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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성년후견인제 도입에 따른 정신건강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보건복지부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보건복지부, 2013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형태사항
14, 29, 400 p. : 표 ; 26 cm
제어번호
MONO1201419984
주기사항
2013년 보건복지부 연구용역보고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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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 보고서 17

제1장 서론 46

제1절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46

I. 정신장애와 후견 46

1. 정신장애의 한 장면들 46

2. 후견제도 47

II. 연구배경 48

1. 성년후견제도와 사회복지제도와의 연계 부족 48

2. 피후견인의 자격취득제한 등 차별적 법령규정 48

3. 성년후견제도의 운영방법과 공공성의 필요 49

4. 후견인 지위와 권한의 모호함 49

III. 연구목적 50

1. 성년후견수요의 추계와 분석 50

2. 성년후견제도 운영을 위한 국가기관의 역할분담 50

3. 보건의료복지 분야에서 후견인의 권한과 역할 제시 50

4. 피후견인에 대한 차별적 법령들의 개선 51

제2절 연구범위와 활용가능성 51

I. 연구범위 51

II. 연구의 활용가능성 52

제2장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경과와 내용 53

제1절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경과 53

I.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경과 53

1. 제도도입 취지와 한계 53

2. 제도도입 경과 54

3. 제도도입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쟁점 58

4.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60

II. 제도 시행 이후 각 단체 및 법원의 조치 62

1. 후견인 공급을 위한 후견인 교육단체 62

2. 법원의 후견인 후보자 선발 66

3. 후견수요자 단체의 태도 67

제2절 성년후견제도의 내용 68

I. 성년후견의 유형 68

II. 후견유형에 따른 판정과 피후견인의 지위 70

1. 금치산제도 하에서 판정기준의 해석 70

2. 성년후견제도 하에서 판정기준(요건) 70

3. 후견유형에 대한 결정요소 71

III. 후견심판절차 72

1. 절차구조(節次救助) 72

2. 정신감정 73

3. 국선대리인 및 절차보조인의 필요 74

IV. 후견감독기관 75

1. 개관 75

2. 법원 76

3. 후견감독인 76

4. 후견인 소속 단체의 관리감독권 문제 77

V. 후견인 보수 및 비용지급 78

1. 후견인 보수 78

2. 후견사무비용 79

제3장 주요국의 성년후견제도 및 정신보건법 80

제1절 독일의 성년후견제도 및 정신보건법 80

I. 개관 80

1. 후견제도의 변화 80

2. 후견 대상자와 절차 80

3. 성년후견제도의 기본원칙 81

II. 후견제도 이용현황 81

1. 후견신청 및 후견인용 현황 81

2. 신상보호제도 이용현황 88

II. 성년후견인의 유형과 선임절차 92

1. 성넌후견인의 유형 92

2. 성년후견인 선임절차 95

III. 성년후견인의 양성과 감독 97

1. 성년후견인 교육 및 양성 97

2. 성년후견인 감독 99

IV. 성년후견제도 이용비용 및 국가지원 102

1. 성년후견인 보수 102

2. 비용변상 105

3. 성년후견비용 지원예산 현황 106

V. 후견시스템에서 후견행정관청 등의 역할 106

1. 연방정부 및 연방주정부 106

2. 후견행정관청 106

3. 후견사단법인 107

VI. 후견인의 역할과 권한 108

1. 후견인의 대리권한과 신상돌봄 108

2. 신상보호권한 109

3. 성년후견인의 권한남용에 대한 통제 117

VI. 독일의 공법상 정신질환자 수용 관련 법제 120

1. 독일 정신질환자 보호법제 개관 120

2. 독일 주법상 정신질환자 수용 및 치료 122

3. 독일 주법상 정신질환자 지원 및 보호조치 126

제2절 일본의 성년후견제도 및 정신보건복지법 131

I. 개관 131

1. 일본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평가 131

2. 일본 성년후견제도 개관 132

II. 일본 성년후견제도 이용현황 134

1. 이용현황 134

2. 후견 신청 및 결정 현황 134

3. 성년후견관계사건 종국처리 현황 135

4. 신청인 유형 (종국사건 기준) 138

5. 피후견인 유형(성별, 연령별 비울) 139

6. 성년후견인 유형 (본인과의 관계) 141

7. 후견인 교육, 양성, 선임, 감독현황 142

III. 일본 후생노동성의 시민후견인 양성제도 146

1. 개관 146

2. 후생노동성의 시민후견인 육성 및 활용계획 147

3. 후생노동성의 시민후견추진사업 실시요강 149

IV. 성년후견인 선임 및 감독 152

1. 성년후견인 선임절차 152

2. 성년후견인에 대한 감독 152

3. 가정재판소의 감독책임 153

V. 후견제도 이용비용 및 국가지원 154

1. 성년후견 비용 개관 154

2. 후견인 보수 155

3. 성년후견 이용지원제도 155

4. 공익신탁 성년후견 조성기금 157

VI. 후견시스템에서 법원 및 정부 등의 역할 157

1. 가정재판소 157

2. 정부(후생노동성 및 법무성) 158

3. 지방자치단체 159

4. 후견지원단체 159

VII. 후견인의 법적 지위와 권한 160

1. 후견인의 법적 지위 160

2. 후견인의 재산관리에 있어 선관주의의무 160

3. 신상보호(身上保護) 권한 161

VIII. 후견권한남용과 통제수단 164

1. 후견권한 남용현황 164

2. 후견권한 남용사례 165

3. 후견권한 통제수단으로서 후견제도 지원신탁 170

IX. 성년후견과 자격제한 171

1. 자격취득제한 171

2. 영업허가 제한 172

3. 등록 등 제한 172

4. 선거권 관련 제한 173

X. 성년후견제도의 전용(轉用) 문제 174

1. 성년후견제도의 전용(轉用) 175

2. 의료행위 동의 전용문제 175

XI. 정신보건복지법과 성년후견제도 176

1. 정신보건복지법의 변천 176

2. 성년후견제도와 정신장애인 178

3.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와 보호자제도(保護者制度) 179

4. 의료보호입원(醫療保護入院)제도와 보호자제도 181

5. 정신보건복지법상 보호자의 권한과 의무 183

6. 성년후견인과 보호자 185

7. 성년후견제도와 의료관찰법(醫療觀察法) 186

제3절 주요국의 의사결정지원제도와 공공후견제도 188

I.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협약과 유럽평의회의 권고 188

1.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협약과 성년후견 188

2. 유럽평의회의 권고 191

3. 성년후견제도의 개선방향 193

II. 영국의 의사결정지원제도 194

1. 영국의 2005년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 194

2. 의향대변인(IMCA)을 통한 의사결정지원 198

III. 미국의 공공후견제도 200

1. 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 200

2. 성년후견제도 개혁에 대한 개관 201

3. 미국 공공후견제도 개관 203

4. 미국 각 주의 공공후견법제도 분석 205

5. 공공후견 법제도 분석의 내용 206

6. 미국 공공후견에 대한 제안 206

7. 미국 모델 공공후견법안 208

IV. 핀란드의 공공후견제도 209

1. 핀란드의 성년후견제도 209

2. 핀란드의 공공후견제도 212

제4장 성년후견 수요와 향후 전망 215

제1절 성년후견의 수요 215

I. 주요 연구보고서의 수요예측 215

1. 각 연구보고서의 후견수요예측 215

2. 후견감독인 수요추계 및 선임비율 220

3. 후견인 유형별 수요추계 221

II. 각 보고서의 비교검토 224

제2절 후견수요의 전망과 예측 225

I. 후견수요 전망 225

1. 향후 후견수요 - 고령자 후견, 성년후견으로의 경향 225

2. 금치산제도 수요 증가율 226

3. 후견심판청구의 현황과 문제점 228

II. 향후 후견수요의 증가와 경향성 230

1. 후견수요 증가 원인 230

2. 후견수요의 경향성 230

III. 주요국의 후견수요 현황 230

1. 일본 230

2. 독일 233

IV. 후견수요 예측 235

1. 후견청구 수요 235

2. 후견유형별 수요 237

3. 후견인 수요 240

제5장 정신건강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250

제1절 후견관계의 특성과 신상보호 250

I. 후견관계의 특성 250

1. 가족과 독립된 후견인 지위 250

2. 인적 관계로서의 후견인 지위 252

3. 신상보호기관으로서의 후견인 지위 253

II. 후견대상자 및 신상보호 관련 권한 253

1. 후견수요 및 후견대상자 253

2. 후견인의 신상보호 관련 권한 254

3. 후견인의 신상보호 관련 법령의 미비 256

제2절 보건의료분야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58

I. 개관 258

1. 의료행위 일반론 258

2. 성년후견인의 의료행위 동의 260

3. 의료현장에서의 문제 261

II. 구체적 의료행위 유형과 성년후견인 동의의 문제 262

1. 일반론 262

2. 성년후견인의 의료행위 동의와 가정법원 허가 262

3. 정신병원 등 격리시설 입원 문제 263

4. 가정법원의 사후허가를 받는 의료행위 264

5. 불임수술의 문제 265

6. 정신보건법상의 특수치료행위와 외래치료명령 265

III. 의료관련법상의 보호자 등 266

1. 의료행위의 동의권자 266

2. 의료법상의 보호자 267

3. 정신보건법상의 보호의무자 267

4. 응급의료법상의 법정대리인 268

5. 생명윤리법상의 법정대리인과 친족 269

6. 장기이식법상의 가족(유족) 269

7. 의료관련법상 보호자 등의 권한 270

8. 후견인과 가족의 우선순위 검토 272

IV. 의료관련 법령의 개정 273

1. 의료법 273

2. 정신보건법 275

V. 연명치료중단 280

1. 희생가능성 없는 환자와 관련된 현황 280

2. 연명치료 중단 관련 대법원 판례의 태도 281

3. 외국의 사례 281

4. 학계의 논의와 검토 282

제3절 복지분야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84

I. 노인복지법 등 284

1. 노인복지법 및 기초노령연금법의 규정 284

2. 노인복지법 관련 현황과 문제점 285

II. 장애인 관련법 287

1. 장애인 관련법의 규정 287

2. 장애인 관련법 현황과 문제점 289

III. 발달장애인법안 291

1. 발달장애인법안의 내용 291

2. 국회 검토보고서 및 발달장애인법안의 문제점과 의의 294

IV. 복지입법에서 가족과 후견인의 권한 검토 296

1. 복지업법에서 가족 등의 권한 296

2. 시설업소 관련 후견인과 가족의 권한 문제 299

3. 서비스제공 신청의 경우 301

V. 시설업소 관련 법령의 개정 302

1. 노인복지법 302

2. 장애인복지법 304

제4절 피후견인 차별금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306

I. 주요국의 피후견인 선거권 제한 관련 현황 306

1. 오스트리아 306

2. 독일 308

3. 프랑스 311

4. 영국 314

5. 스위스 315

6. 미국 317

7. 유럽인권재판소 사례 320

8. 주요국의 피후견인 선거(투표)권 제한 검토 323

II. 피성년후견인 선거권 등 제한 관련 개선 325

1. 피성년후견인 선거권·피선거권 및 투표권 제한 규정 325

2. 피성년후견인 선거권·피선거권 및 투표권 제한폐지의 근거 326

3. 공직선거법 개정안 327

III. 피후견인에 대한 각종 자격제한제도 개선 328

1. 피후견인 자격제한제도의 현황 328

2. 법무부의 금치산자 결격사유 법령정비 작업 329

3. 성년후견제도 시행에 따른 결격사유 명칭변경 현황 330

4. 피후견인 자격제한(결격사유) 개선방안 332

제6장 성년후견제도 국가지원방안 338

제1절 정부 등의 성년후견제도 지원 338

I. 법원, 정부, 민간의 권한과 역할 338

1. 법원의 권한과 역할 338

2. 법원, 정부, 민간의 역할분담 338

II. 후견단계별 정부의 역할분담 339

1. 후견개시 전 역할분담 339

2. 후견심판절차에서 역할 분담 342

3. 후견개시 이후의 역할분담 346

제2절 공공후견지원 및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349

I. 주요국의 공공후견지원 현황 349

1. 후견제도의 공공성 349

2. 공공후견제도 운영방안 351

II. 공공후견지원 및 감독에 관한 법률안 357

1. 총칙 357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361

3. 공공후견 대상자와 심사 363

4. 공공후견인 후보자 367

5. 공공후견인의 직무 등 370

6. 조사와 감독 및 지원 371

7. 벌칙 및 과태료 375

제7장 결론 376

제1절 논의의 요약 376

제2절 후견제도의 새로운 인식 378

부록 380

[부록 1 : 공공후견지원 및 감독에 관한 법률안] 381

[부록 2 : 의료복지분야 등 개정법률안] 389

[부록 3 : 자문회의 내용정리] 395

[부록 4 : 독일의 성년후견 관련 법령] 399

[부록 5 : 일본 정신보건복지법] 406

[부록 6 : 미국 모델 공공후견법안] 438

판권기 446

[표 II-1] 2013년 보건복지부 성년후견지원예산 57

[표 II-2] 2013년 서울가정법원 후견인 후보 추천 및 선발현황 66

[표 II-3] 후견유형 및 추천후견인 68

[표 II-4] 후견유형별 대상자 및 특성 69

[표 III-1] 2000년~2011년 성년후견사건(누적) 현황 82

[표 III-2] 각 연방주의 연간 성년후견사건 현황 83

[표 III-3] 독일 주민 1,000명당 평균 성년후견사건 현황 84

[표 III-4] 2011년 성년후견인 신규선임(첫 번째 선임) 85

[표 III-5] 동의유보가 선고된 사건의 수 86

[표 III-6] 성년후견인의 직무범위확대가 선고된 사건의 수 87

[표 III-7] 성년후견인의 직무범위축소가 선고된 사건의 수 88

[표 III-8] 성년후견 취소가 선고된 사건의 수 88

[표 III-9] 의료행위에 대한 후견법원의 인가사건의 수 89

[표 III-10] 불임수술에 대한 후견법원의 인가사건의 수 91

[표 III-11] 시설수용 및 유사한 조치에 대한 후견법원의 사건 수 92

[표 III-12] 2008년~2011년 신규 선임된 성년후견인 종류별 비율 94

[표 III-13] 신규 선임 성년후견인의 종류별 비율의 변화 추이 95

[표 III-14] 1999~2011년 신규 성년후견인 중 종류별 비율의 변화 추이 95

[표 III-15] 피후견인의 자력이 있는 경우 직업후견인이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시간 수 (후견인보수법 제5조 제2항). 103

[표 III-16] 무자력 피후견인의 직업후견인이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시간 수 (후견인보수법 제5조 제2항). 103

[표 III-17] 독일 연방주의 정신질환자 관련 법률의 유형 121

[표 III-18] 일본의 성년후견제도 유형 132

[표 III-19] 일본 성년후견 유형별 신청건수(2008년-2012년) 135

[표 III-20] 일본 성년후견 종국처분 유형별 건수(2008년-2012년) 136

[표 III-21] 일본 성년후견 신청인 유형(2008년-2012년) 138

[표 III-22] 일본 피후견인 성별 비율(2008년-2012년) 139

[표 III-23] 일본 피후견인 연령별 비율(2008년-2012년) 140

[표 III-24] 일본 성년후견인 유형(본인과의 관계)(2008년-2012년) 141

[표 III-25] 일본 친족후견인과 제3자 후견인 비율(1995년-2012년) 143

[표 III-26] 전문직 후견인의 유형별 건수(2003년-2012년) 144

[표 III-27] 일본 성년피후견(보좌)인 자격제한 규정 171

[표 III-28] 일본 성년피후견(보좌)인 영업허가 제한규정 172

[표 III-29] 일본 성년피후견(보좌)인 등록제한 규정 173

[표 III-30] 일본 공직선거법 등 개정전후 비교표 174

[표 IV-1] A 보고서의 후견유형별 수요추계 215

[표 IV-2] B 보고서의 후견유형별 수요추계 216

[표 IV-3] 후견유형별 각 보고서 후견수요추계 비교 216

[표 IV-4] 후견유형별 청구현황 및 예측(2013. 7. 7.부터 2013. 12. 31.까지) 218

[표 IV-5] 후견감독인 수요추계 및 선임비율(A 보고서) 220

[표 IV-6] 후견감독인 수요추계(B 보고서) 221

[표 IV-7] 각 보고서의 후견감독인 수요추계 비교 221

[표 IV-8] 후견인 유형별 수요추계(A 보고서) 222

[표 IV-9] 후견인 유형별 수요추계(B 보고서) 222

[표 IV-10] 각 보고서별 후견인 유형별 수요추계 222

[표 IV-11] 금치산·한정치산 청구 건수(1986년-2012년) 226

[표 IV-12] 금치산·한정치산 증가율(2001년-2012년) 227

[표 IV-13] 금치산(한정치산 포함) 청구 및 후견 청구현황 비교 228

[표 IV-14] 일본 성년후견 신청건수(2000년-2012년) 231

[표 IV-15] 일본의 성년후견제도 유형별 이용자 수(2012. 12. 31. 기준) 232

[표 IV-16] 일본과 한국의 후견유형별 수요현황 비교 232

[표 IV-17] 독일 성년후견 이용자 사건 수(2000년-2011년) 234

[표 IV-18] 독일 신규 성년후견인 선임사건 수(2002년-2011년) 235

[표 IV-19] 2014년 이후 후견청구 추계건수(2014년-2018년) 236

[표 IV-20] 2014년 이후 후견유형별 수요추계(2014년-2018년) 237

[표 IV-21] 후견인 유형별 특성과 장·단점 240

[표 IV-22] 일본의 후견인 유형(2012년 기준) 241

[표 IV-23] 독일 성년후견인 유형별 비율(1999년-2011년) 243

[표 IV-24] 일본과 한국의 후견등 사건의 처리결과 현황비교(2000년-2012년) 245

[표 IV-25] 후견인 유형별 수요추계(2013. 7.-2018년) 248

[표 V-1] 환자의 의료행위 동의권자 271

[표 V-2] 의료법 개정안 274

[표 V-3] 정신보건법 개정안 280

[표 V-4] 노인복지법 및 기초노령연금법상 가족 등의 권한 285

[표 V-5] 장애인 관련법상 가족 등의 권한 288

[표 V-6] 복지입법의 계약체결 및 신청 대행권자 297

[표 V-7] 노인복지법 개정안 303

[표 V-8]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305

[표 V-9] 주요국의 선거(투표)권 제한규정의 변화 324

[표 V-10] 공직선거법 개정안 328

[표 V-11] 법무부 연구보고서의 금치산자 결격사유 개정추진방안 및 유형 330

[표 V-1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결격규정(2013년 개정) 331

[표 VI-1] 현행 성년후견제도에서 법원, 정부 민간의 역할 339

[그림] 일본 시민후견인 육성 및 활용 147

[그림] 일본 시민후견인 양성 기본 커리큘럼 151

[그림] 일본 후견제도 지원신탁 170

[그래프 III-1] 2000년~2011년 성년후견사건(누적) 현황 81

[그래프 III-2] 각 연방주의 연간 성년후견사건 현황 82

[그래프 III-3] 독일 주민 1,000명당 평균 성년후견사건 현황 83

[그래프 III-4] 2011년 성년후견인 신규선임(첫 번째 선임) 85

[그래프 III-5] 동의유보가 선고된 사건의 수 86

[그래프 III-6] 성년후견인의 직무범위확대가 선고된 사건의 수 87

[그래프 III-7] 성년후견인의 직무범위축소가 선고된 사건의 수 87

[그래프 III-8] 성년후견 취소가 선고된 사건의 수 88

[그래프 III-9] 의료행위에 대한 후견법원의 인가사건의 수 89

[그래프 III-10] 불임수술에 대한 후견법원의 인가사건의 수 90

[그래프 III-11] 시설수용 및 유사한 조치에 대한 후견법원의 사건 수 92

[그래프 III-12] 2008년~2011년 신규 선임된 성년후견인 종류별 비율 93

[그래프 III-13] 신규 선임 성년후견인의 종류별 비율의 변화 추이 94

[그래프 III-14] 1999~2011년 신규 성년후견인 중 종류별 비율의 변화 추이 95

[그래프 III-15] 무자력 피후견인의 직업후견인이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시간 수 104

[그래프 III-16] 일본 성년후견 유형별 신청건수(2008년-2012년) 135

[그래프 III-17-1] 일본 후견청구 종국처분 건수(2008년-2012년) 136

[그래프 III-17-2] 일본 보좌청구 종국처분 건수(2008년-2012년) 137

[그래프 III-17-3] 일본 보조청구 종국처분 건수(2008년-2012년) 137

[그래프 III-17-4] 일본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종국처분 건수(2008년-2012년) 137

[그래프 III-18] 일본 성년후견 신청인 유형(2008년-2012년) 138

[그래프 III-19] 일본 피후견인 성별 비율(2008년-2012년) 139

[그래프 III-20] 일본 피후견인 연령별 비율(2008년-2012년) 140

[그래프 III-21] 일본 친족후견인과 제3자 후견인 비율(1995년-2012년) 144

[그래프 III-22] 전문직 후견인의 유형별 건수(2003년-2012년) 145

[그래프 IV-1] 후견유형별 각 보고서 후견수요추계 비교 217

[그래프 IV-2] 후견유형별 청구현황 및 예측(2013. 7. 7.부터 2013. 12. 31.까지) 218

[그래프 IV-3] 각 보고서별 후견유형별 청구현황 및 예측(2013년 기준) 219

[그래프 IV-4] 각 보고서의 후견감독인 수요추계 비교 221

[그래프 IV-5] 각 보고서별 후견인 유형별 수요추계 223

[그래프 IV-6] 금치산·한정치산 청구 건수(1986년-2012년) 226

[그래프 IV-7] 금치산·한정치산 증가율(2001년-2012년) 227

[그래프 IV-8] 일본 성년후견 신청건수(2000년-2012년) 231

[그래프 IV-9] 일본의 성년후견제도 유형별 이용자 수(2012. 12. 31. 기준) 232

[그래프 IV-10] 일본과 한국의 후견유형별 수요현황 비교 233

[그래프 IV-11] 독일 성년후견 이용자 사건 수(2000년-2011년) 234

[그래프 IV-12] 독일 신규 성년후견인 선임사건 수(2002년-2011년) 235

[그래프 IV-13] 2014년 이후 후견청구 추계건수(2014년-2018년) 236

[그래프 IV-14] 2014년 이후 후견유형별 수요추계(2014년-2018년) 238

[그래프 IV-15] 일본의 친족후견인 유형별 비율(2012년 기준) 242

[그래프 IV-16] 일본의 제3자후견인 유형별 비율(2012년 기준) 242

[그래프 IV-17] 독일 성년후견인 유형별 비율(1999년-2011년) 243

[그래프 IV-18] 일본과 한국의 후견등 사건처리결과 현황비교(2002년-2012년) 245

[그래프 IV-19] 후견인 유형별 수요추계(2013. 7.-2018년)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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