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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1. 국토교통부 4
1-1. '하우스푸어' 및 '렌트푸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6
1-2.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주거복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정비하고 관리를 강화할 것 6
1-3. 사회통합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물리적·사회적 혼합방안을 마련할 것 7
2.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수수료가 과도하게 높으므로 인하방안을 마련할 것 7
3.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각종 규제 폐지방안을 검토할 것 8
4. LH 등 공공임대아파트의 보육시설 등 주민복리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 8
5. 뉴타운의 사업성 개선을 통한 원주민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대책 수립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10
6. 재정비촉진사업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매몰비용에 대한 국고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 10
7. 철도부지 위 행복주택프로젝트에 대한 추진방안을 검토할 것 11
8. 주택바우처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및 단계적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 11
9. 공기업의 국책사업 수행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공기업 관리 방안을 검토할 것 12
10. 신혼가구 및 대학생 등을 위한 주거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것 12
11.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원가 공개 및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3
12. 주거약자 보호를 위한 지역별 적정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공시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 13
13-1. 서울에도 첨단산업단지가 입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 강구 14
13-2. 파주 운정3지구 토지보상 재결기간 단축 및 공정보상 필요 14
13-3. 아산신도시 해제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 14
13-4. 한국형 녹색건축인증제 브랜드화 등 친환경 건축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 15
13-5.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 16
13-6. 토지비축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7
13-7.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 시 용지보상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7
13-8. 도청이전신도시 진입도로 지원사업의 국고 지원 비율을 상향조정할 것 17
14.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 D, E등급을 받은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보강조치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18
15. 국토해양 R&D의 기능확대 및 체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18
16. SOC투자사업의 과다수요예측 방지 및 타당성조사 개선을 위한 지침의 법제화, 객관적 기준에 의한 재검증, BTL 사업에대한 정부지급금 규모 산정 및 공표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8
17-1. 세굴현상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보수조치를 실시할 것 19
17-2. 4대강 담합에 대한 엄정한 대처 및 손해배상 청구방안을 검토할 것 20
17-3. 4대강 보의 안전성 및 부실공사 여부에 대하여 국토부, 여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 21
17-4. 백제보 물고기 집단폐사 사건과 관련하여 관련자료의 투명한 공개 및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21
17-5. 4대강 사업의 경험을 활용한 해외 사업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 22
17-6. 수자원공사의 금융비용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 22
17-7. 입찰담합 건설사 등 부적정한 훈포상 수여자들에 대한 상훈 취소를 검토할 것 23
17-8. 4대강 사업효과 자료를 단순화하는 등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 24
17-9. 법원에서 부정부패가 심하다고 판결한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고발, 손해배상, 부정당업체 제재 방안을 강구할 것 24
17-10. 낙동강 사업 준설토 운반비용 환급요구 문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할것 24
17-11. 낙동강 사업 중공사가 완료된 공구에 대하여는 조속하게 준공 승인을 할 것 25
18.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 할 것 25
19. MRG 민자사업의 수요예측 부실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를 가려내어 손해배상 및 문책을 실시할 것 25
20. 산하 공기업의 낮은 금리 조달을 위해 시가평가제도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26
21.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늘일 수 있도록 수계관리기금 운영개선 방안을 환경부와 협의할 것 26
22. 댐주변지역의 적정한 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 27
23.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아스콘 온도 유지 방법에 대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할 것 27
24. 물가상승 부담 등을 감안하여 물값 인상을 재검토하고 수도정비예산의 국고보조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7
25. 낙동강 강변여과수사업은 시범사업 및 지역주민의 동의를 거쳐 수행할 것 28
26. 평화의댐 보강사업 추진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할 것 28
27. 대청댐 녹조발생 해결을 위한 환경부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추진할 것 29
28. 녹조예방을 위한 환경부 수계기금 활용에 대한 협의를 실시 할 것 29
29. 낙동강유역 맑은물 공급사업을 반드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할것 29
30. 지방하천정비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투입을 위해 노력할 것 30
31. 임금보증제도 도입, 임금체불업체 입찰불이익 부여 등으로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30
32. 건설업등록증 불법대여 근절대책을 마련할 것 31
33. 표준도급계약서 사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31
34. 부당특약 등 민간공사 시 불공정 행위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할 것 31
35. 건설노동자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운용중인 임금지급 전산시스템을 참고하여 도입을 검토할 것 32
36. 불법 하도급 근절대책을 마련할 것 32
37.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할 것 32
38. 건설산업진흥계획 수립시 건설노동자들을 참여시킬 것 33
39. 최저가낙찰제의 폐해를 감안하여 이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33
40. 시설물 안전진단 결과 D, E등급을 받은 시설에 대한 적절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33
41. 택시지원 강화방안 및 과잉공급에 따른 감차방안을 마련할 것 33
42-1. 교통 수요 과다예측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구할 것 34
42-2. 고속도로 통합채산제를 보다 엄정하게 운영할 것 35
42-3. 민자시설의 국가인수방안을 검토할 것 35
42-4. 통행료감면 대책을 강구할 것 35
42-5. 미관을 해치는 공중선의 지중화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검토할 것 36
43. 청주시 SOC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36
44. 민자고속도로(천안-논산)와 재정 고속도로의 통행료 차이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37
45. 민자사업의 MRG과다 보장문제를 개선할 것 37
46. 민자사업의 부정확한 교통수요 예측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38
47. 하도급 대금 관리 부실문제를 개선할 것 38
48. 민간공사의 부당특약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할 것 39
49. 제3연륙교를 원만히 건설하기 위한 방안(LH공사 또는 인천시의 손실보전문제 등)을 마련할 것 39
50. 도로사업의 턴키공사 최저가 낙찰 방식을 개선할 것 40
51.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민간투자 사업지연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40
52. 법인택시 교통사고율 급증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40
53.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 방안을 강구할 것 41
54.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의 변경방안을 강구할 것 41
55. 국대도 건설시 보상관련 현행규정을 개정하여 국가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41
56. 민자고속도로 MRG 신청금액에 대한 검증방안을 강구할 것 42
57. 통행료 수입이 총사업비를 초과한 유료도로의 통합채산제 적용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42
58. 충주 탄금호 통과 우륵대교의 조명시설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42
59. 공공기관이 다수의 지분을 보유한 민자도로의 통행료 저감방안을 강구할 것 43
60. 제2경부고속도로(하남-세종시)의 조속한 착공방안을 마련할 것 43
61. 제2서해안 고속도로(평택-아산)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 43
62. 고속도로 상습안개지역 내 교통사고 감소대책을 강구할 것 44
63. 오토바이의 일부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방안 검토할 것 44
64. 오토바이 세금체계를 개선할 것 44
65. 오토바이 이전등록제 도입방안을 검토 44
66. 대중교통 통합정기승차권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할 것 45
67. 500억원 이상 사업의 수요예측 부실문제의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45
68. 과적차량의 효과적인 단속 방안을 강구할 것 46
69. 군장대교 조기 완공방안을 강구할 것 47
70. 고군산 연결도로 조기 완공 방안을 강구할 것 47
71. 용진-우아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의 예산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47
72. 임실-갈마간 국도확·포장 사업의 예산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48
73. 고기-운봉간 국지도 개량사업의 예산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48
74. 광명-서울간 민간고속도로 사업의 신행주대교 우회노선 연결방안을 검토할 것 48
75. 국가기간시설 유지보수예산 절감 및 제2의 성수대교 붕괴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 49
76-1. PCT Girder 공법은 특수공법으로 도로교시방서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한국도로공사의 입장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견해를 제시할 것 49
76-2. 1,442m의 남한강교 교량도 상하부 처짐현상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견해를 제시할 것 50
76-3. 국토해양부가 특혜여부, PCT Girder 공법의 문제점 등에 대해 조사할 것 50
77-1. 도로 유지보수작업 중 차량추돌사고 등으로 인해 도로보수원 및 운전자 사망시 이에 대한 대책 50
77-2. 도로관리기관의 작업차량에 충격흡수범퍼를 조기 설치하는 방안 51
77-3.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트럭부착용 충격흡수장치에 대한 충돌시험기준 마련 51
77-4.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도에 후방추돌시 충격흡수기준을 포함하는 방안 52
78. 급발진 사고와 관련하여 EDR장치의 활용을 통해 투명하게 조사하고 국민에게 공개할 것 52
79. 저상버스 도입은 높은 차량 가격과 운영유지비 및 지방도로여건 등의 문제로 운수업계가 기피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53
80. 농어촌 등 중소도시의 도로 사정을 감안한 중소형 저상버스의 개발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 53
81. 오토바이 안전을 위해 앞번호판 부착 54
82. 서울시에 대한 저상버스 도입 보조국고보조율을 50%로 상향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54
83.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 55
84.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매각대금을 관련법 개정도 없이 2013년 예산안에 편성한 것은 국회의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경시한 행위이며, 이러한 잘못된 예산편성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시정할 것 55
85-1. 정치적 논리로 동남권 신공항이 중단되었는바, 경제성을 고려한 재논의 필요성을 검토할 것 55
85-2. 김해공항의 경우 포화, 안전성, 운행시간 한계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56
86. 청주공항이 중부권의 관문공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56
87. 티웨이항공 사고와 관련하여 탑재 중량변조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56
88. 공항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추진할 것 57
89. 청주공항관리주식회사 도면 유출 문제 등을 고려하여 청주공항매각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 57
90. 항공법상 외국인 지분소유 제한 등으로 에어아시아의 한국 진출 방지방안을 검토할 것 57
91. 인천국제공항 기업인 우대서비스의 수혜대상 선정 방식과 절차상 문제점은 내부 감사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김포공항 서비스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유료화를 검토할 것 58
92-1. 철도 자산처리변경계획을 중단하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것 58
92-2. 강북과 강남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KTX를 의정부까지 연장할 것 59
92-3. 중부내륙복선전철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 59
92-4. 남부내륙고속철도사업을 조기착공할 것 60
92-5. 경부고속철도정비사업 대전도심통과구간(홍도육교 지하화건설)공사 관련 대국민 약속을 이행할것 60
92-6. 인덕원-수원복선전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 60
93-1. 제2차 국가철도망계획 수정을 통해 중부내륙선과 남부내륙선을 연결하여 철도의 연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61
93-2. 예비타당성 조사 시 도로에 비해 철도가 불리하게 적용되는 기준을 개선할 것 61
93-3. 철도 정거장 설치 시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 61
93-4. 철도 범죄가 증가에 비해 검거율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대책 마련 필요 62
93-5. 일반철도의 일부구간을 도시철도화로 전환하고 동일노선 내환승도 가능하도록 접목하여 일반철도 활용도도 높이고 도시철도 신규건설 예산도 절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62
93-6. 고속철도 레일패드에 대한 명확한 하자 기준을 마련할 것 63
94~95. 해수부 소관 63
96. 제3연륙교 건설시 제2연륙교(인천대교)의 영업 손실에 대한 정부보전방안을 검토할 것 63
97~103. 해수부 소관 63
104. 철도분야의 내진성능 확보율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 63
105~106. 해수부 소관 64
107. 택배제도 및 택배종사자 근로여건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64
108. 해수부 소관 64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66
1.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기능 확충 및 민간투자 유치 등을 위해 인센티브 마련 등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68
2. 행복도시 제2단계 첫마을 소음 민원발생과 관련하여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68
3. 행정중심복합도시 첫마을 학교 학급시설 부족에 대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 69
4. 극동건설 부도로 인한 민원 발생과 관련하여, 입주민들이 예정대로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대책을 수립할 것 69
5. 초려 이유태 선생 묘역 보존에 관한 대책을 마련할 것 69
6. 정부세종청사의 소산시설 부족 문제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 70
7. 비산먼지로 인한 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필요 70
8. 정부세종청사 이전공무원들에 대한 출퇴근 및 전월세 대책 마련 필요 71
3. 공공기관 74
가. 한국토지주택공사 76
1. 금융부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정부지원 단가 상향 등 정부지원확대, 비용절감을 위한 자구노력 등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 78
2.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 79
3. 영구임대주택 부적격 입주자로 인해 입주대기기간이 과도하므로 지역별 수급상황에 맞는 공급확대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령을 개정할 것 79
4.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으로 인한 퇴거자 증가에 대해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부과, 지자체의 관리비 일부 보조 등 대책을 마련할 것 80
5.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불법양도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할 것 80
6. 일부 보금자리지구의 미분양 주택 발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81
7. PF 사업의 타당성 검토 강화 등 신중한 기획 및 PF 사업 대표 임명방식의 공정성 확보 등 PF 사업 개선방안 마련할 것 81
8. 신규사업 추진 시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고 사업추진 여부 결정 등에 대한 내부시스템을 확립할 것 82
9. 장기 미착공지구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 82
10. 세종시의 각종 편의시설을 적기에 설치할 것 83
11. 혁신도시 기반시설 적기 설치등 정주여건 개선 등 통해 혁신도시 분양실적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 84
12. 도로공사와의 분쟁으로 인한 방음시설 미설치로 발생한 주민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85
13. 장기임대산업용지 입주율이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86
14. 해외 신도시 개발 등 적극적인 해외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 87
15. 제3연륙교 관련 민원 해소대책 마련할 것 88
16. 중복사옥 매각실적이 부진하므로 다각적인 매각 방안을 마련하고 신사옥 건립공사비 과다로 호화 사옥 논란 야기되지 않도록 할 것 88
17.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할 것 89
18. 미매각 자산에 대해 가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조기매각 방안을 마련할 것 89
19. 장기미분양 공공시설 용지는 용도변경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매각할 것 90
20. 하도급업체 임금체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91
21. 신규 건설주택의 포름알데히드 수치가 WHO기준을 초과하므로 저감대책을 마련할 것 91
22. 과도한 설계변경 감소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92
23. 성남재개발 주거이전비지급 소송 상고포기자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결대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것 93
24. 현상설계용역 선정에서 나타난 LH 출신 소속업체에 대한 특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계약방식변경, 외부 심사위원 비중 확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93
나. 한국수자원공사 94
1-1. 턴키 입찰담합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체 제재처분 계획을 제출할 것 96
1-2. 4대강 보 누수 및 세굴현상에 대한 현황 및 원인을 제시할 것 96
1-3. 4대강 보세굴현상을 모니터링 하고 국민에게 걱정이 없도록 알릴 것 96
1-4. 4대강 사업 중 순직한 근로자를 준공명판에 기록할 것 97
1-5. 4대강사업의 성공적인 효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 97
1-6. 소수력발전기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누수 및 균열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 97
1-7. 4대강 사업 투자비용 회수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97
2-1. 경인아라뱃길의 활성화를 위한 물동량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98
2-2. 아라뱃길 주변바닷물 침투로 인하여 식수원 및 농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할 것 98
3-1. 친수구역 조성사업 추진시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할 것 99
3-2. 친수구역개발사업의 사업성과 환경성을 검토할 것 99
3-3. 부산 에코델타시티의 원활한 추진 및 지원확보 방안을 검토할 것 99
4.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대응능력 강화방안을 검토할 것 100
5. 수도시설의 에너지 절약대책을 검토할 것 100
6. 수질관리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R&D투자 확대방안을 검토할 것 100
7. 지자체 누수율 개선 및 상수도 요금통합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101
8. 대규모 정전 등 위기상황에 대비해서 수도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할 것 101
9. 정부와 협력하여 취수원 이전에 따른 수혜지역과 미수혜지역의 갈등해소방안을 검토할 것 101
10.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촌지역에 대한 광역상수도 또는 지방상수도 등 용수공급 방안을 검토할 것 102
11. 광역상수도 시설의 가동률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102
12. 남강유역의 홍수방지를 위해 문정홍수조절댐 건설을 위하여 노력할 것 102
13. 대구시 취수원의 상류이전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 103
14. 경남부산권 맑은 물 공급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03
15. 소규모 댐건설 시 지역의 요구 및 민원 상황을 고려할 것 103
16. 감천유역의 홍수방어 대책을 위해 소규모댐 건설계획을 검토 할 것 103
17. 노후 수도시설에 대한 수리·교체 및 재원마련 대책을 수립할 것 104
18. 대청호 등의 수질관리를 위한 환경청 및 지자체와의 공조방안을 검토할 것 104
19. 북측의 수자원관리를 위한 준비 및 대북 소통방안을 검토할 것 104
20. 노후화된 수력발전소의 적정한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105
21. 수상태양광 건설 확대방안을 검토할 것 105
22. 빗물관리시스템 도입 및 확대를 위해 수자원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 105
23. 청양 지천에 소규모 신규댐 건설 필요성을 검토할 것 105
24. 시화조력발전소 가동에 따른 바다모래 퇴적 현상을 조사 할 것 105
25. 추진중인 해외사업의 차질없는 이행과 해외시장 진출확대방안을 강구할 것 106
26. 불공정하도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기능강화 및 건설시장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06
27. 창녕함안보 저지대 지하수 영향 및 침수피해 대처방안을 마련 할 것 106
28. 유니버셜 스튜디오 유치 등 글로벌 프로젝트 지속여부에 대한 판단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 107
29. 규제위주의 수질관리정책에서 벗어나 상수원보호구역 등 규제정비 및 하천주변 개발·이용방안을 검토할 것 107
30. 충주댐 치수능력증대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 107
31. 폐광산으로 인한 안동댐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 107
32. 남북 공유하천의 바람직한 관리방안과 단계별 전략을 제시할 것 108
33. 먹는 수돗물에 대한 홍보 강화방안을 검토할 것 108
34. 울산·경남지역 공업용수도 관로 노후화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것 108
35. 울산권 맑은 물 공급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대책을 검토할 것 109
36. 재투자 비용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물값 인상보다는 정부지원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 109
37. 서해EEZ 골재채취단지 주변 어민피해 방지 및 보상방안에 대한 방안을 제시할 것 109
38. 지방상수도 위탁운영에 대하여 수탁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운영관리비 내역을 공개할 것 110
39. 지방상수도 위탁협약시 수탁지자체에 제시하는 경제성 분석을 현실적으로 제시하고, 해당 지자체와 원만한 갈등해결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 110
다. 한국도로공사 112
1. 공개입찰 확대 및 영업소 경영평가 결과반영 등을 통해 고속도로영업소 운영권의 수의계약 문제점을 개선할 것 114
2. 휴게소 임시운영제도의 기간제한 규정 준수 및 조속한 정상화 대책을 마련할 것 115
3. 도로공사 부채 축소방안을 강구할 것 116
4. 이용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돌출 차선 및 미끄럼방지 도로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것 117
5. 소음유발이 많은 콘크리트 노면 포장 비율을 축소할 것 117
6. 경부고속도로 영동-옥천 구간 공사를 조속히 추진할 것 118
7. 하이패스 이용률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119
8. 하이패스 오작동에 대한 대책(과속단속기 설치, 노폭 조정 등)을 마련할 것 120
9. 원천징수방안 등을 통해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 징수제도의 개선책을 마련할 것 121
10. 하이패스 차로의 비현실적인 속도제한 규정을 개선하고 스마트톨링시스템의 조기 도입방안을 검토할 것 122
11. 하이패스 충전소 위치를 이용이 편리하도록 개선할 것 122
12.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비 원천징수 제도를 폐지할 것 123
13. 소방용 긴급차량의 하이패스차로의 통행 허용 방안을 검토할 것 124
14. 장대터널 통합관리(관리인원 축소 등)상의 문제점을 개선할 것 124
15. 고속도로 통행권발행기 노후 및 고장문제를 개선할 것 125
16. 고속도로 긴급견인서비스 이용률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 126
17. 민자고속도로 연계구간 통행료 중복징수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127
18.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업체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율(50%) 문제를 개선할 것 128
19. 휴게소의 음용수 관리 철저 등 서비스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29
20. 휴게소에 농산물 직판장 확대방안을 강구할 것 130
21. 휴게소 불법노점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30
22. 도로 방음벽 설치기준을 통일하고 방음벽 부실공사 예방대책을 강구할것 131
23. 남한강교 PCT Girder 공법관련 131
19개교량(2,458억원)에 대한 PCT Girder 공법의 설계반영에 대한 특혜의혹을 조사할 것 131
PCT Girder 공법의 안전성 문제를 검토할 것 131
24. 국토해양부장관 승인없는 11개 유료도로에 대한 통합채산제 운영방법을 개선할 것 132
25.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의 수의계약 문제를 개선할 것 132
26. 고속도로 카드 미사용분 환불방안을 마련할 것 133
27. 과적차량 단속방법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 134
28. 공익서비스비용(PSO) 보전대책을 강구할 것 135
29. 알뜰주유소의 주유가격이 주변시세와 차이가 없으므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136
30. 통행료 체납률 저감방안을 강구할 것 137
31. 청원-상주 고속도로와 대전-보령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마련할 것 138
32.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고속도로 비점오염 저감방안을 강구할 것 138
33. 졸음쉼터 확대 및 홍보를 강화할 것 139
34. 고속도로 보수공사 안전사고 대책을 마련할 것 139
35. 소송업무 인력을 보강할 것 140
36. 세종시-서울간(제2경부) 고속도로의 조속한 건설 방안을 마련할 것 140
37. 보령-울진간 고속도로는 원안대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141
38. 고속도로 시설물 체계적 하자 보수와 도로 유지 대책을 마련할 것 142
39. 태양광 사업은 실효성 문제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할 것 143
40. 고속도로 전광판의 안전성(야간 조도 조절) 문제와 잦은 고장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 144
41. 민자도로 휴게소의 계약조건이 휴게소마다 제각각인 문제를 개선할 것 145
42. 하이패스 차로의 교통사고 대책을 마련할 것 145
43. 고속도로 터널 방재시설을 확충할 것 146
44. 화물차 사고 저감방안을 마련할 것 147
45. 안개로 인한 교통사고의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148
46. 휴게소 화장실 등을 이용한 무분별한 광고사업의 확대를 최대한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149
47. 매출액이 높은 휴게소의서비스 만족도 수준을 제고할 것 150
48. 우즈베키스탄 휴게소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 150
49. 화물차 통행료 할인방안을 강구할 것 151
라. 한국철도공사 152
1. 용산역세권 개발 보상지연 문제를 해결하여 차질없이 사업을 시행할 것 154
2. 민자역사 운영과정에서 배당금 등 적극적인 권리행사 할 것 155
3. KTX-산천 고장 감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KTX 대차 불안정 문제 및 지연도착 문제를 개선할 것 155
4. 중부내륙권 철도관광벨트를 구축하는 등 철도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156
5. 스크린도어 설치 기준 재정립 및 확대 설치방안을 마련할 것 156
6. 위기대응체계가 미흡한 승차권 발매시스템 장애에 대한 근본적대책을 마련하고, 온라인 예약 취소 수수료인하 및 철도마일리지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 156
7. 철도역 야적장 및 컨테이너 하치장 임대료 산정 기준을 보완할 것 157
8. 음주예방 관리를 철저히 하고 처벌관련 규정을 강화할 것 157
9. 기관사 공황장애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방안을 마련하고, 기관사 결격사유를 조정할 것 157
10. 미수채권 회수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부채축소 방안을 마련할 것 158
11. 구로~온양온천 구간 등 일부 광역전철역 타는곳에 화장실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할 것 158
12. 수색역세권 복합환승센터 등 개발사업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할 것 158
13. 경춘선 일반열차 및 ITX-청춘열차의 성북역 출발을 검토할 것 158
14. 일반철도차량의 불연내장재 교체를 조속히 추진하고, 역사 석면재 검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 159
15.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자회사를 통합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159
16. 철도구조개혁 과정에서 해직된 철도근로자 복직 문제를 적극 검토할 것 159
마. 인천국제공항공사 160
1. 지분매각 편법적 강행 추진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162
2.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 관련 직원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와 함께 엄정 조치할 것 162
3. 면세점 내 한국관광공사 철수는 국산품 판매장려, 공익성 등을 고려 재검토할 것 163
4. 외주업체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대책 마련 및 자회사 신설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검토할 것 163
5. 경비보안업체, 소방대 등 필수업체들의 직영전환 방안을 검토 할 것 164
6. 인천공항 내 입국장 면세점 추진을 검토할 것 164
7. 식음료 임대매장 다변화 및 높은 가격에 대한 대책과 위생상태 개선방안을 강구 할 것 165
8.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즉각적 대응 시스템을 마련 할 것 165
9. 공항 내 대테러장비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166
10. Bird Strike, 해무 등 공항환경 관련 문제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을 마련할 것 166
11. 기업인 라운지 이용에 대한 자격요건 마련 및 운영방안을 검토 할 것 167
12. 임대수익에 집중된 수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67
13. 공항 내 냉/온/열 정수기, 휴대폰 등 충전시설, 음료자동판매기, 입국자용 카트 등 고객서비스를 확대 할 것 168
14. 환승편의시설 활성화 대책 및 외국환승객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168
15. 항공기 지연/결항 저감대책 마련 및 공사차원의 보상/배상 방안을 검토할 것 169
바. 한국공항공사 170
1.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과 관련하여 사용료 인상, 서비스 저하 등이 우려되므로 공공재로서 공항 서비스의 특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 172
2. 청주공항관리(주) 대표의 공항도면 유출과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172
3. 김포공항 시설 중 쇼핑몰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의 공항시설로의 환원을 검토할 것 173
4. 김포공항에 국제선 운행을 증대하여 인천공항과 보완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73
5. 김해공항 확장 공사를 통한 용량 확대는 사전 문제점을 검토하여 추진할 것 174
6. 소규모 항공운송사업육성, 중국인 관광객유치 등 지방공항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175
7. 김해공항의 장거리 운항노선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175
8. 지방공항간에 공항사용료 산정 체계를 통일하도록 할 것 176
9. CAT 1 이하의 공항에 대한 항행안전시설 보강 방안을 마련할 것 176
10. 지방공항의 소형항공기 탑승교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177
11. 국내선의 높은 결항율, 지연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77
12. 공항 주변 주민들의 소음, 고도제한, 개발억제 등으로 인한 권리침해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할 것 178
13. 김포 국내선 주차장 포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78
14. 양양공항 적자 누적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공익노선 지정을 검토할 것 179
15. 대구공항 운항노선 축소와 적자 누적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79
16. 군산공항 노선확충을 위해 주한미군 등과 적극적 협의를 하고, 군산공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179
17. 공공기관의 취지를 살린 신성장동력사업 추진을 검토할 것 180
18. 골프장건설사업을 재검토할 것 181
19. 황조롱이 무단포획·퇴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181
20. 지방공항 누적적자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182
21. 항공수요 확충을 위한 공항별 특화전략을 추진할 것 182
22. 항공기 소음조사에 지역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소음피해대책을 강구할 것 182
사. 한국감정원 184
1. 공적기능 강화로 인해 수익 감소가 예상되는 바, 수익구조 개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86
2. 감정평가의 공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87
3.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 구축·생산을 위하여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88
4. 대구사옥이전 관련하여, 이전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189
5. 비정규직을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할 것 190
아.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192
1.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 보증금보증 보증료율이 높아 서민의 이용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일정액 이하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보증료율의 추가 인하방안 등을 검토할 것 194
2. 건설사 지원을 위하여 미분양주택매입, P-CBO매입, PF보증 확대 등을 추진하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보다 엄정한 평가에 근거한 사업 추진으로 부실예방책도 동시에 추진할 것 194
3. 분양보증 약관에 따라 면책대상인 대물변제계약 중 선의의 대물변제는 예외 조항을 두는 방향으로 보증이행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196
4.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국가 지분 등에 대해 적정한 배당을 실시할 것 196
5. 분양보증에 대해 중소주택업체에 대한 우선보증제도나 보증한도 확대 등 중소주택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지원 정책 필요 196
6. 임대주택 등 서민보호를 위한 신상품 개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공헌활동 및 보증료 할인 등과 같은 주택보증의 주거복지 기여 노력을 확대할 것 197
7.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유동성 공급에 크게 기여하는 주택구입자금보증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198
8. 서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인 분양보증 및 하자보증 등 관련 소송에 따르는 이중의 고통을 받지 않게 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상소를 지양하는등 분쟁 감소 대책을 마련할 것 198
9. 주택분양보증사고 사업장 등 미회수채권에 대한 회수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 199
10. 비정규직을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할 것 199
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00
1. 자격요건 갖춘 저소득학생을 국제학교 장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202
2. 청렴애플리케이션활용률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202
3. 국제학교의 지리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가 병기된 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203
4. 부채규모를 줄이기 위한 재무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203
5. 민자 유치 미흡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205
6. 신화역사공원에 제주도의 특색인 신화적 요소가 가미되도록 계획변경 여부를 검토할 것 206
7. 국제학교의 과실송금(잉여금)을 금지하는 현행정책을 유지하도록 할 것 207
8. 비정규직을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할 것 207
차. 대한지적공사 208
1. 해외사업 진출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 210
2. 비정규직을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할 것 210
카. 한국시설안전공단 212
1. 소규모안전취약시설물 점검대상 선정 시 공단의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 선정기준을 마련할 것 214
2. 민간업체의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 부실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 214
3. 점검 및 진단 평가에대한 저가 입찰 근절방안을 마련할 것 214
4. 점검 및 진단을 부실하게 수행한 업체에 대한 벌칙 규정 강화 방안을 검토할 것 215
5. 모바일 안전점검시 약식 점검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할 것 215
6. 소규모안전취약시설물 점검 시 복지부와 공단의 이원화 운영체계를 개선 검토할 것 215
7. 소규모안전취약시설물의 전통시장 포함 등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검토 할 것 215
8. 안전점검 종사자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재교육 실시 방안을 마련할 것 216
9. 소규모안전취약시설물 점검인력 부족에 대하여 지자체, 정부와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216
10. 준공검사 전 설계도서 제출의 의무화 방안을 검토할 것 216
11. 미제출 설계도서의 확보 및 설계도서 미보존 1종 시설물의 별도 구조도 확보방안을 검토할 것 217
12. 비정규직 인력의 증가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217
13. 비정규직을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할 것 217
14.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해양부와 해당 지자체에 수시로 통보하여 노후·불량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대비를 유도할 것 217
15. 옹벽, 비탈면, 육교 등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대책을 검토할 것 218
16. 고소작업차 등 주요 진단장비를 세종시 등 전국적으로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18
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구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220
1. 개발이 완료된 안개소산장치의 활용성 제고 방안을 검토할 것 222
2. R&D 연구과제 중단으로 인한 국민세금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제발굴 단계부터 만전을 기할 것 222
3. 연구과제 수주의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 필요 222
4. 지역특화기술개발시 수요예측과 현장적용성,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역할분담 등을 고려하여 추진할 것 223
5. 건설 신기술 활용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223
6. 40여명의 인력으로 연구기관의 현장 지도점검은 사실상 불가한데, 연구비의 정확한 정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224
7. 철도 분야를 비롯한 국토해양 R&D 예산의 증액을 위해 노력할 것 224
8. 비정규직을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할 것 224
파. 한국철도시설공단 226
1. 고속철도 레일패드 관련 공정한 업체 선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레일패드에 대한 명확한 하자 기준을 마련하여 열차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228
2. 차량 제작 기간 및 시운전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호남고속철도 차량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 228
3.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감리제도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 228
4. 원주~강릉철도건설사업 추진시 환경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종착역인 강릉역사를 지하화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229
5. 신안산선 시흥시청역과 광명역 사이 매화산업단지 부근에 매화역 신설방안을 강구할 것 229
6. 경부고속철도 정비사업 대전도심통과구간(홍도육교 지하화 건설)공사 관련 대국민 약속 이행할 것 230
7. 해외 관광명소 사례를 참고하여 철도 폐선부지 활용사업을 개발할 것 230
8. 수도권북부 지역민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수서~평택간 고속철도의 의정부 연장을 검토할 것 231
9. 철도부지를 활용한 보금자리주택 건설 필요 232
10. 국산화된 철도자재를 수도권·호남고속철도 등에 적용할 것 232
11. 철도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 필요 233
12. 퇴직 임직원의 유관기관 재취업 등 전관예우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234
13. 경부고속철도 폐레미콘 사용 의혹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할 것 234
14. 역사 신축시 정확한 수요예측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할 것 234
15. 중부내륙철도와 남부내륙철도의 연결방안을 강구할 것 235
16. 대구 도심과 국가산업단지 연계 광역도시철도의 건설을 검토할 것 236
17.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노사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236
18.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의 선로 전환기 장애에 대한 근본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237
19. 호남고속철도 중간역 부본선 폐지 방침을 철회하고 당초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할 것 237
20. 금융부채 저감 등 재무건전성 향상방안을 강구할 것 238
21. 자동근속제도 폐지 등 인력구조 혁신을 추진할 것 238
22. 경영효율화 사업을 확대할 것 239
23. 호남고속철도 콘크리트 궤도용 고속분기기 특혜 의혹을 조사하여 공정성을 확보할 것 239
24. 수인선 복선전철 역사에 스크린도어를 확충할 것 239
25. 철도시설물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터널 제연설비 등 안전시설을 확충 할 것 240
하. 교통안전공단 242
1. CNG 자동차 내압용기 검사인력 충원 및 검사장 확충방안을 마련할 것 244
2. CNG 개조 차량의 불법성에 대한 통제 및 규제대책을 마련할 것 244
3. CNG 자동차 폐차 시내압용기 재활용에 대해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245
4. CNG 택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46
5. 신차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을 강화할 것 246
6. 급발진 조사단의 부실조사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의심차량에 대한 현장조사, EDR조사 등 투명한 조사방안에 따라 재조사할 것 247
7. 운수회사 대상 교통안전점검 및 진단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사후 이행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248
8. 불법개조자동차에 대한 민간지정정비사업자의 안전점검 부실문제와 관련하여 공단 감독강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249
9. 택시 에어백 장착비율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250
10. 이륜차사고 방지 대책을 강화할 것 250
11. 제작결함 조사를 위한 내부회의 구성이 전직 자동차 제조사 관계자로 되어 있는 문제를 개선할 것 251
12. 청렴도 제고를 위한 내부고발제도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251
13. 4대강 주변 자전거 도로 관리 및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252
14. 화물자동차 등에 대한 후부반사판 보급을 확대할 것 253
15.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 기간 단축 및 면허증 자진 반납 등 사고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 253
16. 견인차 난폭운전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254
17. 자동차검사 후 정비를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255
18. 사업용 운전자를 위해 자동차검사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256
19. 화물자격시험 필기시험 면제자 교육을 상주 소재 교통안전교육센터까지 받으러 가는 불편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 수도권안전운전체험교육장 건립 필요 256
20. 무인비행기, 경량항공기에 대한 명확한 안전기준 수립 등 사고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257
21. 자동차 안전성 평가결과 라벨부착 의무화 방안을 검토할 것 257
4. 지방자체단체 260
가. 서울특별시 262
1. 지방세·세외수입 징수체계를 정비하는 등 서울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264
2. SH공사 부채 감축계획을 수정·보완하는 등 공사 부채 대책을 마련할 것 266
3. 뉴타운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사업 재조정에 따른 주민갈등, 매몰비용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포함한 뉴타운 출구전략을 조속히 마련할 것 268
4. 임대주택 공급 확대정책을 국토해양부, LH, SH 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보완하고, 임대주택 공급 및 입주대기기간의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 270
5. 마을만들기 사업 등 도시재생정책에 실거주자들의 참여 및 의견 반영책을 마련할 것 271
6. 마을만들기 사업과 임대주택 공급 등 물리적 환경 정비와 연계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 272
7.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273
8. 1인 가구 급증에 따른 주택공급 대책을 마련할 것 275
9. 상암월드컵프라자 상가분양에 대한 감사 실시 및 대책을 마련할 것 276
10. 초고층 건축물 관리주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277
11. 내진설계 및 내진시공 미확보 건축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278
12. 세빛둥둥섬 사업과 관련하여 (주)플로섬과 채결한 변경협약을 재검토하고 운영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279
13. 청계천 수질개선과 오수 차단 등 수질오염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280
14.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부담금을 현실화하고 미납액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282
15. 서울-제물포터널 공사를 조속히 착공하고 통행료 인하방안을 강구할 것 284
16. 우면산 터널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과다 책정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286
17. 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협약서 개정, 감차 및 노선 조정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287
18. 택시 운송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 288
19. 서울메트로9호선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규정 등 불합리한 협약내용을 시정하고, 후순위채권 이자율과다 책정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시민 부담을 감안하여 적정요금을 책정할 것 290
20. 서울 서부권역 전철망 확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291
21.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 292
22. 세종로 광화문광장 레인가든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2013년부터 한국형 레인가든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므로 추후 용역결과를 보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것 293
23. 서울시 수방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침수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 294
24. SOC 등 기반시설 투자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295
25. 서울시 공기업 퇴직금 누진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296
26. 노동복지센터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할 것 297
27. 서울시 비정규직 고용 개선 2차지침을 시급히 마련하고, 서울대공원 기간제노동자, 서울메트로 환경미화원 고용승계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298
나. 충청남도 300
1. 도청이전 관련 302
2. 서해안 유류사고 관련 304
3. 석면주택관련 306
4. 노인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307
5. 상하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307
6. 행정심판 등의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307
7. 충남 해외사무소가 해외투자유치 등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 308
8. 보령댐 근처에 농업용수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부사간척지 농업용수 공급) 309
9.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309
10. 부동산 실명제 위반 등에 대한 과징금 징수율 저조 문제를 개선할 것 310
11.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원장의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할 것 310
12. 세종시와 주변 지자체간 상생발전 대책을 마련할 것 311
13. 공공시설 정기 안전점검 미실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311
14. 체납액 징수율 제고방안 강구할 것 312
15. 장기 미분양 주택문제 해결 및 부동산 투기예방대책을 마련할 것 312
16. 불산 관련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313
17. 농어촌버스 재정악화 및 노선 감축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313
18.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마련할 것 313
19. 국도 상에 인도 확보 대책을 마련할 것 314
20. 금강유역 규암지구관련 친수시설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314
21. 군산 해상매립지 관련 용역결과보고서에 상생 발전 방안이 반영되도록 할 것 314
22. 보령항, 대천항을 국제해양관광벨트의 중심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 315
23. 미래 중장기 SOC사업 촉진방안을 마련할 것 315
24. 아산 인주지역 동화기업, 주변 학생들의 '학습권'과 주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 315
25. 세종시 건설시장 참여도 저조로 인한 건설업 위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316
26. 대중교통 운행횟수의 감소와 서비스 수준 저하 등 도서 벽지주민의 대중교통 및 생활편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317
27. 충남지역 항만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항로개발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317
28. '백제문화단지' 개발사업 등 백제문화권 복원과 정비사업의 촉진 방안을 마련 할 것 318
29. KTX 호남고속철 남공주역신설에 따른 인근도시와의 접근성 강화와 광역 교통망 구축방안을 마련할 것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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