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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토지의 지하 및 공중공간 등에 대한 보상기준에 관한 연구 / 국토해양부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국토해양부, 2013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형태사항
vi, 233 p. : 서식, 표 ; 27 cm
제어번호
MONO120142284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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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1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2. 연구의 목적 12

3. 연구의 범위 13

4. 연구방법 13

5. 기대효과 14

제2장 지하 및 공중공간에 관련된 이론적 고찰 16

I. 서설 16

1. 지하공간과 공중공간의 이용 16

2. 지하공간과 공중공간의 개념 16

3. 지하 및 지상공간의 공적 이용의 양태 21

II. 손실보상의 범위에 관한 이론적 검토 24

1. 법률상 토지재산권의 내용 24

2. 한계심도 이하 또는 한계고도 이상의 지하공간 또는 공중 공간의 재산적 가치와 보상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견해 24

3. 토지소유권의 범위(재산적 가치)에 대한 판단 기준은? 25

4. 지하 및 공중공간의 공적이용에 따른 특별희생 판단 26

제3장 외국의 지하공간의 공적이용과 보상법제 현황 27

I. 영국 27

1. 민법상 토지소유권의 범위 27

2. 지하공간의 이용권원의 획득방법과 보상액 27

II. 미국 29

1. 판례에 의한 보상체계 정립 29

2. 지하공간사용에 대한 보상 31

3. 공중공간의 이용에 대한 보상 37

4. 선하지 보상기준 45

III. 프랑스 49

1. 민법의 토지소유권에 관한 규정 및 해석 49

2. 지하토지사용에 대한 보상의 기준과 범위 49

3. 지상공간에 대한 손실보상제도 51

IV. 독일 56

1. 지하공간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 56

2. 보상액 산정방식 및 기준 59

3. 지상공간의 사용에 따른 보상 사례 77

V. 일본 92

1.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관한 쟁점 92

2. 한계심도의 범위 여하에 따른 지하이용의 범위 결정 94

3. 보상액산정기준 - 인근 유사지의 거래가격과 입체이용저해율에 따른 보상 94

4. 지하공간 사용에 관련된 보상 방법 95

5. 손실보상기준-인근 대체지 취득 가능한 금액 보상- 96

6. 토지용도(산림)를 기준으로 한 지하 및 공중공간 사용에 대한 보상 사례 97

7. 대심도 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정 98

8. 대심도 지하공간을 이용한 도시철도 107

9. 지상공간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 108

10. 선하지의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 115

VI. 스위스 118

1. 지하공간 손실보상 규정 118

2. 용도지역제에 따른 한계심도 구분 118

3. 관의 지름에 따른 보상액 120

4. 스위스 지상공간 손실보상기준 121

VII. 북구유럽(핀란드, 스웨덴) 123

1. 역사적·사회적 배경 123

2. 지하공간의 이용과 규제 124

3. 공공사업에서의 손실보상제도 125

4. 북구유럽의 지하공간개발의 문제점 126

VIII. 각국의 보상기준의 비교 127

1. 지하공간사용에 대한 보상액산정에 고려하여야 할 항목 127

2. 지하공간을 무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계심도에 관한 기준 128

3. 지상공간사용에 대한 보상액산정에 고려하여야 할 항목 129

제4장 지하공간의 공적이용에 따른 법제의 구성과 손실보상 기준근거에 대한 검토 130

I. 문제의 제기 및 주요논점 130

1. 지하 및 공중공간의 공적이용 및 보상관련 규정의 규율형태 130

2. 공적이용 및 보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의 검토 130

II. 각 개별 법규범의 근거 131

1. 현행법제의 일람 131

2. 헌법 132

3. 민법상의 권리설정에 대한 규정 133

4. 부동산 등기법상의 규정 136

5. 개별 법령상의 규정 136

6. 조례에 대한 검토 151

III. 개선방안 163

1. 조례에 대한 사항 163

2.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토지보상평가지침 이용의 문제 164

3. 구분지상권 등기규칙에 관한 사항 165

IV. 사권설정제한에 대한 규정의 검토 166

1. 민법상 소유권의 범위와 Zero보상 166

2. 국공유재산에 대한 사권설정제한의 문제 167

V. 법적정비방안 167

1. 지하 및 지상공간 활용보상에 대한 법률의 제정 167

제5장 한계심도 이하의 지하, 지상공간에 대한 공물화 법제 170

I. 한계심도 또는 한계고도 이상의 공간에 대한 공물화 논의 170

1. 논의의 필요성 170

2. 지하 및 지상공간의 현행 법제상의 지위 171

3.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의 내용 172

4. 기존 법제상 토지재산권의 내용 173

5. 한계심도 내지 한계고도 공간에 대한 특별 규정 도입 175

6. 손실보상 불필요 선언 규정 179

II. 대심도 지하공간에 대한 보상없는 사용방안 179

1. 한계심도 이하 토지에 대한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성과 특별한 희생 179

2. 대심도 지하사용에 관한 권리관계의 경과 180

제6장 지하공간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기준제시 182

1. 지하공간의 보상기준 제시 182

2. 공중공간의 보상기준 제시 189

제7장 토지보상 기준관련 설문지 조사 결과 195

I. 일반인 대상 200

1. 문항 3번: 보상액산정시 고려하여야 할 항목 200

2. 문항 4번 : 보상기준 제·개정 형식 201

3. 문항 5번 : 한계심도(고도) 이상에 대한 재산권배제 제도 202

4. 문항 6번 : 재산권 배제 공간에 대한 토지소유자가 추후 사용에 있어 사용승인, 사용료납부 등의 제도 도입 관련 203

5. 문항 7번 : 재산권에서 제외되는 한계심도(고도)의 정도 204

6. 문항 8번 : 한계심도(고도) 이상에 대해 재산권배제 제도가 도입될 경우 배제 대상지역 범위 205

7. 문항 9번 : 보상방식과 관련하여 깊이 또는 고도에 따른 보상액 감소방식에 관한 견해 206

8. 문항 11번 : 지하공간의 이용저해에 대한 보상액을 해당 토지의 지상공간에 대한 이용 고도화와 반비례하여 적용하는 것에 관한 입장 207

9. 문항 10번 : 한계심도(고도) 이하에 대해 일정한 최저보상액 지급에 관한 견해 208

II. 전문가설문조사 209

1. 지하공간 사용시 예상토지가격 감소율 209

2. 공중공간 사용시 예상토지가격 감소율 209

3. 보상액 산정시 고려항목 210

4. 보상기준 제·개정 형식 211

5. 지하공간 및 공중공간에 대한 재산권 배제제도 211

6. 사용승인·사용료제도 212

7. 적정한계심도 212

8. 적정한계고도 213

9. 재산권 배제제도 대상지역 213

10. 깊이(심도)에 따른 보상액 감소 214

11. 일정한 최저보상액 214

12. 토지고도사용자 보상액 저감 215

부록 216

【부록 1】 한계심도 지하의 공적사용에 관한 특별법(안) 216

【부록 2】 대심도 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 조치법 221

〈표 2-1〉 법률에서의 지하공간의 용어사용 현황 17

〈표 2-2〉 우리나라와 일본의 대심도 개념 비교 20

〈표 2-3〉 이용 현황 21

〈표 2-4〉 용도별 심도 범위 23

〈표 3-1〉 라사르표 50

〈표 3-2〉 지가의 평가방식 62

〈표 3-3〉 침해정도에 따른 가치하락분 72

〈표 3-4〉 개인적 인역권의 설정에 의한 가치하락분의 평가를 위한 요소 75

〈표 3-5〉 이와 같은 요소들이 특정토지를 가정할 때 적용되는 예 76

〈표 3-6〉 핀란드 수도 헬싱키의 건축허가 시스템(현행) 124

〈표 3-7〉 헬싱키의 건축허가 시스템(간소화를 위한 초안) 125

〈표 3-8〉 국가별 지하공간 보상액 산정시 고려항목 127

〈표 3-9〉 국가별 지상공간 보상액 산정시 고려항목 129

〈표 4-1〉 보상액 산정시 고려항목 131

[그림 2-1] 한계심도를 기준으로 한 지하공간의 구분과 보상액 18

[그림 2-2] 토지 용도별 한계심도 18

[그림 2-3] 일본의 대심도 지하 정의 19

이용현황보기

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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