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자료 카테고리

전체 1
도서자료 1
학위논문 0
연속간행물·학술기사 0
멀티미디어 0
동영상 0
국회자료 0
특화자료 0

도서 앰블럼

전체 (1)
일반도서 (1)
E-BOOK (0)
고서 (0)
세미나자료 (0)
웹자료 (0)
전체 (0)
학위논문 (0)
전체 (0)
국내기사 (0)
국외기사 (0)
학술지·잡지 (0)
신문 (0)
전자저널 (0)
전체 (0)
오디오자료 (0)
전자매체 (0)
마이크로폼자료 (0)
지도/기타자료 (0)
전체 (0)
동영상자료 (0)
전체 (0)
외국법률번역DB (0)
국회회의록 (0)
국회의안정보 (0)
전체 (0)
표·그림DB (0)
지식공유 (0)

도서 앰블럼

전체 1
국내공공정책정보
국외공공정책정보
국회자료
전체 ()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정부기관 ()
의회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국회의원정책자료 ()
입법기관자료 ()

검색결과

검색결과 (전체 1건)

검색결과제한

열기
자료명/저자사항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경제력집중억제를 위한 재벌정책 / 기획재정부, 인하대학교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기획재정부 ; 서울 : KDI국제정책대학원, 2013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54 p. : 표 ; 26 cm
총서사항
Knowledge Sharing Program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93695977
ISBN: 9788993695908(전42권)
제어번호
MONO1201421656
원문
미리보기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Preface(reface)(서문) / 김주훈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13

제2장 인식과 측정 그리고 정책 17

제1절 재벌과 경제력집중 18

제2절 경제력집중의 측정 21

1. 일반집중 21

2. 소유집중 22

제3절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23

1. 소유분산시책 23

2. 여신관리제도 25

제3장 공정거래법에 들어온 규제 29

제1절 도입 배경과 과정 30

제2절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 31

1. 기업집단의 범위 31

2. 대규모기업집단의 기준 32

제3절 출자총액 제한제도(I), 1987-1995 33

1. 규제의 내용 33

2. 규제의 성과 35

제4절 출자총액 제한제도(II), 1995-2009 37

1. 변형과 변용 37

2. 강화와 완화 그리고 폐지 38

3. 제도의 효력 40

제5절 상호출자 금지 41

1. 두 가지 입법 41

2. 규제의 효력 42

3. 규제의 허점 42

제6절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에 대한 제한 43

1. 금융보험회사와 경제력집중 43

2. 규제의 변천 44

제7절 지주회사 규제 44

1. 금지된 지주회사 44

2. 금지의 취지와 현실 45

3. 설립 금지에서 행위 규제로 45

4. 지주회사 설립의 의도 45

제8절 채무보증의 제한 46

1. 도입과 강화 46

2. 성과 47

제4장 결론 49

참고문헌 53

표 2-1. 국내총생산 대비 재벌그룹의 부가가치 총액, 1973-1978 21

표 2-2. 제조업 내 재벌그룹의 비중, 1977-1982 22

표 2-3. 30대 재벌그룹의 내부지분, 1983-1991 23

표 3-1.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규모기업집단, 1987-1992 33

표 3-2. 대규모기업집단의 내부지분과 출자총액, 1987-1995 36

표 3-3. 대규모기업집단의 내부지분과 출자총액, 1995-2005 39

표 3-4.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의 내부지분과 출자총액, 1995-2004 40

표 3-5. 대규모기업집단의 상호출자, 1987-2002 42

표 3-6. 재벌그룹의 순환출자, 1997-2005 43

표 3-7. 지주회사 전환과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 46

그림 2-1. 상장기업의 수와 주식분포 25

그림 2-2. 기업이 조달한 외부자금의 구성 26

그림 2-3.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매출 대비 은행차입 비율 27

Box 3-1. 공정거래법과 경제력집중 31

Box 3-2. 하락하는 출자비율 34

Box 3-3. 소유지분율과 의결지분율 그리고 출자비율 36

초록보기 더보기

 한국에서는 소수의 개인 또는 가족이 다수의 대기업을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지배한다. '재벌'은 이런 기업집단을 가리키기도 그 기업집단을 소유하고 지배하는 개인 또는 가족을 가리키기도 한다. 이런 재벌의 기원은 해방 이후의 시기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시기에 귀속재산 불하와 해외원조물자배정은 재벌에게 '원시적 축적'의 기회를 제공했다. 재벌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더욱 빠르게 성장했다. 이 무렵 재벌의 성장은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힘입은 바 크다.

재벌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여타 부문과의 격차가 확대되고 경제력집중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1974년부터 시행된 여신관리제도는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들 중 하나였다.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한도를 설정하여 관리함으로써 여신 편중을 시정하고 중소기업에 더 많은 자금이 돌아가게 하는 게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이었으며,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충분하지는 않았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경제력집중과 관련하여 재벌그룹의 소유구조가 주목을 받는다. 재벌그룹은 핵심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그 다른 회사가 다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확장을 거듭해 왔는데, 이런 확장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규제는「공정거래법」에 담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1986년 12월에「공정거래법」이 개정되고 재벌기업의 '출자총액'을 제한하는 조항이 제3장에 추가되었다. 이때 다른 규제도 함께「공정거래법」에 들어왔다. 상호출자 금지, 지주회사 설립 금지,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등이 그것이다. 1992년에는 채무보증 제한이 추가되었다.

출자총액의 제한은 그 원리가 자명한 규제다. 한 기업집단의 출자비율을 낮추려면 소속회사의 수 또는 규모를 줄이거나 내부지분율을 낮춰야 한다. 전자는 재벌의 경제력 축소를 의미하고 후자는 재벌의 경제력 약화를 의미한다. 그렇지만 이 규제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출자비율의 상한이 충분히 낮아야 한다. 이 규제가 처음 시행될 때의 출자비율 상한이 40%였는데, 충분히 낮았다고 보기 어렵다.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던 출자비율 상한은 25%였으나 그 전에 규제가 폐지되었다. 규제가 다시 도입되어 2001년부터 25%의 출자비율 상한이 적용되었으나 이때는 수많은 예외가 허용되면서 규제가 효력을 잃었다. 그리고 2007년에는 출자비율 상한이 40%로 바뀌었고, 2009년에는 규제가 완전히 폐지되었다.

출자총액 제한제도가 겪은 우여곡절을 통해 우리는 경제력 집중의 억제가 정책 목표로서 갖는 무게를 가능해 볼 수 있다. 이 규제의 완화나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 든 이유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그것이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영권 방어의 수단으로 계열사 출자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수용되면서 출자총액 제한제도가 완화되거나 폐지되었다는 사실은 기업의 투자 확대와 경영권 방어가 경제력집중의 억제보다 더 중요하게 평가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경영권 방어는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와 다르지 않은 만큼 경제력 집중의 억제와는 양립하기 어려운데, 정부가 전자를 선택한 것이다.

출자총액의 제한과 함께 도입된 다른 규제도 비슷한 경로를 거쳤다. 금융보험회사가 소유한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가 1987년부터 시행되었으나 2002년에 폐지나 다름 없을 정도로 완화되었다. 이때도 외국인으로부터의 경영권 방어가 이유였다. 출자총액의 제한이 폐지되었다가 다시 도입되었듯이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도 부분적으로나마 복구되었다. 금융보험회사의 계열사 출자가 경영권 방어보다는 그룹 확장의 수단으로 사용되기에 그것을 막아야 한다는 게 그 복구의 이유였다.

지주회사는 재벌에 의해 지배력 강화 또는 확대의 수단으로 사용될 것을 염려하여 1987년부터 설립을 금지했었다. 그런데 1999년에는 지주회사가 구조조정에 유리하다는 등의 이유로 그 금지가 풀렸다. 그러면서도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경제력의 집중을 억제하려 했다. 그렇지만 그 행위 규제도 점차 완화되었고, 재벌에게는 지주회사가 지배력 강화의 수단으로서 점점 더 유용해졌다.

상호출자 금지는 시행되고서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상호출자와 다를 게 없는 순환출자는 금지되지 않았다. 2000년을 전후해서 순환출자가 빠르게 늘어났다. 상호출자를 대신해서 순환출자가 핵심 회사에 대한 재벌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데도 상호 출자만 금지하고 순환출자는 금지하지 않았다. 재벌의 지배력 강화가 더 이상 억제의 대상이 아니었기에 그리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경제력 집중의 억제를 위한 재벌정책은 많은 변형을 거쳤다.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변형도 없지 않았지만 다른 목적을 위한 변형도 많았다. 경영권 방어처럼 경제력 집중의 억제와는 양립하기 어려운 목적을 위해 규제가 완화되거나 폐지되기도 했다. '경제력 집중의 억제'가 여전히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목적이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입된 수단은 없어지거나 효력을 잃었다.

이용현황보기

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T000039526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전자자료 이용불가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