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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뭐야? 5
1. 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인가? 5
2. 지방선거 개요 6
3. 지방선거 주요일정 7
4. 달라진 주요제도 8
가.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 및 확대 등 8
나.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도입 8
다. 교육감선거 투표용지가 작성방법 변경 9
라.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10
5. 중점추진사항 11
제2장 제6회 지방선거의 유권자는 누구? 15
1. 유권자란? 15
2. 선거권이 있는 자 15
3. 선거인명부에 어떻게 올라가나? 16
가. 선거인명부의 개념 16
나. 선거인명부 작성 16
다.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17
라. 선거인명부의 활용 17
제3장 쉽게 알 수 있는 후보자 정보 22
1. 쉽게 볼 수 있는 '선거벽보' 22
2. 후보자 정보의 보물 '선거공보' 24
3. 후보자의 정책ㆍ공약 비교 '정책ㆍ공약알리미' 사이트 27
가. 매니페스토와 정책선거매니페스토(Manifesto) 28
나.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흐름 28
다. 매니페스토(Manifesto)의 유래 28
라. 매니페스토(Manifesto) 사례 29
제4장 공정한 투표관리 30
1. 투표절차 30
2. 투ㆍ개표관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투ㆍ개표참관인' 36
3. 유권자의 기표편의를 위한 투표용지 작성 및 교부 38
4. 선거혁명 '사전투표' 42
5. 장애선거인 등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 '거소투표' 49
6. 가림막 없는 '신형기표대' 52
7. 똑똑하고 안전한 '투표함' 56
8. 투표소 네비게이션 '투표소 찾기 서비스' 58
9. 투표참여가 어려운 계층을 위한 '참정권 보장' 62
가. 근로자의 투표시간 어떻게 보장되는가? 62
나. 장애선거인의 참정권 어떻게 보장되는가? 64
다. 외국인 선거권자에 대한 참정권 어떻게 보장되는가? 64
제5장 믿을 수 있는 개표관리 70
1. 개표! 확인 또 확인 '개표절차' 70
가. 개표절차 70
나. 개표사무원 '국민공모제' 71
2. 투표지의 효력 75
3. 빠르고 정확한 개표 '투표지분류기' 77
가. 투표지분류기 왜 도입되었는가? 77
나. 투표지분류기 기능과 법적 근거 77
다. 투표지분류기 구성 및 작동원리 78
라. 투표지분류기 조작의 우려는 없는가? 79
4. 방송보다 빠르고 생생하게 '인터넷 생중계' 84
제6장 언론과 관련 있는 공직선거법 85
1. 공정보도 보장을 위한 규정 85
가.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법 제8조) 85
나. 선거방송의 공정성 확보(법 제8조의2) 85
다. 선거기사의 공정성 확보(법 제8조의3) 86
라.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법 제8조의4) 86
마. 인터넷선거보도의 공정성 확보(법 제8조의5ㆍ제8조의6) 87
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언론인의 범위(법 제60조제1항제5) 87
사. 정당 또는 후보자 명의의 광고금지 등(법 제93조제2항) 88
아. 방송ㆍ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법 제94조) 89
자. 신문ㆍ잡지 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법 제95조) 89
차. 허위논평ㆍ보도 등 금지(법 제96조) 89
카. 방송ㆍ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법 제97조) 89
타.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법 제98조) 90
파. 정책ㆍ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법 제108조의2) 90
하. 투표의 비밀침해 금지 및 출구조사(법 제167조제2항) 91
거. 개표상황 보도(법 제178조제4항) 91
2.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방법 91
가. 신문광고(법 제69조) 91
나. 방송광고(법 제70조) 92
다. 후보자등의 방송연설(법 제71조) 92
라.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법 제72조) 93
마. 경력방송(법 제73조) 93
바.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법 제74조) 94
사.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법 제82조) 94
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 및 정책토론회 95
3. 여론조사의 객관성ㆍ공정성 확보를 위한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97
가.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97
나. 선거여론조사 관련 제한ㆍ금지 규정 (제108조) 98
[붙임] 선거여론조사기준 102
제7장 알아야 재미있는 선거운동 111
1. 선거운동의 개념 111
2. 선거운동기간 : 2014. 5. 22. ~ 6. 3.(13일간) 112
3.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112
4.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113
5. 선거운동기간중 제한ㆍ금지되는 행위 113
가.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금지 (제84조) 113
나. 타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 (제88조) 113
다. 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제92조) 114
라. 방송ㆍ신문 등의 광고 금지 (제94조) 114
마. 구내방송 등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 (제99조) 114
바. 녹음기 등의 금지 (제100조) 114
사. 타연설회 등의 금지 (제101조) 114
아. 야간연설회 등의 제한 (제102조) 114
자. 각종집회 등의 제한 (제103조) 115
차. 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 (제104조) 115
카. 행렬 등의 금지 (제105조) 115
타. 호별방문 제한 (제106조) 116
파. 서명ㆍ날인운동의 금지 (제107조) 116
하. 서신ㆍ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 (제109조) 116
제8장 과태료와 신고포상금은 한 끗 차이 117
1. 50배이하 과태료 117
2.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118
[부록] 통계자료 122
1.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 통계자료 122
6ㆍ4지방선거 선출정수 122
인구수 등 현황 (2013. 12. 31. 기준) 123
선거비용 제한액 124
2. 역대 지방선거 주요 통계자료 126
역대 지방선거 실시현황 126
선거인명부 확정현황 127
후보자 등록현황 127
역대 지방선거 투표현황 129
정당별 득표현황 130
정당별 당선인현황 132
판권기 13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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