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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경력자 관리실태와 기본권 침해 여부 / 연구위원: 김학신 인기도
발행사항
용인 : 치안정책연구소, 2012
청구기호
364.4 -12-6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76 p. : 표 ; 26 cm
총서사항
책임연구 ; 2011-08
제어번호
MONO1201240574
주기사항
참고문헌: p. 73-7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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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 목적 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9

제2장 범죄경력자인 우범자(虞犯者)의 관리제도 현황 11

제1절 우범자(虞犯者)의 의의 및 현황 11

1. 우범자(虞犯者)의 의의 11

2. 범죄경력자인 우범자의 재범 현황 12

제2절 범죄경력자로서 우범자의 관리제도 실태 14

1. 보호관찰(protective supervision)제도 14

가. 보호관찰제도의 의의 및 근거법령 14

나. 보호관찰제도의 대상자 및 유형 15

다. 보호관찰제도의 현황 및 정책 16

2.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자 관리제도 20

가.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일명, 전자발찌 제도】 20

나.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제도 24

다.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28

라. 경찰청 예규인 「우범자 첩보수집 규칙」상 우범자 관리제도 31

제3절 외국의 범죄경력자 관리 제도 37

1. 미국 37

가. 워싱턴 DC 37

나. 로스엔젤리스 경찰국(LAPD) 38

다. 리엔트리(Reentry) 38

2. 영국 40

가. NOMS(National Offender Management System) 40

나. MAPPA(Multi Agency Public Protection Arrangement) 42

3. 프랑스 43

가. 성범죄자 관리제도 43

나. 조직범죄자(테러, 마약, 성매매 등)의 관리제도 44

4. 일본 45

5. 호주 46

제3장 범죄경력자인 우범자 관리제도의 주요 쟁점과 기본권 침해 여부 48

제1절 성(性)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주요 쟁점과 기본권 침해 여부 48

1. 기본권 침해 여부와 관련하여 헌재의 합헌의견 48

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48

나.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50

다. 평등원칙의 위배 여부 51

라.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 52

마. 적법절차 위배 여부 52

2. 기본권 침해 여부와 관련하여 헌재의 위헌의견 53

가. 인격권의 침해 여부 53

나. 평등원칙 위반 여부 55

3. 소결 56

제2절 전자감시(전자발찌)제도의 주요 쟁점 56

1. 전자감시제도의 긍정론 57

2. 전자감시제도의 부정론 57

3. 전자발찌 관련 판례 58

가. 사실관계 58

나. 법원의 판단 58

4. 소결 59

제3절 우범자 관리의 제도상 문제점 60

제4장 범죄경력자인 우범자 관리제도의 효율적 개선 방안 64

제1절 우범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64

제2절 재범방지를 위한 우범자 운영방안 66

제3절 재범위험성에 관한 평가도구의 도입 67

제4절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체제 구축 68

제5절 통합적인 범죄자 관리 69

제5장 결론 71

참고문헌 73

판권기 77

〈표 1〉 2010 경찰백서에 의한 재범자 현황(2009) 13

〈표 2〉 2010 경찰백서에 의한 중요범죄의 재범 현황 13

〈표 3〉 보호관찰 실시사건 17

〈표 4〉 피보호감호자 및 보호감호 대기자 현황 24

〈표 5〉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과자가 취업할 수 없는 기관 29

〈표 6〉 우범자 중점·첩보·자료보관 대상자의 최종별 현황 32

〈표 7〉 우범자 중점·첩보·자료보관 대상자의 지방경찰청별 현황 33

〈그림 1〉 보호관찰 실시사건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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