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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서설 7
I. 가사소송법의 법원 7
1. 가사소송법 7
2. 민사소송법 8
3. 비송사건절차법 8
4. 민사조정법 8
II. 가사사건심리의 특징 8
1. 합목적성 8
2. 직권주의의 강화 9
(1) 비송에서의 직권주의 9
(2) 소송사건에서의 직권주의 9
3. 조사관에 의한 사실조사 10
4. 조정전치주의 11
5. 본인출석주의 11
6. 기판력의 확장과 재소금지 11
III. 가사사건의 범위와 분류 12
1. 개관 12
2. 사건의 분류 13
3. 가정법원과 지방법원간의 사건관장 14
(1) 제한적열거주의 14
(2) 가사사건의 전속관할 15
(3) 관할의 지정과 이송 15
제2절 가사소송 17
I. 관할 17
1. 토지관할 17
2. 사물관할 17
3. 관련사건의 병합으로 인한 관할의 수정 18
4. 이송 18
(1) 관할위반으로 인한 이송 18
(2) 편의이송 18
II. 당사자 19
1. 당사자의 호칭 19
2. 당사자적격 19
(1) 법률에 의한 당사자적격자의 지정 19
(2) 검사의 당사자적격 22
(3) 당사자선택의 기술 22
3. 가사소송의 참가 23
4. 당사자의 변경 23
(1) 당사자 추가, 경정의 특칙 23
(2)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수계 23
(3) 원고의 사망등으로 인한 소송절차의 승계 24
III. 가사소송절차 25
1. 민사소송에 대한 특칙의 개요 25
(1) 조정전치주의 25
(2) 증거조사에서의 특칙 25
(3) 항소심에서의 특칙: 사정판결 25
2. 기판력의 확장과 재소금지 25
3. 소송의 집중 27
(1) 가사소송에 있어서의 청구의 병합 27
(2)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에의 집중 28
(3) 병합된 사건의 재판 28
IV. 혼인관계소송 30
1. 관할 30
2.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의 소 30
(1) 소의 성격 30
(2) 확인의 이익 31
3. 혼인무효와 이혼무효 31
(1) 무효의 원인 32
(2) 소의 성질 33
(3) 주문의 형식 33
4. 혼인의 취소, 이혼의 취소 33
(1) 취소의 원인과 당사자 33
(2) 소의 성질, 효력 34
(3) 병합청구 34
5. 재판상이혼 34
(1) 재판상이혼사유 34
(2) 소의 성질, 소송물의 개수 38
(3) 병합되는 각종의 청구 39
V. 친자관계소송 40
1. 친생자관계의 성립 40
(1) 모자관계의 성립 40
(2) 부자관계의 성립 40
2. 혼인중의 자에 대한 친생자관계에 관한 소송 42
(1) 부의 결정 42
(2) 친생부인의 소 42
3. 인지에 관련된 소송 43
(1) 인지무효, 인지에 대한 이의, 인지취소 43
(2) 인지청구의 소 44
4.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44
(1) 소송의 필요성 44
(2) 소송의 대상 45
(3) 당사자와 관할 45
5. 친자관계소송에서의 특수한 증거방법 - 수검명령 46
6. 양친자관계에 관한 소송 47
(1) 양친자관계의 성립과 소멸 47
(2) 입양관계의 소송 48
제3절 가사비송 49
I. 관할 49
1. 라류가사비송사건의 관할 49
2. 마류가사비송사건의 관할 49
3. 기타 49
4. 관할의 성질 49
II. 당사자 49
1. 당사자의 지위와 호칭 49
(1) 라류비송 49
(2) 마류비송 50
(3) 사건본인 50
2. 이해관계인의 참가 50
3. 검사의 관여 51
III. 가사비송절차 51
1. 심판의 청구 51
2. 심리의 방식 51
3. 심판의 범위 52
4. 마류비송에서의 반대청구 52
IV. 심판 53
1. 재판의 형식 53
2. 심판의 효력 53
3. 불복 53
제4절 가사조정 55
I. 가사조정의 의의 55
1. 가사조정의 중요성 55
2. 민사조정법의 준용 55
3. 가사조정의 성질 56
II. 조정의 개시 57
1. 가사조정의 대상 57
(1)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가사비송사건 57
(2)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 57
2. 조정전치주의 58
(1) 원칙 58
(2) 조정회부 58
(3) 예외 58
3. 조정의 신청 59
(1) 관할 59
(2) 당사자 59
(3) 관련사건의 병합 59
(4) 조정신청의 효과 59
(5) 본안의 소송, 비송과의 관계 60
III. 조정의 절차 60
1. 조정기관 60
(1) 조정위원회의 조정 60
(2) 조정담당판사의 조정 61
2. 조정의 시행 61
(1) 조사관에 의한 사실조사 61
(2) 조정안의 작성 61
(3) 당사자의 불출석 61
(4) 격지조정 61
3. 조정의 종료 62
(1) 조정의 취하 62
(2) 조정신청의 각하 62
(3) 조정을 하지 않기로하는 결정 63
(4) 조정의 성립 또는 불성립 63
(5)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64
4. 소송 또는 비송절차로의 이행 65
(1) 제소신청, 심판이행청구 65
(2) 당연회부[내용누락;p.60] 65
제5절 가사사건의 이행확보[내용누락;p.60] 66
I. 이행의 사전확보제도[내용누락;p.60] 66
1. 사전처분[내용누락;p.60] 66
(1) 의의[내용누락;p.60] 66
(2) 보전처분과의 대비[내용누락;p.60] 66
(3) 효력[내용누락;p.61] 66
(4) 불복[내용누락;p.61] 66
2. 가압류, 가처분[내용누락;p.61] 66
II. 이행강제 67
1. 이행명령 67
2. 과태료 67
3. 감치 67
III. 금전의 임치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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