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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질의회신 사례방을 수정·발간하면서... / 이원재
질의회신 사례집 살펴보는 요령
목차
1. 기본계획 14
1-1. 기본계획상 면적 증가 시 변경절차 이행 여부 14
1-2. 도시기본계획상 인구배분계획 초과 가능 여부 14
1-3. 정비기본계획수립 시 정비예정구역 노후도 적용 기준년도 시점 15
1-4.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시기 15
2.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17
2-1. 조합설립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정비계획 변경대상 여부 17
2-2. 정비계획 수립 시 공람기간은 17
2-3. 정비계획수립 시 공동과 단독 중 어느 주택요건으로 판단하는지? 18
2-4. 주민공람 후 정비계획안 변경 시 다시 주민공람 여부 19
2-5. 현장조사를 통해 노후·불량건축물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19
2-6. 주민제안 시 정비구역지정도서 첨부 여부 20
2-7. 관련부서 협의가 주민공람 절차인지 여부 20
3. 재건축 안전진단 21
3-1. 특별수선충당금을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으로 사용 가능 여부 21
3-2. 재건축정비사업 촉진구역 지정 시 안전진단 사전실시 여부 22
3-3. 안전진단 요청 시 토지등소유자 동의시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22
3-4.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안전진단 실시 가능 여부 23
4. 토지등소유자 24
4-1. 토지등소유자의 산정기준일은 24
4-2.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정해지는 기준일 25
4-3. 토지만 소유한 자를 주택재건축사업 시 토지등소유자로 인정 여부 25
4-4. 국·공유지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및 개별 관리청의 동의 여부 26
4-5.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공유자의 토지등소유자수 산정 26
5. 경미한 변경 28
〈기본계획 관련〉 28
5-1. 정비예정구역 20% 미만 변경 시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여부 28
5-2. 정비계획수립시기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변경 시 경미한 변경 여부 29
〈정비계획 관련〉 30
5-3. 정비기반시설 10% 이상 추가 확보 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여부 30
5-4.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인지를 전체 정비기반시설로 판단 여부 30
5-5.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시 10% 미만 적용 시 기준 면적 31
5-6. 정비구역면적의 10% 미만 변경 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여부 31
5-7.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판단 시 용적률은 정비계획 용적률인지 32
5-8. 용도지역변경으로 정비계획변경 시 경미한 변경 여부 32
5-9.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포함되는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 범위 33
5-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에 해당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변경 범위 34
〈사업시행인가 관련〉 35
5-11. 주택단지 출입구 변경 시 사업시행인가 경미한 변경 여부 35
〈관리처분계획 관련〉 36
5-12. 분양신청을 철회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여부 36
6. 시공자 선정 37
6-1. 입찰보증금을 예치하게 한 현장설명서는 제한경쟁입찰에만 적용 여부 37
6-2. 법시행 전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경우 시공자를 경쟁입찰로 선정 여부 37
6-3.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 시기 38
6-4. 시공자선정기준 위반 시 처벌 가능여부 39
6-5. 지명경쟁입찰로 시공자 선정 시 2인일 경우 모두 총회 상정 여부 39
6-6. 제한경쟁입찰제한 시 건설업자등의 자격은 공사실적만 말하는지 여부 40
7. 동의 41
〈추진위원회 관련〉 41
7-1.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물어야 하는 대상범위 41
7-2. 토지등소유자 동의 받을 때 동의자 수 산정 기준일 41
7-3. 추진위원회 미 동의자의 동의서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42
7-4. 정비구역 확대된 경우 추진위원회 과반수 동의요건 42
7-5. 정비구역 축소로 인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시점 43
7-6.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명부 작성 기준일 44
7-7. 추진위원회 동의 철회 및 동의명부 제외 여부 44
〈조합설립 관련〉 45
7-8.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시 주택단지는 정비구역 전체인지 여부 45
7-9. 종전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를 조합설립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5
7-10. 조합에 제출한 인감증명서를 종전에 제출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46
7-11. 조합설립 동의서에 분담금 추산방법 표기의 적합 여부 46
7-12. 주택단지 외 다른 필지 포함 시 조합설립동의 여부 47
7-13. 조합설립 동의서는 내용증명으로만 철회 가능 여부 48
7-14. 주택재건축사업은 재개발과 달리 동의한 자를 조합원으로 보는지 여부 48
7-15. 공유지의 조합설립동의를 공유자의 지분에 비례하여 산정 가능 여부 49
7-16. 조합설립 동의 시 홍보요원 고용이 도정법 제84조의3 처벌규정 위배 여부 49
7-17 .심의결과 설계개요 변경 시 인가 신청 전에 동의 철회 가능 여부 50
7-18. 동의서를 새로 받은 경우도 조합설립신청 60일전까지 통보 여부 51
7-19. 추진위원회 위원이 조합설립동의서 철회 가능 여부 52
7-20.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없이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가능 여부 52
7-21. 조합설립 시 국·공유지 동의 여부 54
7-22. 동의철회방법 등을 통보받은 후에 조합설립 반대의사표시 가능한지 여부 54
7-23. 인감도장이 아닌 도장으로 날인한 조합설립동의서의 효력 유무 55
7-24. 재개발사업 동의를 재건축 동의서에 받아도 유효한지 여부 55
7-25. 조합설립 동의시 주택단지로 볼 수 있는 연립주택 범위 56
7-26. 법적 동의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동의서의 효력 등 56
7-27. 1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토지면적 동의율 산정 57
〈주민대표회의 관련〉 59
7-27. 주민대표회의 구성 시 정비구역 지정 전에 받은 동의서 유효 여부 59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60
7-28.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동의자 수 산정방법 60
〈사업계획 관련〉 61
7-29. 주택재건축사업계획 변경시 정비구역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 61
8. 인감증명서 62
8-1. 추진위원 변경 시 인감증명서 제출 여부 62
8-2. 추진위원회 승인 시 인감증명서 제출자가 조합설립 때 다시 제출 여부 62
8-3. 추진위원회 해산 시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63
9. 추진위원회 64
9-1. 추진위원회 운영 시 재적위원 및 출석위원에 감사 포함 여부 64
9-2.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상 추진위원 사망 시 보완요구 적정 여부 65
9-3. 정비구역 확대 시 추진위원회 취소처분 가능 여부 65
9-4. 추진위원회가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추진위원회 승인 가능 여부 66
9-5. 5인 이상 위원으로 추진위원회 승인 가능 여부 66
9-6.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까지 추진위원회 승인 보류 가능 여부 67
9-7.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위원장 및 감사 선임 의결 가능 여부 68
9-8. 토지등소유자 권리 이전 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68
9-9. 추진위원회 위원 자격 여부 69
9-10. 추진위원회 회의 시 서면동의서에 인감날인 여부 69
9-11. 추진위원회 감사의 회의안건 발의 제한 여부 70
9-12. 추진위원장 선임 자격 70
9-13. 추진위원장 보궐선임의 주민총회 의결 여부 71
9-14. 시장·군수가 개선 권고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 위원의 범위 71
9-15. 추진위원장 해임을 위한 추진위원회 소집권자 72
9-16. 추진위원회 위원의 재연임 및 연임 횟수 73
9-17. 정비구역 지정 전 받은 추진위원회 위원선정 증명서류의 인정 여부 73
9-18. 통지하지 않은 사항의 추진위원회 의결 적합성 여부 74
9-19. 2개의 추진위원회가 하나의 재건축조합의 설립을 위한 업무수행 권한이 있는지 여부 75
10. 운영규정 76
10-1. 개정된 운영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 운영 여부 76
10-2.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제2항제2호 삭제·수정 가능 여부 76
10-3. 운영규정 내용 중 "법"이란 77
11. 주민총회 78
11-1. 주민총회 소집통보 반려 시 일반우편으로 추가발송 가능 여부 78
11-2. 주민총회 인준 전에 보수규정 만들어 유급직원채용 가능 여부 78
11-3. 주민총회의 출석 여부 및 의결권 행사시 대리인의 범위 79
12. 창립총회 81
12-1. '09. 8. 7.이전 창립총회한 경우 동의조건 갖추면 조합설립인가신청 가능 여부 81
12-2.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추진위원장이 곧바로 창립총회 가능 여부 82
12-3. 창립총회 시 서면으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지 82
12-4. 주민총회 의결사항을 창립총회에서 의결가능 여부 83
12-5. 동의요건 미달하는 경우 창립총회 개최 가능 여부 83
12-6. 조합설립동의 요건을 미충족한 창립총회 유효 여부 84
13. 조합총회 86
13-1.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시 조합총회 의결여부 86
13-2. 사업시행인가신청 시 동의 받은 후 조합총회 여부 86
13-3. 조합총회에서 가칭 추진위원회 회계를 의결한 경우 적합 여부 87
14. 조합원 88
14-1. 조합과 개인이 각각 50%씩 지분을 가진 경우 조합원 자격 여부 88
14-2. 공유지분의 조합원 동의 받는 비율 88
14-3. 단지 내 도로부지 소유자의 조합원 여부 89
15. 조합임원 90
15-1. 법 시행 전 선임된 조합임원이 법 시행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 퇴임 여부 90
15-2. 조합정관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결격사유 여부 90
16. 대의원회 92
16-1. 조합 대의원회의 의결할 수 있는 인원수 92
16-2. 대의원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가능 여부 92
16-3. 대의원회 의결 시 재적대의원수 93
16-4. 대의원 추가선임의 총회 의결사항인지 여부 93
16-5. 조합장은 당연히 대의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94
16-6. 조합설립에 미 동의하면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정관 규정가능 여부 94
16-7.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하여 구성된 조합 대의원회가 법정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의결을 한 경우, 해당 의결의 효력 유무 95
17. 주민대표 96
17-1. 동의서 징구가 추진위원회 업무인지 주민대표회의 업무인지 여부 96
17-2.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포기 시 주민대표회의 계속 유효 여부 96
17-3.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면 기존 추진위원회가 해산되는지 여부 97
18. 사업시행인가 98
18-1. 사업시행인가 시 동의율의 확인을 위해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하는지 여부 98
18-2. '09. 8. 7.전 진행 중인 사업도 현행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변경신청 여부 98
18-3. 사업시행인가 변경에 따른 조합원 과반수 동의 시 동의서 제출 여부 99
18-4.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존치 건축물에 대한 동의 여부 100
18-5. 용적률 등을 산정시 대지면적 범위 및 사업시행인가 대상 범위 100
18-6. 정비구역 내에 보금자리주택건설시 사업계획승인 관련 101
19. 주택재건축사업의 특례 102
19-1.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일부토지의 분할 여부 102
20. 감정평가 103
20-1.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시 감정평가 기준시점 103
20-2.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종전자산 감정평가 기준시점 103
20-3. 재개발구역 내 국·공유지 매각가격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104
21. 보상 105
21-1. 재건축사업의 세입자 손실보상 가능 여부 105
21-2. 종교시설에 대한 영업보상 가능 여부 105
2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의 주거이전비 지급대상 여부 106
22. 현금청산 108
22-1. 주택재건축사업 분양신청을 아니한 경우 처리 108
22-2. 150일 이내에 현금청산 한다는 의미 108
22-3. 현금청산대상자의 조합원 지위 상실 여부 등 109
23. 건축물 공급(분양) 110
23-1. 재건축 시 임대주택 공급 의무 여부 110
23-2.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산정 시 초일 산입여부 110
23-3. 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가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11
23-4. 재건축 시 임대주택 공급 여부 등 112
23-5. 조합설립인가 후 주택 등 매도 시 분양권 여부 113
23-6. 대지부분 공유관계 발생 시 건축물 공급 가능 여부 113
23-7. 시공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 분양공고 가능 시기 115
23-8. 주택과 상가를 각각 1개씩 소유한 자가 상가를 양도한 경우 분양권 등 115
23-9. 임대주택의 공급시에 거주기간 산정일 등 116
23-10. 분양신청기간의 연장 관련 117
24. 관리처분계획 118
24-1. 총회의결 후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여부 118
24-2. 관리처분계획 변경 시 각 조합원에게 문서 통지절차 이행 여부 118
24-3. 관리처분계획수립 시 재건축부담금 예비비 항목 추산액 결정 가능 여부 119
24-4. 토지등소유자 1인이 일반분양 완료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수립 가능 여부 120
25. 무상양도 121
25-1. 국가 귀속 친일재산인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가능 여부 121
25-2. 정비사업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 여부 121
25-3. 교육감이 관리하는 공유지에 대한 무상양여 협의의 의미 122
25-4.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범위 123
26. 해산 124
26-1. 기존 추진위원회 해산 전에 받은 동의서로 추진위원회 설립 가능 여부 124
26-2. 토지등소유자가 과반수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 해산 가능 여부 124
26-3. 추진위원회 해산 시 토지등소유자의 산정방법 125
27. 정비사업전문관리업 126
27-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시 1개업체만 입찰한 경우 경쟁입찰 여부 126
27-2. 공인중개사 업무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요건에 적합 여부 126
27-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취소처분 전 업무의 계속 수행 가능 여부 127
27-4.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가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업무 여부 128
27-5. 퇴직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기준 미달 시 등록취소 여부 128
27-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범위 관련 등 129
27-7.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상근인력 자격 130
28. 회계감사 131
28-1. 추진위원회의 회계감사 대상 여부 131
28-2. 추진위원회 회계감사 보고서 공개시기 131
28-3. 조합에 인계하기 전 회계감사 방법 132
28-4. 추진위원회 회계감사 받는 시기 133
28-5. 회계감사 대상시의 해당금액의 범위 133
28-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하는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외의 다른 규정들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134
28-7. 회계감사기관에 대한 구청장의 감독 범위 134
29. 정보공개 135
29-1. 토지등소유자의 정보공개 관련문서 등사 요구 거부 가능 여부 135
29-2. 속기록·녹음자료가 의사록 관련자료 여부 135
29-3. 동의사항 증명서류를 정보공개 관련 자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36
29-4. 정보공개 관련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의 범위 137
29-5. 서면결의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인지 여부 138
만든 사람들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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