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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세제·금융 부문 (28개 과제) 5
1)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연장과 공제시기 개선 5
2) 수도권투자에 대한 각종 투자세액공제 허용 7
3) 결손금 공제제도 개선 9
4)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이중과세 개선 10
5)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개선 12
6) 과도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개선 14
7)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16
8) 상장폐지관련 증권거래법 개정 18
9) 법인세율 인하 21
10) 경영권 승계관련 상속세부담 완화 23
11)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기준 상향조정 24
12) 부가가치세 분납제도 도입 25
13)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26
14) 택시연료 LPG(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27
15) 단순 기재사항 변경시 면허세 부과제도 개선 29
16) 국세와 지방세 징수행정 일원화 32
17) 단순 기재사항 변경시 면허세 부과제도 개선 33
18) 기업도시 개발부지 매입관련 양도세제 개선 36
19) 항만하역장비 임시투자세액 공제기간 연장 39
20) 해외도입 항만물류 특수장비 관세율 인하 40
21)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도입시 지방세 납부대상에서 배제 41
22) 국내선 항공유에 대한 부담금 및 세금 면제 43
23) 사용수익 기부시설 임시투자세액공제 확대 적용 44
24) 산업단지이외 물류시설의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45
25) 여행업체 국내외화 판매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46
26) 해외자원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48
27) 문화콘텐츠제작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 세액공제 허용 49
28) 문화콘텐츠제작용 장비에 대한 특별소비세 감면 50
II. 대기업·사법제도 부문 (8개 과제) 51
1) 사전심사청구제 확대 도입 51
2) 소규모 중소기업의 이사선임의무 경감 53
3) 회사기회 유용금지 도입 재검토 54
4) 집행임원제 도입 유보 55
5) 상법상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57
6) 기업인에 대한 배임죄 적용 개선 59
7) 지주회사 강제전환의 문제점 해소 60
8) 금융기관 보유 자기계열사 주식 의결권 제한규정 완화 61
III. 공장입지 부문 (15개 과제) 63
1) 과밀억제지역내 공장이전지에 대한 용도규제 완화 63
2) 수도권내 대기업 공장이전 허용업종 확대 65
3) 공장설립을 위한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제도 폐지 66
4)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의 입지규제 개선 68
5) 공장설립 승인 변경허가 기준 명확화 70
6) 공장설립과 건축허가 절차 통합 73
7) 기업용 건물 신증축시 기반시설부담금 감면 75
8) 공장설립관련 영향평가제도 개선 78
9) 토지거래 허가요건의 완화 79
10) 공장부지의 분할 및 개발행위제한에 대한 규제 개선 80
11) 자연녹지지역 공장의 공장증설허용 83
12) 관리지역 세분화의 조속 완료 84
13) 부산 낙동강 하류 문화재지정구역 재조정 86
14)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내 그린벨트 해제 88
15) 주택건설 사업용 농지취득 규제 완화 89
IV. 노동·안전 부문 (18개 과제) 91
1)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방침 철회 91
2) 합리적인 비정규직 차별금지 기준 정립 93
3) 비정규직 노동3권 보장조치 별도마련계획 철회 95
4) 최저임금 결정방식 개선 96
5) 상시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장 선별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한 완화 98
6) 직업능력개발 기업규모별 차별제도 개선 100
7)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감독기준 개선 102
8)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및 감독기준 대상사업장 기준 개선 105
9)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사업장의 합리적 조정 109
10) 채용시 및 특별안전보건교육시간 단축기준 합리화 114
11)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결과의 근로자대표 확인 제외 117
12) 보호구 성능검정결과 시험성적서 발부 119
13) 보호구 책임관리 현실화 121
14) 타워크레인 운전자격에 천정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 포함 123
15)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의 사용가능 기간 확대 125
16) 4대보험 중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일용근로자 적용분 126
17) 해외자원개발 전문인력 확충 127
18) 관광숙박업, 여행업, 골프장의 산재보험 요율인하 128
V. 주택·건설 부문 (19개 과제) 129
1)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개선 129
2) 하도급 신고절차 간소화 134
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확대 136
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율 하향조정 138
5)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 적정반영 또는 보증보험으로 전환 140
6) 하도급법 적용범위 합리적 조정 142
7) 대형공사 대상금액 상향조정 145
8) 대형공사 공동도급 참여 최소지분율 축소 146
9) 대규모 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발굴비용 부담 완화 147
10) 사업진행중 예측치 못한 문화재 조사비용 지원 149
11) 건설업 산재·고용보험의 원·하수급인 분리가입 150
12) 주택 하자보수보증금 산정기준의 합리적 개선 152
13) 소규모공사(1억원미만)설계변경 적용범위 확대 153
14) 주계약자형 공동도금 실효성 제고 155
15) 관급공사 발주시 예산확보 및 설계변경비용 반영 157
16) 민간기업의 택지개발 참여 허용 158
17)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원가공개 방침 철회 159
18)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도입 재검토 161
19) 분양가상한제 적용시 민간택지비 평가방법 개선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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