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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경제위기와 기업도산 /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 [편] 인기도
발행사항
과천 : 기획재정부 ; 서울 : KDI국제정책대학원, 2012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71 p. : 표 ; 26 cm
총서사항
Knowledge Sharing Program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93695076
ISBN: 9788993695069(전40권)
제어번호
MONO1201421560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서문(Preface) / 현오석

목차

요약 10

제1장 도입 13

제2장 기업도산 메커니즘의 이슈와 경제학 17

제1절 기업도산 메커니즘 관련 이슈 18

제2절 기업도산 메커니즘의 경제학 20

제3장 1997년 외환위기 이전 한국의 기업도산 메커니즘 23

제1절 공식적 기업도산 절차 24

제2절 비공식적 기업도산 절차 26

제4장 한국의 3대 기업도산 관련 개혁 27

제1절 첫 번째 축: 기업도산 관련 법 개혁 28

제2절 두 번째 축: 법정 외 기업정리절차 도입 32

제3절 세 번째 축: 빅딜 35

제5장 한국의 사적 구조조정 제도 39

제1절 기업의 워크아웃 40

1. 실행배경 40

2. 기업 워크아웃의 개요 41

3. 구조조정 방법 42

4. 성과 44

제2절 은행 주도의 기업구조조정 계획 44

1. 금융위기 이전의 기업구조조정 44

2. 금융위기 이후의 기업 구조조정 46

제3절 기업구조조정촉진법 49

1.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 49

제4절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60

1. 배경 60

2. 중소기업 부실의 이유 61

3. 부실 중소기업 구조조정 62

4. 중소기업 재활 64

제6장 결론 67

참고문헌 70

표 3-1. 도산관련 법 비교 24

표 3-2. 3대 도산관련 법에 의거한 신청 건수 25

표 4-1. 빅딜의 결과 36

표 4-2. 죄수의 딜레마 36

그림 2-1. 담보부 채권자와 무담보 채권자 간의 비협력게임 21

그림 2-2. 법정 관리 vs. 법정 외 기업정리절차 22

그림 4-1. 1997년 도산 기업군의 이자보상비율 29

그림 4-2. 1997년 도산 기업군의 총자산 대비 총부채 29

그림 4-3. 1998년 도산 기업군의 이자보상비율 30

그림 4-4. 1998년 도산 기업군의 총자산 대비 총부채 30

그림 4-5. 1998년 도산기업군의 총자산 대비 운영순익 33

그림 4-6. 1998년 도산기업군의 총자산 대비 총차입 33

그림 4-7. 1998년 도산기업군의 총자산 대비 이자비용 34

초록보기 더보기

 1997년의 금융위기는 한국 기업구조조정 방법론에 있어 전기를 마련해준 계기였다. 그 이전까지는 정부가 중심에 서서 자원 배분과 부실 해소를 직접 지휘를 하던 상황이었다. 민간부문 보다 정보에 우위를 점하고 있던 정부당국은 단기간 내에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기업 경영활동에 관여하였다. 이는 40년 가까이 큰 위기 없이 연간 7%대의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1997년 금융위기는 그간의 성장세에 제동을 건 것 뿐 아니라 한국 경제의 여러 구조적 문제점들을 드러냈다.

90년대 말의 금융위기 이전부터 한국에는 도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등 세 가지 도산관련 법률이 있었다. 1962년 도산관련 법률이 처음 제정되었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활용도가 매우 낮았다. 주로 민사소송법이 개인 채무변제에 이용되었고 대부분의 경우 채무자의 자산이 이미 저당잡혀 있었기 때문에 채무추심에 대한 집단적 조치가 그다지 필요 없었다. 도산관련 법률이 활용되지 않은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점은 정부가 개입하여 금융기관을 통제하였고 직접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에 법정의 기업도산 절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 기업도산이 속출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화의법과 회사정리법 등의 구체적인 절차상의 미비한 점들이 드러난 것이다. 화의법과 회사정리법 등의 허점을 악용할 유인이 존재해 이는 부실기업의 현직 경영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더욱 조장하는 상황이었 다. 이런 상황은 채권자 전체의 이익의 침해로 이어져 1998년 도산관련 법이 개정되기에 이르렸다.

이런 법적 절차 이외의 비공식적 기업도산 메커니즘은 사실상 외환위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 통제 하에 있는 상업은행이 기업의 채권자이기 때문에 정부가 부실기업에 대한 주요 구조조정 패키지를 주도하였다. 따라서 재벌 중심의 기업환경 및 위기대처, 신용평가에 미숙한 금융환경 등이 조성되었고 외환위기를 맞아 기업도산으로 이어진 것이다. 70년대 초 8.3 긴급조치, 80년대 초 중화학공업 구조조정, 80년대 중반 산업합리화 조치 등을 통한 정부의 구조조정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부실기업에 대한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재정지원은 일시적인 구제금융에 불과하여 시장 질서를 더욱 왜곡시키고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였고 결국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아 많은 기업이 도산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고자 한국의 기업도산 관련 개혁은 세 가지 국면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법정관리 프로그램의 원리와 절차를 다루는 도산관련 법을 점검하여 경영인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줄이는 동시에 무담보 채권자들의 저항에 대처하도록 수정하였다. 이는 모두 기업구조 조정 과정을 용이하게 하여 위기에 처한 기업이 스스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빨리 갖도록 하는 의도이다. 둘째,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법원 밖 기업정리절차"가 도입되었다. 기업의 워크아웃제가 가장 잘 알려진 예로, 영국중앙은행이 실제 구조조정에서 조정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암묵적으로 알고 있는 채권자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한다는 런던방식(London Approach)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셋째, '빅딜'과 같이 정부개입의 방법이나 정도가 정제된 수정된 전통적인 방식이었다. 정부는 민간 부문의 역할을 대신하지 않기 위해 거래 설계자가 아닌 거래 조정자로서 역할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이는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였다. 이상의 세 가지 개혁 중 "법원 밖 기업정리절차"가 가장 주목할 만하다.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대부분의 기업 구조조정이 이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한국이 위기를 극복함에 있어 많은 창의성을 보여준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기업 구조조정은 기업구조조정은 채무, 사업, 고용 및 지배구조의 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부실기업의 재무 및 경영 구조를 재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기업구조조정의 적극적인 추진은 국내 금융시스템의 조기 안정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도 평가된다. 그러나 단기간 내에 대규모의 기업구조조정 작업이 진행되다 보니 그 충격 또한 적지 않아서 감독당국은 채권금융기관에서 기업구조조정 시에 활용할 수 있는 상시평가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자율적인 기업구조조정체계를 조성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자율협약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제도는 실제 운영의 측면에서 몇 가지 문제점에 봉착하였다. 채권금융기관이 주도하는 자율적 조정과정을 거치는 시장관행의 부족과 손실 분담을 감내하기 보다는 무임승차(Free Riding)하려는 유인의 존재는 자율적 기업구조조정체계의 정착을 저해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1년 7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제정되어 채권은행 자율협약에 의해 신용위험평가 및 기업구조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정체계가 정비된 것이다.

한국의 기업부문 구조조정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만병통치약과 같은 대안은 없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환경, 기업부실의 원인 및 구조적 복잡성 등의 차이로 인하여 한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되었던 방법이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이 성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경제발전 단계와 자본시장 발달의 정도에 따라 효과적인 구조조정 방법 또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적 제도는 그 유효성에도 불구하고 강화된 법적 제도와 동반되어야 한다. 기업 워크아웃 제도 활용에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정책입안자들이 긴급구제책을 대신 선택할 유인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최후의 보루로서 효과적인 법적 제도의 존재는 이해관계자들의 사적 제도에의 자발적 구속을 유도할 수 있다. 셋째, 이해관계자들 간의 자발적 합의에 바탕을 둔 사적 제도는 법적 근거 없이는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 힘들다. 한국을 포함하여 영국, 스웨덴,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에서 법적 도산 제도가 적절히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 기업 워크아웃은 매우 효과적인 대안으로 활용이 되었다. 비록 기업 워크아웃 제도가 본질적 한계와 절차상의 타당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효과적으로 비효율적 법적 구조조정 제도를 대신한 것 또한 사실이다. 다만 은행 자산, 주식거래 등에 대한 금융 규제를 통하여 사적 제도를 보다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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