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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11년 뉴타운법 주요개정내용 3
1. 주거환경관리사업 도입 3
2. 토지등소유자에게 추정 분담금 등 사업성 관련 정보를 제공 4
3. 세입자 손실보상 주체를 조합원에서 조합으로 변경 5
4. 중요 총회의 경우 조합원 직접 참석비율 상향 6
5.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임시상가 설치 근거 마련 7
6. 정비계획에 세입자 주거대책 포함 8
7. 일몰제 등 정비사업 조정절차 도입 9
8. 정비사업 정보공개 대상 확대 13
9. 정비사업비 10% 이상 증가시 조합원 동의요건 강화 14
10. 관리처분인가시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검증 의뢰 15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 방침을 수립 16
12. 조합 임원이 장기 부재시 지자체장에게 조합총회 소집권한 부여 17
13. 정비사업의 국·공유지 점·사용료 면제 18
14.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의무비율의 상한을 법률에 규정 19
15. 야간, 악천후 등의 경우 건축물의 철거 제한 20
16. 업체 선정 및 임원 선출 관련 부정행위자 처벌 21
17. 생활권별 주거지 정비·보전·관리 등에 관한 계획 수립 22
18. 공공관리제 운영시 추진위원회 구성 임의화 23
19. 제한적으로 2주택 분양 허용 24
20. 공공관리자 업무 확대 등 25
21. 다주택자의 조합원 지위양도 규제의 한시적 유예 대상 확대 26
22. 주민과 공공(LH 등)이 공동 소유하는 지분형주택 제도 도입 27
23.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리처분방식 도입 28
24.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입 29
25. 도정법상 정비구역 해제시, 재정비촉진사업도 해제 등 32
26.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시 진행중인 정비사업은 계속 추진 가능 34
27. 재정비촉진구역 지정기준 완화(20%) 특례 폐지 35
28. 재정비촉진계획의 주민동의 절차 마련 36
29.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시 주민설명회 개최 신설 37
30.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확대 38
31. 법사위에서 회수한 도정법 대안 3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0
1. 대안의 제안이유 40
2. 대안의 주요내용 4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1
1. 대안의 제안이유 131
2. 대안의 주요내용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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