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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389호 2
제2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2012~2020) 5
I. 개요 7
II. 국내·외 물류환경 변화 및 개발여건 분석 9
III. 계획의 비전 및 목표 14
IV. 향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15
1. 항만배후단지 지정기준 설정 15
2. 항만배후단지 개발 수요면적 산정 19
3. 개발수요에 따른 용지의 조성·공급계획 38
4. 항만배후단지 개발방향(토지이용계획) 56
5. 항만배후단지 내 항만시설의 정비와 조정 60
6. 항만구역의 변경에 관한 사항 60
7. 기반시설(용수·에너지·교통·통신 등)에 관한 사항 61
8. 환경보전(하수·폐수·폐기물 처리등)에 관한 사항 114
부산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2012~2020) 139
I. 항만배후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141
II. 항만배후단지의 지정목적 143
III.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주체·기간 및 방법 144
IV. 부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145
V.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202
VI. 재원조달계획 204
VII.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205
VIII.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6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2012~2020) 207
I. 항만배후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209
II. 항만배후단지의 지정목적 211
III.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주체·기간 및 방법 212
IV. 부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213
V.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251
VI. 재원조달계획 253
VII.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254
VIII.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55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2012~2020) 256
I. 항만배후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258
II. 항만배후단지의 지정목적 260
III.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주체·기간 및 방법 261
IV. 부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262
V.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312
VI. 재원조달계획 314
VII.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315
VIII.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16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2012~2020) 317
I. 항만배후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319
II. 항만배후단지의 지정목적 321
III.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주체·기간 및 방법 322
IV. 부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323
V.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356
VI. 재원조달계획 358
VII.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359
VIII.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60
울산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2012~2020) 361
I. 항만배후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363
II. 항만배후단지의 지정목적 365
III.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주체·기간 및 방법 366
IV. 부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367
VI. 재원조달계획 399
VII.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400
VIII.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01
포항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2012~2020) 402
I. 항만배후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404
II. 항만배후단지의 지정목적 406
III.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주체·기간 및 방법 407
IV. 부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408
V.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439
VI. 재원조달계획 441
VII.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442
VIII.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43
목포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2012~2020) 444
I. 항만배후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446
II. 항만배후단지의 지정목적 448
III.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주체·기간 및 방법 449
IV. 부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450
V.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480
VI. 재원조달계획 482
VII.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483
VIII.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84
마산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2012~2020) 485
I. 항만배후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487
II. 항만배후단지의 지정목적 489
III.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주체·기간 및 방법 490
IV. 부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491
V.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519
VI. 재원조달계획 521
VII.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522
VIII.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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