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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세입세출 결산 서면질의 답변자료 : 2011 회계연도 교과위 결산심의. 2012 / 원자력안전위원회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원자력안전위원회, 2012
청구기호
A 328.510765 -49887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형태사항
5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317151
주기사항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요구한 서류에 대하여 피감사기관이 제출한 자료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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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유성엽 의원 3

1-1. 해외 원전사고를 재해대책비 해당 항목으로 해석하여 '방사선 감시 강화' 등을 위한 재원을 '국립대학 인건비'에서 이용(移用)하여 집행한 것이 과연 적절하고 타당한 예산 집행이었는지 물으셨습니다. 3

2. 김태원 의원 4

2-1. 현행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비고 조항을 삭제하여 배상조치액을 발전소 기준이 아닌 원자로 기준으로 하고 원자로 1기당 500억 원 수준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보여 지는데,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4

2-2. 사고발생시 피해자 및 청구액 규모가 클 수밖에 없는 원자력사고의 특수성올 감안할 때, 원자력사업자로서의 책임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보상료도 상향 조정해야 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5

3. 정진후 의원 6

3-1. 원자력손해배상 보상료 산정시 원자로를 기준으로 해서 4억원을 더 추가로 징수해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6

3-2. 국가방사선 비상진료체계 확대를 위한 예산편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와 관련하여 대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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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9000049887 A 328.510765 -49887 201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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