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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목차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8
1. 연구의 필요성 18
2. 연구목적 21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22
제2장 국내외 방문재활 관련 현황 25
제1절 국내 방문재활 관련 제도 25
1.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25
2.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30
3. 가정간호사업(가정간호사 제도) 32
4. 노인장기요양보험 34
제2절 외국의 노인요양과 방문재활 47
1. 호주 47
2. 미국 51
3. 일본의 개호보험과 방문재활 55
제3절 성과 평가 및 치료계획서 79
1. 성과 평가 및 성과지표 79
2. 방문재활 치료계획서 84
제3장 사례조사 결과 87
제1절 조사개요 87
1. 조사내용 및 방법 87
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89
제2절 분석결과 92
1. 기초통계 92
2. 재활치료 대상자 차이 비교 116
제3절 소결 130
제4장 방문재활서비스 모델 개발 133
제1절 방문재활서비스 모델의 구성요소 133
1. 서비스 대상 133
2. 서비스 내용 136
3. 서비스 제공 방식 143
4. 서비스 제공 인력 149
5. 성과지표 151
제2절 방문재활서비스 모델의 단계적 확대방안 155
제3절 권역재활병원 중심 방문재활서비스 시범사업 안 157
제5장 결론 및 제언 160
제1절 방문재활 도입을 위한 향후 과제 160
제2절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163
참고문헌 164
부록 170
[부록 1] 사례조사 설문지 170
[부록 2] 일본 방문재활서비스 양식 180
〈표 1〉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26
〈표 2〉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등록 관리가구 현황 27
〈표 3〉 방문재활사업을 제공하는 보건소/지소 수 30
〈표 4〉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대상자 32
〈표 5〉 현물급여의 유형과 내용 및 급여한도 36
〈표 6〉 기능훈련 프로그램 38
〈표 7〉 주야간보호기관 인력 기준 39
〈표 8〉 연도별(2008-2011), 지역별 주야간보호서비스 기관 현황 40
〈표 9〉 장기요양보험 인정현황 42
〈표 10〉 등급외 대상자의 장기요양 등급별 상태 43
〈표 11〉 등급외 대상자의 지역보건서비스 45
〈표 12〉 개호보험의 서비스 대상과 보험료 55
〈표 13〉 일본 개호보험 급여의 종류 58
〈표 14〉 일본 방문재활 관련 제도 63
〈표 15〉 개호보험 등급 기준 및 이용가능 서비스 64
〈표 16〉 시설서비스 종류 및 서비스 내용 65
〈표 17〉 방문재활치료 서비스 67
〈표 18〉 통소(통원) 재활서비스 68
〈표 19〉 interRAI-HC(Home Care)를 기반으로 한 MI Choice 평가항목 80
〈표 20〉 신체기능척도 81
〈표 21〉 간이신체기능평가 82
〈표 22〉 기능 평가 도구 82
〈표 23〉 표본수 88
〈표 24〉 설문지 구성 89
〈표 25〉 물리치료사의 일반적 특성 90
〈표 26〉 통상적인 경과기록지 이외에 주로 사용하는 평가도구 90
〈표 27〉 방문재활서비스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91
〈표 28〉 방문재활서비스 대상자의 질병 또는 증상 특성 93
〈표 29〉 방문재활서비스 대상자의 장애특성 94
〈표 30〉 방문재활서비스 대상자의 요양 관련 특성 95
〈표 31〉 현재 기능저하의 직접적 원인과 발생 시기 96
〈표 32〉 방문재활서비스 이용 계기 97
〈표 33〉 기능저하의 직접적 원인별 방문재활서비스 이용 계기(1순위) 98
〈표 34〉 기능평가: 운동장애 99
〈표 35〉 기능평가: 관절제한 99
〈표 36〉 기능평가: 기본적 일상생활기능(ADL) 100
〈표 37〉 기능평가: 기본적 일상생활기능(ADL) 도움 정도 101
〈표 38〉 기능평가: 신체활동 동작(DEMMI) 102
〈표 39〉 기능평가: 통증 103
〈표 40〉 서비스 제공 기간 및 시간 104
〈표 41〉 기능저하의 직접적 원인별 치료량 104
〈표 42〉 치료목표 순위 105
〈표 43〉 방문재활서비스 항목별 치료비중 106
〈표 44〉 치료비중 순위 107
〈표 45〉 기능저하의 직접적 원인별 방문재활서비스 항목별 치료비중 108
〈표 46〉 재활치료량의 평가 109
〈표 47〉 충분한 재활치료가 되지 않은 이유 109
〈표 48〉 충분한 재활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 적절한 재활치료량 110
〈표 49〉 충분한 재활치료가 되지 않은 경우 재활치료량 110
〈표 50〉 충분한 재활치료가 된 이유 111
〈표 51〉 재활치료로 신체기능 호전 정도 111
〈표 52〉 호전된 측면 112
〈표 53〉 효과가 미미한 경우 방문재활서비스의 의미 113
〈표 54〉 재활교육 대상 및 시간 114
〈표 55〉 재활교육 내용 순위 114
〈표 56〉 재활교육 충분성 115
〈표 57〉 향후 재활치료의 방향 115
〈표 58〉 재활치료 내용 1순위 116
〈표 59〉 치료내용별 질병/증상 유무 117
〈표 60〉 치료내용별 질병 개수 117
〈표 61〉 치료내용별 현기능 상태 저하의 직접적 원인 및 발생기간 118
〈표 62〉 치료내용별 방문재활서비스의 주요계기 118
〈표 63〉 치료내용별 기능상태 119
〈표 64〉 치료내용별 치료기간, 횟수 및 시간 120
〈표 65〉 치료내용별 월평균 치료량 120
〈표 66〉 치료내용별 치료목표 (1순위) 121
〈표 67〉 치료내용별 치료항목 비중 122
〈표 68〉 치료내용별 재활치료 충분성 122
〈표 69〉 치료내용별 충분한 재활치료가 되지 않은 이유 123
〈표 70〉 치료내용별 적절한 치료횟수 및 시간 124
〈표 71〉 충분한 재활치료가 된 이유 125
〈표 72〉 치료내용별 재활치료를 통한 호전 정도 125
〈표 73〉 치료내용별 호전된 측면 126
〈표 74〉 치료내용별 효과가 미미한 경우 방문재활서비스의 의미 127
〈표 75〉 치료내용별 재활교육 128
〈표 76〉 치료내용별 재활교육 내용(1순위) 129
〈표 77〉 치료내용별 재활교육 충분성 129
〈표 78〉 치료내용별 향후 재활치료 방향 130
〈표 79〉 방문재활서비스 대상자 범위 136
〈표 80〉 방문재활서비스 내용 예시 137
〈표 81〉 허약노인 운동관리 프로그램 139
〈표 82〉 걷기 및 식사하기 항목에서의 치료계획서 (부분) 예시 142
〈표 83〉 방문재활서비스 제공 방식 143
〈표 84〉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별 방문재활서비스 목표 및 서비스 제공 방안 146
〈표 85〉 평가도구 152
〈표 86〉 De Morton Mobility Index (DEMMI) 척도 154
〈표 87〉 권역재활병원 현황 157
〈표 88〉 권역별재활병원 거점의 방문재활 시범사업(안) 158
[그림 1] 연구수행 과정 24
[그림 2] 맞춤형 방문재활서비스 사업개념도 28
[그림 3] Home Care Packages Program 이용절차 49
[그림 4]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주된 업무와 개호예방 케어매니지먼트 60
[그림 5] 일본개호보험에서 케어매니지먼트 체계 61
[그림 6] 방문재활의 제공 절차 71
[그림 7] 개호보험 방문재활의 흐름 71
[그림 8] 생활기능의 추이와 재택 생활지원서비스와의 관계 73
[그림 9] 방문재활에 있어 연계와 팀접근 77
[그림 10] 표본추출 과정 88
[그림 11] 방문재활 제공방식 개념도 149
[그림 12] 방문재활서비스 단계적 확대방안 156
[그림 13] 사업수행체계도 159
초록보기 더보기
I. 제목
한국에서 적용 가능한 방문재활서비스 모델 개발
II.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해 국내 방문재활서비스 현황을 파악하고, 일본 개호보험의 방문재활서비스 사례를 바탕으로 방문재활서비스의 대상, 서비스 내용, 서비스 시간 및 기간, 성과측정 등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할 방문재활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사업에서 방문재활치료의 활성화와 방문재활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서비스 운영을 체계화, 표준화할 수 있는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을 통한 방문재활서비스 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보건의료전달체계의 한 영역으로 정착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III.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문헌연구를 통해 국내 방문재활서비스 관련 제도, 재활치료 및 성과지표, 일본 개호보험내 방문재활서비스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사례조사로서 국내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방문재활서비스 대상자 211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연구 및 사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문재활서비스의 대상, 서비스내용, 성과측정도구, 인력 등을 포괄하는 방문재활서비스 모델을 개발하였다. 연구진이 제시한 방문재활서비스 모델과 관련하여 재활의학 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문가 등 관련 학계 및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취합하고 모델에 반영하였다.
IV. 연구결과
문헌연구 및 사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적용할 수 있는 방문재활서비스 모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 대상: 우선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3등급 및 비인정자인 등급외자를 중심으로 방문재활서비스를 적용한다. 기능상태 개선 및 자립생활 유지를 위한 예방적 차원으로 접근하여 경증의 노인이 1, 2등급 또는 등급내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향후 1, 2등급 및 신설될 치매특별등급 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한다.
둘째, 서비스 목표 및 내용: 제도 도입 초기에는 재활치료의 목적을 통증이니 인지기능, 언어기능 장해보다는 비교적 개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고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과 연관성이 높은 운동기능 장해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기초재활, 일상생활운동, 재활훈련, 휠체어와 지팡이 사용, 통증예방 및 관리 운동 등 신체적 재활로 서비스 내용을 한정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통증치료와 인지, 언어치료로 확대한다.
셋째, 서비스 제공 방식: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에서 방문재활서비스를 재가급여의 항목으로 도입하며, 일본과 마찬가지로 방문형 급여로서 방문재활서비스, 통원형 급여로서 주야간 보호 기관에서의 재활서비스, 퇴원/퇴소후 집중재활 서비스 형태로 제공한다. 아울러 시군구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비인정자인 등급외자를 대상으로 한 보건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넷째, 기본적으로 방문재활에 있어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전문치료인력의 팀접근을 기본으로 하며, 서비스 제공인력: 방문재활서비스 제도 도입 초기에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가 참여하고 향후 서비스가 확대되면 언어치료사 등 타 직종 치료사까지 참여할 수 있다.
다섯째, 성과측정: 신체기능의 회복 및 향상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마련되어야 하며, 성과지표는 De Morton Mobility Index (DEMMI)와 같이 실제적으로 노인의 신체활동 동작의 기능 개선을 평가할 수 있고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평가도구를 선정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방문재활서비스 도입을 위한 향후 과제로, 방문재활 인력의 자격관리 및 교육훈련, 업무표준화 및 매뉴얼 개발,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및 보상을 위한 수가산정 및 적정인력 추계, 예방중심적 노인 장기요양 체계 및 케어매니지먼트, 지역 보건의료기관을 통한 재활의료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이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활용될 계획이다. 우선, 방문재활서비스와 관련된 전문가 집단 및 행정 조직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방문재활서비스 도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또한 방문재활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방문재활서비스 제공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서비스 비용 및 수가 산정, 적정 인력 추계, 방문재활서비스 매뉴얼 개발 등 관련 후속연구를 진행한다.
이용현황보기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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