체 회원 표창 482

(15) 국회의원의 도서 기증 482

(16) 국회의원의 축사 482

(17) 국회의원의 축사게재 483

(18) 국회의원의 후원인에 대한 감사서신 발송 483

(19) 국회의원의 도서 나눔 안내전단 배부 483

(20) 종친회 종보에 축사 게재 483

(21)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감사서신 발송 484

(22) 당선사례를 위한 서신발송 484

(23) 정당대표자의 명절인사장 발송 484

(24) 서적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사 게재 484

(25) 수돗물품질보고서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 등 게재 484

(26) 지방자치단체장의 연하장 발송 485

(27) 국회의원의 정책세미나 개최에 따른 초청장 발송 등 485

(28) 국회의원의 서원지(書院誌) 발간 축사 게재 485

(29) 전국요트대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축사 등 485

(30) 책임당원에게 대표최고위원의 이임 서신 발송 486

(31) 졸업식에서 국회의원 등의 축하영상메시지 상영 486

(32) 영재문화예술진흥회의 신춘자선음악회 개최 486

【신문·광고·홍보물】 486

(1)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게재된 지역신문의 무료배부 486

(2) 동창회원명부 사업광고 487

(3) 시민운동조직 회지등에의 창립·창간 축하광고 487

(4) 정견이 포함된 도서출판 487

(5) 민원수렴을 위한 신문광고 487

(6) 노년신문에 특정 정당의 노인정책 보도·홍보 487

(7) 입후보예정자의 선거공약평가 공개 488

(8) 공중전화카드에 정당등의 광고게재 488

(9) 신문사의 창간 축하광고 488

(10) 새천년 맞이 명사 초청 자선음악회 488

(11) 친목단체 회보에 입후보예정자의 사진등 게재 489

(12) 생활정보매거진에 입후보예정자의 축사·광고게재 489

(13) 지방자치단체장의 고향인터뷰 및 지역특산품 등 소개내용의 동영상물 인터넷 게재 490

(14) 생활정보지 등에 국회의원의 칼럼기고 491

(15) 정당의 홈페이지를 알리기 위한 배너광고 491

(16) 국회의원의 논문 공모를 위한 신문광고 491

(17) 국회의원의 동문회보 속간 축하광고 491

(18) 이메일주소 수집활동 492

(19)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상품광고 출연 492

(20) 입후보예정자의 방송광고 출연 등 492

(21) 입후보예정자의 신앙간증·건강강연 포스터 광고 493

(22) 변호사의 법률사무소이전 신문광고 493

(23) 인터넷 언론사 등에 정당의 정강·정책 홍보 493

(24) 서적판매광고에 특정 정당 지원에 관한 내용 게재 493

(25) 후보자 평가서 배부·게시 494

(26) 군정감시 홍보 전단지 배포 494

(27) 반상회보에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등 게재 494

(28)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방송출연 494

(29) 국회의원의 공익광고 출연 495

(30) 국회의원의 법안발의 등 신문광고 495

(31) 국회의원의 정책자료집 발행 및 배부 495

(32) 의정활동보고서에 여론조사 결과게재 등 495

(33) 후보단일화를 위한 설문조사 496

(34) 정당의 정치적 현안에 대한 라디오 광고 496

(35) 정책토론회 고지 신문광고 497

(36) 의정보고서에 후원회장 인사말 등 게재 497

(37)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 내용 497

(38) 지하철 이동방송 이용 후보자 인터뷰 뉴스 497

(39) 국회의원의 민원상담 신문광고 등 498

(40) 인터넷신문 창간 축하 배너광고 498

(41) 한국사립미술관협회 소식지에 입후보예정자의 원고 게재 498

(42) 입후보예정자 관련 서적광고 499

(43) 국회의원의 성명이 명시된 정책공모 홍보포스터 499

(44) 당원집회시 선거범죄신고자 포상금 및 과태료제도 안내홍보물 배부 499

(45) 영업활동을 위한 안내서 발행·배부 499

(46) 대통령선거 공개장소 연설·대담장소에서 국회의원선거의 경선선거인단 모집 499

(47) 영화관에서 방송광고 내용과 동일한 광고상영 500

(48) 2012여수세계박람회 TV 캠페인광고 500

(49) 입후보예정자의 선거구 외의 지역방송 광고출연 500

(50) 지방의회의원이 대표자인 회사의 사업광고 등 500

(51) 정당활동을 위한 인터넷 배너광고 500

(52) 국회의원이 출연하는 TV동영상 배부 501

(53) IPTV의 지방자치단체 시정뉴스 영상물 방송 501

(54) 정당의 'Campus-Q(대학생 교육과정)' 인터넷 배너광고 502

(55) 지방자치단체장의 인터넷광고 출연 502

(56)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의 공익광고 출연 502

(57) 한국교총 회장의 대담·좌담·칼럼 등 수록 책자 배부·판매 502

(58) 당원모집을 위한 인터넷 광고 503

(59) 국회의원의 광고출연 503

(60) 정당의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라디오 광고 503

(61) 라디오 및 인터넷을 이용한 서적 광고 503

(62) 정당의 정책홍보 라디오광고 504

(63)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광고 등 504

(64) 국회의원의 방송광고 출연 505

(65) 백만송이국민의명령의 회원 모집 등 활동 505

(66)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 성명서 광고 등 507

【정당활동·직무행위 관련】 507

(1) 동창회순례 신문기사의 동창회원 복사·배부 507

(2) 인사말이 게재된 동문회보 507

(3) 정당의 홍보물 배부 507

(4)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의 선거홍보물 발송 507

(5)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내용을 게재한 인쇄물 배부 508

(6) 총재명의의 당원대상 서신발송 508

(7) 단체가 입후보예정자의 경력·정책비교표 작성·배부 508

(8) 공중전화카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진등 게재 509

(9) 월간잡지에 게재된 내용의 복사배부 509

(10) 의정보고서 동봉 반송엽서 발송 509

(11) 후보자 등의 주문형우표 사용 509

(12) 서울 제주도민 백년사 발간 510

(13) 정당 등의 주문형우표 사용 510

(14)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 511

(15) 단체의 회보에 입후보예정자의 약력 등 게재 511

(16) 지역신문에 신년사 등의 게재 511

(17) 입후보예정자의 민간단체 활동 511

(18) 입후보예정자의 서적출판 등 512

(19) 정당의 우편을 이용한 당원교육 512

(20) 선거공약 게재 정강·정책홍보물 작성 등 513

(21) 예비후보자홍보물에 비례대표선거의 지지호소내용 게재 513

(22) 선거기간전 발행 당보의 게재내용 513

(23) 입후보예정자 관련 도서출판 514

(24) 전자책자 형태의 자서전 판매 등 514

(25) 월간지에 입후보예정자 인터뷰기사 게재 514

(26) 국회의원에게 입후보예정자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514

(27) 예비후보자의 선거공약집 판매 515

(28) 건축문화신문에 입후보예정자 인터뷰기사 게재 515

(29) 당원에게 국회의원 명의의 대선후보 일정 등 통지 515

(30) 시국현안관련 집회에서 당보 등 유인물 배부 515

(31) 선거기간중 모델로 후보자가 포함된 인물화전 개최 516

(32) 국회의원의 정책토론회 고지벽보 첩부 등 516

(33) 정당의 대표최고위원후보자 초청토론회를 위한 질문수집 516

(34) 정당 정책영상물의 지하철 객차 안 방영 516

(35) 정당·예비후보자의 연고자 추천서 배부 등 517

(36) 정당대표자의 선거재판 관련 홍보인쇄물 배부 517

(37) 당원협의회의 중소기업지원특위 구성 등 517

(38) 노인대학 졸업장에 지방자치단체장 직·성명 기재 517

(39) 당원의 개인 블로그에 소속정당 배너 게시 518

(40) 정당의 정책 등 홍보활동과 공선법 제90조, 제93조 운용 518

(41) 인터넷 배너광고를 통한 정당의 공모전 홍보 및 우수작 시상 518

(42)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입당원서 배부 518

(43) 당원에 대한 정당 대표자의 생일축전 발송 519

(44) 정당의 정책홍보물 게재 내용 519

(45) 정당의 전당대회 청년선거인단 모집 519

(46) 지방자치단체장의 상인대학 명예학장 위촉 및 졸업장 등 수여 519

【명함의 제작·사용】 520

① 국회의원의 접이식 명함 제작·배부 520

② 국회의원의 정책자문단 명의의 명함사용 520

③ 명함에 지역홍보 문안 등의 게재 520

④ 명함에 열차시간표 게재 521

⑤ 명함게재 내용 521

⑥ 정치인 팬클럽 대표자의 명함에 정치인의 성명 게재 521

⑦ 설날 인사 및 캠페인용 명함 제작·활용 522

⑧ 국회의원의 명함에 지역 관공서 전화번호 게재 522

⑨ 국회의원의 접지형 명함에 중요무형문화재 소개 내용 게재 522

⑩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 등의 명함에 선거사무관계자의 직위·성명 게재 522

⑪ 정당의 선거대책기구 구성원의 명함 제작 523

⑫ 정당 당직자 명함의 게재내용 523

⑬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의 명함배부 등 523

⑭ 장애인후보자의 명함배부 523

⑮ 후보자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시 후보자가 지정한 자의 명함배부 524

【인터넷, 문자메시지 등】 524

(1) 정당 등의 홈페이지를 통한 연고자 추천 524

(2) 명함 자동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선거운동정보 표시 524

(3) 정당의 전당대회 인터넷 배너광고 524

(4)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 등 525

(5) 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보고 등 525

(6)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토론회 등 출연 안내 및 의정활동보고 526

(7) PC방 운영자가 바탕화면에 후보자홍보물 게시 526

(8) 입후보예정자 초청강연회 개최자의 홈페이지에 강연영상물 게시 526

(9) 정당선거사무소장 등의 공천확정후보자 고지 문자메시지 발송 526

(10) 수신자 휴대전화 화면에 국회의원의 사진 등 전송 527

(11) 언어고리를 이용한 개인브랜드 등록 서비스 527

(12) 휴대전화를 이용한 후보자 등의 홍보동영상 전송 527

(13) 인터넷상의 선거사무소 간판표시 등 527

(14) 단체회원에게 선거출마 알림 문자메시지 전송 528

(15) 후원인에게 후보자 상징물 이미지 제공 등 528

(16) 정당 정책 인터넷광고시 연결페이지의 내용 528

(17)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후보자 정보제공 등 528

(18) 증강현실(AR기술)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 529

(19) 국회의원의 팟캐스트를 이용한 선거운동 529

(20) 소셜미디어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치인 분석 웹서비스 530

판례 531

(1) 자신이 발행하는 신문의 편향기사 531

(2) 자신의 이름을 알릴 목적의 지역발전설문서 531

(3) 연하장 배포 532

(4) 동창회원에 대한 서신발송 532

(5) 제93조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에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포함여부 및 그 판단방법 532

(6) 공선법 제250조제1항 단서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등 533

(7) 실명을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누구를 지칭하여 비판하는 것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 범죄 성립 여부 534

(8) 종전부터 발행하던 책자에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를 홍보하거나 지지를 유도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 아래 책자를 발간하는 행위의 위법여부 534

(9) 후보자명함을 아파트 우편함에 투입 또는 출입문 틈새 사이에 끼워 놓는 행위의 제93조 위반여부 535

(10)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그 성명 등을 나타내고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인사장 등을 배부 535

(11)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한 행위의 제93조제1항 위반여부 536

(12) 기초의원이 출마예정인 타 선거구의 노인정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명함 배부 537

(13) 공선법상 후보자비방죄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규정 위반죄의 성립에 필요한 행위대상자 특정의 정도 538

(14) 주간신문의 칼럼란에 후보예정자를 지지하는 내용으로 글을 게재한 경우 적용법조 538

(15) 피고인들이 발송의뢰한 문서가 선거인들에게 도달되기 이전에 우체국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우송중지요청에 의하여 우송이 중지되고 압수된 경우, 제93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540

(16) 공선법 제93조제1항에 위반되는 당원용 인쇄물 배부 540

(17)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 게재 541

(18)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 다량 발송 542

(19)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와 특정 정책 사이의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고 정책 자체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단체의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의 탈법행위' 또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 543

헌재결정 544

① 인사장 등을 금지한 공선법 제93조제1항의 명확성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등 위반 여부 544

②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 등의 게시·배부행위 등을 처벌하는 공선법 제255조제2항제5호의 표현의 자유 등 침해 여부 546

③ 중증장애인 후보자에게 활동보조인을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공직 선거법 제62조제2항 및 제93조 등의 평등권 침해 여부 548

④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전송을 금지한 공선법 제93조제1항의 명확성의 원칙 등 위배 여부 549

⑤ 법 제93조제1항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해석 550

제94조(방송·신문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551

질의선례 551

① 선거운동과 관련 통일기금 기증 551

판례 552

① 공개질의서 형식의 신문광고가 공선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552

② 투표참여 독려차원을 넘어 탄핵소추결의를 주도한 정당에 반대 또는 상대 정당을 지지하는 신문광고 552

③ 민족문제연구소 충남지부 명의의 성명서 광고 553

④ 신문사 기획조정실장이 후보자를 위하여 신문광고 554

⑤ 국회의원후원회의 후원금모금관련 안내장 활용신문광고 554

제95조(신문·잡지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등 금지) 555

질의선례 558

① 대표이사의 칼럼이 실린 사외보 558

② 정당기관지의 일반선거구민 대상 배부 559

③ 정당의 일반 선거권자 대상 집회 개최시 당보 배부 및 영상물 방영 등 559

④ 추석 귀성길 당보(정당기관지) 가두배포 559

⑤ 정당의 집회개최시 당보 배부 등 560

⑥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유머도 취재 및 보도자료 제공 560

⑦ 특수주간신문의 입후보예정자 취재·보도 560

⑧ 월간잡지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인터뷰 기사 게재 561

⑨ 국회의원 의정보고서에 신문칼럼 게재 등 561

⑩ 한국노총 기관지에 출신 예비후보자 등 소개 561

판례 562

① '통상방법외의 방법에 의한 배부'의 의의 562

② 후보자에 대한 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평소보다 많이 발행 배부한 경우 공선법 제95조 위반여부 562

③ 선거에 관한 기사를 후보자홍보물에 게재한 경우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562

④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노동조합의 기관지 배부 563

⑤ 정규기관지가 아닌 임시간행물을 배부하는 경우 공선법 제95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564

⑥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단체의 기관지 등의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배부행위의 위법여부 566

⑦ 선거에 관한 기사가 게재된 유가잡지 창간호의 공선법 제95조 해당 여부 567

⑧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호외' 형식으로 발행·배부 568

⑨ 공선법 제95조제1항이 제한되는 시기 569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570

판례 572

① 고발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발하였다며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논평 572

② 주간신문의 발행인이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573

③ 신문에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논평·보도 574

제97조(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등의 제한) 575

판례 576

① 우호적 기사 게재와 대가수령 576

② 신문기사를 취재하는 자에게 금품제공 576

③ 발행인이 정기간행물에 선거구호게재 대가로 금품요구 577

④ 특수주간신문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리한 기사 게재 명목의 금품 제공 및 수령 577

⑤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과 관련하여 기부를 요구 577

⑥ 일반주간지에 후보자의 이름과 사진 등을 부각 게재하고 그 대가 요구·수령 578

⑦ 선거에 관한 보도 관련 신문 경영자에게 금전적 이익 제공 의사표시 579

⑧ 선거운동 목적으로 신문기자를 통하여 금품제공 579

⑨ '금품·향응 기타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불인정 580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여론형성에 영향력이 큰 지역 기자 12명에게 합계 500만원을 교부 581

⑪ 공선법 제97조제1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을 위하여'에 불리한 보도를 회피하려는 소극적인 목적도 포함되는지 여부 582

제98조(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 584

질의선례 584

① 중계유선방송의 후보자공약 자막방송 584

② 도의회의 의정활동 중계방송 비용부담 584

③ 한국노총의 정책연대 후보자 결정을 위한 투표의 라디오광고 584

④ KBS '4대강 새 물결 맞이 행사' 생중계 584

⑤ 종합유선방송사의 예비후보자 소개 프로그램 제작·방송 등 585

제99조(구내방송등에 의한 선거운동금지) 585

제100조(녹음기등의 사용금지) 585

질의선례 586

① 비디오전광판 586

② 점보트론의 사용 586

③ 확성장치의 출력 586

제101조(타연설회등의 금지) 586

질의선례 586

① 행정기관 홍보연사 586

② 선거운동목적의 집회 587

③ 정당간부 초청 강연·연설 587

④ 종합유선방송 프로그램공급자의 세미나 개최 587

⑤ 국회의원의 국민제안공모 공동실시 587

⑥ 사회단체의 대통령선거후보자 공약평가발표회 개최 588

⑦ 선거기간 중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원 세미나 개최 588

판례 588

① 일반인들까지 참석토록 한 정당집회 588

② 선거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연설회 개최 589

제102조(야간연설등의 제한) 590

제103조(각종집회등의 제한) 590

질의선례 592

(1) 새마을금고의 연례적인 회원단합대회 및 경로행사 592

(2) 선거기간중의 축구대회 592

(3) 선거일에 국가기관의 기념식 거행 592

(4) 한식일에 종친회모임 개최 592

(5) 한국자유총연맹의 선거기간중 행사 개최 593

(6)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중 세계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개최 593

(7) 선거기간중 자유무역지역 지정선포식 행사 개최 593

(8) 지방자치단체장기(배) 생활체육대회 개최 593

(9) 열린우리당 나눔운동본부의 대민자원봉사활동 594

(10) 출판기념회 개최시기 597

(11) 국회의원의 정책간담회 개최 597

(12) 새마을단체의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행사 개최 597

(13) 선거기간 중 한국보육시설연합회의 전국보육인대회 개최 598

(14)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의 개최 598

(15) 건설교통부의 고속국도 개통식 개최 598

(16) 국가청렴위원회의 UN 세계반부패의 날 행사개최 598

(17) 선거기간중 2007 명사들의 사랑나눔 행사 599

(18) 선거운동기간중 정당대표자의 간담회 개최 등 599

(19) 해외경제협력단지 지정발표 행사 후원 및 축사 599

(20) 선거기간 중 세계한민족총연합회의 시국선언문 발표 600

(21) 선거기간 중에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 해당여부 600

(22) 선거운동기간 중 노동조합의 지지후보 결정을 위한 투표 600

(23) 선거기간 중 『바다의 날』 행사 개최 600

(24)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자서전 출판기념회 개최 601

(25)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저서 사인회 개최 601

(26) 정당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제 개최 601

(27) 선거사무소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 설치 등 601

(28) 입법지원을 위한 간담회 개최 602

(29) 지방의회의원 선거기간 중 국회의원 사퇴촉구 활동 602

(30) 선거기간 중 '새마을의 날' 기념식 개최 등 602

(31)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 개최 603

(32) 선거기간 중 정당의 대민 지원봉사활동 604

(33) 출판기념회에서의 축가 등 604

판례 604

① "집회"의 의미 60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보조를 받는 새마을운동협의회가 선거기간중 회의 등 개최 604

③ 선거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 개최 605

④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집회 개최 605

⑤ 선거기간 중 당원협의회 정기모임 개최 606

⑥ 촛불문화제 및 캠페인이 공선법상 집회에 해당되는지 여부 606

⑦ 선거기간 중 후보자 출마 규탄집회 등 개최 608

⑧ 한국자유총연맹의 산악회 창립총회 개최 609

⑨ 출판기념회에서 홍보동영상 방영 609

헌재결정 610

① 공선법 제103조 등의 위헌여부 610

제104조(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등의 금지) 611

판례 611

① 정당연설회장에 연사로 참석한 자에게 욕설 611

② 공개장소에서의 연설용 앰프를 끌려고 하는 등 연설·대담장소에서 질서 문란 612

③ 연설용 마이크를 빼앗으려고 하는 등 연설·대담장소에서 질서 문란 612

④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에 음식물을 던져 질서 문란 613

제105조(행렬등의 금지) 613

질의선례 614

①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시 금지행위 614

② 악기를 이용한 선거운동 614

판례 614

① 가두행진 선동 및 연호행진 614

② 녹음기등의 사용금지와 행렬등의 금지 615

③ 선거운동원 6인이 공개장소에서 연설하는 유세차 옆에서 단체율동을 하는 경우 적법 여부 615

④ 공선법 제105조제2항에서 말하는 '표지물'의 의미 615

헌재결정 616

① 선거운동을 위한 2인 이상의 행렬과 연호행위 등을 금지하는 공선법 제105조제1항의 선거운동의 자유 등 침해 여부 616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 619

질의선례 621

① 입당원서를 받기 위한 호별방문 621

② 지구당위원장의 방역활동 621

③ 음식배달원의 소형인쇄물 전달 621

④ 후보자의 공장방문행위 621

⑤ 전철역 지하상가에서의 선거운동 621

판례 622

① 유령유권자 확인을 위한 호별방문 622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호별방문하여 선거운동 622

③ 특정 조합원의 집만을 일자를 달리하며 비연속적으로 방문한 경우 호별방문에 해당하는지 여부 623

④ 아파트를 연속방문하여 인터폰상으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경우 호별방문죄 성립 여부 623

⑤ 호별방문한 행위 사이에 시간적 근접성이 없는 경우 위법여부 및 공개장소의 판단기준 623

⑥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선거인 등을 방문한 것이 호별방문죄 해당 여부 624

⑦ 집 한 곳만을 방문한 경우 호별방문죄의 성립여부 626

⑧ 복숭아 과수원이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626

제107조(서명·날인운동의 금지) 627

질의선례 628

① 불구속수사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 전개 628

② 사면복권을 위한 서명운동 628

③ 단체의 '우리농협·환경살리기' 서명운동 628

④ 『수산인 국회보내기』 100만 수산가족 서명운동 628

⑤ 공천획득을 위한 단체(대한약사회)소속원의 서명운동 629

⑥ 단체의 특정 후보 지지 연판장 작성 629

⑦ 국회의원 선거재판 관련 탄원서 서명운동 등 629

⑧ 국회의원의 서명운동 전개 630

⑨ 국회의원의 군부대 이전을 위한 서명운동 630

⑩ 비례대표국회의원 공천신청을 위한 서명운동 630

⑪ 정당의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정책 홍보 등 631

⑫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청원서명 631

판례 631

① 탄핵관련 특정 정당 등에 불리한 서명을 받거나 광고시설물 게시 631

② 노조위원장이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특정 후보 지지 서명 633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633

질의선례 637

(1) 국회의원의 여론조사 637

(2) 정당명·후보자명이 표시된 여론조사 설문 637

(3) 여론조사결과를 게재한 간행물의 배부시기 638

(4) 당선인을 예상하기 위한 선거일의 여론조사에 관한 결정 638

(5) 여론조사의 설문내용 638

(6) 인터넷 사이트에 대선후보자 주식시장 운영 638

(7) 선거여론조사 응답자에 대한 경품제공 638

(8) 언론사의 인터넷 여론조사 639

(9) 음성녹음 자동전화통화 여론조사시스템을 이용한 여론조사 및 결과 통지 등 639

(10)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음성녹음 자동전화통화 여론조사 640

(11) 국회의원에 대한 표적집단면접조사(FGI) 실시 640

(12) 국회의원의 지방선거 관련 출마예상자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 641

(13) 방송사의 설문조사 및 그 결과 보도 등 641

(14)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조합원대상 여론조사 641

(15) SK Communications의 '좋아하는 후보자에게 자기사진 붙이기' 서비스 642

(16) 정당의 당내경선 출구조사 결과공표 642

(17) 국회의원의 탈당관련 여론조사 642

(18) 정당간 모바일투표 방법에 의한 후보단일화 642

(19) 휴대전화를 이용한 정책 여론조사 643

(20) 휴대전화를 이용한 정당의 정책 의견수렴 643

(21) 인터넷사이트 대선후보평판조사 등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해당여부 643

(2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교원대상 여론조사 644

(23) 모바일 투표방식을 이용한 여론조사 644

(24) 국회의원의 여론조사 644

(25) 국회의원의 육성 여론조사 645

(26) 국회의원 및 예비후보자의 육성 여론조사 645

(27) 예비후보자의 호별방문 여론조사 실시 등 645

(28) 선거일전 60일부터 실시되는 당내경선 대체 여론조사 646

(29) 입후보예정자의 소속정당을 표시한 여론조사 646

(30)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선거공약 선호도조사 646

(31) 입후보예정자의 인지도 여론조사 등 646

(32)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 중 외국인 대상 공표 646

(33) 여론조사결과공표 금지기간중 후보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실시 및 공표 647

(34) 당협위원장 활동평가를 위한 정기여론조사 647

(35) 국회의원의 면접 여론조사 647

(36) 국회의원의 정책 설문조사 647

(37) 휴대전화를 이용한 주요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홍보동영상 전송 647

(38) 여론조사기관의 국정현안에 관한 여론조사 등 648

(39) 1인만의 인지도 조사를 위한 여론조사 648

(40) 인터넷 사이트 당선인 예상 여론조사 648

(41) 당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649

(42) 언론에 보도된 여론조사결과를 이용한 선거운동 649

(43) 비례대표국회의원의 구민대상 여론조사 실시 649

(44) 스마트폰 여론조사 650

판례 651

①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그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여론조사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651

② 실제 여론조사 없이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보도 652

③ 후보단일화를 결정하기 위한 여론조사가 공선법 제108조의 위반여부 652

④ 공표 또는 보도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시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피조사자 미선정 및 여론조사 관련자료를 선거일 후 6월까지 미보관 652

⑤ 공선법 제108조제4항의 여론조사의 공표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여론조사의 결과를 최초로 공표 또는 보도하는 사람에 한하여 적용되는지 여부 653

⑥ 여론조사의 결과를 컴퓨터에 파일 형식으로 보관 654

⑦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등이 후보자의 인지도와 지지도 향상을 도모하고 선거에서의 당선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목적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655

⑧ 인터넷 블로그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시 표본오차율, 응답율 등 기재 누락 656

헌재결정 656

① 선거기간개시일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여론조사의 결과공표를 금지한 공선법 제108조제1항의 알권리 및 표현의 자유 등 침해 여부 656

제108조의2(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658

질의선례 659

① 사회단체의 공약검증 평가위원회 구성 등 659

② 대한의사협회의 후보자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공표 660

제109조(서신·전보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661

질의선례 662

① 강연내용을 수록한 전화정보서비스 662

② 전국구국회의원의 전화사서함 663

③ 전화이용 선거운동을 위한 사무소 663

④ 약력·경력·공약등의 전화정보서비스 663

⑤ 국회의원등에 관한 우선검색서비스를 통한 상세정보서비스 제공 663

⑥ 지방의원의 음성녹음 자동전화통화 여론조사시스템을 이용한 여론조사 664

⑦ 국회의원이 전화음성 추석인사문 발송 665

⑧ 휴대폰 영상통화를 이용한 후보자 홍보영상물 제공 665

⑨ 인터넷전화기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발송 등 665

⑩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 선거운동방법 665

⑪ QR코드를 이용한 선거운동 666

판례 666

① 프로그램을 이용한 휴대폰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행위의 위법여부 666

② 야간에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 667

③ 선거기간중 부재자신고인에게 서신 발송 667

④ 인터넷 유료 문자전송 사이트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 대량전송 668

⑤ 인터넷 문자메시지 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선거권자의 휴대전화로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 668

⑥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 669

헌재결정 670

① 서신에 의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선법 제109조제1항의 과잉금지 원칙 등 위배 여부 670

제110조(후보자등의 비방금지) 671

질의선례 672

① 선거법위반행위 신문기사 소형인쇄물 전재 672

② 후보자재산신고서에 재산축소·누락 672

판례 672

(1) 허위사실공표죄를 후보자비방죄로 공소장을 변경한 경우 672

(2)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비방 사례 673

(3) 후보자비방의 의미 673

(4) 추상적 표현과 비방행위 674

(5) 사실적시와 비방행위 674

(6) 후보자비방의 의미 등 674

(7) 표현행위의 허부 및 표현범죄 676

(8) 상대방 후보의 전과사실 공개 676

(9) "공연성"의 의미 678

(10) "사실의 적시"의 의미 678

(11)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 680

(12) 위법성 조각사유 680

(13) 당내경선 당선자에 대한 후보자비방죄 성립여부 681

(14) PC통신을 이용한 후보자 비방 682

(15) 허위사실의 의미등 682

(16) 컴퓨터통신망의 공개게시판을 이용한 후보자비방 683

헌재결정 684

① 제251조 중 '후보자'에 관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684

② 공직선거법 제251조로 처벌함에 있어 제110조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685

제111조(의정활동 보고) 686

질의선례 689

【의정보고 주체와 대상】 689

① 선출된 선거구가 아닌 입후보예정선거구민 대상 의정보고 689

② 의정모니터요원 구성 689

③ 지방의회의 의원홈페이지 구축 등 690

④ 소속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 내용을 게재한 당보 배부 690

⑤ 선거구역 변경에 따른 의정보고대상 690

【의정보고회 고지관련】 691

① 읍·면사무소 직원의 의정보고회 개최고지 691

② 의정보고회 개최의 언론광고 691

③ 자동송신장치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보고회 개최고지 691

④ 아파트 LCD모니터를 이용한 의정보고회 고지 692

【의정보고회 개최관련】 692

(1) 세미나형식의 의정보고 692

(2) 주부대학·교양강좌에서의 의정보고 692

(3) 내빈소개·모사전송 692

(4) 가정집에서의 의정보고회 692

(5) 국정보고회 개최 693

(6) 의정활동내용이 수록된 CD배부 694

(7) 본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의정보고회 694

(8) 노상의정활동보고의 개최 694

(9) 의정보고회에서 입후보예정자 소개등 695

(10) 국회의원이 의정보고회장을 떠난 후 의정활동보고용 녹화물의 계속 상영 695

(11) 국회의원의 주민간담회 개최 등 695

(12) 국회의원의 주민간담회 개최 등 696

(13) 지역현안과 관련한 국회의원 초청간담회 개최 697

(14) 국회의원의 공청회 초청장 발송 697

(15) 의정활동보고회 개최장소 등 697

(16) 의정보고회 개최장소 698

(17) 국회의원의 정책세미나 개최 및 관계공무원의 축사·토론참여 698

(18)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 옥외개최 698

(19) 예비후보자인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 개최 등 698

【의정활동보고의 내용관련】 699

(1) 입후보예정자의 선전물 첨부 699

(2) 경력·정치적 소신등 게재와 발간횟수 699

(3) 생일축하내용이 포함된 의정보고서 699

(4) 타인의 인사문이 게재된 의정보고서 699

(5) 초청강연내용의 녹음·배부 700

(6) 해외연수결과보고서 700

(7) 신년인사문구 700

(8) 다음년도 사업공약의 게재 700

(9) 특정 지역과 관련된 정치적 주장 게재 700

(10) 통상범위를 넘는 정치역정 등의 게재 700

(11) 서적(기자가 본 국회의원)내용의 게재 701

(12) 성장과정·지역현안과제와 개발방향 게재 701

(13) 과거 의원으로서 행한 활동내용 보고 702

(14) 의정보고서의 규격, 게재내용, 의정보고회의 횟수 702

(15) 의정보고 녹화물의 나레이터 702

(16) 의정활동보고서에 광고게재 703

(17) 지명유래·고사성어의 게재 703

(18) 의정활동보고서에 정당활동내용 게재 704

(19) 지역구민의 건의사항 수렴 704

(20) 의정활동보고서에 시민단체발표 낙천대상에 대한 해명내용 게재 704

(21) 3인칭 소설처럼 기술 704

(22) 의정보고서에 당내경선 사실의 게재 등 705

(23)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개최 705

(24) 국회의원 의정활동보고회 개최시 내빈소개 및 입당원서 등 비치 706

(25) 국회의원 의정활동보고의 내용 등 706

(26) 의정보고 제한기간중 의정보고 관련 서신발송 706

(27) 국회의원의 교실환경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707

(28) 국회의원 자신의 신상에 관한 해명내용을 의정보고서 등에 게재 707

(29) 의정활동보고 제한기간중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설명회 개최 707

(30) 국회의원이 출연한 방송동영상 배부 707

(31) 국회의원의 축사를 통한 의정활동보고 등 708

(32) 의정보고서에 입후보예정자와 함께 찍은 사진 및 설명게재 708

(33) 제3자 발언의 의정보고서 게재 708

(34)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의정활동보고의 범위 708

(35) 사진이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의정활동보고 709

(36) 의정활동보고 제한기간 중 기고문 등 이메일 발송 709

(37) 의정보고 제한기간 중 지인에게 의정활동 일정고지 709

(38) 의정보고서에 선거지원내용 게재 709

(39) 의정보고서에 정당의 정책홍보물 내용 게재 710

(40) 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보고의 내용 710

(41) MMS를 이용한 의정활동보고 710

(42)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 게재내용 710

【의정보고서의 배부등 관련】 711

(1) 공동 의정활동보고 711

(2) 달력 또는 연하카드 형태의 의정보고서 711

(3) 의정보고서 배부 인건비 지급 711

(4) 별책으로 작성한 의정보고서 711

(5) 의정보고서 봉투에 사진등 게재 711

(6) 벽보형태의 의정보고서 712

(7) 현수막에 의한 의정보고 712

(8) 신년인사장이 첨부된 의정보고서 발송 712

(9) 지역유선방송을 통한 의정활동상황방영 712

(10) 종합유선방송국의 의정활동보고 녹화방송 712

(11) 의정보고용 비디오테이프 배부 713

(12) 명함형태의 의정보고서 713

(13) 전화를 이용한 의정활동보고 713

(14) CD-ROM 형태의 의정보고서 714

(15) 타인에 의한 의정보고서 배포 714

(16) 후원회 초청장 발송시 의정활동보고서 동봉 714

(17) 후원회 창립총회시 의정활동보고 영상물 방영 등 714

(18) 의정보고서 배포방법 등 714

(19) 인터넷을 이용한 의정활동보고 715

(20) 관제엽서 형식의 의정활동보고 715

(21) 현관문에 의정보고서 부착 716

(22) 탁상용 형태의 의정보고서 제작·배부 716

(23) 의정보고서 모사전송 716

(24)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 배부 등 716

(25) 의정보고서 발송을 위한 세대주명단 교부신청 716

(26) 의정보고서의 우편발송가능기준일 717

(27) 서신형식의 의정활동보고서 717

(28) 의정보고서 배부방법 717

(29) 의정활동영상 DVD 제작 상영 및 배부 717

(30) 선거구가 겹치는 지역에서 의정활동보고회 718

(31) 의정보고서의 제목 등 718

(32)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서 배포 등 718

(33) 이·미용실, 식당 등 상가에 의정보고서 비치 719

(34)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 배부 등을 위한 임시 천막 설치 719

(35) CTI 기기를 이용한 의정활동보고 719

(36) 명함에 QR코드를 이용한 의정활동 보고 등 719

(37) QR코드만을 게재한 의정보고서 720

(38) 의정보고회의 식전 공연 721

(39) 예비후보자인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 배부 등 721

(40) 책갈피 형태의 의정보고서 작성 722

판례 722

① 의정보고회에서의 지지발언 722

② 의정보고제한기간중 자원봉사자 교육목적의 의정활동 설명 723

③ 의정보고서의 부록 게재 내용 723

④ 의정활동보고서에 공약게재 723

⑤ 의정보고회 고지벽보에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내용 게시 724

⑥ 기초의원의 의정활동보고서에 정당가입 사실을 게재한 경우 위법 여부 724

⑦ 의정보고서 작성·배부에 앞서 미리 관할선관위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경우 처벌 여부 726

⑧ 낙선대상자로 선정된 국회의원이 반론사항을 게재한 의정보고서를 제작·배부한 경우 공선법 제93조에 위반 여부 727

⑨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구에 편입될 주민들에게 의정보고서 배부 728

⑩ 의정활동보고 제한기간 중에 과거 임기중의 의정활동내용을 보고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729

⑪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 범위 730

헌재결정 731

① 선거운동기간 전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를 허용하는 공선법 제111조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731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733

질의선례 750

【기부행위 일반】 750

① 후보자로부터 전철역 신설에 대한 각서를 받는 행위 750

② 새만금방조제 끝막이 공사 성공기념행사 개최 750

③ 지방의회의 자선공연 개최 751

④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율통합 상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전발표 751

⑤ 재외동포 기자들의 지방자치단체 방문시 오찬 제공 등 751

【통상적인 정당활동】 751

① 정당의 (가)민주 새정치 아카데미 교육 실시 751

② 정당의 당원용 수첩 제작 및 배부 752

③ 정당의 민원상담 행위 752

④ 당원협의회의 당원수첩 제작·배부 등 752

⑤ 창당기념행사에서 음식물 등 제공 752

⑥ 당원협의회의 자원봉사활동 등 753

【의례적인 행위】 753

(1) 근조전보 발송 753

(2) 축·부의금품을 제공할 수 있는 소속 상근직원의 범위 754

(3) 근조기 제공 및 축하카드 발송 754

(4) 국가유공자 사망시 근조화환 제공 등 754

(5) 보건소 직원이 소속 상근직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754

(6) 유치원 졸업식 시상 754

(7) 국회의원이 지방의회의원 등과 간담회 개최 755

(8) 어린이집 모범 졸업아동에게 시상 755

(9) 전국 기자단 체육대회시 정당 대표자의 기부행위 등 755

(10)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재단법인 설립기금 출연 755

(11) 상장이나 표창의 의미 및 행사 관련 유공자에게 감사패 수여 등 756

(12) 지방자치단체의 포상시 소속직원의 범위 756

(13) 지방자치단체의 옥외광고물 대상 시상 757

(14)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체육행사에서의 시상 757

(15) 지방자치단체의 사진 공모에 따른 시상 757

(16) 지방의회의장의 표창 시상 758

(17) 한민족통일문예제전 행사에서의 시상 758

(18)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행사에서의 시상 등 758

(19) 국회의원의 근조화 제공 759

(20) 축·부의금품을 제공할 수 있는 직원의 범위 760

(21) 합동위령제 화환제공 760

(22) 지방의회사무직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상근직원의 범위에 포함 여부 760

(23)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축·부의금과 화환제공 등 760

(24) 당원협의회 대표자의 축사·시상 등 760

(25) 국회의원 해외출장시 동행취재기자 식사제공 762

(26) (사)한국정수문회예술원의 박대통령기념 『제8회 대한민국 정수(正修)대전』 시상식 및 전시회 개최 762

(27) 국회의원의 음반출시 기념행사 및 초청가수 공연 762

(28)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시 내빈 초청 762

(29) 국회의원의 사회단체에 대한 후원금 기부 763

(30) 지방의회의원의 회비 납부 등 763

(31) 제사에 참석한 조객에게 음식물 제공 763

(32) 지방자치단체장의 대학생 논문발표대회에서의 시상 763

(33) 경로당·마을회관의 개소식 기념품 제공 763

(34) 국회의원의 전국 백일장 대회 시상 등 764

(35) 도자기 상패가 통상적인 상장의 형태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764

(36) 시민의 날 행사시 조례에 따른 상패 수여 764

(37) 지방자치단체의 장학기금을 승계한 장학재단의 장학금 지급 764

(38) 공공기관 신청사 준공식에 기념품 제공 765

(39) 지방자치단체장의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예선 입상자 시상 765

【구호적·자선적 행위】 765

(1) 사회복지시설에 후원금을 제공하는 행위 등 765

(2) 사회단체의 불우이웃돕기 행사시 기부 765

(3) 지방자치단체의 설, 추석 등 관련 보훈단체 위문품 지급 766

(4)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벼룩시장 내 명사코너 운영 766

(5) 정당 대표자의 주례행위 766

(6) 정당의 대선자금 환수액 용처 766

(7) 희망나눔책운동의 기부행위 해당 여부 767

(8) 지방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지출 767

(9) 입후보예정자의 종교단체 자선음악회 기부금 제공 767

(10)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애인시설 보완사업 768

(11) 아름다운가게에 입후보예정자의 자서전 기부 768

(12) 국회의원의 지역봉사단체 활동지원 768

(13) 국회의원의 장학회에 대한 장학금 기부 769

(14) 시니어클럽에 국회의원의 세비 기부 769

(15) 국회의원의 장학회 설립 769

(16) 비례대표국회의원의 경찰·소방공상자 후원연합회 후원금 기부 770

(17) 국회의원 친목단체의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 770

(18) 아름다운가게에 축하화분 기증 캠페인 770

(19) 당선시 제공받은 쌀화환의 구호단체 제공 및 보도자료 배포 770

(20) 선거구 복지단체등에 구호금품 제공 등 771

(21) 국회의원 자서전의 도서관 등 기증 771

(22) 국회의원이 대표자인 한국힙합문화협의의 자선공연 개최 771

(23) 각급 학교 장학금 기부 등 771

【직무상의 행위】 772

(1) 국회의원이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한 민원상담 등 가능 여부 772

(2) 의정보고서 배부시 수당지급 가능 여부 772

(3) 정당의 인터넷홈페이지 게재 원고료 지급 772

(4) 공익근무요원 전적지 순례행사시 교통편의 제공 및 기념품 증정 772

(5) 지방자치단체의 의용소방대 보조금 지급 773

(6) 지방자치단체의 세금 cashback 제도 시행에 따른 상품 지급 773

(7) 단위학교 체험활동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차량 지원 773

(8)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표창 등 773

(9)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축제(제7회 한성백제문화제) 개최시 식사 제공 등 774

(10)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시 포상 775

(11)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 보조금 지급 및 자치단체장의 환영사 가능 여부 775

(12) 지방자치단체의 아이디어 공모 및 시상 776

(13) 대전여민회의 재활용 나눔가게 보물창고 운영 777

(14) 지역통합방위협의회 개최시 지방자치단체장의 표창 등 777

(1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풍수해보험료 지원 777

(16) 정보제공자에 대한 정당의 포상금 지급 777

(17) 지방의회의장의 소속직원 포상 778

(18) 지방자치단체의 무료법률상담소 설치·운영 778

(19)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복지서비스 사업 779

(20)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애인방송 출연 등 779

(21) 주민자치단체의 학생페스티벌 개최 780

(22) 노인복지센터에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량지원 782

(23) 정책공모전 입선자에게 상금제공 782

(24) 동아일보의 과학동아 보내기 운동 782

(25) 정당의 당내경선관리기구 또는 경선후보자의 경선선거사무소의 선거범죄 포상금 지급 783

(26) 선거구민에게 정책공약집 무료제공 783

(27) 보훈문화상 시상식 개최 783

(28)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대학 운영 783

(29) 지방자치단체의 노숙인 저축왕 선발 및 시상 783

(30) 정보과학도서관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차량지원 등 784

(31) 지방자치단체의 벽지지원 통학버스 지원 784

(32) 정당의 모바일투표 통신비용 부담 784

(33)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의장 등 취임축하 화분 제공 784

(34) 지방자치단체의 '화성열차 탑승체험' 운영 784

(35) 전국단위행시에서의 기념품 등 제공 785

(36) 지방자치단체의 유해사이트차단 소프트웨어 제공지원 785

(37)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보험 지원 785

(38)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가스배관 방범장치 설치지원 785

(39) 지방자치단체의 새주소홍보물 우편수취함 보급 786

(40) 공영유료주차장의 무료주차운영 787

(41) 국회의원의 실업문제 사진공모 및 상품제공 787

(42) 지방자치단체의 민주평화통일지문회의에 대한 차량지원 787

(43) 「아이낳기 좋은세상 지역본부」 출범식 787

(44) 지방자치단첸(체)의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787

(45) 환경부 지침에 따른 에너지 마일리지제 시행 787

(46)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인력 표창 788

(47) 지방자치단체의 전국단위 학술단체 행사 보조금 지원 788

(48) 지방자치단체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788

(49) 지방자치단체의 「차없는 날」 행사에서의 기념품 제공 등 788

(50)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탄소캐쉬백 포인트 지급 789

(51)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국제사이클대회 개최 789

(5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장학증서 수여 790

(53) 정수장 견학에 따른 홍보물품 지급 791

(54) 지방자치단체장의 독후감 공모대회 시상 791

(55) 지방자치단체의 근거리 무선망(Wi-Fi) 제공 791

(56) 지방자치단체의 국립중앙극장 문화체험행사 차량지원 791

(57) 「2013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D-365 기념행사」 개최 791

판례 792

【기부행위 일반】 792

(1) 기부의 약속과 기부행위 시기 792

(2)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의 의미 및 자원봉사자들에게 일당 등 금품을 제공한 경우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792

(3)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의 다과·떡'의 의미 793

(4) 후보자에 의하여 타인에게 금품이 제공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법이 허용하는 선거비용으로 지출된 경우,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794

(5) 기부행위는 공선법 시행후 이루어졌으나 그와 대가관계 있는 선거운동은 공선법 시행전에 이루어진 경우 죄의 성립여부(적극) 794

(6) 정당 당내경선시 기부행위를 하여 공선법 제257조, 제113조 위반죄와 정당법 제45조의2, 제31조의2제1항 위반죄의 각 구성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죄의 관계 795

(7) 3천원 이하 다과류 제공의 의미 796

(8) 공선법에서 말하는 기부행위로 인정하기 위한 기부행위의 상대방의 의미 797

(9) 기부행위에 의한 공선법 위반죄의 죄수 798

(10) 제112조제2항에 정한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799

(11) 당내경선에서 사퇴할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 여부 800

(12)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의 성립요건 등 801

(13) 재경동문회가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되는지 여부 802

(14) 당원협의회가 기부행위의 상대방 여부 802

(15) 공선법상 기부행위와 관련하여 출연자와 기부행위자가 일치하지 않는 등 어느 쪽이 기부행위자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기부행위자의 특정 방법 등 803

(16) 당원의 당비 납부행위가 공선법상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804

(17) 종전의 관행범위내에서 이루어진 업무추진비 지출이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806

(18) 선거사무소 개소식 등에서 제공할 수 있는 '다과류의 음식물'의 의미 809

(19)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810

(20) 정당의 시·도당 당직자 또는 공천심사위원회위원장이 그 시·도당이 소재하는 시·도내의 선거구민들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811

(2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 등 직접적 근거 없이 업무추진비 지출 형식으로 한 금품제공행위가 공선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811

(22) 정당과 계약을 맺은 행사대행업자가 비당원을 정당행사에 참석시키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기부행위의 주체 814

(23) 공천관련금품수수죄와 기부행위제한위반죄의 죄수관계 817

(24) 기부행위의 상대방에게 기부행위자가 기부하는 것임을 알리지 않은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817

【기부행위로 본 사례】 820

(1) 음란무용의 제공 820

(2) 평소 다니던 교회가 아닌 다른교회 예배에 참석하여 헌금한 행위 820

(3) 연설회장 청소비 제공 820

(4) 백화점 임대분양약속의 기부행위 해당여부 821

(5) 선거조직의 하부책임자가 후보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선거구민들에 대한 경조사비로 사용 822

(6) 기부행위의 의미 및 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사무원에게 유권자 제공용으로 금전을 교부한 행위가 제112조제1항 소정의 '기부행위'에 해당 여부(적극) 822

(7)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무상근로지원 또는 고용인원에 대한 임금 상당 금품지원행위가 기부행위 해당 여부 823

(8)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위하여 희망돼지 저금통을 배부한 행위가 공선법 제112조제1항제1호 '이익이 되는 물품의 제공행위'에 해당 여부 825

(9) 기부한 물품을 돌려받을 의사를 일부 가지고 있었던 경우의 기부행위 여부 판단기준 825

(10) 국회의원이 장학회의 장학금을 직접 수여하도록 하여 기부행위 826

(11)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부의금에 대한 답례로 제공한 경우 기부행위 해당 여부 827

(12) 피고인의 금품 교부행위가 단체에 대한 기부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827

(13) 대가의 약정없이 선거운동을 한 후 기름값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한 경우 기부행위 해당 여부 828

(14) 정당의 총재가 쓴 서예품 복사본의 기부행위 객체 해당 여부 829

(15) 기부행위의 공범관계에 있는 자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참석자들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부행위 성립 여부 830

(16)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관내 경로당 또는 노인시설에 노인의 날 기념행사 계획에 따라 쌀을 제공한 행위가 복지증진 행위에 해당 여부 830

(17) 새마을금고 조합원이 규칙 제50조제5항제2호나목에 해당 여부 832

(18) 청년당원 행사비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한 경우, 기부행위 및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의 기부 해당 여부 833

(19) 구체적인 조례없이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834

(20) 군수가 군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업무추진비로 군 관내 경찰, 기자 등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한 경우 기부행위 해당 여부 835

(21)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떡국·국수 등을 제공한 경우 위반 여부 837

(2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837

(23) 전복세트를 제공한 것이 의례적인 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838

(24)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가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 십일조 명목으로 1억을 기부한 것이 '통상의 예에 따른 헌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838

(25) 선거구민 12명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신하여 부담 840

(26) 설명절 선물로 제공한 굴비의 기부행위 금액산정 843

(27) 지방의원이 음식물 등 제공에 사용한 금원이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에서 예산집행절차를 거쳐 지급된 것인 경우 기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844

(28) 콘도의 객실 및 연회장 이용요금 할인 또는 면제가 기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846

(29) '버스 투어'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말하는 자원봉사활동에 해당되는지 여부 848

(30) 기부행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850

(31) 도민체전 개막식 입장객들에게 기념품인 우산 및 자동차 등 경품을 제공한 것이 기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851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 사례】 854

① 가스충전소를 경영하는 입후보예정자가 구정 직전에 택시기사들에게 선물세트 배부 854

② 계모임의 유사로서 유람선 이용료를 지출한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854

③ 입후보예정자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에 납부하기로 한 특별출연금 중 미납분을 위원회 간사가 대신 납부한 경우 위법 여부 855

④ 민원상담 봉사활동으로 행한 서류작성 대행행위 856

⑤ 주민노래자랑 참가자에게 참가상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한 행위의 위법성 조각 여부 857

⑥ 찻값을 내겠다고 이야기 하였으나 실제로 찻값을 내지 아니한 경우 등 기부행위에 해당 여부 859

⑦ 지역단체의 행사에 찬조금을 출연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861

⑧ 측근 등에 대한 공연관람권 제공이 기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863

⑨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지역단체에 찬조금을 제공한 것이 기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864

⑩ 마을회관에 냉장고를 찬조한 행위 등이 기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866

⑪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히고 금원을 연극제에 기탁한 경우 기부의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가 있는지 여부 868

⑫ 축제 관련 향토음식점 운영 보조금 지급행위, 체육대회 시상행위 및 셔틀버스 운행행위 관련 기부행위 해당여부 868

헌재결정 872

① 입당권유 대가제공을 금지한 구 공선법 제112조제1항제3호의 정당 설립의 자유 침해 여부 872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874

질의선례 877

【통상적인 정당활동관련】 877

① 정당의 대학생 토론회 참가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877

② 국회의원 지역구별 연합축구대회 개최 877

【의례적인 행위관련】 878

(1) 국회의원배 축구대회 명칭사용 878

(2) 핸드볼협회장의 운영비 분담 878

(3) 국회의원의 장학금 지급 878

(4) 농업경영인 가족단합대회에서의 시상 878

(5) 국회의원의 표창 등 879

(6) 회갑연 등에서의 음식물(답례품) 제공 879

(7) 출판기념회에서 저서, 음식물 제공 등 879

(8) 공익단체의 정기총회에서 우수회원에게 국회의원 명의 상장 수여 879

(9) 지방의회 방문객에 대한 기념품 제공 880

(10) 각급 학교에 장학금 등 기부 880

(11) 국회의원의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 분담금 납입 880

(12) 정년퇴임식 참석자 식사 등 제공 881

(13) 국회의원의 장학금 지급 881

(14) 국회의원의 주민간담회 개최 등 881

(15) 입후보예정자가 직업적으로 전통 혼례를 주관하는 행위 882

(16) 지방자치단체장의 산하 교육기관 입학식·졸업식에서의 시상 882

(17) 상근비서 결혼시 국회의원의 주례허용 여부 882

(18) 지방자치단체장의 이임식 초청인사에 오찬 제공 882

(19) 국회의원의 단체장 취임 여부 및 취임식 참가자에게 식사 제공 882

(20) 입후보예정자의 장학기금 출연 883

(21) 국회의원의 PVC·스웨드 소재 명함 사용 883

(22)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조사에 축·부의금 수수 등 883

(23) 사회단체 등의 각종행사시 표창 및 시상 884

(24) 국회의원 직계존속의 출판기념회 884

(25)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명절선물 제공 885

(26) 국회의원의 추석선물 제공 885

(27) 국회의원의 체육교실 운영 885

(28) 국회의원의 백일장 대회 주관 등 886

(29) 국회의원의 표창수여 886

(30) 국회의원의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에 대한 축·부의금품 제공 886

(31) 국회의원의 경로당 청소봉사후 촬영한 단체사진 제공 등 887

(32) 선거현수막 재활용품 제작·판매 887

(33) 출판기념회 참석자에게 축하금 상당의 저서 등 제공 887

(34) 정치인의 인터넷신문 구독료 납부 888

【구호적·자선적 행위관련】 888

① 경로당 등 시설 방문시 기부행위 888

② 연말연시 위문금품 제공 등 888

③ 국회의원의 봉사단체 캠페인 참여 888

④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재단 등에 기부금품 제공 889

【직무상의 행위관련 및 기타】 889

(1)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금품의 기부 889

(2) 국회방문 어린이의 기념사진 배부 889

(3) 의정활동보고서를 USB에 저장하여 배부 889

(4) 주민자치위원의 해외시찰 등 890

(5) 우수 아파트단지 포상 등 890

(6) 지방자치단체의 아파트단지 지원사업 890

(7) 연기쌀과 함께 하는 우수 농산물 한마당 행사 892

(8) 지방자치단체의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 참석자 여비 지급 893

(9) 경진대회 참가자 및 입상자에게 기념품 제공 893

(10)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포상 894

(11)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개최 등 894

(12) 지방자치단체의 이·통장 실적에 따른 우수 마을시상 및 시상금 지급 897

(13) 지방공무원교육원의 도민교육시 교통편의·식사 제공 897

(14) 이장 등의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 897

(15)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시 포상 등 897

(16) 장애인의 날 기념행시에서의 표창, 중식 제공 등 898

(17) 국회의원의 여론조사 대행 등 899

(18) 입후보예정자배 교내축구대회 개최에 따른 자금 지원 899

(19) 지방자치단체의 기자간담회 등 개최시 식사 제공 899

(20) 국회의원의 정책토론회 개최 899

(21) 의정활동보고회 참석자에게 코사지 제공 900

(22) 국회의원의 취업알선 등 900

(23) 국회의원의 관내 시립도서관 도서 기증 901

(24) 국회의원의 무료견학 프로그램 정보 제공 901

(25) 포이트리 콘서트를 개최하는 도서관의 시집 무상 제공 901

(2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경우 공선법 적용 901

(27) 지방자치단체장의 궐위로 인한 부단체장의 권한대행시 기부행위 등 902

(28) 국회의원 출판기념회에서의 샌드아트 공연 903

판례 903

(1) 후보로 추천된 자가 지구당위원장에게 금품제공 903

(2) 후보공천과 관련한 금품제공의 기부행위 해당여부 904

(3) 기부행위제한위반죄의 범죄의 특정 904

(4) 후보자의 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와 선거비용부정지출등 죄의 경합관계 905

(5) 입후보예정자가 제3자와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경우 적용 법조 905

(6)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기부행위를 한 경우 공선법위반죄와 정당법위반죄와의 관계 907

(7) 입후보예정자가 타인의 재산으로 기부한 경우 입후보예정자의 기부행위 여부 908

(8) 당선되면 시산하 단체 등에 취직을 시켜주고 노후를 보장해 주겠다는 발언이 이익제공의 약속에 해당 여부 910

(9)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911

(10) '제천례 봉행식' 행사 참석자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가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 912

(11) 지방의원이 친분관계가 없는 새마을부녀회원들에게 생일 명목 향응 제공 914

(12) 신문사 기자에게 시정홍보 부탁 등 명목 금품제공 914

(13) 공천심사위원인 보험모집인이 입후보예정자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한 경우 기부행위 권유에 해당 여부 915

(14)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자서전을 제3자에게 부탁하여 무상제공 917

(15) 비례대표 기초의원후보자 추천관련 기부 알선 918

(16) 의회의장단협의회의 사전결의 없이 회비로 기자연대 사무실에 컴퓨터 구입지금을 제공 918

(17) 정당도 기부행위의 상대방으로서 공선법 제113조제1항에 정한 '특정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기관·단체'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920

(18)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제공된 금전이 개인적인 여행경비 명목으로 제공된 경우 적용법조 921

(19) 선거일 후에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한 행위가 기부행위제한 위반죄와 선거일 후 답례금지 위반죄에 모두 해당할 때, 그 죄수관계 922

(20) 선거구에 주소나 거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인 수행비서 등에 대한 식사제공시 기부금액 산정 922

(21)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나 후보예정자가 공선법 제113조제1항에 정한 기부행위제한위반죄의 주제가 될 수 있는지 여부 924

(22) 공선법 제113조제1항에서 정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와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의 의미 및 제97조제1항 위반죄가 제113조제1항 위반죄에 대하여 특별법 관계에 있는지 여부 925

헌재결정 927

①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규정한 공선법 제112조·제113조의 명확성의 원칙 등 위배 여부 927

② 제112조제2항제5호(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 되는지 여부 등 929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 930

질의선례 932

(1) 주부대학의 교통편의·편의시설 제공 932

(2) 새마을금고의 연례적인 회원단합대회 및 경로행사 932

(3) 회사의 주민에 대한 약정금 지급 933

(4) 청소년 웃어른공경 글짓기대회 기념품 제공 933

(5) 정당의 사진공모를 통한 우수작 시상 933

(6) 당명개정 현상공모 933

(7) 정당의 우수, 모범당원에 대한 시상 등 934

(8) 지방자치단체장 취임 1주년 기념행사 관련 간담회·오찬 제공 및 음악회 개최 935

(9) 비례대표 국회의원 초청 대시민 길거리 연설회 개최 935

(10) 농업협동조합의 정기총회시 기념품 등 제공 여부 935

(11) 정당의 여성취업박람회 개최 등 936

(12) 정당의 당원교육시 유니폼 착용 등 936

(13)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아파트 포상제도 936

(14) 종친회 명의의 장학금 제공 937

(15) 국회의원 직계존속의 부동산 기부 937

(16) 국회의원이 대표자로 있는 단체의 음식물 제공 937

(17) 정당의 국회의원 보좌관에 대한 실비 지급 937

(18)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설날 위문품 제공 938

(19) 정당의 자원봉사활동시 교통편의 및 식사제공 938

(20) 정당의 독거노인 연탄배달 봉사활동 등 938

(21) 지방의회의원의 무료경로식당 설립 및 운영 938

(22) (사)한국장애인정치포럼의 행사 개최시 음식물 제공 939

(23) 지방자치단체의 꽃다발 제공 등 939

(24)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품 제공 939

(25)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제공 939

(26) 입후보예정자가 이사장으로 있는 마을학교 개소식에서 다과제공 939

(27) 입후보예정자 성명이 기재된 달력 제공 940

(28)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자원봉사자 공로연수 실시 940

(29) 정당의 '장터' 행사 개최 940

(30) 정당의 당원대상 달력제공 940

(31) 지방자치단체의 홍보기사를 게재한 언론기관에 대한 금품 제공 941

(32) 국회의원이 대표자인 장애인연합회후원회의 바자회 개최 941

(33) 국회의원과 관계있는 회사의 지역아동센터 후원 941

(34)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조금 지원 942

(35) 지방자치단체의 저소득계층 대상 금품지원 942

(36) 구민생활체육대회 개최시 체육회의 식사제공 등 942

(37) 무주택 독거노인에 대한 주택 무상임대 943

(38)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시·도별 워크숍 개최 943

(39) 지방자치단체의 통장 교육 943

(40) 정당의 직장여성을 위한 교양강좌 943

(41) 정당의 취업박람회 개최 및 직업훈련 관련 강좌 개설 943

(42) 지방자치단체의 수학여행비 지원 944

(43)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견학 및 서한문 발송 944

(44) 장학재단의 대학생 학자금 융자 알선 및 이자지원 945

(45) 국회의원의 박사학위 취득 축하연 개최 등 945

(46) 국회의원이 설립한 정책연구소의 기념품 제공 946

(47) 주민자치위원의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견학 946

(48) 국회의원이 행사주관에 참여하는 백일장대회 참가자에 대한 식사 및 기념품 제공 946

(49) 창원축구센터 준공기념 행사시 축구경기 무료관람 947

(50) 지방자치단체 소속 도립대학의 표창 947

(5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추진비 집행 등 947

(52) 소방방재청의 화재예방 캠페인시 소화기 기증 등 947

(53) 정당의 '정당용 공인인증서' 제공 947

(54) 국회의원이 이사장인 장학재단의 장학금 지급 등 948

(55) 새만금 방조제 준공식 개최 948

(56) 지방자치단체의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개최시 식사 제공 등 948

(57) 국회의원의 재단 설립 및 장학금 수여 등 949

(58)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 유공자에 대한포상금 지급 949

(59)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한상대회 참가비 지원 950

(60)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참여자에 대한 식사 제공 950

(61) 단체의 선거에서의 정당의 온라인 투표시스템 이용 950

(62) 국회의원이 총재로 있는 한국청소년연맹의 포상 950

판례 951

①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업무집행행위를 빙자한 기부행위 951

② 조합장의 업무집행행위에 편승한 기부행위 952

③ 농협조합장의 노인대학 운영·관광제공 953

④ 후원회 기부금을 내지 않은 자에 대한 롤케익 제공 953

⑤ 후보자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재단법인의 임원으로서 법인의 자금으로 기부행위를 한 경우 처벌 규정 954

⑥ 후보자의 남편이 경영하는 금은방의 홍보용으로 제작된 연필꽂이 겸용 탁상시계를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 등에 배부 955

⑦ 생활체육배드민턴연합회 회장이 회장기 대회를 개최하여 시상을 하고 참가자들에게 경품등 제공 956

⑧ 당해 선거와는 관계없이 회사 등의 일상적인 직무상의 행위로서 행하여진 경우에도 법 제114조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958

⑨ 후보자의 가족이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 형의 가중사유에 해당하지 감경사유로 참작할 수 없다고 본 사례 959

⑩ 정당의 간부가 공선법 제114조에 규정된 기부행위의 주체에 포함되는지 여부 960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961

질의선례 963

① 지방자치단체의 무료 음악회 개최 963

② 지방자치단체의 무료법률상담 장소 제공 964

③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문화상 시상 965

④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을 게재한 달력 배부 965

⑤ 정치인 팬클럽 후원 등 965

⑥ 주한미군기지이전 기공식행사 966

⑦ 조기축구회 방문 축구공 제공 966

⑧ 정당의 '당원 송년의 밤' 행사시 경품 제공 966

⑨ 학교 체육부 지원을 위한 국회의원의 중개 967

⑩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가족 친정방문 등 사업실시 967

⑪ 지방자치단체의 해피빈스폰서십 상품을 이용한 배너광고 967

⑫ 국회의원 주최 공청회 참석자에 대한 기념품 제공 967

판례 968

① 당내 경선에서의 기부행위가 당해 선거에 관한 기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968

② 면장이 군수의 군정발표회 참석 주민에게 식사제공이 기부행위 해당 여부 968

③ 당비보전 명목으로 현금 제공 및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 969

④ 단체에서 태극기를 구입하여 입후보예정자 명의로 배부한 경우 기부행위의 주체 969

⑤ 경리계장이 군수를 위하여 지방의원에게 고기선물세트 등 제공 971

⑥ 당비 대납행위가 공선법상 기부행위제한 위반죄에만 해당하고 정치자금법상 타인명의 기부는 미성립 972

⑦ 당내 경선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하여 입당원서를 받고, 그들의 당비를 대납한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973

⑧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개최하는 출판기념회에 동창회원들을 참석시킨 행위의 선거관련성 여부 등 974

⑨ 제3자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지시에 따라 기부물품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 기부물품의 소유권자나 처분권자는 아닌 경우 공선법 제115조 위반죄의 주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977

⑩ 후보자를 위하여 헬스클럽 이용권을 무료로 제공 979

⑪ 회원들을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시키기 위하여 명목상의 정기모임을 개최하고, 식사비용을 보조금에서 지출한 경우 기부행위 해당여부 980

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 982

질의선례 983

① 재단법인 한국여성재단의 '100인 기부릴레이' 행사 983

판례 984

① 당내경선 선거인에게 경선후보자 지지 명목으로 금품을 기부받은 경우 공선법 제116조의 기부행위 해당 여부 984

② 수인이 함께 공동으로 식사 및 향응 등의 기부행위를 제공받았다면 그 중 1인이라 하더라도 전체 인원이 함께 받은 이익액 전체에 대해 죄 성립 985

제117조(기부받는 행위등의 금지) 985

제117조의2(축의·부의금품등의 상시제한) 〈삭제 2004. 3. 12〉 985

제118조(선거일후 답례금지) 986

질의선례 986

① 당선인사서신 발송 986

② 당선사례현수막 게시 987

③ 고지벽보·현수막 등을 이용한 당선·낙선사례 987

④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석승계에 따른 사례 987

판례 988

① 구 공선법 제118조 소정의 '선거구민'의 의미(=선거운동에 관여하지 않은 일반 유권자) 988

② 당선 확정 후 향응을 제공 988

③ 선거일후 답례금지 대상자에 상대후보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989

④ 공선법 제118조에서 정한 '일반 선거구민'의 의미 990

판권기 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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