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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지방교육자치 침해현황과 대응방안 / 유성엽 2
〈자료 1〉 초·중등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적정규모 학교 육성 계획」 11
[1] 추진 배경 13
[2] 소규모 학교 현황 및 문제점 14
[3] 현행 지원제도 주요 내용 및 한계 16
[4] 세부 추진 방안 19
[4-1] 학교선택권 보장을 위한 통학구역 조정 20
[4-2] 적정규모 학교육성 관련 교원 인사정원 제도 개선 23
[4-3] 소규모 중·고등학교 적정규모화 중점 추진 25
[4-4] 사립학교 해산 촉진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 27
[4-5] 통폐합에 따른 폐교시설 활용방안 개선 28
[4-6] 현행 행·재정지원제도의 지속 보완 29
[4-7] 지속적인 시·도교육청 추진상황 점검 및 지원 31
[5] 향후 추진 일정 33
〈자료 2〉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2-270호 40
1. 개정이유 40
2. 주요내용 41
3. 의견제출 4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4
〈자료 3〉 보도 : 경제논리 말고 교육논리로 접근하라. 소규모학교는 어찌하라는 것이냐? 52
〈자료 4〉 성명서 : 농산어촌 교육 황폐화 시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5월 22일 발표) 개정 반대한다. 54
〈자료 5〉 도자료 (2쪽)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은 농산어촌교육죽이기다. 임기 말이다. 그냥 가만히 있어달라. 57
〈자료 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59
추진 개요 59
개정안에 대한 예상되는 문제점 59
도내 학교 현황 61
조문별 문제점 적시 62
〈자료 7〉 보도자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 철회 촉구 68
〈자료 8〉 보도자료 : "정부의 농산어촌교육 황폐화 계획 즉각 중단해야" 71
〈자료 9〉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학교설립 업무 담당과장 워크숍 74
가. 교육과학기술부 74
나. 시도교육청 의견 75
다. 향후 교육과학기술부 방침 76
〈자료 10〉 학교 육성 관련「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 추진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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