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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공판과정에서의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연구 / 大韓辯護士協會 [編]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大韓辯護士協會, 2013
청구기호
LM 347.0504 -14-2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viii, 175 p. : 삽화, 표 ; 30 cm
제어번호
MONO1201429901
주기사항
연구책임자: 김삼화
부록: 1. 피해자 국선변호사 조사 설문지 ; 2.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면접 설문지 ; 3.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이용자 만족도 설문지
참고문헌: p. 147-148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1부 서론 11

Ⅰ. 연구배경 및 연구과제 13

1. 연구배경 13

2. 연구과제 16

Ⅱ.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9

1. 연구 목적 19

2. 연구 필요성 20

Ⅲ.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21

1. 연구대상 21

2. 연구방법 21

2부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법적 권한 실현 여부 23

Ⅰ.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평가 25

1. 평가배경 25

2. 평가방법 및 대상 25

Ⅱ.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26

1. 공판기일 통지 문제 26

2. 피해자 변호사의 법정 출석 자리와 출석확인 여부 38

3.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권 문제 44

4. 피해자 변호사의 이의제기권 52

5. 소송기록 열람·등사권 56

6. 비공개 재판 신청 61

7. 증인지원관 이용 63

8. 신뢰관계인 동석 65

9. 증거보전청구 66

10. 국민참여재판과 피해자 권리 69

11. 수사 및 재판과정에 대한 통보 72

12. 경찰 및 검찰과의 협력관계 74

13. 법률조력의 범위를 벗어나는 무리한 도움 요청 75

14. 피해자 국선변호사 수당에 대한 만족도 76

15. 피해자 국선변호사 활동으로 인한 제약 77

16. 소결 78

3부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81

Ⅰ.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평가 83

1. 성폭력 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전담변호사〉 제도의 도입과 그 취지 83

2. 평가의 필요성 84

3. 평가내용 및 방법 84

Ⅱ.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집단심층면접 결과 86

1.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지원 및 활동 동기 86

2. 사건 배당 건수 및 개입 단계 87

3. 일정 통지 90

4.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정착 및 절차적 개선 마련 필요 92

5. 사건 관할 조정 문제 97

6.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법정 좌석 배치 99

7.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의견진술권 행사 100

8. 소송기록 열람·등사권 101

9.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의 제도적 허점과 피해자 보호 104

10. 성폭력 피해자 인권 보호 활동 106

11. 가해자 등으로부터 명예 훼손, 모욕, 위해를 당한 경험여부 110

12. 전문성과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국선전담변호사가 가지는 장점 110

13. 법률조력의 범위를 벗어난 피해자들의 무리한 요구여부 111

14.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해소에 관한 의견 111

15. 소결 113

4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에 대한 피해자 조사 117

Ⅰ.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이용에 대한 지역별 조사 119

1. 응답자의 지역별 특성 119

2.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이용에 관한 지역별 특징 119

Ⅱ.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피해자 만족도 조사 123

1. 조사배경 및 방법 123

2. 설문조사결과 123

3.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이용 경험에 관한 의견 126

Ⅲ.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 130

1. 설문조사 결과 130

2. 만족이유 130

5부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개선방안 135

Ⅰ.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개선방안 수립 137

1. 피해자 권리강화를 위한 국내·외의 제도적 노력 137

2.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개선 수립 방향 140

Ⅱ. 공판과정에서의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개선과제 143

1. 공판기일통지 143

2. 피해자 변호사 법정 좌석 배치 145

3. 피해자 변호사 의견진술권 146

4. 피해자 변호사 이의제기권 147

5. 소송기록 열람·등사권 148

6. 비공개 재판 신청 149

7. 증인지원관 이용 149

8. 신뢰관계인 동석 150

9. 증거보전청구 151

10. 국민참여재판 152

11.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개선방안 153

12. 소결 153

참고문헌 157

부록 159

[부록 1] 피해자 국선변호사 조사 설문지 161

[부록 2]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면접 설문지 175

[부록 3]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178

〈표2부-Ⅱ-1〉 공판준비기일, 공판기일 및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 등의 통지 여부 27

〈표2부-Ⅱ-2〉 공판기일 통지 방법 28

〈표2부-Ⅱ-3〉 공판기일 통지 시기 29

〈표2부-Ⅱ-4〉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 통지 시기 33

〈표2부-Ⅱ-5〉 공판기일변경 신청 수용 여부 35

〈표2부-Ⅱ-6〉 공판기일이 피해자 국선변호사 또는 피해자의 일정과 맞지 않는 경우 대처방안 37

〈표2부-Ⅱ-7〉 공판기일 참석 시 착석 자리 위치 39

〈표2부-Ⅱ-8〉 피해자 증인신문 기일 참석 시 변호사좌석 위치 40

〈표2부-Ⅱ-9〉 피해자 변호사의 적정한 좌석 위치에 관한 의견 41

〈표2부-Ⅱ-10〉 공판기일 재판부에서 피해자 변호사 참석 여부 확인 43

〈표2부-Ⅱ-11〉 피해자 변호사의 공판절차 의견진술권 행사 경험 46

〈표2부-Ⅱ-12〉 피해자 변호사 의견진술권 행사하지 않은 이유 47

〈표2부-Ⅱ-13〉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권이 부당하게 제한 당해 본 경험 유무 48

〈표2부-Ⅱ-14〉 피해자 변호사 의견진술권과 피고인 변호인 의견진술권 비교 의견 49

〈표2부-Ⅱ-15〉 공판기일 의견진술을 위해 사전에 별도로 서면 신청하는지 여부 50

〈표2부-Ⅱ-16〉 공판기일 의견진술권 신청방법 51

〈표2부-Ⅱ-17〉 국선변호사의 포괄적 대리권에 공판절차 진행에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 54

〈표2부-Ⅱ-18〉 공판절차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이의 제기의 허용여부 55

〈표2부-Ⅱ-19〉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소송기록 열람 및 등사의 필요성 57

〈표2부-Ⅱ-20〉 공판과정에서의 소송기록 열람, 등사 허가의 용이성 58

〈표2부-Ⅱ-21〉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적시에 등사 가능 여부 59

〈표2부-Ⅱ-22〉 소송기록 열람, 등사 범위에 관한 의견 60

〈표2부-Ⅱ-23〉 피해자 사생활 침해우려를 사유로 한 공판과정 비공개 신청 수용 여부 62

〈표2부-Ⅱ-24〉 증인지원관 이용신청 시 수용 여부 64

〈표2부-Ⅱ-25〉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의 신뢰관계인 동석요청의 수용여부 65

〈표2부-Ⅱ-26〉 검사에게 증거보전청구 요청 시 수용여부 67

〈표2부-Ⅱ-27〉 증거보전청구가 피해자 인권보호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의견 68

〈표2부-Ⅱ-28〉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재판부가 확인하는지의 여부 70

〈표2부-Ⅱ-29〉 재판부의 국민참여재판 거부의사 유무 확인 시, 사용된 방법 71

〈표2부-Ⅱ-30〉 국민참여재판 거부의사 유무 확인 시, 가장 적절한 방법에 관한 의견 72

〈표2부-Ⅱ-31〉 수사 및 재판과정에 대한 통보 73

〈표2부-Ⅱ-32〉 경찰 및 검찰과의 협력관계 74

〈표2부-Ⅱ-33〉 법률조력인의 범위를 벗어나는 무리한 도움 요청 경험 75

〈표2부-Ⅱ-34〉 국선변호사 수당에 대한 만족도 76

〈표2부-Ⅱ-35〉 피해자 국선변호사 활동으로 인한 제약 78

〈표4부-Ⅰ-1〉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 119

〈표4부-Ⅰ-2〉 피해자가 국선변호사를 직접 선택한 빈도수 120

〈표4부-Ⅰ-3〉 피해자진술조사 전 상담이 부재한 경우 120

〈표4부-Ⅰ-4〉 진술조사 전 국선변호사 상담을 받지 않은 이유 121

〈표4부-Ⅱ-1〉 국선변호사의 적극적 변호여부 124

〈표4부-Ⅱ-2〉 법원단계에서의 국선변호사의 적극적 변호여부 124

〈표4부-Ⅱ-3〉 국선변호사의 전문성에 대한 피해자 의견 125

〈표4부-Ⅱ-4〉 국선변호사가 사건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는가의 여부 126

〈표4부-Ⅲ-1〉 국선전담변호사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130

〈표4부-Ⅲ-2〉 국선변호사와의 연락 용이성에 대한 의견 131

〈표4부-Ⅲ-3〉 국선 변호사와의 연락방법 132

〈표4부-Ⅲ-4〉 국선전담변호사 제도에 대한 신뢰도 133

〈표5부-Ⅱ-1〉 공판과정에서의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개선과제와 검토대상 154

〈그림1부-Ⅲ-1〉 연구방법 및 과정 22

〈그림2부-Ⅱ-1〉 공판준비기일, 공판기일 및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 등의 통지 여부 27

〈그림2부-Ⅱ-2〉 공판기일 통지 방법 28

〈그림2부-Ⅱ-3〉 공판기일 통지 시기 29

〈그림2부-Ⅱ-4〉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 통지 시기 33

〈그림2부-Ⅱ-5〉 공판기일변경 신청 수용 여부 36

〈그림2부-Ⅱ-6〉 공판기일이 피해자 국선변호사 또는 피해자의 일정과 맞지 않는 경우 대처방안 37

〈그림2부-Ⅱ-7〉 공판기일 참석 시 착석 자리 위치 39

〈그림2부-Ⅱ-8〉 피해자 증인신문 기일 참석 시 변호사좌석 위치 41

〈그림2부-Ⅱ-9〉 피해자 변호사의 적정한 좌석 위치에 관한 의견 42

〈그림2부-Ⅱ-10〉 공판기일 재판부에서 피해자 변호사 참석 여부 확인 43

〈그림2부-Ⅱ-11〉 피해자 변호사의 공판절차 의견진술권 행사 경험 46

〈그림2부-Ⅱ-12〉 피해자 변호사 의견진술권 행사하지 않은 이유 47

〈그림2부-Ⅱ-13〉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권이 부당하게 제한 당해 본 경험 유무 48

〈그림2부-Ⅱ-14〉 피해자 변호사 의견진술권과 피고인 변호인 의견진술권 비교 의견 49

〈그림2부-Ⅱ-15〉 공판기일 의견진술을 위해 사전에 별도로 서면 신청하는지 여부 50

〈그림2부-Ⅱ-16〉 공판기일 의견진술권 신청방법 51

〈그림2부-Ⅱ-17〉 국선변호사의 포괄적 대리권에 공판절차 진행에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 54

〈그림2부-Ⅱ-18〉 공판절차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이의 제기의 허용여부 55

〈그림2부-Ⅱ-19〉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소송기록 열람 및 등사의 필요성 57

〈그림2부-Ⅱ-20〉 공판과정에서의 소송기록 열람, 등사 허가의 용이성 58

〈그림2부-Ⅱ-21〉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적시에 등사 가능 여부 59

〈그림2부-Ⅱ-22〉 소송기록 열람, 등사 범위에 관한 의견 60

〈그림2부-Ⅱ-23〉 피해자 사생활 침해우려를 사유로 한 공판과정 비공개 신청 수용 여부 62

〈그림2부-Ⅱ-24〉 증인지원관 이용신청 시 수용 여부 64

〈그림2부-Ⅱ-25〉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의 신뢰관계인 동석요청의 수용여부 66

〈그림2부-Ⅱ-26〉 검사에게 증거보전청구 요청 시 수용여부 67

〈그림2부-Ⅱ-27〉 증거보전청구가 피해자 인권보호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의견 68

〈그림2부-Ⅱ-28〉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재판부가 확인하는지의 여부 70

〈그림2부-Ⅱ-29〉 재판부의 국민참여재판 거부의사 유무 확인 시, 사용된 방법 71

〈그림2부-Ⅱ-30〉 국민참여재판 거부의사 유무 확인 시, 가장 적절한 방법에 관한 의견 72

〈그림2부-Ⅱ-31〉 수사 및 재판과정에 대한 통보 73

〈그림2부-Ⅱ-32〉 경찰 및 검찰과의 협력관계 75

〈그림2부-Ⅱ-33〉 법률조력인의 범위를 벗어나는 무리한 도움 요청 경험 76

〈그림2부-Ⅱ-34〉 국선변호사 수당에 대한 만족도 77

〈그림2부-Ⅱ-35〉 피해자 국선변호사 활동으로 인한 제약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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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937664 LM 347.0504 -14-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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