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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2014년 선거법 개정 주요내용 8
1. 정당의 사무소에 설치한 선거대책기구의 선거운동 허용 10
2.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설치·운영 10
3.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자 피선거권 제한 등 처벌 강화 11
4.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 처벌 강화 11
5.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 처벌 강화 12
제2장 선거운동이란? 13
1. 선거운동의 정의 14
2. 선거운동기간 18
3.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20
제3장 예비후보자·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22
제1절 평상시(선거일 제외) 선거운동 24
1.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24
2.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선거운동 27
3. 전자우편 이용 선거운동 29
제2절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30
1. 선거사무소 30
2. 선거사무관계자 34
3. 예비후보자 명함 36
4. 예비후보자홍보물 39
5. 어깨띠 및 표지물 41
6. 전화 43
7. 예비후보자공약집 44
제3절 당내경선운동 46
1. 당내경선사무소 46
2. 경선후보자 명함 48
3. 경선홍보물 49
4.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 50
제4절 후보자의 선거운동 52
1. 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 52
2. 인쇄물 이용 56
3. 시설물 이용 63
4. 어깨띠 등 소품 이용 66
5. 자동차·확성장치 이용 68
6. 언론매체 이용 72
7. 전화·인터넷광고 이용 75
8. 대담·토론회 이용 77
9. 그 밖의 선거운동 81
제4장 선거법상 제한·금지사례 84
제1절 금품·음식물 등 기부행위 제한·금지사례 86
1.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86
2. 기부행위 제한·금지 88
3. 선거운동 관련 대가 제공·수령 금지 102
4. 당내경선에서 매수 금지 103
제2절 선거운동기간 전에 자주 발생하는 사례 105
1.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등 설치 105
2.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 배부 108
3. 후보자 등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111
4. 출판기념회 개최 113
5. 선거에 관한 기사 등 배부 116
6.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공표·보도 117
7. 호별방문 및 서명·날인운동 124
8. 의정활동보고 126
9. 정당·후보자의 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 133
제3절 선거기간 중에 지주 발생하는 사례 135
1. 각종 집회 135
2. 선관위 직원 등에 대한 폭행 등 137
3.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 139
제4절 공무원 등 불법선거관여행위 금지사례 143
1.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의무 143
2.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145
3.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한 149
4. 기타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 제한·금지 152
제5절 단체의 선거운동 및 활동사례 155
1. 단체의 선거운동 155
2. 사조직 및 유사기관 설치 금지 159
3. 후보자의 팬클럽 등 활동 162
제6절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사례 166
1. 정당선거사무소 및 당원협의회 166
2. 통상적인 정당활동 168
3. 창당대회 등 개최 제한 170
4. 당원집회 개최 제한·금지 172
5. 선거기간 중 정당활동 제한·금지 175
제5장 교육감선거 관련 특별 제한·금지사례 178
1.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180
2. 교육감선거 후보자의 정당표방행위 금지 182
3. 교육감선거 관련 주요 특례 규정 184
제6장 「정치자금법」상 제한·금지사례 186
1. 정치자금의 정의 및 기본원칙 188
2. 법인·단체 관련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 190
3. 특정 행위와 관련한 정치자금 기부의 제한 192
4. 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 193
5. 정치자금 회계 194
부록 196
부록 1.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 일정 198
부록 2. 시기별 주요 제한·금지사항 199
부록 3. 재산상의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 요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202
부록 4.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203
부록 5.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및 신고자 신원보호 205
판권기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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