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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독일통일 총서. 1, 군사분야 통합 관련 정책문서 / 통일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통일부, 2013
청구기호
통일 943.0878 -14-1
자료실
[서울관] 독도·통일자료실(의정관3층)
형태사항
428 p. : 삽화, 연대표, 표 ; 25 cm
제어번호
MONO1201423530
주기사항
부록: 1. 독일통일 및 군사통합 연대표 ; 2. 통일조약 부록 1, 제19장, 업무영역 B: 군인법, 제2절
참고문헌: p. 71-72
독일 법률일부를 한글로 번역함
부록/보유자료:독일통일 총서 1  바로보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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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판권기

목차

I. 독일통일에 따른 군사통합과 한반도 통일의 시사점 / 정상돈 9

제1장 서문 10

제1절 국방총서 발간의 배경 10

제2절 국방총서 발간의 목적 12

제3절 국방총서의 구성과 주요 내용 14

제2장 군사통합의 기획과 준비 및 애로사항 16

제1절 동독급변사태의 발생 16

제2절 군사통합 논의 시작과 전개과정 17

제3절 군사통합을 위한 조직 및 기구 설치 23

제4절 애로사항 27

제3장 병력통합 31

제1절 구 동독군을 통일독일 연방군으로 인수하는 법적 근거 31

제2절 통일 직전 구 동독군의 병력 현황과 부대개편 계획 37

제3절 구 동독군의 편입과정 39

제4장 무기 및 장비 통합 43

제1절 구 동독군으로부터 인수한 무기와 장비의 규모 43

제2절 무기와 장비의 분류 및 평가기준과 보관 44

제3절 무기 및 장비의 처리 현황 47

제5장 기구와 조직 및 시설통합 49

제1절 기구와 조직 통합 49

제2절 시설통합 50

제6장 교육통합 52

제1절 교육통합의 목표 52

제2절 구 동독군에 대한 교육내용과 방식 54

제7장 맺음말 : 교훈과 시사점 58

부록 65

부록 1: 독일통일 및 군사통합 연대표 65

부록 2: 통일조약 부록 1, 제19장, 업무영역 B: 군인법, 제2절 68

참고문헌 71

II. 동서독 군사통합 단계별 과정 / 이은정 ; 베르너 페니히 75

들어가며 76

제1장 개혁기(1989년 10월-1990년 3월, 1990년 4월-7월) 80

제1절 인민군 조직의 특성 80

제2절 제반조건 88

제3절 동독 인민군과 서독 연방군 간의 상이한 기대와 평가 92

제2장 준비기(1990년 7월-10월) 96

제1절 변혁의 물결과 자체 개혁을 위한 노력 96

제2절 통일독일의 나토 회원국 지위 105

제3절 인민군과 연방군의 통합 110

제4절 외국과 체결된 계약의 파기 123

제5절 탄약과 무기의 안전한 보관 127

제3장 인수기(1990년 10월-1992년 말) 130

제1절 인민군의 해고 131

제2절 연방군으로의 인수 135

제3절 연방군에서의 계속고용 137

제4절 연방군 잔류문제와 연금문제 140

제4장 구조조정기(1991년-1995년) 144

제1절 군사장비와 시설 145

제2절 통일의 완성을 위한 연방군의 노력 147

제3절 신연방주의 고용주로서의 연방군 150

제4절 인프라 150

제5장 휴유증 등 제반문제 처리기(1993년-현재) 152

III. 통일독일 군사분야 통합 관련 정책문서 157

동서독 관계자들의 강연 및 인터뷰 158

동독 군축국방부와 인민군 해체 / 베르너 아플라스 159

연방군과 동부부흥 / 베르너 폰 쉐벤 173

인터뷰 - 롤프 옥켄(Rolf Th. Ocken) 장군 214

인터뷰 - 페터 톰슨 (Peter Thomsen) 전 인민군 육군 중령 225

문서 목록 227

문서 요약 256

1. 개혁기(자료번호 1~38) 256

2. 준비기(자료번호 39~95) 282

3. 인수기(자료번호 96~102) 318

4. 구조조정기(자료번호 103~112) 324

5. 후유증 등 제반문제 처리기(자료번호 113~300) 330

표 1-1〉 분단국 군사통합 사례 비교와 한반도에의 교훈 적용 가능성 12

표 1-2〉 통일조약 부록 1, 제19장, 업무영역 B: 군인법, 제2절 제2조 33

표 1-3〉 통일조약 부록 1, 제19장, 업무영역 B: 군인법, 제2절 제5조 34

표 1-4〉 통일조약 부록 1, 제19장, 업무영역 B: 군인법, 제2절 제7조 35

표 1-5〉 통일조약 부록 1, 제19장, 업무영역 B: 군인법, 제2절 제8조 36

표 1-6〉 통일 직전과 통일 당시 구 동독군의 병력 현황 37

표 1-7〉 구 동독군 부대의 통일 연방군 편입 가능성 분류 38

표 1-8〉 구 동독군의 연방군 편입절차 39

표 1-9〉 구 동독군으로부터 인수한 무기와 탄약의 규모 43

표 1-10〉 구 동독군으로부터 인수한 무기와 장비의 분류 44

표 1-11〉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CFE)에 따라 통일 독일군이 감축해야 했던 무기와 장비 및 처리된 구 동독군 무기와 장비 46

표 1-12〉 구 동독군의 무기 및 장비 처리 현황 48

표 1-13〉 동독출신 장교 대상 1차교육 54

표 1-14〉 동독출신 장교 대상 보수교육 55

표 2-1〉 인민군 군인 현황/해고 139

표 2-2〉 통일이 가져온 독일의 병력 규모 변화 143

그림 1-1〉 독일통일에 대한 국내문헌 분포 현황 13

그림 1-2〉 통일 전·후 군대 규모의 변화 22

그림 1-3〉 통일조약 중 구 동독군을 독일연방군으로 인수하는 규정 32

그림 1-4〉 구 동독군의 연방군 편입과정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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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925696 통일 943.0878 -14-1 v.1 [서울관] 독도·통일자료실(의정관3층) 이용가능
0001925697 통일 943.0878 -14-1 v.1 [서울관] 독도·통일자료실(의정관3층)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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