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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2)정책자료집 : 고객의 보험금을 편취한 삼성생명! 수년간 감독 못한 금감원! 입증방법 / 신동우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신동우 의원실], 2012
청구기호
328.331 -13-379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책(면수복잡) : 표 ; 30 cm
총서사항
정책자료집 ; 2012
제어번호
MONO1201328492
주기사항
판권기표제: (2012)국정 자료집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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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원본불량]

1. 입증방법 4

2. 진정서 I 59

1. 피고인과 삼성생명임직원들에 의한 피해자 속출과 언론보도 60

가. 삼성생명의 불법행위는 국회금융위원회 종합국정감사 논의 60

나. 피고인과 삼성생명임직원들의 불법행위는 KBS추적60분에서도 방영 61

다. 피고인과 삼성생명임직원들의 불법행위는 mbc생방송 오늘아침 방영 62

라. 피고인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보험대리점등록 취소처분 및 관보게재 64

라. 피고인과 삼성생명보험 대표이사 이수창의 특별이익제공(보험업법 제98조)행위 64

3. 진정서 II 70

1. 삼성생명, 보험회사 임직원 및 피고인의 조직적인 고객보험금 편취 71

가. 삼성생명과 피고인의 비서 김선희, 정현연의 부당거래 72

나. 피고인과 비서 김선희, 정현연의 삼성생명으로 대납금지 행각 74

다. 삼성생명고객플라자 텔러 유달리, 텔러 장정애의 공모 75

라. 피고인이 비서 김선희, 정현연에게 송금하여 대납행각 및 금품제공 77

2. 삼성생명보험임직원들의 대가성 있는 금품수수 78

가. 삼성생명 부장 남정배의 대가성 있는 금품수수 78

나. 삼성생명 동부산AM지점장 조동제, 윤병기의 금품수수 79

다. 텔러 유달리의 대가성 있는 금품수수 79

다. 텔러 장정애의 금품수수와 대가성 입증 80

라. 텔러 신현경의 금품수수와 대가성 입증 81

3. 삼성생명보험임직원, 피고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와 관련하여 81

가. 진정인 가족의 전체 보험계약내용정리 (2011.11.25.기준) 83

나. 삼성생명보험의 부당이득금 2,585,445,874원 정리 (2011.11.25.기준) 83

(별지 1) 삼성생명보험→텔러 김선희(부산은행) 부당거래내역 84

(별지 2) 삼성생명보험→비서 김선희(부산은행) 불법약관대출거래내역 88

(별지 4) 삼성생명보험→주부 김선희(부산은행) 자금세탁 댓가성 거래내역 89

(별지 4) 삼성생명보험→비서 정현연(부산은행) 불법약관대출거래내역 90

(별지 5) 피고인의 보험료대납→삼성생명보험CMS통장 91

(별지 6) 비서 김선희 보험료, 대출대납 상환→삼성생명보험CMS통장 94

(별지 7) 주부 김선희 보험료, 대출대납 상환→삼성생명보험CMS통장 96

(별지 8) 비서 정현연 대출대납 상환→삼성생명보험CMS통장 97

(별지 9) 피고인→비서 김선희(부산은행) 돈 세탁내역 98

(별지 10) 피고인(국민은행)→비서 김선희 돈 세탁내역(중복제외) 101

(별지 11) 피고인→비서 정현연(부산은행) 돈 세탁내역 101

(별지 12) 피고인(국민은행)→비서 정현연 돈 세탁내역(중복제외) 102

(별지 13) 삼성생명보험 부장 남정배의 금품수수(중복제외) 103

(별지 14) 피고인 국민은행 거래내역을 통해 부장 남정배의 대가성 입증 104

(별지 15) 피고인 국민은행, 부장 남정배 부산, 신한은행 거래내역을 통해 대가성입증 105

(별지 16) 삼성생명보험 텔러 유달리의 금품수수 106

(별지 17) 비서 김선희 부산은행 거래내역을 통해 텔러 유달리의 댓가성 입증 107

(별지 18) 삼성생명보험 텔러 장정애의 금품수수 108

(별지 19) 비서 김선희 부산은행 거래내역을 통해 텔러 장정애의 댓가성 입증 109

(별지 20) 삼성생명보험 텔러 신현경의 금품수수 111

(별지 21) 비서 김선희 부산은행 거래내역을 통해 텔러 신현경의 댓가성 입증 111

4. 진정서 III 112

1. 공소시효가 지난 사기의 점(총 피해액 808,754,866원) 113

2. 공소시효 도래하지 않은 사기의 점(총 피해액 1,260,715,658) 127

5. 진정자료 추가 제출서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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