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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會社法 改正案 分析 및 檢討 : 政府案을 中心으로 / 유기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유기준 의원실], 2007
청구기호
328.331 -13-162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ii, 177 p. : 표 ; 30 cm
제어번호
MONO120132529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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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법률안의 개요 4

1. 정부안의 제안이유 4

2. 정부안의 주요내용 4

가. 새로운 기업 형태 도입(안 제86조의2부터 제86조의9까지 및 제287조의2부터 제287조의45까지 신설) 4

나. 회사설립의 편의 제고(안 제291조, 제329조 및 제546조) 5

다. 다양한 종류의 주식 도입(안 제344조, 제344조의2부터 제344조의4까지 신설, 제345조 및 제346조) 5

라. 주식 및 사채의 전자등록제 도입(안 제356조의2 및 제478조제3항 신설) 6

마.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 도입(안 제360조의24부터 제360조의26까지 신설) 6

바. 주주총회의 전자투표제 도입(안 제368조의4 신설) 6

사.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대상 확대(안 제398조제1항) 7

아.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금지제도 신설(안 제398조제3항) 7

자. 이사의 책임감경(안 제400조제2항) 8

차. 집행임원제도 도입(안 제408조의2부터 제408조의9까지 신설) 8

카. 상법상 회계 관련 규정과 기업회계기준과의 조화(안 제446조의2 신설, 제447조, 제447조의4 및 제452조부터 제457조의2까지 삭제 8

타. 배당제도 개선(안 제449조의2 및 제462조의4 신설) 9

파. 법정준비금제도 개선(안 제460조, 제461조의2 신설) 9

하. 사채제도의 개선(안 제469조, 제470조부터 제473조까지 삭제, 제480조의2·제480조의3 신설, 제481조부터 제485조까지) 10

II. 법률안의 입법취지 및 주요국의 회사법 동향 11

1. 개정안의 입법취지 11

가. 개정안의 추진배경 11

나. 개정안의 추진과정 11

다. 개정안의 주요 특징 12

2. 주요국 회사법의 최근의 입법동향 13

가. 미국 13

나. 영국 15

다. 프랑스 15

라. 독일 16

마. 중국 17

바. 일본 17

III. 법률안의 주요 내용 및 검토 19

1. 새로운 기업형태의 도입 19

가. 합자조합 및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안 제2편 제4장의2 및 제3편 제3장의2 신설) 19

나. 외국의 입법례 25

다. 검토 27

2. 회사의 의의(안 제169조) 37

가. 개정안의 취지 37

나. 검토 38

3. 무액면주식의 도입(안 제291조 및 제329조) 38

가. 개정안의 취지 39

나. 외국의 입법례 40

다. 검토 42

4. 최저자본금제도의 폐지(안 제329조제1항) 44

가. 개정안의 취지 44

나. 검토 45

5. 설립시 발행주식수 제한의 폐지(안 제289조제2항) 46

가. 개정안의 취지 46

나. 검토 47

6. 검사인의 조사보고절차의 축소(안 제299조제2항) 48

7. 주금 납입에 관한 회사와 합의에 의한 상계허용(안 제334조 삭제 및 제421조제2항 신설) 49

가. 개정안의 취지 50

나. 검토 50

8. 자기주식취득의 허용 및 처분 51

가. 자기주식취득의 원칙적 허용(안 제341조 및 제341조의2) 51

나. 자기주식의 자유로운 처분(안 제342조) 59

다. 주식의 소각(안 제343조, 제343조의2 삭제 61

9. 주식종류의 다양화 65

가. 종류주식의 법정유형 확대(안 제344조) 65

나.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안 제344조의2 신설) 68

다.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안 제344조의3 신설) 70

라. 주식의 양도에 관한 종류주식(안 제344조의4) 73

마.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안 제345조) 75

바. 전환주식(안 제346조) 78

사. 그 밖의 종류주식의 도입 문제 81

10.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제360조의24부터 제360조의26) 88

가. 개정안의 취지 90

나. 검토 91

11. 기업경영의 IT화 92

가. 전자주주명부의 도입(안 제352조의2 신설) 92

나. 주식 및 사채의 전자등록(안 제356조의2 신설 및 제478조제3항) 93

다. 주주제안권 및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청구(안 제363조의2 및 제366조) 95

라. 전자투표제의 도입(안 제368조의4 신설) 97

12. 주식교환에 관한 개선사항 100

가. 주식의 교환(안 제360조의3) 100

나. 소규모 주식교환(안 제360조의10) 101

13. 사외이사의 정의 및 결격사유의 명확화 (안 제382조제3항) 101

14. 이사회제도의 개선(안 제383조) 103

가. 소회사 기준의 확대 104

나. 소회사에서 이사회제도의 폐지 104

15. 이사와 회사간 자기거래의 범위확대(안 제398조 제1항 및 제 2항) 106

(1) 개정안의 취지 108

(2) 검토 108

16.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금지(안 제398조제3항) 110

(1) 개정안의 취지 111

(2) 검토 111

17.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면(안 제400조) 115

(1) 개정안의 취지 116

(2) 검토 117

18.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안 제408조의2부터 제408조의9까지 신설) 118

(1) 개정안의 취지 120

(2) 외국의 입법례 121

(3) 검토 124

19. 감사제도의 개선(안 제412조제3항 신설, 제412조의4 신설, 제415조의2) 129

가. 개정안의 취지 131

나. 검토 132

20. 자본금 감소제도의 개선(안 제438조제2항, 제439조 제2항 단서) 132

21. 상법의 회계규정과 기업회계기준의 일치(안 제446조의2부터 제457조의2) 134

가. 회계의 원칙(안 제446조의2 신설) 134

나. 재무제표의 작성(안 제447조) 136

다. 그 밖의 회계용어의 통일 138

22. 준비금제도의 개선 138

가. 이익준비금(안 제458조) 139

나. 자본준비금(안 제459조) 140

다. 법정준비금의 사용 및 준비금의 감소(안 제460조, 제461조의2 신설) 142

23. 배당제도의 개선 144

가. 이익배당(안 제462조) 144

나. 현물배당(안 제462조의4 신설) 149

다. 건설이자배당의 폐지(안 제463조 삭제) 151

24. 사채제도의 개선 151

가. 사채종류의 다양화(안 제469조) 151

나. 사채발행총액제한 등의 폐지(안 제470조부터 제473조까지 삭제) 156

다. 사채관리회사의 도입(안 제480조의2 신설 등) 158

라. 사채권자집회의 개선(안 제490조 등) 165

25. 합병제도의 개선 169

가. 합병대가의 유연화(안 제523조 및 제523조의2) 169

나. 소규모합병 요건의 확대(안 제527조의3) 173

26. 설립등기 등에 관한 사항(안 제180조부터 제182조까지, 제271조, 제317조제3항, 제549조제3항) 175

27. 신주인수권 배정일의 지정·공고(안 제418조제4항)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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