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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부 총칙 5
제1장 목적 6
1. 이 기준의 목적 6
2. 디자인심사의 기본원칙 6
제2장 심사절차 7
1. 출원디자인 인정 12
2. 선행디자인 조사 12
3. 등록요건 검토 14
4. 의견제출통지 15
5. 의견서 및 보정서 검토 15
6. 등록여부 결정 16
7. 위법한 처분의 직권취소 16
8. 국제등록부의 경정이 통지된 경우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처리 17
제3장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 18
1. 권리능력 21
2. 행위능력 22
제4장 대리인 24
1. 법정대리인 25
2. 임의대리인 25
3. 재외자의 디자인관리인 25
4. 대리인의 선임절차 26
제5장 기간 27
1. 기간의 종류 28
2. 기간의 계산방법 29
3. 기간의 연장 및 단축 30
제6장 서류의 제출 및 송달 31
1.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34
2. 서류의 송달 35
제7장 서류의 반려 37
1. 반려의 대상이 되는 서류 40
2. 서류의 반려절차 41
제8장 절차의 보완 및 보정 42
1. 절차의 보완 43
2. 절차의 보정 44
제9장 절차의 중단 및 정지 46
1. 절차의 중단 47
2. 절차의 중지 47
3. 절차의 중단 및 중지의 효과 48
제2부 디자인등록출원 49
제1장 디자인등록출원서류 50
1. 디자인등록출원서 54
2. 디자인 도면 55
3. 출원서 및 도면의 지위 56
제2장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57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구분 68
2.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물품 68
3.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칭 69
제3장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71
1.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원칙 73
2. 복수디자인등록출원 76
3.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등록출원 77
제3부 출원의 보정 및 분할 79
제1장 출원의 보정 80
1. 보정의 요건 83
2. 직권보정 84
3. 보정의 효과 84
4. 출원의 요지변경 85
5. 보정의 각하 90
제2장 출원의 분할 91
1. 분할출원의 요건 92
2. 분할출원의 불인정 95
3. 분할출원의 인정 95
제4부 디자인등록의 요건 96
제1장 성립요건 97
1. 디자인의 정의 98
2. 디자인의 성립요건 98
제2장 공업상 이용가능성 103
1.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의 요건 104
2. 디자인의 구체성 요건 106
제3장 신규성 117
1. 신규성의 요건 119
2. 신규성이 상실된 디자인 121
제4장 신규성 상실의 예외 123
1.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취지 125
2. 신규성 상실의 예외의 요건 125
3.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의 불인정 127
4. 신규성 상실의 예외 인정의 효과 127
제5장 확대된 선출원 129
1. 확대된 선출원의 요건 131
2. 확대된 선출원의 구체적인 적용방법 132
제6장 용이창작 135
1.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 137
2. 용이창작 여부의 판단기준 137
제7장 선출원 148
1. 선출원의 요건 151
2. 선출원의 지위가 있는 출원 152
3. 선출원 규정의 구체적인 적용방법 152
제8장 관련디자인 155
1. 관련디자인의 정의 157
2. 관련디자인의 요건 158
3. 관련디자인 요건의 구체적 적용방법 158
제9장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160
1.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의 적용요건 161
2.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의 해당여부 판단대상 163
3.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의 해당여부 판단시점 163
제5부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164
제1장 물품의 유사여부 판단 165
1. 물품 유사여부의 일반적 기준 165
2. 물품 유사여부의 구체적 판단방법 166
제2장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167
1.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대상 169
2.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방법 169
제6부 기타 심사사항 176
제1장 조약에 따른 우선권주장 177
1. 우선권주장의 요건 180
2. 우선권주장의 방식 183
3. 우선권주장의 보정 184
4. 우선권주장의 불인정 절차 184
5. 우선권주장 인정의 효과 184
제2장 출원공개 185
1. 출원공개의 구분 188
2. 출원공개의 승인 188
3. 공개디자인공보 189
4. 출원공개의 예외 189
제3장 정보 제공 190
1. 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191
2. 정보가 제공된 출원에 대한 심사 192
3. 정보제공자에 대한 정보의 활용여부 통보 192
제4장 우선심사 193
1. 우선심사의 요건 199
2. 우선심사신청의 보정 및 보완 201
3. 우선심사신청의 각하 201
4. 우선심사 결정 201
5. 우선심사 결정 후의 심사착수 기한 202
제5장 재심사 203
1. 재심사 청구의 대상 204
2. 재심사 청구의 절차 204
3. 재심사가 청구된 출원의 심사 205
제6장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심사 206
1.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디자인 211
2.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의 범위 212
제7장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심사 214
1. 이의신청의 요건 216
2. 이의신청의 심사 절차 218
부칙 219
1. 시행일 219
2. 일반적 적용례 219
3. 직권보정에 관한 적용례 219
4. 재검토기한 219
판권기 232
【도면 1.1】 발광다이오드 101
【도면 1.2】 발광다이오드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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