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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나는 영원한 의회인으로 기억되고 싶다 / 박관용 지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조선뉴스프레스, 2014
청구기호
324.2092 -14-34
자료실
[서울관] 의원열람실(도서관),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256 p. : 삽화 ; 21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55780237
제어번호
MONO1201425810

목차보기더보기


제1장 정치지망생 시절

국회를 떠나던 날…
어린 시절
4?19와 박정희 장군
청년운동
5?16쿠데타
이기택 의원의 비서관이 되다
야당 풍경
야당 국회전문위원이 되다
정치를 그만 두려 했지만…
5?30 전당대회의 드라마
허망하게 져 버린 ‘서울의 봄’

제2장 민주화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손’
요동치는 민심
어둠 속의 후원자
관권개입 했던 경찰서장을 용서하다
김근조 고문치사 사건을 폭로하다
이춘구 의원
성역이던 국방예산에 손을 대다
민한당 탈당
지구당사에 나부낀 현수막
직선제 개헌과 양김의 분열

제3장 문민정부로 가는 길
동래구를 택하다
돈 없는 국회의원의 지역구 관리
황병태의 천기누설
이기택과 갈라서다
민자당 탈당 모의
남북국회회담
통일특별위원장으로 ‘한민족연합체통일방안’ 만들어

제4장 문민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다
김영삼-허담 회담
인사파동
하나회 숙정
금융실명제 실시
김영삼 대통령, 고흥문 전 국회부의장의 부탁을 거절
김현철
성수대교 붕괴사고 후 비서실장 물러나
정부조직 개편
못다 한 일들
이회창 감사원장
이회창 총리 사퇴 막전막후
‘정치인’ 이회창
핵 주권을 회복하자

제5장 국회의장 시절 ? 의정개혁을 향하여 국회의장이 되다
김대중 대통령에게 국회 시정연설 요구
김석수 총리의 시정연설 대독 거부
타협의 정치를 위하여
‘박관용의 묘수풀이’
열린 국회, 일하는 국회
한국의정연구원법안 제출
예산결산지원기구설립을 둘러싼 논의들
예산정책처 탄생
예산정책처 그 후
국익을 위하여

제6장 탄핵의 격랑 속에서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불안한 외교행보
측근들의 비리, 가벼운 언행
탄핵으로 가는 길
마지막 노력
의사봉을 쥐기로 결심하다
가장 길었던 하루
방송의 편파보도
특별기자회견문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기각은 타당했나?

제7장 통일을 꿈꾸며

북한급변사태에 대비하자
의정발전을 위한 제언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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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928845 324.2092 -14-34 [서울관] 의원열람실(도서관) 이용불가
0001928846 324.2092 -14-34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694724 324.2092 -14-34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 제공)

    36 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의회정치의 어제, 오늘, 내일을 이야기하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희수를 맞아 《나는 영원한 의회인으로 기억되고 싶다》를 냈다.
    1967년 이기택 의원의 비서관으로 정계에 입문한 박관용 전 의장은, 김영삼 정권 시절 2년간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것을 제외하면 평생을 국회에서 보냈다. 박 전 의장은 이 책에서 비서관, 야당 교섭단체 전문위원, 국회의원을 거쳐 국회의장에 이르기는 그의 34년간의 의정인생을 담담하게 회고 한다.
    4?19 후 박정희 장군과의 만남, 박정희 정권 시절 국회의원 비서관과 야당 교섭단체 전문위원으로 지켜 본 당시 야당가의 모습, 2?12총선 당시 신당 돌풍의 계기가 된 민한당 탈당, YS및 DJ와의 일화, 김영삼 정권 시절의 청와대, 이회창 총리 퇴진의 막전막후, 국회의장 시절의 의정개혁 노력,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뒷이야기 등은 순탄치 않았던 우리의 의정사(議政史)를 돌아보게 된다.
    하지만 이 책은 단순히 옛 정치인의 회고담에 그치지 않는다. 박관용 전 의장은 자신의 회고를 통해 권위주의 시대가 끝난 후에도 여전히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의회정치를 아파하면서, 대화와 타협의 의회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박정희 장군과의 인연


    이승만 대통령이 4월 26일 하야(下野)하고 난 후 부산지구 계엄사령부에서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왔다. 4·19 주동학생들을 중심으로 학생대표를 계엄사로 보내 달라는 것이었다. 부산지역 대학생 10여 명이 계엄사에 모였다. 박정희 장군을 중심으로 라운드테이블 형태로 학생들이 둘러앉았다. 나는 박정희 장군의 왼편에 앉았다. 박 장군이 말했다.
    “오른편에 앉은 학생부터, 계엄사가 앞으로 무엇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지를 말해 주시오.”
    모두들 돌아가면서 당시 정치·사회 상황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내 차례가 돌아왔을 때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앞의 사람들이 다 한 다음이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 사회가 혼란하다 보니 물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보리쌀값, 연탄값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조금 고(高)지대에 사는 집에는 여기에 배달값이라고 해서 돈을 더 받으려 합니다. 서민들이 몹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이를 단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산동네에 살고 있는 우리집 얘기이기도 했다. 민생문제를 얘기한 것은 나뿐이었다. 박정희 장군은 지휘봉을 흔들면서 “자네, 지금 좋은 얘기를 해 줬어. 내 생각을 일깨워 주었어”라고 말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박 장군이 나를 불렀다.
    “자네, 박 군이라고 했지? 여기 좀 앉아 봐.”
    나는 박정희 장군과 단 둘이 회의실에 남았다.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눈 끝에 박 장군은 “내가 이 부대 사령관인데, 이 근처를 지나다가 위병소에 ‘사령관을 만나러 왔다’고 얘기하면 언제든지 만나줄 테니, 놀러 오라”고 했다. …
    몇 달 후 어느 날, 금강원에 가기 위해 친구들과 온천장 뒷길을 지나가는데 사복을 입고 서 있는 박정희 장군을 만났다. 박 장군이 “박 군” 하면서 나를 불러 세웠다. 그러더니 옆에 있던 육영수(陸英修) 여사에게 “이 친구가 내가 전에 말했던 박 군이야”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박 장군은 옆에 있던 소녀를 가리키면서 “박 군, 이 아이가 내 딸일세”라고 말했다. 그 딸이 바로 박근혜(朴槿惠) 대통령이었다.

    민한당 탈당


    1984년 12월 18일 정기국회가 끝났다. 본회의 종료 후 국회와 행정부의 합동송년파티가 열렸다. 탈당파 의원들은 슬그머니 자리를 빠져나와 서울 강서구 인공폭포 근처에 있는 식당에 모였다. 우리는 다음 날 새벽 5시에 탈당을 결행하기로 했다. 탈당성명서를 작성한 후 내가 서명을 받았다.…
    이어 나는 김현규 의원과 함께 상도동으로 몰래 찾아갔다. 우리의 결심을 이야기하자 김영삼씨는 “정말 위대한 결심을 했다”면서 좋아했다. “이제 민주화의 물결이 살아나기 시작했소. 여러분의 현재 출신 지역구에 공천은 내가 100% 보장하겠습니다.”

    민자당 탈당 모의


    1990년 10월 내각제 각서 유출 파문이 발생했다. 김영삼 대표는 당무를 거부하고 마산으로 내려갔다. 나는 김 대표를 찾아가 “죄송하지만 지금 총재님이 후보가 될 가능성은 3%도 안됩니다”라고 말했다. 내가 그 얘기를 하도 많이 하고 다녀서 당시 내 별명이 ‘3프로’였다. 그만큼 김영삼 대표가 민자당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은 어려워 보였다.
    마산에서 올라온 나는 최기선(崔箕善·13대 국회의원, 인천시장 역임)·박경수(朴炅秀·13·14대 국회의원 역임)·강삼재(姜三載·12~16대 국회의원 역임) 의원 등과 더불어 탈당을 모의하기 시작했다. 몇 명의 민주계 의원들이 먼저 탈당, 민주계 의원들의 탈당을 선도(先導)한다는 계획이었다. 김영삼 대표에게는 비밀로 했다. 서울 마포 가든호텔(현 홀리데이인호텔)에 방을 얻고, 민주계 의원들의 서명도 받았다. 성명서는 내가 작성했다.
    탈당성명을 발표하기로 한 1991년 2월 초 어느날 아침, 갑자기 우리가 있던 호텔 방문이 확 열렸다. 김영삼 대표였다.

    김현철


    어떤 장관들은 공기업 인사 등이 있을 때면, 그들이 먼저 김현철씨에게 “고생하신 분들 중에서 배려해야 할 사람이 없느냐?”고 물었다. 나는 김현철씨가 나서서 부정을 저지르거나 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장관들을 비롯해 권력 주변의 사람들이 김현철씨를 망친 것이다.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면서 나는 고민에 빠졌다.
    ‘훗날 역사에서는 뭐라고 할까? 대통령비서실장은 그때 무엇을 했느냐고 하지는 않을까?’
    호형호제(呼兄呼弟)하며 가까이 지내던 한 언론인은 “김현철 문제는 형님이 대통령께 말씀드려야 한다”고 충고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대통령집무실로 올라갔다.
    “대단히 어려운 보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김 소장을 통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다는 얘기가 파다합니다. 각하의 통치에 누가 될까 걱정입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대통령은 가타부타 말이 없었다.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자리를 물러 나왔다. 일주일쯤 지나 김현철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아버지께 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회창 총리 사퇴 막전막후


    결국 1994년 4월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운영을 놓고 사달이 났다. 4월 21일 이회창 총리는 “정부정책은 내각의 논의과정을 거쳐 입안-결정돼야 한다”며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에 회부된 안건도 관계 장관이 사전에 총리의 승인을 받아 시행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회창 총리가 이런 식으로 ‘총리의 권한’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서자, 김영삼 대통령은 화가 났다. 4월 22일 아침, 김 대통령은 이회창 총리를 부르라고 지시했다. 내가 말했다.
    “화가 나신 상태에서 총리를 부르지 마십시오.”
    “어서 총리를 불러요!”
    “화가 난 상태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참으십시오.”
    “당장 총리를 불러요!”
    결국 나는 총리실로 전화를 걸었다. 김영삼 대통령과 이회창 총리가 만나는 자리에 나는 배석하지 않았다. 두 분 사이에 고성(高聲)이 오갔다고 한다. 이회창 총리가 돌아간 후 김 대통령의 집무실로 들어갔다. 대통령이 말했다.
    “총리가 사표를 내기로 했으니 접수하시오. 총리가 먼저 사표를 낸 걸로 해주기로 했으니, 밖에는 그렇게 발표하도록 해요.”

    탄핵


    탄핵제도의 본질이나 우리 헌법의 입법정신에 비추어 볼 때,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경우,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국회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탄핵 결정 과정의 절차적 합법성만을 따지는 것이 옳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이 법률을 위반한 것이 중한지 경미한지 등을 따지고, 기각 결정을 내리는 등 탄핵에 대한 실질적 심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월권(越權)인 것이다.

    의정발전을 위한 제언


    수많은 희생 끝에 국민적 염원이었던 직선제 개헌과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그 후 여섯 번의 대통령 선거와 일곱 번의 국회의원 선거, 여섯 번의 지방자치선거를 치렀다. 하지만 1987년 이후의 우리나라의 정치가 과연 민주주의라는 이름에 걸 맞는 것이었는지는 의문이다. … 한 마디로 말해서 제도적?절차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지 몰라도 실제 정치인이나 국민들의 의식 속에 민주주의가 뿌리내리지는 못했다는 얘기다.
    이렇게 된 데에는 김영삼-김대중 두 정치지도자의 잘못이 작지 않다. 과거 독재정권 시대에 두 분은 그 존재만으로도 민주주의의 등불로 여겨졌다. 고비 고비마다 독재정권에 굴하지 않고 불굴의 의지로 민주화를 이끈 그 분들의 공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나 역시 평생 그 두 분을 이 나라 민주주의의 지도자로 여기며 따랐다. 그러나 양김(兩金)이라는 거목(巨木) 아래서 역설적으로 이 나라의 정당민주주의는 점차 시들어갔다. …
    내가 기억하기에 김영삼-김대중 두 분의 비서를 지낸 사람치고 국회의원이 되지 못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반면에 두 분의 눈 밖에 나면 하루아침에 정치생명이 끝나기도 했다. 지금 우리나라 의회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가운데 상당 부분은 그 시절의 유산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 정치를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
    첫째, 정치인의 충원(充員)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 둘째, 현재의 단원제를 양원제로 바꾸어야 한다. …
    셋째, 많은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지적해 왔지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주기를 일치시켜야 한다. … 따라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가능하면 지방선거까지도 동시에 치르도록 개헌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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