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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I. 공정거래위원회 5
1. 대우건설, 지에스건설 2004년 초 입찰담합으로 제재 받고도 2004~2005년 서울지하철 공사 입찰에 참여하다. 5
2. 공정거래위원회,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하지 않아 담합행위 재발 방조! 5
3. 건설공사 입찰 담합 대규모인데다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같은 상습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수위 높여야 한다. 8
4. 담합에 따른 소비자피해 규모 늘고 있지만, 시정조치는 미흡하다. 9
5. 위원회 의결 이후 의결서 통지까지 4~5개월 소요, 시정조치 지연되고 있다. 11
6. 공정한 납품단가 결정구조는 하도급관계 개선의 첫걸음 12
Section II. 국무조정실 17
1. 국무조정실, BBK 주가조작사건 관련 사실확인 책임 방기하였다. 6월 대정부질문 후속 조치결과 뒤늦게 확인 뿐 아니라 금감원 답변서는 이중으로 작성됨. 17
2. 2006년 설치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 회의 단 한차례뿐! 실무위원회는 위촉직 위원조차도 선임하지 않은 상태 20
3.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중소기업청 통합, 대통령 직속 독립청 또는 중소기업부 설치할 것 촉구 22
4. 상암 DMC 비리 의흑 서울시 특별감사 방기한 책임 추궁. "시장이 공급여부를 결정" 서울시 공문, 윗선의 개입과 압력 있었음을 시사! 23
5. 경부운하 경제성 0.26~0.04에 불과하다. 건설강행시 인력 파동 우려되고, 물류체계 대혼란 발생할 듯 24
Section III. 금융감독위원회 29
1. BBK 주가조작 사건 금감원 조사, 김경준 미국 도피 이후 옵셔널벤처스 직원 9명만의 문답조사로 끝내 29
2. 주가조작의 실체에 대한 조사가 전혀 없어. 금감원, 부실조사로 검찰고발 못 하고 행정조치(통보)에 그쳐 29
3. 수박 겉핥기식 주가조작 사건 조사 개선대책 강구해야 29
Section IV. 금융감독원 32
1. 금감원, BBK 주가조작 사건 부실조사로 범죄행위 방조! 32
2. 금감원 해외사무소, 미국법원 공개자료 조차 확인 못 하면서 정보수집 및 해외진출 금융회사 지원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34
3. 금융감독 선진화? '금융전문인력 양성'은 어디로 갔나? 35
4. 경제·금융전문가 67.5%가 취약계층 금융지원정책 미흡 지적! 36
5. 등록대부업자에 대한 금감원 검사실적 0.9%에 불과! 대부업자 관리·감독체계 내에서의 금감원 역할 보다 강화해야 37
Section V.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증인심문 43
1. 이캐피탈, 이캐피탈벤처스, 세화기술투자도 이명박 후보 회사일 가능성 높아 43
2. 혐의 발견하고도 주가조작 계속되도록 방치 핵심인물 김경준은 소환조사도 하지 않아 유유히 도주 이명박 후보, 관련증거 많았음에도 소환조사 없이 무관하다고 판단 → BBK 주가조작 사건 부실조사의 결정판! 45
3. BBK 정관, 이명박 후보가 BBK와 무관하지 않은 이유! 49
4. 영세가맹점 카드수수료, 종합병원·골프장보다 여전히 높아 50
5. 보험소비자 이익보호와 보험업종사자 근로보호 대책없는 일방적인 방카슈랑스 확대 없어야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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