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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행정자치부 소관 31
1. 상위직, 위원회 증설로 인하여 공무원 증가 문제가 심각한 바, 내년도 공무원 충원계획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 32
2. 자문위원회 등이 과다하고, 이미 필요성이 없어진 위원회가 대부분 그 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문위원회가 직접 사업을 집행하는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 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관리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33
3. 팀제의 도입 및 운영과 관련하여, 팀장급에 대한 전문성 있는 직무교육이 부재하고, 정부조직의 영속성, 계급제적 특징으로 팀제의 정착이 지연 되고 있는 바, 팀제 도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34
4. 현재 행자부와 인사위로 나뉘어 있는 조직권 및 인사권을 일원화하고, 행자부의 업무가 지방, 소방방재청 등으로 이관됨에 따른 조직규모 축소방안을 검토할 것 35
5. 참여정부의 조직 및 인력 확충의 원인 및 구체적 내역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 36
6. 지속적이고 전방위적인 정부혁신 노력을 통하여 공직사회에 혁신문화를 정착시킬 것 37
7. 직계존비속의 재산에 대한 고지거부제도가 재산은닉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先 등록 後 공개거부" 제도로 전환하는 방안과 관련 업무를 국가청렴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37
8.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와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 기준을 조속히 설정할 필요 38
9. 공무원연금제도의 조속한 개혁을 위하여 공직사회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할 것 38
10. 공무원 임용결격자가 사실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법령을 정비할 것 38
11. 지적정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39
12. 공공기관 및 지자체 홈페이지 등의 취약한 보안 문제가 개선될 필요가 있는 바, 특히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하여 전문인력 및 소요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 검토할 것 41
13. 현재 총액인건비제는 기존의 표준정원승인제와 차별성이 부재한 상황으로, 자치단체의 신축적인 조직운용을 위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할 것 41
14. 총액인건비제의 시행으로 소방공무원 3교제대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바, 소방공무원 인력증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것 42
15.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외유성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퇴직공무원 사회적응훈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42
16. 비영리사회단체 교부금 지원 시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익성있는 단체를 선정할 것 43
17. 비영리사회단체에 대한 교부금내역을 공개함과 동시에 교부대상 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체제 구축할 것 43
18.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은 환수 조치할 것 44
19.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업무평가 결과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마련함과 동시에 세부적인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것 44
20. 주민등록말소자 증가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주민등록말소 아동의 취학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할 것 45
21.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저조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행자부의 지침시달, 인센티브 부여 등 대책을 마련할 것 45
22. 과세관청의 귀책사유로 인한 과오납환급금 과다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바, 이를 개선책을 마련할 것 46
23. 도로명주소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저조한 바,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할 것 46
24. 지방 공기업과 관련하여, 낙하산 인사 및 방만한 재정운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47
25. 특별교부세 편성과 집행에 있어 투명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할 것 48
26. 지방교부세 산정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48
27.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국세와 지방세간 세목 재 조정, 지방 세수증대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49
28.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을 일원화 하고 지방이양일괄추진법(가칭)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49
29. 세계화장실협회 창립총회를 기점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화장실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51
30. 서해5도 등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발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52
31. 목표관리제 (MBO)가 직무성과계약제 (JPA)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인사 데이터가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53
32. 주민소환제도의 원만한 정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53
33.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관명칭, 표어 등에 외래어를 남용 하는 관행을 지양할 것 54
34. 기관위임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별기준을 명확히 할 것 55
35. 행자부의 법률안 입안계획 추진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55
36. 지방공무원 응시상한 연령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57
37. 농촌지역 국제결혼 확대로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바, 현재 여성 가족부 소관인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가 정책 추진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 57
38. 훼손된 태극기를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서 수거함 등을 마련하여 일괄적 으로 소각,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58
39. 공무원의 잦은 보직 교체로 국가 정책결정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58
40.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대포차" 단속을 강화할 것 59
41. 행정사는 법정 자격제도이나 현재 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고 공직 경력자에 대하서만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바, 민간인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60
42. 국립 납골당을 마련하고 수훈 공직자 및 민간인으로 하여금 활용하도록 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건전한 장묘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60
43. 공무원 연금 지급과 관련하여, 재직기간 합산특례 인정을 위한 관계 법령을 조속히 정비할 것 60
경찰청 소관 61
가. 경찰청 62
1. 치안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순찰차 등 경찰장비를 확보할 것 63
2. 사고발생위험이 있는 헬기 기종에 대한 추가 인수계획을 재고 할 것 63
3. 불량 호신조끼 발생방지를 위해 성능검사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64
4. 최근 현직 경찰관 범죄가 빈발하고 있는 바, 정기적인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직권면직 등 인사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것 64
5. 외·내근인력의 불균형 및 인사 상 불평등을 개선하고 민생치안 담당 인력을 보다 확충할 것 65
6. 청소년 성매매, 사이버 성매매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할 것 65
7. 청소년범죄발생률의 증가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66
8. 불법낙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 67
9.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가 경찰청과 여성가족부에 차이가 있는 바, 신종·변칙 운영업소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적극 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 67
10. 주취자안정실의 운영방안을 개선할 것 68
11. 조직폭력배에 대한 관리 및 단속을 철저히 할 것 68
12. 112신고 후 5분 이내 출동 비율과 현장 검거율이 하락하는 추세로 범죄 대응력이 저하되고 있는 바, 지구대 제도 보완, 수사 인력 확충 등 치안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69
13. "통신자료"의 경우, "통신사실확인자료"와는 달리 법원에 의해 통제 되지 않고 있으므로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70
14. 경찰의 감청 건수 감소에 따라, 보유 감청장비의 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것 70
15. 유사수신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로, 범죄 발생 실태 조사 및 단속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 전략을 수립·시행할 것 71
16. 공판중심주의 등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재 수사관 행을 조속히 개선할 것 72
17. 한화 사건 등에서 보인 경찰의 부적절한 수사태도를 개선하고 공정한 수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73
18. 자치경찰제 도입,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경찰청 스스로의 혁신을 위해 노력할 것 74
19. 임의동행 및 긴급체포 오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76
20. 지구대제도의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치안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선경찰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것 77
21. 중국·대만 등 관련국가와의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단속 및 예방조치를 강화할 것 78
22. 수사지연, 편파수사를 이유로 한 이의제기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바, 국민이 경찰수사로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절차를 간이하게 하는 등 경찰 수사의 신뢰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78
23.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하여 엄정 대처할 것 79
24. 자동차운전면허학원의 탈법행위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할 것 80
25.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경우에도 자동차운전학원의 경우와 같이 도로 주행 교습노선과 검정노선을 분리할 것 80
26. 통학버스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81
27. 기초체력측정 결과 상당수의 경찰특공대원들이 기준미달로 판정되었는 바, 대테러 등 특수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대원들의 체력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구축할 것 81
28. 보안수사 인력 및 조직을 탄력적으로 재조정할 것 82
29. 불법폭력시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상습 폭력시위단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할 것 83
30. 사이버 상의 국가보안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 84
31. 보안수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85
32.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 내부 전산망 장애 및 오류 발생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 86
33. 경찰치안 서비스의 질적 혁신을 위해서 단속실적 위주의 경찰업무 성과평가 지표를 개선할 것 86
34. TRS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특정업체에 종속적인 사업구조를 개선하고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할 것 87
35. 고액 벌금미납자에 대해서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지 않고 납부연기를 해주는 등 관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반면, 소액 벌금미납자에 대한 형집행장 발부는 과다한 수준으로, 개선책을 마련할 것 87
36. 정부 구매카드 남용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 88
37. 경찰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공상자, 특히 안전사고로 인한 공상자가 증가하고 있는 바, 경감대책을 마련할 것 88
38. 순찰차에 TV시청이 가능한 네비게이션을 장착하지 않을 것 89
39. 경찰병원에 대한 성과 및 만족도 평가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 89
나.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90
1. 현장 근무인력에 대한 인사차별 관행을 개선할 것 91
2. 호신조끼 보급확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91
3. 경찰 기강확립 및 윤리의식 제고를 위하여 비위 경찰공무원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 92
4. 서울지방경찰의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 92
5. 비위 경찰공무원 중 상위직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바, 간부 직원의 인성 및 자질에 대한 점검 및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94
6. 주취자안정실의 운영방법을 개선할 것 94
7. 폭주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 95
8. 지하철 내 몰래카메라 촬영·성폭력·성추행 방지를 위한 단속 및 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 95
9. 피해자 심리상담을 위한 전문인력을 보다 확충하고 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담당 부서인 수사과와 여성청소년계의 공조체계 구축 방안을 검토할 것 96
10. "원스톱 지원센터" 담당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97
11. 대국민치안서비스 향상을 위해 현장 근무인력을 확충할 것 97
12. 총기관리실태를 파악할 것 98
13. 유사 경찰장비·용구를 사용한 범죄발생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유사 경찰장비·용구의 착용 및 소지에 대한 제재조치 도입을 검토할 것 98
14. 강남·강북 간 치안서비스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범죄 발생률 등 지역별 치안수요를 고려하여 지구대 및 경찰인력을 재배치할 것 99
15. 지하철범죄 방지를 위하여 지하철수사대의 인력을 확충할 것 99
16. 방화사건 증가 방지 대책 99
17. 수사과정에서 변호사 입회율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100
18. 영장 기각률에 지역별 편차를 시정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영장 신청 기준을 수립할 것 100
19.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영장 기각률이 높은 수준으로, 영장 신청 시 신중을 기할 것 101
20. 압수수색에 대하여 사전 통보하는 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할 것 101
21. 임의동행 및 긴급체포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102
22. 공정한 수사관행을 확립하고 경찰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 103
23. 유사수신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로, 범죄 발생 실태 조사 및 단속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 전략을 마련할 것 103
24. 기초체력측정 결과 상당수의 경찰특공대원들이 기준미달로 판정되었는 바, 대테러 등 특수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대원들의 체력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구축할 것 104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간 음주단속을 확대 시 행하는 등 사고 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104
26. 보행 중 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105
27.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시행이후 버스차로에서의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 하고 있는바,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106
28. 운전면허시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부실 면허증 발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전문학원에서 시행되는 시험에 대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 107
29.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107
30. 일부지역의 경우, 불합리한 신호체계로 시민들의 교통범칙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바, 해당 지역의 신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납부된 교통범칙금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할 것 108
31. 외국인 범죄의 증가 원인을 파악하고, 저조한 검거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변국과의 수사공조를 구축하는 한편 외사인력을 보다 확충 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할 것 109
32. 유령집회에 대한 규제조치를 제도화할 것 110
33. 불법폭력시위 주도자에 대한 검거·단속을 강화할 것 111
34. 도심지역의 교통소통을 저해하는 집회 및 시위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11
35. 시위지역에 경찰인력을 과도하게 배치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 111
다. 경기도지방경찰청 112
1. 과중한 채무를 지고 있는 경찰관 등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113
2. 대민서비스 담당인력이 아닌 상위직급 중심의 인력확충 등으로 외근인력의 경우 승진기회 부족으로 근무의욕 저하가 우려되는 바, 내·외근 인력 간 균형 인사를 위해 노력할 것 114
3. 경찰관에 의한 범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14
4. 경기도 경찰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치안 만족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115
5. 지구대제도의 도입으로 발생하는 치안공백 최소화를 위해 경찰력 확보 및 재배치 방안을 검토할 것 116
6. 노인 및 아동학대 등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116
7. 학교폭력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117
8. CCTV 설치의 지역별 편중 문제를 개선하고 범죄발생율이 높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18
9. 신중한 증거수집 및 사전조사를 통해 구속 및 체포영장 기각율 및 이의제기 건수 감소를 위해 노력할 것 118
10. 5대범죄 검거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119
11. 증가하는 전화금융사기 및 마약사범에 대하여 엄정 대처할 것 120
12. 개인의 사생활 및 신체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는 영장발부 오·남용 사례 경감을 위해 노력할 것 121
13. 장기 미재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것 121
14. 일선 경찰서 압수물 보관시설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 122
15. 각종 보호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아동·장애인·노인 실종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22
16. 범죄신고에 대한 신속한 접수 및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 123
17. 사이버범죄수사 담당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24
18. 유사수신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24
19. 긴급체포, 임의동행 건수를 경감함과 동시에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과학수사를 강화하고 수사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을 확대할 것 125
20. 경찰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경감 방안을 마련할 것 126
21. 어린이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127
22. 오토바이 사고 방지를 위해 단속을 강화할 것 128
23. 뺑소니 사건 경감 및 검거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29
24. 운전면허학원의 유지보수 현황에 대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 130
25. 고의적인 유령집회 신고에 대한 제재방안을 검토할 것 131
26. 외국인과 관련된 전화금융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바, 외사인력을 확충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132
27. "대포차"에 대한 실효적인 단속 방안을 강구할 것 132
라. 충청북도지방경찰청 133
1. 3~6개월 미만의 단기 전보가 과다하여 업무의 전문성·일관성을 훼손하고 있는 바, 이같은 인사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134
2. 경찰관 음주운전 적발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바, 경찰 기강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 134
3.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안별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징계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직무교육을 확대할 것 135
4. 불법 총기류 유통 및 소지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136
5. 치안공백 해소를 위한 CCTV 확대 설치 방안을 검토할 것 136
6. 청소년의 사이버 범죄, 성범죄 예방을 위해 담당인력을 확충할 것 136
7.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37
8. 상당, 충주 등 일부 지역의 5대 검거율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 하고 그에 따른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137
9. 살인사건 예방을 위해 살인유형 및 원인에 대한 분석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과학수사 등 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138
10. 인권을 침해하는 무리한 영장 발부 및 집행을 지양할 것 139
11. 5대 범죄 검거율이 하락하고 있는 바, 신속·정확한 초동대응을 위하여 과학수사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139
12. 마약사범 증가의 원인을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 140
13. 전화금융사기 증가의 원인을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 140
14. 흥덕, 상당, 충주 경찰서의 범죄 발생율이 높은 편으로, 수사능력 강화를 위한 탄력적인 인력 활용 및 주변 경찰서와의 공조체계 구축 방안을 검토할 것 141
15. 상습 강간범의 증가의 원인을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 142
16.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바, 단속에 철저를 기할 것 142
17.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경감 방안을 마련할 것 143
18. 노인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추세로, 명확한 원인 분석을 토대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143
19. 뺑소니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 144
20. 불법체류 외국인에 의한 지능 범죄의 증가에 대비할 것 144
마. 경상북도지방경찰청 145
1. 현장직원과의 원활한 소통 방안을 마련할 것 146
2. 경찰관 교통사고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46
3.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의 지역별 편차 시정대책을 강구할 것 147
4. 경찰관서에 장애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바, 개선책을 마련할 것 147
5. 지구대 설치 이후 주민과의 친근한 것도 떨어지고 책임감도 없어졌다는 지적이 있는 바, 개선책을 강구할 것 148
6. 5대 범죄 검거율 향상을 위하여 순찰차 10분이내 출동율을 제고할 것 149
7. 5대 범죄 검거율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50
8. 무리한 임의동행 및 긴급체포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학수사, 증거수사능력 향상 대책을 강구할 것 150
9. 부동산 투기사범의 증가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 151
10. 과태료 체납률 감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152
11. 외국인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 152
바. 경상남도지방경찰청 153
1. 경남청의 부족한 치안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 154
2.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154
3. 치안 취약계층의 실태에 대한 통계 자료를 제출할 것 155
4. 신종, 변형 성매매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155
5.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대처할 것 155
6. 밀매조직에 의한 저가판매, 퇴폐 유흥문화의 확산으로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바,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 157
7. 압수수색영장 발부 시 신중을 기하여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것 158
8. 유사수신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 158
9. 영장기각률이 높은 관서의 경우, 무리한 영장발부로 국민의 인권침해 소지가 없었는지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책을 마련할 것 159
10. 조직폭력배에 대한 관리 및 단속을 강화할 것 160
11.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예산편성에 있어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경감을 위해 노력할 것 160
12.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강화할 것 161
13.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 162
14.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162
15. 유령집회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할 것 163
16.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로, 외사인력을 확충하는 등 대처방안을 마련할 것 163
소방방재청 소관 164
1. 재난대응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소방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65
2. 통합무선지휘통신망의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165
3. 긴급재난문자방송의 오류발생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할 것 166
4. 소방방재청 방재연구소 홈페이지의 보안을 강화할 것 166
5. 최근 산악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바, 사고다발 지역에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67
6. 노후승강기에 대한 점검에 철저를 기할 것 167
7. 유효기간이 경과한 일반방독면의 대부분이 성능검사에서 부적격 판정 되고 있음. 지속적인 성능검사 및 노후 방독면 교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67
8. 시민수상구조대에 대한 체계적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 168
9. 금강산 관광지역에 구조인력 및 안전설비를 확보할 것 168
10. 소방공무원처우개선을 위하여, 자치단체의 소방공무원 인력 확충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168
11.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위하여 특수건강검진을 확대하고 보상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소방장비를 현대화하는 등 각종 대책을 강구할 것 169
12. 인지도가 저조한 1339 서비스를 119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69
13. 응급환자 생존율 제고를 위하여 응급의료전문의를 확대 배치할 것 169
14. 무선페이징서비스의 확대방안을 검토할 것 170
15. 지역별로 개최되는 소방안전엑스포를 통합하여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70
16. 인천국제공항의 응급 구호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70
17.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굴절 및 고가사다리차 등 소방장비 확보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171
18. 초고층건물의 화재발생시 대처하기 위하여 고가사다리차를 확보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것 171
19. 화재발생시 소방출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할 것 171
20. 다중이용시설, 특히 멀티플렉스 등 대형 영화상영관의 스프링클러, 방화 셔터, 비상구 표지 등 소방안전설비가 미흡한 상황으로 안전점검 및 관리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 172
21.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제연설비의 설치 및 설치 후 관리감독 부실 문제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한 바, 자치단체에 개선지침 시달, 사후평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172
22. 119구급차의 운행중 교통사고 발생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구급차의 안전장비(에어백, 충격흡수장치)가 미비하여 탑승자의 위험을 가중하 고 있는 바 소요예산 확보 등 대책을 강구할 것 173
23. (경북지역)지역대를 소방안전센터&파출소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현장대응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검토할 것 173
24. 형식승인된 투척용소화기 중 경질유리로 되어 있는 제품의 경우 사용자 가 부상을 입을 위험이 상당하므로, 안전검사 실시 및 관련법령 정비 등 대책을 마련할 것 174
25. 초고층건축물 등의 스프링클러 설치의무를 법률로써 규정함과 동시에 스프링클러의 주기적 점검 방안을 마련할 것 174
26. 응급구조상황에서 휴대폰 위치추적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휴대폰에 GPS 를 의무적으로 내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74
27.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염기준이 강화되어 방염업체가 크게 증가하 였으나 규모가 영세하고 폐업율이 높아 부실시공 책임 확보가 미흡 한 실정으로, 방염업의 등록 요건 및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 175
28. 의무소방대제도의 폐지로 사회복무요원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소방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175
29. 중앙119소방대의 지방이전은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지역의 재난대응 능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검토할 것 176
30. 소방검사와 관련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76
31. 노유자시설에 보급하는 유리재질의 투척용소화기를 사용자에게 덜 위험한 재질로 변경할 것 176
32. 투척용 소화기의 실효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177
33. 법정 소방교육을 민간전문교육기관에게도 위탁하여 경쟁적인 업무수행으로 교육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할 것 177
34. 시민단체, 지자체, 소방관서 간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취약 계층의 안전복지 확보를 위한 "효심이119" 서비스 등의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77
35. 특정소방대상물의 성능위주설계 관련 조항 적용을 위하여 연소시험 장비를 조속히 도입할 것 178
36.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소방관서가 없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소방 관서의 소방장비 노후화 문제가 심각한 실정으로 개선책을 마련할 것 178
37. 불량소화기에 대한 적극적인 회수조치 179
38. 보성살인사건과 관련하여, 신고자가 긴급상황에 처해 있어 의사표현이 어려운 경우에도 정확하고 신속한 신고 및 접수가 가능하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179
39. 허위신고로 인한 손실액이 증가하는 추세로 허위신고자 적발 및 과태료 부과에 철저를 기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179
40. 풍수해보험을 소상공인 상가, 농장 등에도 조속히 확대할 것 180
41. 재난관리업무형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 지자체별 방재예산 투자현황 자료를 확보하고 평가의 지표 및 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평가결과가 지방자치단체의 인센티브 제공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180
42. 풍수해보험제도가 확대, 정착되기 전에는 재해지원금제도의 축소, 중단을 보류할 것 181
43. 각종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경찰청의 "범죄시계"와 유사한 "재난시계" 도입에 대한 방안을 검토할 것 181
44.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하여 재해복구비 편성 및 집행 절차를 간소화 할 것 182
45.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상황관리를 소방방재청이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업무를 조정할 것 182
46. 국가재난관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방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국가경보시스템을 개선하고 재해위험지도를 마련할 것 183
47. 방재청, 건교부, 농림부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수자원관리 주체를 일원화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84
48. 재난피해 현황 및 통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 184
49. 국가, 지방, 소하천 등의 관리주체를 통일하고 수계에 따른 체계적인 하천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 184
50.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 촉진을 위하여 인센티브 제공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185
51. UN산하 Safe Community와의 공조를 통해 안전도시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 185
52. 자동우량경보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86
지방자치단체 소관 187
가. 서울특별시 188
1. 거리 간판정비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것 189
2. 주민등록말소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대책을 강구할 것 190
3. 저소득·소외계층의 주거 여건 개선·소득 증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91
4. 광역버스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192
5. 서울시는 스마트카드 회사의 제 1투자자로서 공익목적을 위하여 책임성 있게 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92
6. 청계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 193
7.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 194
8. 방범용 CCTV 설치의 지역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195
9. 소방분야의 청렴도 제고를 위하여, 일선 소방안전 점검 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 196
10.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 오염도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97
11. 지하철 화재감지기의 오작동으로 인한 소방차 오인 출동, 승객들의 불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198
12. 영세한 택시운전자를 위한 지원방안과 함께, 도급 택시를 이용한 범죄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199
13. 도심지역의 교통혼잡을 가중하는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할 것 201
14. 기초생활보장지원금 부정 수급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바, 금융재산 등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202
15. 컨벤션센터 건설 사업에 대하여 여러 지자체가 기투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서울시의 사업 추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 203
16. 건설교통부와의 협의절차를 거쳐 난지 야구장 건설 사업을 추진할 것 203
17. 재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 건설업체와의 유착관행 근절위한 적극적인 대책 강구 203
18. 서울시 내 노후지구에 대한 재개발 사업, 규제완화, 용적율 제고, 주거환경개선 등 대책을 마련할 것 204
19. 장기 전세주택(Shift) 공급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205
20. 뉴타운 건설시 예상되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로 및 터널 건설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206
21. 상암DMC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관련자 문책 및 서울시에 대한 감사 촉구 206
22. 서울금융센터 구축이 신중한 계획 수립을 통하여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AIG 아시아 본부를 이전하는 등 적극적인 외자 유치를 위해 노력할 것 207
23. 서울 국제금융센터에 AIG 아시아 본부를 유치하기 위한 계약서 내용을 공개할 것 208
24. 공무원의 시간외수당 부정수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 대처 필요 208
25. 서울시의 "무능공무원 퇴출제도"가 자칫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할 소지가 있는 바, 직위해제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할 것 209
26. 부천시 화장장 건립 사업과 관련한 부천시와 구로구의 갈등이 민주적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할 것 210
27. 남대문 시장과 인사동의 상인,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화장실 설치 방안 211
28. 서울시내 외국인 관광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212
29.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주택지구 환경개선을 위하여 도시계획 수립 시 별도의 위락지구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12
30. 시청 식당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하여 저렴한 우리 전통 음식을 제공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13
31.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프로그램 등을 적극 도입하는 등 안전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214
32. 지하철 장애인 화장실을 남녀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 214
33. 소방공무원 3교대제 도입을 위한 순차적인 인력확충 계획을 수립할 것 215
34. 시간별 교통량을 고려하여 버스전용차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15
35. 한성백제박물관 건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 216
36. 경전철 건설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 217
37. 용적율을 높여 현재 심화되고 있는 서울의 도시과밀화 및 주택부족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18
38. 분양원가공개의 주택공급 가격 하락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218
39. BTL 부실추진에 대한 관련자의 책임 확보 장치를 마련할 것 219
40. 퇴직 공무원을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 220
나. 경기도 221
1. "영어마을"의 부실운영을 개선하고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할 것 222
2. 재난 취약지역에 대한 정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223
3. 최근 신도시 개발사업에 따라 초고층 아파트 등 새로운 건축물이 증가 하고 있는 바, 제연설비(방화문)의 설치 및 관리·점검에 철저를 기할 것 224
4. 기준미달 제연설비(방화문)의 납품과 관련한 책임자를 문책조치 할 것 224
5. 비상급수시설의 오염도 개선을 위한 노력과 함께, 관리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 225
6. 노후 소방장비 교체 및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226
7. 심도있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광역적 차원의 화장장 설치를 위한 중 장기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도록 할 것 227
8. 국제결혼 이민자 지원단체 선정에 있어 지역별 수요를 반영하고, 외국인 주민에 대한 종합적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228
9. 저소득층의 생활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기초생활보장금 부정수급 사례방지, 노숙인 포함 저소득층 인권 개선 방안 마련 및 저소득층 생활 지원 조례 제정 229
10. 지방세 불복 건수 감소·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230
11.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230
12. 경기도의 외자유치 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231
13. 재정자립도가 점차 하락하는 추세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개선책을 마련할 것 232
14. "한류우드" 개발 사업으로 지방채 발행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동 사업은 업체선정 및 콘텐츠 개발과정에 문제가 있는 바 사업수익성에 대해 재검토할 것 233
15. 불필요하고 중복되는 기금을 통폐합하는 한편, 기금에 대한 엄밀한 평가체계를 구축할 것 234
16. 골프장 등 난개발로 인한 불법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235
17. 무리한 신도시개발 추진으로 수도권 과밀화 및 교통난이 심화되고 있는 바,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할 것 236
18. 국균법 개정을 위한 지역분류 시안에 경기도내 오지·접경지역의 열악한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37
19. 미군공여지, 접경지역 등 경기도내 낙후지역에 대한 정비가 시급한 바, 정부 관련부처로부터 적극적인 협조요청 237
20. 미군기지 반환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실업과 경제공동화 현상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238
21. 대규모택지개발에 따른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할 것 240
22. 평택~포승 간 철도연결사업을 조속히 완료할 것 240
23. 국제여객부두 건설, 한중열차폐리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것 241
24. 팔당지역 등 경기도 동북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 방안을 검토할 것 242
25. 명품신도시 개발 사업(동탄2지구) 추진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활동이 약화되지 않도록 배려 조치할 것 243
26. "청렴해피콜", "부조리신고포상금제도"등을 적극 활용하여 공무원 비위 경감을 위해 노력할 것 244
27. 지방정부의 전자정부시스템 구축에 있어, 취약한 보안문제 개선을 위한 전문 인력 및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245
28. 주민소환제 남용으로 지자체장의 정책추진 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독려바람 246
29.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하여 주변지역의 생태공원 조성 및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247
30. 세계도자비엔날레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248
31. 119구조대 응급의학전문의, 간호사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249
32. 소방안전교육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249
33. 부족한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도료의 현실화 방안과 함께 신도시 지역에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50
34. 경기도가 지원하는 남북경제협력사업이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250
35.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별도로 局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51
36. 현재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낙후지역 개발 사업을 통합하여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52
37. 철도 및 지하철 사업에 대하여 현재 기초지자체의 투자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 투자 대책을 강구할 것 253
38. "한반도 대운하사업"에 따른 취수원 이전 계획을 검토할 것 253
39. 수원지역의 컨벤션센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254
40. 팀 (team)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것 255
41. 지자체 자체업무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255
42. 제2청이 경기 북부지역 개발을 위한 실효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을 부여할 것 256
43. 공무원 해외출장이 도정에 실효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257
44. "한반도대운하사업"의 수질개선 효과를 검토할 것 258
다. 충청북도 259
1. 청원군 일부지역의 세종특별시 포함 문제로 인한 주민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할 것 260
2. 자치단체의 교육능력을 강화하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산학협력관계 구축 방안을 마련할 것 261
3. 산업폐기물을 원료로 하여 만든 "쓰레기 시멘트"에 의한 중금속 오염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 262
4. 국고보조금의 이월 및 반납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263
5. 재정자립도, 인구분포, 기업유치 실적 등에 지역별 불균형 시정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264
6.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및 인력 확충을 위하여, 일반교부세율을 높이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265
7. 지방세 세입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266
8.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267
9. 일반회계와 중복된 사업을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등 기금이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는 바, 전반적인 재정비 방안을 검토할 것 268
10. 혁신도시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지역 간 갈등이 초래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것 269
11.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공무원이 산하기관에 재취업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바, 개선책을 마련할 것 270
12. 해외연수가 담당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수 후 보고서제출 및 평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 271
13. 공공기관 전자시스템의 보안성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 272
14.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도를 마련하여 공무원 인력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할 것 273
15. 고위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이 저조하므로, 개선책을 마련할 것 274
16. 공무원의 외유성 해외연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275
17. 단양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할 것 276
18. 응급의료 전문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할 것 277
19. 제천의 대북협력사업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 278
20.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 방지를 위해 체납징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방안을 검토할 것 279
21. 드라마 및 영화촬영세트장 유치하기 이전에 사업성 및 수익성에 대하여 철저하게 검토할 것 280
22. 충북 밀레니엄 타운 조성사업 계획수립 및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 281
23. 현재 충북도의 낙후지역개발사업이 개별·분산 추진되어 예산이 낭비되고 사업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바, 관련 법률을 통합 정비하기 위하여 충북도의 의견을 적극 개진할 것 282
24. 경제특별도, 교육강도, 농업명품도 등 분산되어 있는 도정 목표를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83
25. 인사위원회의 구성·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284
26. 미곡종합처리장 (RPC) 의 시설 및 장비 확충 대책을 강구할 것 285
27. 로스쿨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 286
라. 전라남도 287
1. 소방공무원 3교대제 시행을 위한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 288
2. 무의도서에 긴급환자 발생시 대책과 국고확보방안 강구 289
3. 경제인협회 등반대회 등 일부 부적절한 사회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심의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 290
4. 인권을 침해하는 국제결혼 여성 비하 광고 현수막 단속에 철저를 기할 것 291
5. 기초생활보장비용 부정수급자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할 것 292
6.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무안~광주 고속도로 완공과 공항을 KTX가 경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93
7. 소하천 정비사업이 부진한 이유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 294
8. 무안국제공항 국제선 이전을 위해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 295
9. 공동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지역민의 이주·생계대책 강구 296
10. 나주시청~혁신도시간 도로 개설을 적극 추진 297
11. 화순 생물산업단지 실시계획 인가 조기 조치 및 화순소방서 설치를 적극 검토 298
12. 신청사 건설공사와 관련, 계약사항 검토 후 적절한 유지관리 대책 강구 300
13. 도청 이전에 따른 공무원들과 도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대처 301
14.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반드시 유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EU 국가에 철저히 대비할 것 303
15. 2010년 F1(국제자동차경기대회)의 차질 없는 개최를 위해 F1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304
16. 국제결혼에 대한 일선 지자체의 부적절한 인식과 행정처리에 대한 도 차원의 지도·감독 방안 마련 305
17. 공중화장실을 문화공간으로 관리 및 세계화장실협회 총회에서도, 시·군이 적극 참여 306
18. 도청 청사를 비롯하여 도내 각 기관·단체에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홍보 및 권장 307
19. 영산강운하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것 308
20. 서남해안에 신성장 동력으로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 309
마. 경상북도 310
1.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311
2. D급 판정을 받은 재난 위험시설에 대한 정비 대책을 강구할 것 312
3. 빗물관리시스템의 설치·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 313
4. 결혼이민자가족 대책을 확대, 자녀교육 지원정책 포함 추진 313
5.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314
6. 동절기에 대비하여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관리·정비 대책을 마련할 것 315
7. 외자유치 활성화 방안 마련 316
8. 지사공약사항과 관련된 대형 프로잭트를 추진하기보다는 그 대신 중소기업 지원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의 증가를 촉진할 것 317
9. 도청이전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마련 317
10. 여성공무원 비율 전국 최하위, 육아 휴직 대체율 최하위인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318
11. 새로운 일자리 중 78%가 임시직으로,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대책 추진 319
12. 경주 서라벌 골프장 진입로 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할 것 320
13. "2007 경북방문의 해" 추진과 관련한 지역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 321
14. 화장실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321
15. '대운하' 건설의 물류비 절감 및 기업경쟁력제고 효과 검토 322
16. 공무원 청렴도 개선을 위하여 투명성 협약을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 323
17. 도청이전 관련 교육, 연구, 산업기능 동반이전 방안 검토 324
바. 경상남도 325
1. 영남 축구센터(FC) 유치에 따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326
2.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 대책 및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327
3. 의정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조례가 헌재에 의하여 무효판결된 것을 감안하여, 경남 역시 관련 조례를 재개정하여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것 328
4. 열악한 농어촌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도, 공영주차장 등을 신설하는 한편, 증가하고 있는 농어촌의 노령인구에 대한 복지대책을 강구할 것 329
5. 어민 생존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334
6. 마산만의 수질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335
7. 진해시의 공유수면매립 및 군사시설이전 사업자 선정에 문제가 있는 바, 관련자에 대해 징계조치 할 것 336
8. 과세관청의 귀책사유에 의한 지방세 과오납금 발생 사례 경감을 위해 노력할 것 337
9. 경남도의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338
10. 경남도의 채무 증가로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339
11. 소방공무원 인력확충 및 소방관서 신설을 위하여 보통교부세를 우선 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것 340
12.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제도 운영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 341
13. 지방세 체납에 대한 강력히 대응할 것 342
14. 과·오납금 감소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환급할 것 343
15. 공무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직 기강 확립 방안을 강구할 것 344
16.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대상사업에는 지방 사무가 포함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사무를 포함시켜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저하되는바, 시정대책을 마련할 것 345
17. 현재 여러 부처에서 중복하여 추진하고 있는 낙후지역개발사업을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346
18.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347
19. 조선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348
20. 거제 포로수용소에 대한 방문,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적절한 관리 및 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 349
21. 경남지역의 상습적인 수해방지를 위한 예방투자의 일환으로 "경부운하 건설"사업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 350
22. "경부운하건설"이 낙동강의 생태계 및 식수원에 미칠 영향과 경제적 효과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 351
23. "공무원제안관리시스템" 활용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352
24. 김영삼대통령 기념관 지원 대책을 검토할 것 352
25. 람사르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일부 환경단체의 람사르 총회 참여 반대와 관련된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 353
26. 람사르 총회의 원만한 개최를 위해 연안습지 매립 사업을 신중히 추진할 것 354
27. 웅동지구 준설토투기장과 관련한 갈등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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