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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총론 4
1. 보안일반 6
가. 보안의 정의 6
나. 보안의 주체 6
다. 보안의 대상 6
라. 보안의 책임(규정 제3조) 6
마. 보안의 종류 6
바. 보안의 취약성 7
사. 보안관련 법령체계 및 관련규정 7
2. 보안관리체계 8
가. 보안관리기구 8
나. 보안심사위원회 8
다. 보안감사처분심의회 9
라. 보안사고(세칙 제53조) 10
마. 보안담당관 10
바. 분임보안담당관 11
3. 보안행정 일정 12
가. 보안업무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12
나. 보안진단 13
다. 보안감사 및 점검 13
라. 비밀의 원본에 대한 재분류 검토(규칙 제10조) 14
마. 비밀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보고(규칙 제41조 및 세칙 제26조) 14
바. 안전지출 및 파기훈련(세칙 제38조) 14
제2장 인원보안 16
1. 신원조사 18
가. 신원조사(규정 제31조제1항, 세칙 제13조) 18
나. 조사대상(규정 제31조제2항) 18
다. 조사기관(규칙 제54조) 18
라. 조사요청 시 구비서류(규칙 제55조) 19
마. 회보서의 관리 및 활용(세칙 제15조) 19
2.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20
가. 비밀의 취급(규정 제6조, 규칙 제2조) 20
나. 인가권자(II, III급 비밀) 20
다. 인가대상(규칙 제1조의2 및 제3조) 20
라. 인가의 제한 21
마. 인가절차(세칙 제20조) 21
바. 인가의 특례 22
사. 인가의 해제 23
제3장 문서보안 24
1. 비밀의 종류 26
2. 비밀의 분류 26
가. 분류권자(규정 제9조) 26
나. 분류원칙(규정 제10조) 27
다. 기본분류지침(규칙 제8조) 27
3. 비밀의 생산 28
가. 생산수단 28
나. 비밀의 표지 29
다. 면 표시(규칙 제23조) 31
라. 예고문의 부여(세칙 제24조) 31
마. 사본번호 부여(규칙 제33조 내지 제34조) 32
바. 배포선 첨부 33
사. 비밀열람기록전 첨부(규칙 제36조) 33
4. 비밀의 등록 및 관리번호 부여 34
5. 비밀의 수발 35
가. 수발원칙(규정 제15조 및 규칙 제24조, 세칙 제30조) 35
나. 수발요령(규칙 제24조 및 세칙 제27조) 35
다. 경유 또는 오착비밀의 처리(세칙 제31조 및 제32조) 35
6. 비밀의 보관 및 관리 36
가. 비밀 보관원칙(규정 제18조 내지 제19조) 36
나. 보관책임자(규칙 제28조 및 세칙 제35조) 36
다. 보관책임자의 임무(규칙 제28조제3항) 36
라. 보관책임자의 교체(규칙 제29조 및 세칙 제35조) 37
라. 보관요령(규정 제18·19조, 규칙 제26조·27조, 세칙 제34조) 37
마. 비밀관리기록부의 비치, 기록유지(규칙 제30조 및 제31조) 37
7. 비밀의 열람 및 대출 40
8. 비밀의 지출 40
9. 비밀의 재분류 40
가. 재분류 검토(규칙 제10조) 40
나. 재분류 요청 등(규칙 제11조 및 제12조) 41
다. 재분류 통고(규칙 제13조) 41
라. 재분류 표지 42
10. 비밀의 파기 등 42
가. 파기(규칙 제14조 및 세칙 제27조) 42
나. 비밀원본의 직권보관(규칙 제15조 및 세칙 제28조) 43
11. 비밀기록물 원본의 보존관리 43
제4장 시설보안 46
1. 보호구역 설정 46
가. 보호구역의 정의(규정 제30조) 46
나. 보호구역의 구분(규칙 제42조) 46
2. 보호구역 관리 47
가. 보안대책(규칙 제42조제4항) 47
나. 출입통제 방법 47
다. 관리책임(세칙 제42조) 47
라. 출입통제방법(세칙 제43조) 48
마. 구역 및 관리책임자 표지 48
제5장 정보통신보안 50
1. 정보보안 기본활동 52
가. 정보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제5조) 52
나. 보안성검토(제23조, 제115조) 52
2. 정보보안관리 53
가. 정보통신시설 등의 보안관리(제22조) 53
나. 용역사업 보안관리(제63조) 54
다. 서버 보안관리(제32조) 54
라. PC 등 단말기 보안관리(제30조) 55
마.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 운영(제15조) 56
3. 국가용 보안시스템 - 제1절 공통 56
가. 개발 및 제작(제74조) 56
나. 정부책임자 운영(제76조) 57
다. 암호문 보안관리(제77조) 57
라. 국가암호체계 보안관리(제81조) 57
3. 국가용 보안시스템 - 제2절 암호장비 57
가. 등록(제85조) 57
나. 운용관리(제87조) 57
다. 파기(제91조) 58
라. 현황통보(제92조) 58
마. 인계인수(제93조) 58
4. 보안자재(암호·음어·약호자재) 59
가. 사용신청(제96조) 59
나. 행정공통용 USB형 음어자재(제101조) 59
다. 인계·인수(제106조) 60
라. 현황통보(제108조) 60
5. 암호논리 60
가. 요청(제110조) 60
나. 현황통보(제114조) 60
제6장 분야별 보안대책 62
1. 외부 용역사업 64
가. 보안대책 수립(세칙 제58조) 64
나. 보안성 검토 65
다. 용역사업자 선정 65
라. 보안대책 이행여부 확인·점검 65
2. 주요 정책사업 등 67
가. 비밀로 분류 및 관리(세칙 제59조) 67
3. 대외기관 자료 제공 68
국가기밀자료 국회 지원지침 70
해양수산부 방첩업무시행지침 74
부록 84
[부록 1] 보안업무규정·규칙·세칙 84
[부록 2-가] 보안업무시행규칙 별표 158
[부록 2-나] 보안업무시행규칙 별지서식 166
[부록 2-다] 보안업무시행세칙 별지서식 194
[부록 3] 정보보안업무규정 218
[부록 3-가] 정보보안업무규정 별표 296
[부록 3-나] 정보보안업무규정 별지서식 302
[부록 4]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322
[부록 4-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별표 336
[부록 4-나]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별지서식 344
판권기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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