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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자연유산 개요 5
1. 우리나라 자연유산의 연혁 6
2. 문화유산(문화재)의 개념 6
3. 자연유산의 개념 7
4. 자연유산의 가치 9
가. 자연유산과 자연환경의 차별성 9
나.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의 차이 10
다. 천연기념물과 자연유산 관계 12
5. 자연유산의 유형 12
가. 천연기념물 12
(1) 동물 13
(2) 식물 13
(3) 지질·지형 14
(4) 천연보호구역 15
나. 명승 15
(1) 자연경관으로서 명승 16
(2) 역사문화경관으로서 명승 16
제2장 자연유산 지정기준·절차·현황 18
1. 자연유산 지정기준 20
가. 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 20
나. 명승의 지정기준 23
2. 자연유산 지정절차 24
가. 문화재청 직권 지정절차 24
나. 신청에 의한 지정절차 25
3. 자연유산 지정현황 26
가. 전체개요 26
나. 천연기념물 지정현황 29
(1) 동물 29
(2) 식물 34
(3) 지질·화석 48
(4) 천연보호구역 53
다. 명승현황 54
라. 세계자연유산 및 잠정목록현황 57
제3장 자연유산 현상변경 절차 64
1. 현상변경의 개념 66
2. 현상변경행위 구분 66
3. 현상변경 절차 68
4. 현상변경 처리 흐름도 70
제4장 자연유산보호 관련 법규 72
1. 문화재보호법 74
가. 문화재보호법의 목적 74
나. 문화재 정의 74
다. 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 75
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75
마. 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등(제28조) 76
바.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87조) 77
사.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상의 관련조항 77
아.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상의 관련조항 78
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79
가. 목적(제1조) 79
나. 정의(제2조) 79
3. 문화재위원회 규정 79
4. 훈령, 예규, 규칙 80
(1)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지침 80
(2)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업무지침 96
(3) 찬연기념물·명승 현상변경 등 행위에 대한 위임사무 처리지침 106
(4)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소 관리지침 112
(5) 천연기념물 '진도의 진도개' 관리지침 129
(6) 천연기념물 '제주의 제주마' 관리지침 138
(7) 천연기념물 '경산의 삽살개' 관리지침 144
(8) 천연기념물 '연산 화악리의 오계' 관리지침 151
(9) 천연기념물 노거수 및 수림지 보존관리 지침 162
(10) 천연기념물(식물) 상시 관리지침 185
(11) 홍도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 195
(12) 마라도 천연보호구역(천기 제423호) 관리지침 200
(13) 천연동굴 보존·관리지침 209
(14) 화석지 보존·관리지침 230
(15)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 244
(16) 천연기념물 포획·반출 허가권한 시도위임 245
제5장 공개제한 자연유산 현황 253
1. 공개제한의 개념 254
2. 공개제한 자연문화재 현황 255
제6장 자연유산보호 관련 기관 및 단체 258
제7장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현황 263
1. 문화재위원 264
2. 문화재전문위원 266
제8장 질의·응답 270
1. 동물분야 272
2. 식물분야 274
3. 지질분야 276
4. 명승분야 280
부록 : 문화재위원회 50주년 선언문 284
판권기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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