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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한미 쇠고기 협상의 진실 / 강기갑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강기갑 의원실], 2008
청구기호
328.331 -13-607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51 p. : 표 ; 30 cm
제어번호
MONO120134294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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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보고서 발간에 즈음하여 4

II. 보고서의 초점 5

III. 한미 쇠고기 협상 일지 6

IV. 한미 쇠고기 협상의 진실 10

조사결과 요약문 13

1. 쇠고기 협상은 과학적 근거하에 진행되어야 할 기술협상임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비준이라는 통상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타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17

2. 쇠고기 협상의 주역은 통상교섭본부 였으며, 농림부 고위관료들이 검역전문가들의 견해를 묵살하고 이에 동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19

3. 농림부 독자적으로 진행한 협상이라는 주장은 거짓이었으며, 사실상 통상교섭본부의 지휘 속에 청와대와 내부협의를 거쳐 이명박 대통령의 최종 승인까지 거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21

4.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모두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개방('모든 연령, 모든 부위')을 기정사실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3

5.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노무현 정부내 부처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24

6. '우리측 검역전문가들이 마련한 방침이 과학적 근거가 미약했기에 미국측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는 이명박 정부의 주장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26

7. 지난해 농림부는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2008년 7월까지 한미 FTA 미 의회 비준이 안 될 경우 30개월 미만으로 재협상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8

8. 일본, 대만, 중국 등 주변국과 미국과의 협상은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9

9. '미국도 OIE기준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 알면서도 미국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31

10. 농림부는 지난해 11월27일 주미한국대사관으로부터 '미측의 강화된 사료조치의 내용 중 두조항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채 협상에 임함으로써 직무유기, 협상실패를 자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33

11. 공표된 미국의 사료금지조치는 이전보다 후퇴했을 뿐만 아니라 광우병 발생을 막을 수 없는 미봉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35

12. 미국 렌더링 업계조차 사료조치의 허구성을 지적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37

13. 한미 쇠고기 협상 및 추가협상시 협상일지, 회의록 조차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8

14. 국민건강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시스템에 총체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40

15. 광우병 추가발생시 즉각 수입중단 할 것이라는 정부 발표는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41

16. 정부는 MBC PD수첩을 고발하기 위해 각국 주재대사관까지 동원해 외국사례를 조사했으나 외국에는 언론고발과 같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43

17. '내장 끝 2m만 제거하면 안전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45

18. 아무런 검역조치 없이 광우병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캐나다 소 수입을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47

19. 한국 수출용 작업장인 네브래스카 비프사의 작업장에서 O-157이 발견되었음에도 우리 정부는 아무런 검역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49

V. 시정요구 및 제도개선 요구(안)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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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862440 328.331 -13-607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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