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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목차
제1장 연구개요 18
제1절 연구과제 추진배경 및 목적 18
1. 연구과제 추진배경 18
2. 연구과제 목적 19
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20
1. 연구내용 20
2. 연구범위 20
제3절 연구과제 추진체계 21
1. 연구과제 추진체계 21
2. 연구개발 추진전략 21
3. 연구개발방법 22
제4절 연구보고서의 구성 23
제2장 이러닝산업 개관 24
제1절 이러닝산업 개요 24
1. 이러닝산업의 정의 24
2. 이러닝산업의 범위 24
제2절 이러닝산업 동향 26
1. 이러닝산업의 규모 26
2. 이러닝산업의 현황 27
제3장 기존 유사 표준분류체계의 사례 연구 31
제1절 산업 관련 유사분류체계 31
1. 한국표준산업 분류(KSIC) 31
2.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34
3.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 35
4. 북미산업분류시스템(NAICS) 36
5. 글로벌산업분류기준(GICS) 37
6. 영국 표준산업분류체계(UKSIC) 38
7. 일본 표준산업분류체계(JSIC) 39
8. 뉴질랜드 표준교육분류체계(NZSCED) 40
제2절 정보통신기술산업 관련 유사분류체계 43
1. 한국표준산업 분류(KSIC)의 정보통신기술(ICT)산업 분류 43
2. 국제표준산업분류(ISIC)의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분류 44
3.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F)의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분류 45
4. 북미산업분류시스템(NAICS)의 정보(Information) 산업 분류 46
5. 글로벌산업분류기준(GICS)의 정보기술(IT) 산업 분류 47
6. 영국 표준산업분류체계(UKSIC)의 정보통신(IC) 산업 분류 48
7. 일본 표준산업분류체계(JSIC)의 정보통신(IC) 산업 분류 49
8. 뉴질랜드 표준교육분류체계(NZSCED)의 정보기술(IT) 산업 분류 50
9. 정보통신산업통계연보의 정보통신산업 분류 50
10.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정보통신산업 분류 51
11.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식정보산업 분류 52
제3절 교육 관련 유사분류체계 53
1. 한국표준산업분류(KICS)의 교육 분류 53
2. 국제표준산업 분류(ISIC)의 교육 분류 54
3.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F)의 교육 분류 54
4. 북미산업분류시스템(NAICS)의 교육 분류 55
5. 영국 표준산업분류체계(UKSIC)의 교육 분류 55
6. 일본 표준산업분류체계(JSIC)의 교육 분류 56
7. 뉴질랜드 표준교육분류체계(NZSCED)의 교육 분류 57
제4절 인터넷산업 관련 유사분류체계 58
1.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터넷산업 분류 58
2.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인터넷산업 분류 59
제5절 이러닝 관련 유사분류체계 60
1.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이러닝시장 분류 60
2. 일본이러닝백서의 이러닝사업자 분류 61
3. George Siemens의 이러닝 분류 62
제6절 콘텐츠 관련 유사분류체계 63
1. 국제표준산업분류(ISIC)의 콘텐츠 및 미디어 분류 63
2.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솔루션산업 분류 63
3.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디지털콘텐츠 시장 분류 64
4.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디지털콘텐츠솔루션 시장 분류 66
5.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일본 e-boook 분류 66
제7절 정보보안 관련 유사분류체계 67
1.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안 제품 및 서비스 분류 67
제8절 시사점 68
제9절 기존 이러닝산업분류에 관한 고찰 69
1. 개요 69
2. 이러닝산업분류(안) 69
(1) 대분류 69
(2) 중분류 70
제10절 이러닝에 대한 통계생산의 예 74
1. 이러닝산업 실태조사 74
(1) 2012년 이러닝산업 실태조사 개요 74
(2) 이러닝 공급부문 조사 결과 75
2. 콘텐츠산업통계 77
(1) 2012년 콘텐츠산업통계 개요 77
(2) 콘텐츠산업통계 모집단리스트 확보 및 표본 선정 79
(3)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결과 79
제4장 이러닝산업 특수분류의 작성 81
제1절 이러닝에 대한 다양한 정의 81
1. 이러닝 및 이러닝사업의 정의 81
(1) 이러닝산업발전법의 이러닝 정의 81
(2) 이러닝백서의 이러닝 정의 81
2. 이러닝산업의 정의 81
(1) 이러닝산업발전법의 이러닝산업 정의 81
(2) 이러닝백서의 이러닝산업 정의 82
(3) 이러닝산업 실태조사의 이러닝사업 및 이러닝산업 정의 82
(4) 이러닝프로세스에 의한 이러닝산업 정의 82
3. 이러닝사업자의 정의 83
(1) 이러닝산업발전법의 이러닝사업자 정의 83
(2) 이러닝산업 실태조사의 이러닝사업자 정의 84
제2절 이러닝산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와의 관계 85
제3절 이러닝산업 특수분류의 작성 90
1. 분류작성의 기본 원칙 90
2. 이러닝산업 특수분류 작성에 관한 고려 사항 91
(1) 이러닝산업의 범위와 정의 91
(2) 이러닝사업(공급)자의 정의 91
(3) 이러닝사업의 범위 91
제4절 이러닝산업 영역에 대한 전문가 인터뷰 93
1. 국내 이러닝 전문기관의 의견 93
(1) 콘텐츠에 관한 의견 93
(2) 솔루션에 관한 의견 94
(3) 서비스에 관한 의견 94
(4) 인프라에 관한 의견 94
(5) 기타 사업에 관한 의견 94
2. 해외 전문가들의 의견 95
(1) 콘텐츠에 관한 의견 95
(2) 솔루션에 관한 의견 96
(3) 서비스에 관한 의견 97
(4) 인프라에 관한 의견 98
(5) 기타 내용에 관한 의견 99
3.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산업특수분류에 대한 개선안 99
제5절 이러닝산업 특수분류(안) 101
1. 이러닝산업 특수분류(안) 작성 101
2. 이러닝산업 특수분류(안) 항목별 통계생산 방안 107
제5장 이러닝산업 특수분류의 제도화 방안 109
제1절 유관통계분류에서의 이러닝산업 109
1.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방송통신산업분류 109
2. 미래창조과학부의 ICT통계분류 111
3. 콘텐츠산업 통계에서의 특수분류 111
4. 국제분류(Gartner의 소프트웨어 산업분류)에서의 이러닝분류 112
제2절 특수목적분류 작성 절차 114
1. 분류에 관한 고려 사항 114
2. 특수분류 제정 절차 흐름 115
3. 특수분류 작성 체크리스트 116
4. 향후 제도화하기 위한 작업 흐름 117
5. 특수목적산업분류 운영 현황 119
제6장 기대효과 120
제1절 산업정책적 효과 120
제2절 통계정책적 효과 121
참고문헌 122
판권기 123
〈표 1〉 연구개발 추진전략 21
〈표 2〉 이러닝산업 분야 25
〈표 3〉 사업 분야별 이러닝 사업자 수 추이 [2] 26
〈표 4〉 이러닝 사업자 총 매출액 [2] 27
〈표 5〉 이러닝 관련 투자기업 비율 [2] 28
〈표 6〉 이러닝 종사자 수 추이 [2] 29
〈표 7〉 경력별/직무별 이러닝 인력 구성비 [2] 30
〈표 8〉 대표사업별 해외 시장 진출 현황 [2] 30
〈표 9〉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체계 및 단계별 항목 수 32
〈표 10〉 한국표준산업분류(KICS) 중 코드 C26 33
〈표 11〉 한국표준산업분류(KICS) 중 코드 G46 33
〈표 12〉 한국표준산업분류(KICS) 중 코드 P 33
〈표 13〉 한국표준산업분류(KICS) 중 코드 S 33
〈표 14〉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Rev.4 분류체계 34
〈표 15〉 ISCED Fields of Education and Training 2013 분류체계 35
〈표 16〉 북미산업분류시스템(NAICS) 분류체계 36
〈표 17〉 글로벌산업분류기준(GICS) 분류체계 37
〈표 18〉 글로벌산업분류기준(GICS) 분류체계 중 코드 2530 38
〈표 19〉 영국 표준산업분류체계(UKSIC) 39
〈표 20〉 일본 표준산업분류체계(JSIC) 40
〈표 21〉 뉴질랜드 표준교육분류체계(NZSCED) 41
〈표 22〉 뉴질랜드 표준교육분류체계(NZSCED) 중 필드 03 41
〈표 23〉 뉴질랜드 표준교육분류체계(NZSCED) 중 필드 12 42
〈표 24〉 한국표준산업분류(KICS) 분류 중 정보통신기술산업 분류 43
〈표 25〉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중 정보통신기술 섹션 44
〈표 26〉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F) 중 정보통신기술 필드 45
〈표 27〉 북미산업분류시스템(NAICS) 중 정보 코드 46
〈표 28〉 글로벌산업분류기준(GICS) 중 정보기술 코드 47
〈표 29〉 영국 표준산업분류체계(UKSIC) 중 정보통신 섹션 48
〈표 30〉 일본 표준산업분류체계(JSIC) 중 정보통신 분야 49
〈표 31〉 뉴질랜드 표준교육분류체계(NZSCED) 중 정보기술 필드 50
〈표 32〉 2012 정보통신산업통계연보의 정보통신산업 분류 50
〈표 33〉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정보통신산업 분류 51
〈표 34〉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정보통신 관련 품목 51
〈표 35〉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식정보산업 분류 52
〈표 36〉 한국표준산업분류(KICS) 중 교육서비스업 코드 53
〈표 37〉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중 교육 섹션 54
〈표 38〉 ISCED-F 분류 중 교육 필드 54
〈표 39〉 북미산업분류시스템(NAICS) 중 교육서비스 코드 55
〈표 40〉 영국 표준산업분류체계(UKSIC) 중 교육 섹션 55
〈표 41〉 일본표준산업분류체계(JSIC) 중 교육 및 학습 지원 분야 56
〈표 42〉 뉴질랜드 표준교육분류체계(NZSCED) 중 교육 필드 57
〈표 43〉 뉴질랜드 표준교육분류체계(NZSCED) 중 일반교육프로그램 필드 57
〈표 44〉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터넷산업 분류 58
〈표 45〉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인터넷산업 분류 59
〈표 46〉 일본이러닝백서의 이러닝 사업자 분류[3] 61
〈표 47〉 George Siemens의 이러닝 영역 분류 62
〈표 48〉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중 콘텐츠 및 미디어 섹션 63
〈표 49〉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솔루션산업 분류 64
〈표 50〉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디지털콘텐츠 시장 분류 65
〈표 51〉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디지털콘텐츠솔루션 시장 분류 66
〈표 52〉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정보보안 제품 및 서비스 분류 67
〈표 53〉 이러닝서비스에 대한 중분류 및 소분류체계(안) 70
〈표 54〉 이러닝 솔루션에 대한 중분류 및 소분류체계(안) 71
〈표 55〉 이러닝콘텐츠에 대한 중분류 및 소분류체계(안) 71
〈표 56〉 이러닝인프라에 대한 중분류 및 소분류체계(안) 72
〈표 57〉 이러닝산업분류(안) 73
〈표 58〉 대표사업 분야별 표본 분포 75
〈표 59〉 사업 분야별 이러닝 사업자 수 증감추이 75
〈표 60〉 이러닝 사업자 총 매출액 76
〈표 61〉 거래대상별 이러닝 매출 비율 77
〈표 62〉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78
〈표 63〉 e-learning업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2011년 현황) 80
〈표 64〉 인프라를 추가한 이러닝산업의 분야 83
〈표 65〉 이러닝산업과 유관한 한국표준산업분류 85
〈표 66〉 표준산업분류와 이러닝사업과의 관계 89
〈표 67〉 이러닝산업 특수분류(안) 103
〈표 68〉 이러닝산업 특수분류의 항목별 통계생산 방안 108
〈표 69〉 방송통신산업연보 생산의 법적 근거 109
〈표 70〉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방송통신산업분류 110
〈표 71〉 방송통신산업분류 중 유무선콘텐츠의 세분류 110
〈표 72〉 온라인교육서비스의 연도별 매출액 110
〈표 73〉 미래창조과학부의 ICT통계분류 111
〈표 74〉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112
〈표 75〉 Gartner의 소프트웨어산업분류 113
〈표 76〉 특수분류 제정 절차 흐름 115
〈표 77〉 특수목적산업분류 운영 현황 119
[그림 1] 이러닝산업 프로세스 모델 25
[그림 2]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이러닝시장 분류 60
[그림 3]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일본 e-boook 분류 66
[그림 4] 인프라를 추가한 이러닝산업 프로세스 모델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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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이러닝산업 분류체계 수립 및 공인분류 채택방안 연구
2.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이러닝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KSIC)상 독자적 업종으로 분류되지 못해 기업에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닝산업은 정보기술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교육과 관계되는 서비스, 콘텐츠, 솔루션을 포함하므로 다루는 산업의 영역이 방대하며 그 조사내용에서도 단체 수요자, 가구, 개인 및 공급자 등을 모두 포함하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러닝산업의 분류를 체계화, 일원화하여 산업통계의 수집 및 관리를 효율화하고 향후 공인 분류체계로 채택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3.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에서 다루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분류체계 비교·검토
- 기존 유사분류체계와의 비교·검토를 통해 이러닝산업 분류체계를 위한 방향 도출
■ 이러닝산업 분류체계 정립을 위한 전문가집단 활용
- 학계, 유관기관, 정부기관 담당자, 업계 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집단의 활용으로 보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이러닝산업 분류체계(안) 도출
■ 이러닝산업 특수분류 작성 및 제도화 방안 마련
- 전문가 인터뷰 및 회의를 통해 이러닝산업 특수분류(안)을 작성하고, 이를 특수목적분류로 공인분류로 채택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4.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이러닝산업 관련 유사분류체계들에 대해 조사하고, 이러닝산업 분류체계를 도출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집단을 운영하여, 이러닝산업 특수분류체계(안)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산업특수분류로 공인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 및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이러닝산업의 방대성 및 특수성을 고려한 이러닝산업 특수분류체계(안) 마련
- 기존의 분류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다양한 이러닝산업들을 반영하여 업계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
■ 이러닝산업 내 세부 산업들에 대한 분석의 틀 마련
- 분류단위의 세분화를 통해 세부 이러닝산업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준 마련
■ 국내·외 유사 분류체계 및 통계와의 연계성 확보
- 기존의 주요 분류체계에서의 큰 틀과 개정방향을 수용
5. 활용에 대한 건의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이러닝산업 특수분류체계(안)는 기존의 주요 분류체계에서의 틀과 개정방향을 수용하면서 국내 이러닝산업의 특징을 반영한 산업특수 분류체계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닝산업 특수분류체계가 통계청의 공인분류로 채택된다면, 국내 이러닝산업에 대한 현황 및 산업실태 파악의 기준이 될 수 있고, 또한 이러닝산업의 활성화 및 촉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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