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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제2차(2012∼2020)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및 항만배후단지 지정 / 국토해양부 인기도
발행사항
[과천] : 국토해양부, 2012
청구기호
627.3 -12-4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책(면수복잡) : 삽화, 설계도, 지도, 표 ; 30 cm
제어번호
MONO1201242143
주기사항
제이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및 항만배후단지 지정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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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389호 2

제2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2012~2020) 5

I. 개요 7

II. 국내·외 물류환경 변화 및 개발여건 분석 9

III. 계획의 비전 및 목표 14

IV. 향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15

1. 항만배후단지 지정기준 설정 15

2. 항만배후단지 개발 수요면적 산정 19

3. 개발수요에 따른 용지의 조성·공급계획 38

4. 항만배후단지 개발방향(토지이용계획) 56

5. 항만배후단지 내 항만시설의 정비와 조정 60

6. 항만구역의 변경에 관한 사항 60

7. 기반시설(용수·에너지·교통·통신 등)에 관한 사항 61

8. 환경보전(하수·폐수·폐기물 처리등)에 관한 사항 114

부산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2012~2020) 139

I. 항만배후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141

II. 항만배후단지의 지정목적 143

III.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주체·기간 및 방법 144

IV. 부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145

V.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202

VI. 재원조달계획 204

VII.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205

VIII.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6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2012~2020) 207

I. 항만배후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209

II. 항만배후단지의 지정목적 211

III.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주체·기간 및 방법 212

IV. 부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213

V.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251

VI. 재원조달계획 253

VII.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254

VIII.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55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2012~2020) 256

I. 항만배후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258

II. 항만배후단지의 지정목적 260

III.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주체·기간 및 방법 261

IV. 부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262

V.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312

VI. 재원조달계획 314

VII.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315

VIII.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16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2012~2020) 317

I. 항만배후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319

II. 항만배후단지의 지정목적 321

III.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주체·기간 및 방법 322

IV. 부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323

V.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356

VI. 재원조달계획 358

VII.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359

VIII.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60

울산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2012~2020) 361

I. 항만배후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363

II. 항만배후단지의 지정목적 365

III.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주체·기간 및 방법 366

IV. 부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367

V.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202

VI. 재원조달계획 399

VII.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400

VIII.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01

포항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2012~2020) 402

I. 항만배후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404

II. 항만배후단지의 지정목적 406

III.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주체·기간 및 방법 407

IV. 부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408

V.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439

VI. 재원조달계획 441

VII.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442

VIII.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43

목포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2012~2020) 444

I. 항만배후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446

II. 항만배후단지의 지정목적 448

III.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주체·기간 및 방법 449

IV. 부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450

V.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480

VI. 재원조달계획 482

VII.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483

VIII.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84

마산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2012~2020) 485

I. 항만배후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487

II. 항만배후단지의 지정목적 489

III.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주체·기간 및 방법 490

IV. 부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491

V.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519

VI. 재원조달계획 521

VII.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522

VIII.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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